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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도내 모든 시·군이 수도권 역차별로 일관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안의 재검토를 요구하는 공동대응에 나섰다.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는 어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산업자원부를 찾아 문서로 이같은 건의를 하였고 양평·여주·가평·연천군 등 4개 단체장은 균특법상의 낙후지역 지정을, 그리고 용인시 등 기초의회 의장들은 기업이전 대상지역 재검토를 각기 산자부 등을 찾아 요청했다. 경기도 또한 서울·인천시와 함께 공동건의서를 작성, 금명간 정부에 낼 것으로 보인다. 문제의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은 이 법 제정 당시부터 말이 많았던 것으로 새삼스런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시행령이 마련되면 오는 4월1일부터 수도권에 대한 구체적 역차별 규제가 발효를 보게 되어 발등에 불이 떨어진 우리 지역사회로서는 강력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다. 수도권 기업이전의 재검토, 도시계획상 용도지역 변경 권한과 용도변경시 토지 소유자의 기부채납 조건의 현행 유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있어 당해 시·도지사와의 사전협의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건의 내용은 시행령 원안 심의에서 반드시 반영되어 수정해야 한다고 믿는 것이다. 이미 경기도경제인단체연합회도 국토를 수도권과 지방의 정치논리로 양분한 이 모법의 시행령 제정에 있어서만은 이전기업의 과도한 인센티브 지양 등 6개항목의 시정이 있어야 함을 촉구한 바가 있다. 정부가 도내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곳까지 기업 이전 대상지역으로 삼는 것은 낙후지역의 퇴보를 부채질하는 처사로 심히 형평성을 잃어 균형이 아닌 지방위주의 불균형 발전 처사인 수도권 말살시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또한 기업 이전 부지에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들어서 막대한 시세 차익을 챙기게하는 것은 인구유입의 요인으로 더는 용인될 수가 없다. 이러므로 공장 이전 부지는 이제 녹지지역으로 지정해야 하고, 또 자치단체는 일절 건축허가를 내주어서는 안된다고 믿어 시행령은 이에 대한 고려가 마땅히 있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우리의 이같은 요구는 결코 지역이기가 아닌 국가경제의 중추역으로써 부하받는 당연한 소임이다. 따라서 정부는 경기도와 시·군의 건의 내용을 십이분 반영시켜야 할 것으로 안다. 만약 더 검토가 필요하다면 대통령령인 시행령 제정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끝날 때까지만이라도 유보하는 것이 순리라고 보는 것이다. 이달 안에 국무회의를 통과시키는 졸속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된다.
"‘배드뱅크’ 조기 설립, 택시용 LPG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원 연장 등 이헌재 경제팀이 각종 정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4·15 총선을 앞둔 선심용이라는 지적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민생해결에 시기가 따로 있을 수는 없다. 이러함에도 최근 내놓은 각종 경제정책은 법적 형평성 뿐 아니라 정책의 일관성에도 어긋난다는 문제점이 있다. 엊그제 이헌재 경제부총리와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간의 간담회에서 나온 ‘서민생활 안정지원대책’을 보면 크게 재정 지원과 민생 및 기업 사기진작용 등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원금의 3%만 갚으면 바로 신용불량자 딱지를 떼주는 배드뱅크의 경우, 예정보다 한달 빠른 5월말에 출범시키기로 사실상 합의했다. 하지만 참여기관수 결정, 원리금 3% 납부시 신불자 제외 등의 도덕적 해이 문제에 대한 신중한 해법을 마련하지 않은 채 예정 출범일보다 오히려 한 달을 앞당기기로 한 것은 성과주의에 급급한 것이다.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 이후 시행한 각종 차량에 대한 무분별한 재정지원을 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택시LPG에 대한 보조금 100% 지급기한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한 것도 이익집단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한 셈이다. 아파트 경비용역 부가세 면제의 경우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정부가 올해부터 과세키로 한 것을 손바닥 뒤집듯이 번복해 정책의 일관성을 잃었다. 더구나 이로 인해 올해 예상된 900억원의 세수가 사실상 줄어들 게 됐다. 접대비 실명제도 조령모개식이다. 회사 업무용임을 입증할 경우 50만원 이상의 접대 상대방에 대해 실명을 밝히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완화안은 회사 업무용과 개인용도의 구분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제도 자체를 유명부실하게 만들 소지가 다분하다. 특히 17대 국회 개원 직후 편성한다는 추경예산은 아직 규모와 용도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선심용 발언이란 비판을 면키 어렵다. 천재지변 때나 극도의 경기침체시 동원되는 추경편성문제를 연초부터 논의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그러나 민생대책을 반대할 이유는 없다. 문제점을 보완하여 명실상부한 ‘서민생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지구촌의 생명체 가운데 바로 서서 걷는 것은 인류에게만 주어진 초능력이다. 인간과 동물의 차이점이기도 하다. 걷는 게 건강에 좋은 것은 보편화된 상식이다. 인체의 신경계통과 오장육부를 활성화하여 혈액순환을 돕기 때문이다. 특히 나이든 사람에게는 걷는 운동이 곧 보약이다. 노령화로 가장 먼저 허약해지기 쉬운 하체를 단련하는 것은 노화방지의 효과를 가져온다. 교통수단의 발달과 더불어 자가용 승용차 보급의 확대로 좀처럼 걷는 기회가 없다. 어른들은 아침 먹고 한나절에 백리길 나들이가 예사였고, 아이들은 십리 이십리길을 걸어 학교를 다니던 시절과는 비할 순 없어도 지금 사람들은 안 걸어도 너무 안 걷는다. ‘만보걷기’가 있다. 하루에 1만 걸음을 걷자는 운동이다. 그쯤이야 안 걷겠느냐고 여길 지 모르지만 잘 모르는 소리다. 만보를 걷는 게 시간을 치면 약 40분이 소요된다. 만보는 고사하고 그 절반, 또는 절반의 절반도 안 걷는 현대인이 수두룩하다. 예전 사람들보다 잘 먹어 영양 섭취량은 많아도 여기저기 아픈데가 더 많은 연유가 이토록 걷지 않은 탓도 있을 것이다. 걷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은 뜀질이다. 걷는 것과 달리기의 차이는 반드시 속도와 비례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달리는 게 걷는 것보다 빠른 것이 통상이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걷는 것은 두 발 중 한발은 언제나 땅을 딛고 있는 자세인 데 비해 달리기는 두 발이 모두 순간순간 땅을 딛지 않고 공중에 떠있는 자세가 된다. 경보와 마라톤을 생각해보면 아마 이해가 쉬울 것이다. 오는 4월18일 제2회경기마라톤대회(42.195㎞ 풀코스, 21.0975㎞ 하프코스, 10·5㎞ 단축코스) 출발이 수원종합운동장에서 본사 주최로 있게 된다. 이 풍진 세상의 고뇌를 한껏 달리면서 잊는 것도 해볼만 하다. 무엇보다 심신의 건강에 좋다. 많은 이들이 지금부터 미리 연습해가며 참여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져본다. /임양은 주필
"화성시 매향리 사격장 피해 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상고심 공판에서 원고 승소 결정을 내린 대법원 확정판결은 앞으로 유사 사례의 판례가 될 것으로 보아진다. 매향리 주민들이 인근 미공군 사격장에서 실시하는 전투기의 기총 및 포탄 투하로 막심한 소음피해와 함께 가옥 훼손 등을 가져와 지난 1998년 2월 소송을 제기한 이래 실로 6년여동안 끌어왔다. 재판은 1·2심에서도 원고가 승소하였으나 이번에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판결로 대단원을 마무리 한 점에서 의미가 깊다.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피해는 사회 통념상 참을 수 있는 인고의 정도를 넘어선 것이므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본 대법원의 판결 이유는 사안의 실체적 접근에 합당하다는 객관적 판단을 갖게한다. 문제는 이같은 사례가 미군 시설에만 해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대법원은 국가의 손해배상 의무로 한·미상호방위조약 및 한·미행정협정 등을 원용하였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다른 미군 시설에도 이같은 법률적 판단 기준이 적용되겠지만 국군 시설에도 예외가 될 수 없을 것으로 보아진다. 군 시설은 두말할 것 없이 국방을 위한 것이다. 이런데도 군 시설 주변의 주민들에게 통념상의 고통 감내를 더 강요할 수 없는 건 전시가 아니기 때문이다. 전시엔 국가가 사유재산에 대한 징발권도 합법적으로 행사할 수 있어 지역 주민의 고통 감내에 정도를 묻지 않는다. 그러나 지금은 비전시다. 전시와 같은 긴급 사태가 아닌 비전시시의 군용시설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지역주민, 즉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박탈하는 데 우선할 수는 없다. 한가지 우려되는 것은 고통 감내의 한계를 잘못 해석하는 소송이 잇따를 수 있는 가능성이다. 국군 또는 미군 시설이 지역에 있다하여 무작정 주민의 권익이 심히 손상되는 것은 아니다. 한반도의 평화가 완전히 정착되지 못한 현실에서 이같은 법정 다툼은 앞으로도 예견되긴 한다. 그러나 국가가 배상 의무를 지는 지역주민의 피해는 구체적 사안에 해당된다. 이번 대법원 확정판결은 이에대한 가이드 라인으로 보아져 주목되는 것이다.
"북측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가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해 동족으로써 염려해준 것은 알만하나 그 내용이 내정 간섭에 이른 것은 유감이다. 조평통 대변인 발표의 주요 내용을 옮겨본다. “탄핵 소동은 결코 남측 내부 문제로만 되지 않을 것이며, 이번 사태를 빚어낸 장본인은 미국”이라고 주장했다. “탄핵안 통과는 세계 정치사에 유례없는 의회쿠데타로서 정치의 후진성을 그대로 드러냈다”며 “남조선 인민들은 참을 수 없는 모독을 당하게 됐다”고 했다. 또 “민심에 칼을 박은 정치반란의 사태를 지켜 보겠다”면서 파주에서 개최될 예정인 제3차 남북청산결제실무협의회 장소를 개성으로 옮기자고 했다. 조평통의 발표는 남과 북의 체제를 달리한 가운데나마 그래도 동포애를 가지려고 한 우리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유감을 갖는 것은 의도적 사실 왜곡을 하였기 때문이다. 그럼, 묻겠다. 이번 국회의 탄핵안 결의가 과연 미국의 사주에 의한 것인가를 묻는다. 이에 반대 의견을 갖는 국내 인사들도 차마 그렇다고는 말 못할 것이다. 사실이 아닌 터무니 없는 모함이기 때문이다. 통치권력을 세습해가며 그야말로 유례없는 인권 탄압으로 인민을 기아 선상에서 허덕이게 하는 평양정권이 정치의 후진성을 감히 들먹일 수 있는 지를 또 묻는다. 이만이 아니다. 탄핵소추안 의결은 헌법에 의해 그 정당성을 헌법재판소에 묻는 절차로 결코 헌정이 중단된 것은 아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역시 헌정 질서에 의한 것이다. 이런데도 ‘의회쿠데타’라 하는 것은 그들 방식의 반민주주의적 발상이다. “남조선 인민들은 참을 수 없는 모독을 당하게 됐다”는 저들의 선전선동은 우리의 혼란을 부추기는 상투적 수법이다. 생각해보자. 지금 북측 대표단이 파주에 와서 불안해 할 이유가 있는가를 생각해 본다. 그럴만한 이유가 티끌만큼도 없는 것을 애써 트집잡는 이유 또한 남남갈등을 획책하는 것 밖에 안된다. 평양정권이 남북관계에 남쪽처럼 진정한 동포애로 대한다면 지금 국내 탄핵반대 세력이 쓰는 말의 일부를 되받아 써먹는 발표를 해서는 이 정권에도 아무 도움이 안된다. 북측은 내정 간섭투의 힐난을 일삼아선 무익한 사실을 깊이 명심할 필요가 있다. 그래도 긍휼히 대하고자 하는 우리측 기대에 어긋나는 망발이 더는 없기를 평양정권에 촉구해 둔다.
"좋은 전화번호, 좋은 차량번호를 선호하는 경향이 꽤나 있었다. 현대사회는 번호의 사회다. 주소지지번,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차량번호, 은행계좌번호, 학번, 남자는 군번 등 이밖에도 허다한 번호를 지니고 산다. 이 가운데 유별나게 좋은 번호를 선호하였던 전화번호나 차량번호 신드롬도 이젠 시들해졌다. 그냥 주어지는 대로 쓰는 데 불만을 갖는 이들이 별로 없다. 전화나 차량번호에 좋은 번호란 것을 찾는 관념 자체가 사실은 유치하다. 아무 번호나 나의 번호가 되면 그 번호에 애착이 가기 마련이다. 또 ‘4’자나 ‘四’자는 발음이 죽을사(死)자와 같다하여 무척 기피하기도 하였다. 엘리베이터 층수 표시에는 4층은 아예없이 3층에서 5층으로 건너뛰는 데가 많았다. 병원 입원실 호수에도 4자는 모조리 빼기도 했다. 아직도 이런데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중국 광둥(廣東)성에서 차량 번호판에 4자를 없앨 작정으로 번호판 생산 컴퓨터 데이트 뱅크에서 4자를 영구 삭제했다고 외신은 전한다. 중국 발음으로도 넉사(四)자가 ‘쓰’라고 하여 죽을사(死)자와 발음이 똑같은 모양이다. 이에 논란이 없는 건 아니다. 일반 시민들은 “인민의 마음을 헤아린 조치”라고 좋아하는 반면에 지식층에서는 “미신을 부추기는 잘못된 처사”라며 반대한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도 차량 번호판의 4자 추방은 중국 전역에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는 것을 보면 중국 사람들도 미신 관념이 어지간한 것 같다. 국내 어느 마을의 명칭인 사거리(四巨里)가 ‘死去里’ 같다하여 이름을 바꾼 적이 있는 전례의 경우 같으면 또 모르겠다. 그냥 4(四)자를 기피하는 공연한 관념은 정보화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사고방식이다. 일사(事)자로 여기면 된다. 일이 없는 사람은 불행하고 일이 많은 사람은 행복하다. ‘사’는 곧 ‘事’인 것이다./임양은 주필
"탄핵정국을 공명정대하게 극복하기 위하여 다음 몇가지를 강조하고자 한다. 첫째, 탄핵심판의 조속한 결정을 재촉 하여서는 안된다.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심판을 마치기를 바라는 건 누구나 같은 심정이다. 하지만 졸속은 안된다. 재판관들의 기록 검토와 더불어 헌법재판소법에 의해 탄핵의 위법 사유를 입증하는 국회측 소추위원과 피소추자측의 법정 대리인 선임에 이어 전원재판부의 심리, 변론 등을 거쳐야 한다. 이의 기일 또한 한 두번이 아니고 몇차레가 열리게 된다. 이 과정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법정 출석도 예상된다. 헌법 정신과 실정법의 구체적 법리해석이 그리 간단한 게 아니다. 재판관들의 첫 평의가 오는 18일 비로소 열린다. 심판의 졸속 강요는 헌법재판소의 충분한 심판 기일을 박탈하는 것으로 그같은 요구 자체가 공명정대한 행위가 아니다. 심판 일정은 그 누구도 외부에서 간섭해서는 안된다. 둘째, 일방적 여론몰이는 심히 공정하다 할 수 없다. 예컨대 지상파방송 3사 등은 지난 13·14일 이틀동안 탄핵관련 프로그램을 긴급 편성하였다. ‘특집 대한민국 어디로 가나’ ‘대통령 탄핵 국민은 말한다’ ‘대통령 탄핵 세계는 어떻게 보나’ ‘헌법재판소 결정 어떻게 될 것인가’ 등을 비롯, 진단 및 보도프로그램 등을 통해 부정적 시각만 부각시킨 고의적 편성은 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없지않아 보였다. 사실보도와 비판능력의 한계를 넘은 이같은 방송 편성은 특히 KBS의 경우 공영방송을 일탈, 많은 객관적 시청자들에게 예전같은 ‘정권의 나팔수’로 회귀한 느낌을 갖게 하였다. 셋째, 시위의 범람이다.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에 대한 찬·반 양론간에 더 이상의 시위는 이미 의미가 없다. 사안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심판에 계류된 사건을 두고 굳이 다중의 시위를 보이는 것은 집회 목적이 반대든 찬성이든 헌법재판소에 다중의 위세를 행사하려는 것으로 잘못 해석되기 십상이다. 만약 시위를 주도하는 측에 추호라도 그같은 목적 의식이 있다면 이야말로 반민주주의적 폭력이다.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언제 끝날 지, 또 결과는 어떨 것인지 아무도 예단할 수 없다. 이런 가운데 시민사회가 저마다 개인적 판단이 있다면 오는 총선에서 신념에 따라 주권을 행사하면 된다. 헌법재판소의 심판 결과는 겸허한 마음으로 조용히 기다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