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다수 건설사들이 건설폐기물법을 지키지 않아 ‘환경 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최근 7년간 공공·민간업체를 통틀어 건설폐기물법 위반 건수와 과태료가 가장 많았다. 정부투자기관이 ‘불법 1등’이라니 황당하다. 국회 환경노동위 김영진 의원(민주당·수원병)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건설폐기물법 위반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1년까지 공공기관과 민간업체의 위반 내역은 총 7천448건에 달했다. 보관기준 위반이 3천64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처리기준 위반(921건), 무허가 처리(101건), 관리대장 미작성(79건), 불법투기(39건), 기타(2천686건) 등의 순이었다. LH의 위반 건수는 총 184건에 달했다. 다른 공기업들도 많다. 국가철도공단(25건), 수자원공사(23건), 한국도로공사(22건), 한국전력공사(19건), 한국농어촌공사(16건), SH공사(13건), 인천도시공사(7건), 한국가스공사(6건), 경기도시공사(6건) 등이다. 민간업체도 예외는 아니다. 현대건설은 7년간 총 134건을 위반했다. 이어 포스코건설(108건), 대우건설(107건), 롯데건설(93건), GS건설(92건), 서희건설(72건), 현대산업개발(72건) 순이다. 건설폐기물법 위반으로 7년간 부과된 과태료는 공공기관과 민간업체를 합해 76억1천300만원에 달했다. LH의 과태료는 4억2천640만원이다. 민간업체는 현대건설이 3억5천500만원, 포스코건설 2억9천780만원, 대우건설 3억790만원, 롯데건설 2억2천790만원, GS건설 2억950만원 순이다. 공공기관과 국내 대표 건설업체의 건설폐기물법 위반 행위는 상습적이다. 건설폐기물법은 건설사가 공사 시작부터 완료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거나 재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처리 기준 및 처리업, 처리시설 등을 규정해 두고 이를 지키도록 강제하고 있다. 하지만 업체들은 과태료로 때우면 된다는 듯 매년 법을 어기고 있다. 과태료는 국민의 세금이거나 아파트 분양가 등에 포함돼 결국 서민 피해로 이어지게 된다. 환경부는 “업계에서 참고할 수 있는 공사현장 건설폐기물 분리·배출 및 보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아직 가이드라인이 없다면 이해하기 어렵다. 불법을 방조한 것이나 다름없다. 건설업계의 불법이 끊이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5t 미만 폐기물의 신고의무 면제다. 건축폐기물에 대한 지속적이고 보다 강력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22-09-22 1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