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訪中 주목해야 할 이유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비밀리에 중국을 방문하고 있어 우리 나라는 물론 각국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 위원장은 해외여행을 극도로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인물인데, 지난 5월에 이어 불과 8개월만에 다시 중국을 방문하는 것은 예상치 않았던 일이기에 우리로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설이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이루어진 중국방문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의미를 되짚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첫째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오는 20일 출범하는 부시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김 위원장의 인식이다. 그동안 클린턴 행정부는 비교적 북한에 대하여 유화적 태도를 취하여 왔으며, 양국간의 관계도 상당한 진전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는 대북정책에 대하여 강경노선을 견지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은 앞으로의 대미관계에 있어 상당한 변화를 예측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은 중국 역시 마찬가지이다. 중국 정부도 전통적으로 보수주의적 색채를 가지고 사회주의 정권에 대하여 강경책을 사용하고 있는 부시 행정부의 출범에 불안해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중국 방문에서 북한과 중국은 부시 행정부의 공식 출범에 따라 예상되는 정책변화에 공동대처하기 위한 상호 인식의 공유와 대처방안의 조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 위원장은 이번 중국 방문에서 상하이 등 대표적인 개방도시를 시찰함으로써 개혁과 개방을 추구하는 지도자로서의 이미지 구축에 노력하고 있다. 특히 지난 4일 노동신문을 통하여 신사고의 필요성을 강조함으로써 북한 지도자들의 사고방식의 변화를 유도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 방문을 통하여 북한지도자에 대하여 개혁과 개방의 필요성을 일깨워줌과 동시에 이러한 이미지가 미국은 물론 앞으로 있을 서울 답방에서 투영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 같다. 현재 금년 봄으로 예상되는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남북한 관계 개선에 새로운 전기를 이룰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답방의 사전 포석으로 이번 중국 방문을 최대한 활용할 것이 예견된다. 남북한 관계가 남북한 당사자만이 아닌 미국과 중국이라는 2대 강국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미국을 겨냥한 대중국 외교를 펼치고 있는 김 위원장의 중국 방문에 우리는 특히 주목해야 될 것이다.

대우車 파국 막아야 한다

대우자동차가 구조조정안에 대한 노조의 반발 파업으로 파국의 위기를 맞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채권단이 자구계획이 불투명한 대우차에 대해 자금지원을 유보해 그동안 협력업체 18개사가 부도를 냈고 일부 협력사의 부품공급중단으로 부평공장이 세차례나 가동을 중단하는 우여곡절을 겪어오던 터였다. 이런 상황에서 노사가 이판새판으로 살길을 외면하고 벼랑끝으로 달려가는 형국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자진퇴직자 1천100명과 희망퇴직 신청자 1천600명 등 2천700명 외에 2천794명을 추가 감축해야 한다는 사측의 구조조정안에 대해 노조가 반발하는 것은 심정적으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노조입장에서 조합원들을 무더기 해고하겠다는 사측 방침에 합의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대우차는 지금 1월말까지의 정밀실사결과를 토대로 한 법원의 법정관리 개시여부결정을 기다리는 처지로 명분에 집착하기 힘든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다. 대우차는 18조원이 넘는 엄청난 부채를 지고 있으며 협력업체들이 이달 중 결제해야 할 어음도 2천600여억원에 이른다. 지난해 11월 법정관리 신청을 낸 이후 국내외 판매량과 공장가동률도 급감, 영업이익은 커녕 손실만 커지고 있다. 여기에 법정관리 개시 결정에 핵심요소인 구조조정 등 자구계획 제시 시한에 쫓긴 사측이 노동부 사무소에 인원정리 계획서를 제출한 것은 불가피한 조치였을 것이다. 노사합의로 인원감축을 협의키 위해 구성된 경영혁신위가 6차례나 열리는 동안 번번이 노조가 자체안을 내놓지 않아 제대로 논의조차 못한 것은 노조의 책임이 크다. 노조는 인원감축없이 독자생존을 주장하지만 이는 채권의 출자전환과 부채탕감·공적자금 투입을 수반함으로써 결국 부실한 대우차를 국민부담으로 떠넘기겠다는 발상에 불과하다. 무리한 차입경영으로 경쟁력이 떨어진 기업을 연명시키다가 IMF 사태를 초래한 전철을 다시 밟을 수는 없다. 적자가 누적되고 노조반발로 구조조정이 지연되며, 툭하면 파업하는 회사는 매각하기도 쉽지 않다. 해외매각 차질은 물론 법정관리가 최종적으로 결정날지도 불투명하다. 노조는 조합원을 보호하려고 택한 파업이 결국 자해행위가 될 것임을 유념하고 다시 한번 숙고해야 할 것이다. 더군다나 지난 연말 제출한 노조의 쟁의행위 조정신청이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이유없다며 반려돼 이번 파업은 불법파업인 것이다. 노조는 극단적 행동이 파멸로 이어지지 않도록 자제하고 이제라도 사측과 진지한 대화로 활로를 찾아야 할 것이다.

내실 기해야 할 주민자치센터

경기도내 일선 지방자치단체들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추진한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시책이 유명무실화되고 있음은 졸속행정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형식으로 바뀌면서 그동안 동사무소에서 처리하던 많은 업무가 시·군으로 이관돼 주민들이 헛걸음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일선 지자체들이 주민들에게 문화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동사무소를 자치센터로 전환하면서 동사무소 업무를 대폭 시·군·구로 이관하고 각종 문화강좌, 인터넷, 놀이방, 독서실, 주민대화방 등을 꾸며 운영하고 있으나 홍보가 제대로 안돼 1억원 안팎의 예산을 들인 주민의 생활공간이 속빈 강정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성남시의 경우 지난해 2월 정부의 동사무소 기능전환 확대실시 방침에 따라 도비와 시비 등 19억3천여만원을 들여 수정·중원·분당 등 3개 구청 산하 44개 동사무소를 ‘문화의 집’으로 바꿔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이 지역주민의 생활수준이나 여건 등을 고려하지 않은채 단순 놀이나 취미활동을 위한 획일적이고 형식적인 운영으로 일관, 주민욕구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어 문제이다. 무료탁아소나 놀이방, 청소년 공부방 등 저소득층 주민을 위한 공간은 거의 없고 스포츠댄스, 헬스, 노래교실 등 여가선용을 위한 공간으로 꾸며져 있다는 것이다. 고양시도 지난해 25억원을 들여 관내 35개 동사무소에 설치한 주민자치센터가 이용자가 거의 없는 등 주민들로부터 외면당하는 것으로 드러나 대책이 시급하다. 각 동별 하루 평균 이용자수가 2명에 불과하다는 자체조사결과를 보면 주민 1천명당 1명만이 이용하는 셈이니 여간 심각한 게 아니다. 특히 막대한 예산을 투입, 개소한 풍산동 ‘풍산 문화의 집’과 송포동의 ‘송포 문화센터’, 송산동의 ‘송산동민의 집’ 등은 최근 3개월동안 하루 평균 단 2명만이 이용했다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다. 성남, 고양 뿐만이 아니라 많은 시·군의 주민자치센터가 이처럼 유명무실한 이유를 홍보부족, 운영미숙 등으로 인한 초기 현상으로만 보기에는 지자체의 준비가 너무 부족하다. 특히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바뀌면서 직원수가 줄어 들어 업무수행이 어려운 것도 문제점이다. 앞으로 주민자치센터는 문화복지공간 제공도 중요하지만 민원해결을 위주로 한 소외계층 주민 생활수준 향상에 더욱 주력하기를 바란다.

쓰레기봉투값 등 재조정해야

수원시의 쓰레기봉투값 및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대폭인상에 대한 타당성 논란이 뜨겁게 일고 있다. 수원시가 지난해 10월 쓰레기봉투가격을 한꺼번에 117% 올린데 이어 또 오는 2월부터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을 100%이상 인상키로 했으나 인상 근거로 제시한 내용들의 불합리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수원시는 쓰레기봉투값을 117% 인상하면서 그 근거로 가로환경미화원 인건비를 비롯 용역업체의 아파트 쓰레기 수거비·소각장 운영비·음식물 퇴비화 시설비 등을 제시, 쓰레기봉투값 인상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처리비용 중 100억원이나 되는 환경미화원의 인건비는 가정에서 배출한 쓰레기 처리보다 가로청소와 미화작업에 지출되는 비용으로 이를 쓰레기봉투값 산정에 포함시킨 것은 납득할 수 없다. 또 음식물쓰레기 처리비를 따로 징수하면서 일반 쓰레기봉투값에 음식물 퇴비화시설건설비 및 운영비 등을 포함시킨 것은 시민들에게 처리비용을 2중부담시킨 꼴이다. 뿐만 아니라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을 산정할 때 용역업체의 경영을 정확하게 분석하지 않은 채 다만 일반주택의 음식물쓰레기봉투값 인상분을 그대로 적용해 업자 봐주기 의혹을 사고 있다. 특히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을 발생량에 따라 부과하지 않고 아파트 평수에 따라 차등부과하는 것은 쓰레기종량제 기본취지를 벗어난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수원시는 수익자 부담원칙과 쓰레기봉투값 현실화를 위해 대폭 인상케 됐다고 강변하고 있으나 이는 이는 올 물가상승률을 3∼3.5%로 설정한 정부의 물가정책과도 어긋나는 것이다. 한 지역의 공공요금 인상은 다른 지역으로 파급될 뿐 아니라 다른 재화 및 서비스상품의 가격도 덩달아 오를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공공요금 인상은 신중해야 한다. 더군다나 가격인상에 비합리적 요소가 많다면 이는 즉시 시정되어야 마땅하다. 서민을 위한 서비스가 거꾸로 서민을 우롱하는 것이 돼서는 안된다. 따라서 수원시 당국은 쓰레기봉투값 및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의 재조정작업을 서둘러 검토해야 한다. 재조정작업은 수원시가 임의로 임명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전적으로 맡길 것이 아니라 주부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하는 것도 공정성확보의 한 방법이 될수 있음을 유념하기 바란다.

공적자금 운영책임 밝혀내야

오늘부터 국회가 공적자금 투입실태 및 운영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한다. 그동안 국회 공적자금 국정조사 특위는 자료조사·예비조사·기관보고를 모두 끝냈으며, 따라서 이번 청문회에서는 이런 자료를 근거로 하여 진념 재경부장관을 비롯, 정부 관련 기관장은 물론 한빛은행장 등 16개 은행장 또는 부행장을 불러 공적자금 투입실태를 점검, 사실확인을 통한 책임문제를 거론할 것이기 때문에 국민적 관심이 대단하다. 지금까지 은행 구조조정등에 투입된 공적자금은 100조원이 넘는다. 그 동안 은행증자, 부실금고 지급보증 등으로 투입된 돈은 그야말로 천문학적 액수이다. 특히 이중 은행에만 투입된 돈이 무려 70조원이나 되는데, 그러나 은행감자(減資) 등으로 손실이 확정된 돈이 12조원에 달하며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주식의 평가손실도 2조원이 넘어 14조원의 혈세가 사실상 없어진 상태이다. 이는 은행만이 아니고 투신·종금·신협 등 곳곳에서 운영부실로 막대한 공적자금이 휴지조각이 되었다. 이와 같은 막대한 혈세가 낭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공적자금 운영 실태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가 없었으며, 더구나 손실에 따른 책임문제 조차도 심도있게 거론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 청문회에서는 무엇보다도 공적자금이 어떠한 원칙하에 투입·사용되었는지에 대한 조사나 질문이 있어야 될 것이다. 둘째, 공적자금 운영에 대한 책임문제가 거론되어야 한다. 정부는 1차 공적자금 조성 당시 부실채권 규모를 118조원으로 발표하였으며, 더 이상 공적자금의 투입은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후 제2차 공적자금 조성을 요구하였으며, 앞으로 공적자금이 또 얼마나 투입될지 모른다. 따라서 이런 정책 잘못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어려우며, 이는 청문회에서 공개적으로 거론되어야 할 것이다. 공적자금 국정조사 청문회가 단순히 과거에 있었던 사실에 대한 확인으로 끝나서는 안된다. 공적자금이 잘못 운영되면 결국 국민의 혈세로 충당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이에 따른 운영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의원들도 청문회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며, 관련 증인들도 변명으로 일관하지 말고 운영실태를 소상하게 밝혀 더 이상 공적자금의 손실이 없도록 해야 된다.

‘국보법’개정과 자민련

김대중대통령의 국가보안법 개정 천명은 매우 주목된다. 대통령이 직접 개정의사를 밝히기는 처음이다. 우리는 개정의 이유를 언급한데 대해선 길게 말하지 않겠다. 말하기 따라, 듣기에 따라 생각과 해석이 다를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간헐적이었긴 하나 6·15 선언 이전에도 국가보안법과 노동당규약 속에서도 남북왕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음을 상기해두고자 한다. 그러나 외국의 인권문제지적을 이유로 든데는 관점이 크게 다르다. 사상의 자유가 제한된 남북은 사상의 자유가 보장된 외국의 시각과는 본질적 토양이 다르다. 또 국내 일각에서 말하는 인권침해요소란 것도 그렇다. 지난 10여년간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인권이 유린된 사례는 없다. 독재정권에 의해 악용된 적이 있었던 먼 과거를 현실과 굳이 결부시키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다. 국가보안법개정의 핵심은 사상의 자유를 인정하느냐 여부에 있다. 공산당의 활동을 제한한 유일한 실정법이 곧 국가보안법이다. 만약에 이를 잘못 개정하면 공산당의 정치활동을 막을 아무 제도적 장치가 없게 된다. 김대통령이 의도하는 개정의 한계가 어디까지인가가 큰 관심사다. 본란은 국가안보의 방어기능을 해치지 않는 현행 골격유지의 범위내에서 개정하는데는 동의해 왔다. 북한 형법은 국가보안법과 비교가 안될만큼 가혹한 대남 형벌조항이 많고 노동당규약은 여전히 ‘남반부 해방을 혁명과업 완수’로 규정하고 있어도 남북교류의 시의에 맞추어 부분적으로 손질하는 것은 인정할만 하다. 하지만 법의 실체를 훼손하거나 형해화하는 개정은 국기를 위협한다. 대통령의 국가보안법 개정 천명을 자민련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주목된다. 한나라당은 이미 반대를 표명한 바가 있다. 자민련도 그랬다. ‘글자 한자 고칠수 없다’고도 했다. 그러나 교섭단체등록을 위해 민주당 국회의원을 네명이나 빌린 마당에 당론을 여전히 지킬 수 있을 것인지 심히 의문이다. 또 개각을 앞두고 상당수의 입각을 모색하는터에 독자노선을 과연 지속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다. 국가보안법 개정과 관련한 앞으로의 자민련 입장표명은 독자노선을 거듭 확인한 김종필 명예총재의 말이 실세인지 허세인지를 가름하는 분기점으로 보아진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정치적 이유가 아니고 국기보호다. 환상적 접근이 아닌 실상적 접근이 있어야 하는 것을 정치권에 촉구해둔다.

설날 전에 체불임금 청산하라

정부는 경제회생에 전력투구하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제2의 IMF설과 함께 임금이 체불된 사업장에 불어닥치는 찬바람은 매섭기만 하다. 아니 가히 살인적이다. 더구나 민족의 가장 큰 명절가운데 하나인 설을 맞이하는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불안을 더해준다. 노동부가 지난 2일부터 설연휴전까지를 ‘설날 대비 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정해 한가닥 희망은 있지만 근로자들은 거의가 믿지 못하고 있다. 노동부에 따르면 전국 46개 지방관서에 ‘설날 대비 체불임금 청산대책’을 시달하고 지방관서별로 ‘체불임금 특별기동반’을 편성해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정부발주 공사대금, 물품납품대금 조기지급 등 관계부처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설날대비 체불임금 청산대책으로 근로감독관 1인당 10개 사업장을 체불취약업체로 선정(총 5천개 사업장), 집중점검에 들어갔다고 한다. 현재 가동중인 체불사업장에 대해서는 금융지원 등을 통해 조속히 청산되도록 지도하고 특히 2개월 이상 장기간 체불된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 각 지사를 통해 1인당 500만원 범위내에서 생계비를 대부한다고 한다. 또 도산한 사업장의 체불임금 청산은 임금채권 보장기금에서 우선 지급하고 올해부터는 최종 3개월간 휴업을 실시한 경우 월 84만원 한도로 휴업수당을 추가해 지급키로 한다는 방침이다. 노동부의 계획대로라면 입에 풀칠은 하겠지만 그러나 문제는 지난해 체불임금은 9백25개 업체 4만8천명분 2천372억원으로 1999년에 비해 사업체수는 감소했으나 근로자 수는 50%가 늘었고 전체금액은 약 두배나 증가했다는 사실이다. 현재 체불임금의 주요 증가원인은 퇴출기업 및 대우자동차 부도 발생에 따른 체불이 가장 큰 요인이며 10억원 이상 고액 체불업체 18개소의 체불이 전체 체불액의 73.9%에 해당된다고 한다. 여기에 수많은 중소기업체의 체불을 가산하면 더욱 심란해진다. 설날 대비 체불임금 청산대책을 마련한 노동부의 계획에 기대를 걸면서 한가지 당부하고자 하는 것은 검찰 등과 협의하여 체불 후 도주 또는 재산은닉 등 청산의지가 없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정조치해 달라는 것이다. 경제난국 속에서나마 잠시라도 따뜻한 설날이 되었으면 불행중 다행이겠다.

웬, 도청사 신축·이전설?

경기도의 도청 이전설이 왜 나왔는지 도대체 알수가 없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도 유분수다. 성남·용인시와 화성군등의 도청부지 제공 유치설은 더욱 황당하다. 도청이 반드시 현재의 매산동 청사여야 한다거나 수원에 꼭 있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으로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런 말이 공론화하는데는 상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또 공론수렴의 객관적 타당성이 인정돼야 한다. 백성운 행정1부지사의 공연한 ‘신청사부지 공개모집’돌출발언은 이전의 근거, 공론수렴의 객관화가 결여된 독단으로 가히 행정독재다. 우선 현청사가 왜 마땅치 않다는 것인지 도시 이해할 수가 없다. 협소하다는 것으로 들리지만 당치 않다. 기구 및 인력의 구조조정으로 불요불급하거나 유사기구는 통폐합하고 감축한 것으로 알고 있다. 설사, 구조조정이 없었다 해도 협소하다고는 믿을 수 없는터에 청사가 비좁다는 것은 더욱 설득력이 없다. 관공서의 통폐라 할 사무실배치의 과시형이 시정되지 않는한 청사 협소관념에 만족이 있을 수 없다. 과시형 배치보다는 능률위주의 배치가 요구된다. 예컨대 영국은 중앙부처 국장이 평직원들과 책상을 맞대고 일한다. 도청의 공간여유실정은 이보단 훨씬 나은 수준이다. 현 청사의 위치가 교통이 불편하다는 말도 있으나 이 또한 일고의 가치가 없다. 청사이전이 필요하다고 보지도 않거니와 시외이전설은 더욱 해괴하다. 지방정부의 수부는 그 나름대로의 지역정서와 행정문화의 전통이란 것이 있다. 이에 비추어 도청을 다른 시·군으로 옮겨야 할만한 이유가 추호도 있다고 볼순 없다. 이는 고정관념이 아닌 지방문화의 존중이다. 다른 시·군에서 땅을 거저 준다니까 그냥 주는 땅으로 도 청사를 지어 옮기겠다는 단순발상은 심히 위험하다. 청사 신축은 부지만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 수천억원대의 막대한 건축비가 소요된다. 그렇지 않아도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나타난 자치단체의 폐습으로 허세에 찬 과다규모의 청사 신축이 감사원 감사에 의해 지적된 일이 있다. 경기도가 뒤늦게 이같은 어리석음을 저지르고자 하는 것은 매우 유감이다. 도는 수조원의 빚이 있는 것으로 안다. 또 민생이 어렵다. 이 마당에 부질없는 청사신축, 시외이전을 말하는 것은 심히 부당하다. 지금은 그런 사치스런 생각을 할 때가 아니다. 마땅히 백지화해야 하는 것이다.

돈때문에 생매장이라니…

참으로 끔찍스럽고 소름끼치는 일이다. 인간의 탈을 쓰고 이럴 수가 있는지 이토록 황폐해진 우리 사회의 윤리의식이 비탄스럽다. 한 동네 후배를 돈때문에 야산에 생매장한 살인사건은 인간이 얼마나 흉악무도해질 수 있는가를 보여준 사건으로 인간심성 자체의 잔혹성에 전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살려달라고 울며 몸부림치는 사람을 산채로 묻어버린 포악스럽고 잔혹하기 이를데 없는 범행수법은 인간성을 상실한 인면수심의 극단적 상황이 어떠한 것인가를 보여준 것이기도 하다. 아무 원한관계도 없이 경마·카드도박 등으로 재산을 탕진한 30대 3명이 평소 돈자랑을 해온 후배를 유인, 현금 100만원과 신용카드·승용차 등을 빼앗은 후 범행이 들통날까봐 그를 생매장한 것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 번지고 있는 인명경시풍조와 극단적인 이기주의, 그리고 황금만능적 사회병리 현상을 그대로 드러낸 것으로 야만적인 범인들이 치가 떨리게 가증스럽기만 하다. 열심히 노력하고 땀흘려 일하기보다 한탕해서 일확천금을 얻으려는 젊은 세대의 비뚤어진 가치관이 빚어낸 범행이 두렵기도 하다.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더욱 충격적인 것은 지난 연말 치안당국의 특별경계령이 내려진 가운데 경찰이 강력한 방범활동을 펴고 있었던 12월 20일 저질러졌다는 점이다. 범인들은 처음 생매장한 시흥의 야산 매장지점이 노출될까 두려워 며칠후 사체를 파내 안양의 야산으로 옮겨 다시 매장했다. 연말연시의 삼엄한 경계망속에서 어떻게 그토록 흉악한 일이 벌어질 수 있었는지 우리의 치안상태와 범인들의 대담성에 불안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우리는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도덕률이나 고귀한 인명을 철저히 외면한 흉악스런 살인범을 방치함으로써 무고한 시민이 더 이상 희생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도박으로 탕진한 가산을 메우고 노름밑천을 마련하기 위해 선량한 시민을 아무 거리낌없이 생매장하는 위험한 사고(思考)와 도착된 가치관을 이 사회에서 추방하고 치유해야만 한다. 우리 사회가 엽기적 살인범과 같은 강력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흉악스런 그 범죄의 공포로부터 헤어나지 못한 채 불안에 떨 수 밖에 없다. 흉악범을 중형으로 다스리는 형사적 처방과 함께 사회전체의 도덕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회정책적 치유방법이 동시에 행해져야 할 것이다.

언론개혁에 대한 견해

언론개혁을 언급한 김대중대통령의 연두 기자회견 모두발언은 관심을 끈다. 공정보도와 책임있는 비판을 강조하였다. 동의한다. 이를 부정하는 언론은 언론일수가 없다. ‘언론개혁을 요구하는 공중이 있다’고 하였다. 인정한다. 시장을 무시하는 난립이 작금의 현상이다. 난립은 단순한 숫적 관념이 아니다. 책임의 수반을 의미한다. 이 폐해로 인하여 정상운영이 변칙운영보다 경영이 어려운 기현상을 빚고 있다. 광의로 해석하여 그도 언론이라면 언론계 내부의 책임이다. 그러나 이의 책임이 정부 또한 없다 할수 없다. 등록을 접수한 것이 정부란 사실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일간 신문사로 보기엔 객관적 의문이 짙은 시설미비, 언론환경미비에도 불구하고 간판을 달게 하였다. 법률보완을 외면, 언론 자유를 빙자한 무책임한 언론사의 양산은 언론을 매도 대상으로 삼기 위한 물타기로 의심할 지경이었다. 이밖에 일부 거대자본에 의한 무차별 공략, 고급두뇌 상품이라 할 신문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경품판매, 무너발식운영 등은 내재적 폐해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시장에 맡겨야 할 언론사 자체의 현안이다. 당장 시급한 언론개혁은 언론사 품질제고에 촛점이 모아져야 한다. 그렇지 않고 언론간섭을 위한 언론개혁은 민중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이점에서 ‘김대통령과 집권층을 비판해온 것이 언론개혁과 관련한 정권 핵심의 인식’으로 보는 일부의 관점은 매우 우려할만 하다.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추호라도 그런 의도가 있다면 언론개혁이 아니고 탄압이다. 정작 시장에서 거부하는 언론사는 정부에 듣기 좋은 소리만 하기 때문에 놔두고 시장에서 인정하는 언론사는 듣기 싫은 소리를 하기 때문에 개혁의 미명으로 손보겠다는 생각을 행여 갖는다면 과거의 신군부와 다를바가 없다. 물론 그처럼 우매할 것으로는 믿지 않으나 책임있는 비판, 책임없는 비판의 정부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또 언론자유는 새삼 현 정부에 의해 보장된 것이 아니고 김영삼정부때부터 있어온 사실을 유의해야 한다. 야당을 할적엔 쓴소리가 단소리로 들리고 집권하곤 쓴소리가 무책임한 비판으로 들릴 것으로는 믿고 싶지 않다. 그리고 만약 언론개혁을 지배구조 측면으로 말하면 정부가 소유한 주식부터 내놓고 말해야 한다. 정부의 향후 대응을 주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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