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국회가 공적자금 투입실태 및 운영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한다. 그동안 국회 공적자금 국정조사 특위는 자료조사·예비조사·기관보고를 모두 끝냈으며, 따라서 이번 청문회에서는 이런 자료를 근거로 하여 진념 재경부장관을 비롯, 정부 관련 기관장은 물론 한빛은행장 등 16개 은행장 또는 부행장을 불러 공적자금 투입실태를 점검, 사실확인을 통한 책임문제를 거론할 것이기 때문에 국민적 관심이 대단하다. 지금까지 은행 구조조정등에 투입된 공적자금은 100조원이 넘는다. 그 동안 은행증자, 부실금고 지급보증 등으로 투입된 돈은 그야말로 천문학적 액수이다. 특히 이중 은행에만 투입된 돈이 무려 70조원이나 되는데, 그러나 은행감자(減資) 등으로 손실이 확정된 돈이 12조원에 달하며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주식의 평가손실도 2조원이 넘어 14조원의 혈세가 사실상 없어진 상태이다. 이는 은행만이 아니고 투신·종금·신협 등 곳곳에서 운영부실로 막대한 공적자금이 휴지조각이 되었다. 이와 같은 막대한 혈세가 낭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공적자금 운영 실태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가 없었으며, 더구나 손실에 따른 책임문제 조차도 심도있게 거론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 청문회에서는 무엇보다도 공적자금이 어떠한 원칙하에 투입·사용되었는지에 대한 조사나 질문이 있어야 될 것이다. 둘째, 공적자금 운영에 대한 책임문제가 거론되어야 한다. 정부는 1차 공적자금 조성 당시 부실채권 규모를 118조원으로 발표하였으며, 더 이상 공적자금의 투입은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후 제2차 공적자금 조성을 요구하였으며, 앞으로 공적자금이 또 얼마나 투입될지 모른다. 따라서 이런 정책 잘못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어려우며, 이는 청문회에서 공개적으로 거론되어야 할 것이다. 공적자금 국정조사 청문회가 단순히 과거에 있었던 사실에 대한 확인으로 끝나서는 안된다. 공적자금이 잘못 운영되면 결국 국민의 혈세로 충당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이에 따른 운영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의원들도 청문회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며, 관련 증인들도 변명으로 일관하지 말고 운영실태를 소상하게 밝혀 더 이상 공적자금의 손실이 없도록 해야 된다.
사설
경기일보
2001-01-16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