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 판공비 1일 2백만원

도지사를 비롯한 지방자치 단체장들의 판공비가 또 문제가 되고 있다. 판공비는 국민의 혈세인데도 불구하고 단체장들이 경조사비, 회식비 등 불분명한 용도에 사용하고 있으며, 그 동안 사용용도 또한 제대로 밝혀지지 않아 문제가 되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내년 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예년에 비하여 너무 높게 책정되어 선거용 판공비가 아닌가 의구심마저 제기되고 있다. 판공비의 과다 책정과 불분명한 용도사용은 단체장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대표적 사례이다. 최근 시민단체들의 판공비 공개 운동의 여파로 대부분의 단체장들이 판공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여 점차 개선되고 있기는 하나, 아직도 판공비 문제로 인한 의혹은 도처에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일부 단체장은 판공비를 개인 용돈과 같은 수준으로 인식, 사용하고 있어 국민의 혈세가 사용(私用)으로 낭비되는 사례도 있다. 최근 알려진 금년도 판공비 내역을 보면 도지사의 올해 판공비는 시책 업무추진비 5억9천만원을 포함, 무려 7억7천8백만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 해에 비하여 8천7백만원이 늘어난 규모이며, 1일 평균 210만원에 해당된다. 시장이나 군수도 마찬가지이다. 성남시의 경우 금년도 판공비가 2억5천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어 지난 해에 비하여 약 2천만원이 인상되었다. 이런 공식적 업무추진비 이외에도 단체장들은 각 실무 부서에 책정되어 있는 각종 업무 추진비를 적당하게 사용할 수 있어 실제 단체장의 판공비의 액수는 알려진 것보다 더욱 많을 수 있다. 단체장 판공비는 기관의 장으로서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며, 이는 법적으로 공식화되어 있으나, 실제 사용에 있어 문제가 되고 있어 개선책이 요구되고 있다. 단체장의 판공비 사용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키 위하여 사용 범위를 분명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단순한 회식비, 경조사비가 아니라 업무 수행을 위한 분명한 용도가 명기되어야 하며 이는 월별로 일반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특히 내년 선거를 앞둔 시점에 있어 현직 단체장이 선거운동 차원에서 사용될 소지가 있는 판공비 지출은 철저하게 금지되어야 하며, 이번 증액된 판공비도 최대한 사용을 억제하여야 된다. 무엇보다도 단체장은 판공비가 국민의 혈세라는 인식을 망각해서는 안된다.

정치권, 왜 이러나?

국민은 불안하다. 정치가 국민을 편안하게 해주지 못해 이젠 면역 성이 생기긴 했지만 생각하면 무척 불안하다. 하루에 국민의 돈이 36억원이나 소비되는 대우차사태는 총파업속에 극한의 물리적 양상 으로 치닫고 있다. 기업가치가 곤두박질 친다. 이래가지고 어느 해 외자본이 제값주고 사려고 할 것인지 걱정된다. 미국의 부시행정부는 취임벽두 이라크를 공습했다. 미국주도의 세 계질서를 주도하고자 하는 무력의 횡포다. 부시행정부는 또 한국 의 전력증강사업을 두고 4조원대의 무기구입에 보잉사 F15기 구매 를 요구하는 등 이른바 공조대가의 노골적 압박이 심상치 않다. 일 본은 한일합방과 일제강점을 정당화하는 역사교과서의 왜곡을 노골 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민생고는 사회구조 격차의 심화속에 가중되고 기업과 수출이 어려 운 현안말고도 작금의 새로운 나라 안팎사정이 이러하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이를 누구보다 걱정해야 할 정치권은 걱정할 일은 걱정 않고 엉뚱한 정쟁으로만 소중한 시일을 낭비하고 있다. 도대체 YS (김영삼) 회고록 공방이 국리민복과 무슨 상관이 있으며, 여야의 사회 주류론 핑퐁가열이 민생과 무슨 상관이 있으며, 특히 여당내 대권후보주자들의 구렁이 제몸 추스르기식 언행이 현안과 무슨 상 관이 있는가를 국민들은 생각지 않을 수 없다. 일본의 극우화 경향을 저들만 탓할 일은 아니다. 정신 못차리는 우 리들을 얼마나 얕잡아 봤으면 그렇겠는가를 알아야 한다. 미국의 진주만 기습을 정당화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일본의 우경화에도 아 직은 미국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두 려워하지 않은 우리의 존재를 우리가 인식시키기 위해서는 일본을 탓하기보단 국력을 하루빨리 크게 키우는 길 뿐이다. 미국의 무기 구입압력도 마찬가지다. 우리의 국력이 배양되면 그들이 감히 그토 록 오만하진 못할 것이다. 무엇보다 국력배양이 시급하다. 이에 힘써야 할 정치권이 실익없 는 허무한 논쟁만 일삼으며 외국자본에 팔 기업가치만 떨어뜨리는 가운데 민생경제는 어렵기만 하니 국민이 편할리가 없다. 여야의 상생정치는 무조건적 영합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정권을 두고 다 투는 것이 여야의 본질이지만 싸우더라도 좀 생산적인 싸움을 해 야 한다. 정치권은 무엇이 국민의 지지를 얻을 것인가를 진지하게 반성할 시점에 와 있다.

인천공항 예산, 이래도 되나

인천국제공항이 개항도 하기 전부터 공기업 도덕적 해이에 빠져든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어 앞으로의 재정상태가 매우 염려스럽다. 다음 달 29일 개항 예정인 인천공항의 올 적자가 당초 예상보다 훨씬 클 것으로 밝혀졌는데도 방만한 예산을 책정, 집행 직전이라고 하니 실망이 적지 않다. 최근 건설교통부 산하 공기업인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국회 건교위에 제출한 ‘2001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자료에 따르면 인천공항이 왜 이러는가 싶다. 이 자료를 보면 올 예상적자가 3천497억여원으로 당초 감사원 및 미국계 투자은행 등이 예상했던 2천867억원보다 22%인 630억여원이 더 증가한 것으로 드러난다. 인천공항의 경우 부채가 4조4천억여원이며 이자비용만 매년 3천억원대라는데 이러한 상태로 과연 인천공항이 정상적으로 운영될는지 도시 안심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개항식 행사 비용으로만 10억원을 넘게 책정하는 등 과다한 예산운용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다. 예산편성 내역도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많다. 개항 관련 행사 용역비로 9억3천500만원을 책정하고도 포상비 명목에 개항식 행사 관련,기념품 등을 별도로 편성한 점이다. 특히 사장 등 임원들의 업무 추진비를 책정해놓고도 거액의 ‘대내조직관리비’를 별도로 배정하는 한편 이사회 등 각종 ‘회의비’도 과다하게 책정해 놓았다. 게다가 각종 전시회, 항공사진 촬영비, 사진전시회 등 중복 편성 사실까지 있어 인천공항의 예산은 우선 편성해 놓고 보자는 식 같아서 신빙성이 없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정상운영을 위해 올해에만 1조5천억원의 추가 지원을 정부에 요구한 공기업이 절약보다는 눈 먼 돈 쓰듯 예산을 쓰려는 점이다. 정부의 지원금이 무슨 돈인가. 가난한 국민이 내는 혈세이다.최소 7년간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직원들 하계휴양소 이용료로 1억여원을 지원하고, 취미회 지원금, 생일 축하금 명목으로 거액을 지급하겠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더구나 아직 영업이익도 없는 상황인데도 자료에 ‘전년도 세전 순이익의 5%인 7억2천700만원을 사내복지기금으로 편성’했다고 하니 어이가 없다. 국제공항으로 화려하게 출발하려는 의도는 이해하지만 인천공항은 빚더미에 앉아 있는 상태라는 점을 잊지 말기 바란다. 방만하게 책정한 예산을 스스로 감축하여 정상경영을 위해 노력하는 인천국제공항의 모습을 대내외에 보여주기를 기대하여 마지 않는다.

陳부총리의 국회발언

경제난과 관련, 정치권을 비판한 진념부총리겸 재경부장관의 국회발언은 주목할만하다. 국회재경위에 출석한 자리에서 경제고위관료의 고충을 묻는 한나라당 손학규의원의 질문에 정치권에 직간접으로 시달리는 애로를 솔직히 말했다. 진부총리는 또 “IMF사태 이후 무너졌던 경제가 지난해 상반기 예상했던 것보다 빨리 회복되자 정부부처가 자만하고 긴장감이 풀어졌다”며 자책도 서슴지 않아 정치권에 대한 그의 비판이 설득력있게 다가선다. “특히 선거등 정치일정이 있다보면 경제를 경제논리로 풀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고도 하고 “지난해 12월 정부 예산안의 경우 막바지까지 진통을 겪는 바람에 거의 전부처가 한동안 일을 하지 못했다”며 그간의 고충을 밝혔다. 정치권이 더러 경제의 발목을 잡는 것을 짐작하지 못했던 것은 아니지만 경제총수가 국회에서 이를 공식으로 밝히기는 처음이다. 국회가 공전돼 시급한 경제현안의 처리가 지연되기 다반사였던 것은 등원여부를 정쟁의 도구로 당리당략화한 여야의 책임이다. 이바람에 지난해 정기국회는 의정사상 새해 예산안처리에 최장 늑장기록의 오명을 남겼던 것이다. 특히 각종 선거에 임한 집권당의 무리한 요구는 정부의 경제시책을 왜곡시키곤 하였다. 지난해 4·13 총선때 정부로 하여금 ‘더이상의 공적자금투입은 없다’는 발표를 하도록 해 결국 투입적기를 놓침으로써 더 많은 공적자금이 들어간 것은 그러한 사례다. 이러고도 당정협의회에서 여당측은 정부관계자에게 실패의 책임을 전가시켜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기가 일쑤였다. 여야는 경제문제만은 상호협력을 거듭 다짐한지 오래다. 그런데도 이는 말뿐,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경제논리를 정치논리로 해결하려는 폐습이 상존한 것은 지극히 유감이다. 경제를 정치논리로 풀어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정치권의 깊은 각성이 촉구된다. 아울러 정부도 정치권, 특히 집권당의 눈치를 더이상 보지말고 소신을 갖고 일해주기 바란다. (경제)각료는 국정집행의 최고실무책임자이지 여당의 하수인이 아니다. 당에 할말은 해야 한다. 진부총리의 국회발언이 경제팀의 국정수행에 새로운 활력소의 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公團이 명퇴자 구제용인가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구조조정 작업이 겉돌고 있다. 공공부문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구조개혁에 솔선해야 할 인천시 관내 기초단체(자치구)들이 시설관리공단 등 불필요한 조직을 만들어 명예퇴직대상 공무원을 책임자 자리에 앉히거나 단체장 주변인물을 직원으로 임명하는 등 편법대응으로 지자체의 구조조정 취지가 흔들리고 있다. 올해초 이미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 명퇴공직자를 이사장에 임명, 운영중인 부평구와 남구·서구청의 경우 이들 산하기관들은 그동안 지적돼온 정부 산하기관들의 부정적인 측면들을 그대로 닮아가고 있다. 위인설관(爲人設官)과 낙하산 인사가 고쳐지지 않고 있으며, 멋대로 책정한 급여지출로 막대한 세금을 축내면서도 하는 일은 시 본청에서 운영중인 사업과 중복되는 사안이 많다. 이런 상황에서 나머지 남동구와 동구·연수구도 뒤따라 이같은 낭비와 비효율적인 산하기관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니 지방행정의 부실화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 구조조정의 당위성은 그동안 수없이 강조되어 왔다. 그런데도 기초단체들이 이처럼 명예퇴직자 구제를 위해 새 기구를 만드는 편법은 겉으로는 구조조정 모양새를 갖추면서 실제적으로는 구조개혁에 역행하는 것으로 여론의 지탄을 받아 마땅한 것이다. 공직사회의 구조조정은 지역살림을 맡은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불필요한 조직과 인원으로 인해 예산을 낭비할 때는 지자체의 효율적 운영이 어려워질 뿐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세금부담이 그만큼 늘어나는 등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들이 구조조정으로 퇴직한 공무원들을 구제하기 위해 산하 기관을 설립, 이들을 채용한다면 이는 구조개혁을 기피하는 자기모순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지금 정부는 산하기관 등 공공기관의 구조조정을 주요과제로 삼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설립 취지가 비슷한 기관과 기능의 통폐합과 폐지를 단행해야 할 중요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 IMF 사태로 사회 각 분야에서 거품 제거작업이 아직도 진행되고 있고 공조직 역시 예외가 아닌데 유독 지자체만이 빗나간다면 우선 지역 주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지자체장들은 자신을 뽑아준 지역 주민들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도 올바른 구조조정으로 낭비요소를 제거해야 할 것이다. 시행착오는 과감히 시정하고, 이런 잘못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여타 지자체장들은 이를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단체장 조기공천설

본란은 내년 6월 13일로 예정된 지방선거의 조기실시론을 반대한 적이 있다. 이에 대한 정치권의 입장이 정리되지 않은 가운데 한술 더떠 조기공천설까지 나오는 것은 유감이다. 그렇지 않아도 현직 시장군수가 후보가 되는 기초단체장선거는 조기혼탁의 조짐을 보여 우려되는 판이다. 행자부의 단체장 사전선거운동 금지지시 공문은 선심성 예산집행에 대한 감독을 다짐하고 각종 축하카드보내기, 지역축제음식접대, 치적홍보 등 사전선거운동 유형을 예시까지 해놓고 있다. 정치권이 단체장 조기공천설의 이유로 내건 충분한 조직기반 강화란 당치 않다. 일상적이 아닌 특정인 중심의 특정목적을 지닌 조직강화는 항용의 정당활동이 아닌 선거운동에 해당한다. 이는 또 모든 후보자나 예정자들에게 선거운동의 기회를 평등하게 균점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관련 선거법에 위배된다. 현직 단체장의 선심성예산집행을 사전선거운동으로 해석하고 이를 금지하는 연유가 바로 이런 불균점의 위법성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사전선거운동으로 볼수도 있는 특정행사가 일상적 시·군정을 구실삼아 자행되고 있어 논란이 거듭되고 있는게 현실이다. 여기에다 조기공천까지 겹쳐 놓으면 그 혼탁은 불을 보듯이 훤하다. 현직 단체장의 조기공천자와 그렇지 못한 후보예정자들간의 현저한 불평등 경쟁을 결코 공명선거라 할수는 없는 것이다. 혼란은 이 뿐만이 아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단체장 공천에 상당비율의 물갈이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다. 만약 조기선거에 조기공천까지 있게 되면 현직 공천자와 현직(공천) 탈락자간의 갈등은 지역사회가 감당하기 벅찬 후유증을 예상하기 어렵지 않다. 이처럼 여러가지로 평지풍파를 일으키는 것이 조기공천설이다. 아니 벌써 그같은 말이 나돈 것만으로도 이미 좋지 않은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높다. 법과 원칙은 편의논리가 아니다. 정치권이 진실로 편의논리가 아닌 법과 원칙을 존중한다면 부질없는 조기선거론, 조기공천설은 마땅히 철회, 지방선거의 타락조짐을 싹부터 잘라내야 한다. 이를 새삼 논의해야 하는 것 자체가 중앙정치의 횡포에 기인한다. 지방정치는 중앙정치와 병립의 관계이지 예속이 아니다. 참다운 정치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를 보는 중앙정치의 인식부터 먼저 달라져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린벨트 훼손 왜 묵인하나

도내 일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그린벨트내 각종 불법행위를 단속하고서도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은 직무유기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후속조치는 고사하고 아예 단속조차 안하는 지자체도 있다고 하니 지방행정의 앞날이 심히 우려된다. 이와 같은 현상은 내년에 실시될 지방동시선거를 앞둔 지자체 단체장들이 ‘표’를 의식, 인심을 잃지 않으려는 데서 나온 게 분명하다는 지적이 지배적이어서 더욱 예사롭지 않다. 현재 경기도는 전국 시·도 가운데 그린벨트 점유율이 가장 높다. 작년말 현재 도내 21개 시·군에 모두 1천293㎢가 지정돼 개발제한이 엄격히 이뤄지고 있으며 시·군 등 지자체들이 그린벨트 훼손 행위 등에 대해 단속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개발제한 구역내에서 지역주민들이 축사로 개발허가를 받은 뒤 공장용지로 불법 용도변경하는 등 각종 위법행위가 잇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그린벨트 훼손 행위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도 지자체들이 단속을 소홀히 하는 것은 자치단체장들이 차기선거에서 표를 의식, 강력한 행정집행을 미루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작년 경기도 그린벨트내 위법행위 단속건수는 지난 99년 2천842건에 비해 618건이 줄어 들었다. 작년에는 그린벨트 해제 및 조정과 관련해 99년보다 단속횟수가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적발건수가 줄어든 것은 지자체가 위법행위 단속을 소홀히 한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단속 후 조치사항도 작년 2천224건 중 1천380건만 조치하고 나머지 844건은 미조치해 99년 2천224건 중 1천380건만 조치하고 나머지 844건을 미조치했다. 이는 99년 2천842건 중 2천314건 조치에 528건 미조치와는 대조를 보여 의구심을 자아내는 것이다. 문제는 단속건수, 조치건수의 수치의 가감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잖아도 지방선거 조기열풍과 함께 지자체단체장의 자파 위주의 인사, 선심성 예산 편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터에 이처럼 그린벨트 위법행위가 묵인되고 있다면 기타 다른 위법행위도 단속을 하나마나 한 실태가 되기 때문인 것이다. 그린벨트 훼손행위에 대해 시·군으로부터 매월 단속결과 등을 보고받아 실태를 파악, 상응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경기도가 지시를 하고 있으나 단속 및 집행권한이 있는 해당 지자체가 묵묵부답이라면 무법천지가 따로 없는 것이다. 차기 선거의 재선을 위해 불법·위법행위를 묵인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은 소탐대실이 주민은 물론 당사자에게도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나타나는가를 명심해야 한다.

금연정책과 지방재정

정부의 금연정책 전환으로 그동안 ‘내고장 담배 팔아주기’운동을 벌여온 지방자치단체들이 난처한 입장에 빠졌다. 일선 시·군이 내고장 담배 팔아주기 운동을 벌이게 된 것은 지난 1988년까지 정률세였던 담배판매세가 89년부터 정액세인 담배소비세로 바뀌면서 담배공사가 지역별 판매실적에 따라 갑당 일정 세액을 시·군의 살림재원으로 납부케 됐기 때문이다. 정부가 담배 한갑에 최고 510원씩 붙어 있는 담배소비세를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원으로 제공하고 있으니 원활한 재정확보로 살림을 원만하게 꾸려나가야 할 지자체가 내고장 담배 팔아주기 구호를 내건 것은 일응 이해할 만한 일이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금연분위기 확산으로 시·군 세수입의 상당부분을 차지한 담배소비세 징수율이 크게 떨어져 재정이 궁색해진 도내 시·군들이 설상가상 정부의 담배정책 전환으로 세수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흡연 및 과다한 음주가 국민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정부의 담배정책은 그동안 국민의 건강과는 모순된 방향으로 시행돼 왔다. 국가가 담배사업권을 독점하고 있고, 시·군세의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담배소비세가 없다면 지방공무원들의 월급조차 제대로 줄 수 없는 자치단체가 비일비재하다. 그래서 정부와 지자체가 건강에 해로운 담배를 끊으라고 권장하기는 커녕 내고장 담배 팔아주기 운동으로 담배소비 촉진을 부추긴 것이 저간의 사정이었다. 그러나 정부가 늦게나마 담배정책을 바꾸기로 한 것은 다행한 일이다. 고교생과 성인남자의 흡연율이 세계 최고수준이라는 당국의 자료가 말해주듯이 우리 국민들은 어느 나라보다 담배의 해악에 많이 노출돼 있다. 폐암·심장병·만성 기관지염 등 담배와 관련된 질병으로 연간 3만5천명이 사망하고 흡연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6조원에 달한다고 한다. 이제 담배를 유해물질로 규정하고 규제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다. 물론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정부의 담배정책 전환으로 재정압박이 가중될 것이다. 그러나 이제 지방재정 때문에 국민건강을 외면할 수는 없다.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우리로서는 흡연피해를 줄이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 지자체들은 내고장 담배를 많이 피우게 해 세수를 올리려고 하기 보다는 음성·탈루 세원의 적극적인 발굴과 차적옮기기, 그리고 공영개발사업 등 경영수익사업 확대에 행정력을 집중, 세입증대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통행료 싫으면 시내로 가라?

‘고속도로 통행료가 부담스러우면 고속도로를 이용하지 말고 시내구간을 이용하면 된다.’ 이 말이 고속도로 통행료가 터무니없이 비싸 불평을 하는 운전자에게 한국도로공사 직원이 한 말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도로공사 직원으로서 지극히 당연한 대답일 수도 있으나, 과연 이렇게 쉽게 대답해야 되는 것인지 묻고 싶다. 오는 4월부터 한국도로공사는 신갈-안산간 고속도로의 동수원-북수원간 6.4㎞ 구간을 이용하는 차량에 대하여 900원의 통행료를 부과할 계획아래 톨게이트 공사가 진행중이다. 물론 이는 예정사항이고 현재 도로공사가 관계기관과 요금체계를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요금은 아직 책정되지 않았으나, 통행료 징수 방침은 분명하며, 더구나 관계자에 의하면 900원 내외가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동수원-북수원간 거리는 고속도로 통행료 최저 요금 거리인 20㎞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짧은 거리이다. 이렇게 짧은 거리에 900원이라는 통행료를 부과한다면 이는 도로공사의 횡포가 아닐 수 없다. 고속도로를 만든 것은 원활한 교통체계를 위하여 만든 것이지 여러 곳에 톨게이트를 만들어 통행료를 징수, 도로공사의 수입이나 올리라고 만든 것은 아니다. 불과 6.4㎞밖에 안되는 짧은 거리에 톨게이트를 만든 발상 자체가 문제가 있다. 지금 현재 곳곳에서 짧은 거리에 통행료를 부과하여 운전자들로부터 불만이 대단한데, 이를 해소할 생각은 하지않고 또 짧은 거리에 톨게이트를 만든다면 이는 도로공사의 횡포이고 소비자를 무시하는 행위이다. 더구나 일산, 구리 등등을 가려면 수차례의 통행료를 지불하여 짜증도 나고 또한 통행료 부담도 적지 않다. 통행료가 부담스러우면 시내구간을 이용하라는 안일한 도로공사 직원들의 태도는 문제이다. 통행료가 비싸 시내로 차가 몰리면 시내 교통 체증은 어떻게 할 것인가. 시내 교통체증을 완화하기 위해 만든 고속도로 아닌가. 6.4㎞정도는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에게 서비스 구간이다. 서비스 구간에까지 통행료를 받아야 고속도로공사의 수지가 개선된다면 운영상의 문제이고 또한 도로공사의 서비스 정신은 최하위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다. 새삼 공기업으로서 도로공사의 서비스 정신을 강조하고 싶다.

교원 성과급제의 전제

교육공무원에 대한 성과 상여금제를 놓고 교원단체들이 크게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범 정부차원의 공무원 성과 상여금제 시행계획에 따라 이달말 초·중·고 교사와 교감·교장 및 교육전문직에 대해 평가제와 성과급제를 실시키로 한데 대해 교원단체들이 ‘단기평가가 불가능한 교육의 성과를 경쟁논리로 재단해 교단분위기를 악화시킬 것’이라며 중단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어느 분야를 가릴 것 없이 각 부문에서 앞다툼을 벌이는 경쟁시대에서 교직사회라고 해서 경쟁체제 도입이 예외일 수는 없다. 특히 교사의 자질과 능력은 우수 인재 양성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국가나 조직의 경쟁력은 교육의 경쟁력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교사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인적자원부의 성과급제는 매우 긍정적인 시도라고 본다. 그동안 많은 교사들이 정년을 보장받는다는 안일한 생각 때문에 연구·교수활동을 소홀히 해온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교단활동에 헌신적인 교사와 아무런 차별없이 그런 나태한 교사들에게 동등한 보수를 지급하고 승진·승급도 시키는 철저한 연공서열식 제도 탓에 교직사회전체를 경쟁개념이 없는 무기력한 조직으로 만들고 있다는 지적들을 간과해선 안된다. 따라서 이같은 교직사회의 무경쟁 체제로 인해 붕괴위기에 처한 교육현장을 재건하고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연공 누가(累加)방식의 보수체계를 개선해 개인능력을 반영하는 성과급제도의 도입이 바람직하다. 각 분야의 조직과 그 구성원들이 세계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칠 때 상대적으로 나태했던 분야가 공직·교직사회였다는 지적을 고려하면 교사평가제와 우수교사 성과급제도는 오히려 때늦은 감조차 없지 않다. 그러나 교사 성과급제도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선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 교사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교사평가가 교장의 자의적 판단에 흐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방식이 먼저 준비되어야 한다. 교과활동은 물론 인성교육과 학습평가, 그리고 주당 수업시간과 담임 보직여부, 특수공적이나 근무성적 평정 결과 등 피평가 교사들이 동감하는 요소들을 체크하는 평가방식이어야 한다. 아울러 학교별로 교사가 참여한 ‘성과금 심사위원회’로 하여금 공정하고 자율적인 평가가 되도록 해야 한다. 교원단체들도 교직사회의 무경쟁 시스템이 결국은 우리 교육의 장래를 망칠뿐 아니라 교사 자신들의 입지도 좁히게 된다는 점을 자각하고 경쟁체제 제도화에 정부와 숙의하는 노력을 보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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