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내린 폭설로 인해 전국적으로 발생한 각종 사고 중 농촌의 피해가 너무 극심하다. 경기도의 경우 수도권 채소공급지인 남양주, 하남, 용인, 평택지역 등의 피해가 특히 컸다. 이번 폭설로 도내에는 채소재배시설, 인삼차광시설, 축사, 양어장 하우스 시설 등 모두 1천 278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현행 법규상 피해농가에는 국비 241억원, 도·시·군비 13억원 등 모두 254억원밖에 지원하지 못해 나머지 1천 24억원은 농가에서 부담해야할 딱한 형편이다. 피해농가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이처럼 턱없이 부족하자 아예 피해 복구를 포기하는 농가가 늘어나고 있어 또 문제가 되고 있다. 더군다나 축산자동시설, 과수농가 방조망 시설 등 고가의 시설·장비 등도 16억5천400만원 상당의 많은 피해를 입었지만 허가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하니 설상가상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도내 축산·과수 등 100여 농가들은 주택의 경우 무허가 주택을 적법하게 복구할 때에는 보상금을 지원하고 있으면서 축사나 과수농가의 방조망 시설은 보상이 전혀 안되는 점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재해구호 및 재해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 무허가 시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 놓인 농가들은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고 이번에 또 설해를 당한 경우가 많아 더욱 안타깝다. 경기도 당국은 시·군 공무원들은 물론 군부대·유관기관과 연계, 복구작업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손돕기의 복구작업 지원도 좋지만 특별예산을 들여서라도 먼저 보상지원비를 현재보다 대폭 상향조정해 실질적인 도움을 줘야 한다. 특히 축산·과수농가의 미허가 대상 시설은 중앙정부에 하루 빨리 보상책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 지금 농민들은 그렇지 않아도 수입 농산물 범람에다 경기침체, 수요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이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야 함은 물론 앞으로 또 있을 강설피해 재발방지책 등 범정부차원의 신속하고도 근본적인 복구 지원대책을 마련, 시행하기 바란다.
사설
경기일보
2001-01-19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