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행정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 구치소 교도관들이 재소자들을 상대로 담배를 팔아오고, 구치소에 히로뽕이 반입된 사실이 드러난 것은 과거에도 흔한 일이어서 새삼 놀랄 일은 아니다. 그러나 교도관들이 조직폭력배 출신 등 재소자들에게 휴대폰 반입을 묵인하거나 빌려주는 등 편의를 제공하고 돈을 받은 사실이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충격적이다. 교도소 비리가 앞으로 어떤 양태로, 또 어디까지 이어질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엊그제 수원지검에 구속된 안양교도소 전·현직 교도관 3명은 재소자 가족들로부터 400만∼600만원씩을 받고 재소자들의 휴대전화 반입을 묵인하고 이의 사용을 눈감아 준 것으로 조사됐다. 교도관 묵인아래 휴대전화를 사용한 재소자 중 특히 안양지역 폭력조직 두목은 작년 1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무려 3천회 이상(1일 평균 40회이상) 외부와 통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외부 통화자중엔 수원지역 폭력조직 두목과 조직원들도 포함돼 있어 교도소내에서 조직을 관리해오지 않았나 하는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사기혐의로 수감된 재소자도 휴대전화를 이용, 외부 관계자와 뒷일을 상의하는 등 업무를 처리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외부와 격리된 교도소에서 엄격한 규율을 지키며 생활해야할 재소자들이 이처럼 휴대전화를 이용, 제사무실이나 제집에서 처럼 하고 싶은 일을 다하고 있었으니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교도소 안에서도 돈만 있으면 못할 것이 없다는 말이 재소자들 사이에서 공공연히 나돌게 된 것도 괜한 일은 아니다. 교도소의 구조적 비리가 얼마나 깊고 부패했는가를 잘 말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하기야 출소자가 재소자들을 상대로 담배장사를 했던 교도관을 협박, 돈을 뜯어내는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 할말을 잃을 정도다. 이같이 교도소 비리가 비밀아닌 사실로 널리 퍼져 있는데도 교도행정을 책임진 법무부와 검찰은 그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 교도소에서 일어나는 기상천외한 부조리는 오래전부터 여러 사건과 출소자 설문조사 등을 통해 잘 알려졌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법무부와 검찰은 이제 교도소가 비리의 온상이라는 인상을 씻으려면 근본 대책을 세워야 한다. 열악한 교도관들의 근무여건 및 처우 개선은 물론 철저하고 부단한 지도 감시로 비리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이 민사재판 진행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 한것은 높이 평가된다 민사소송법개정의 복잡한 과정은 피하면서 대법원은 예규로 운용의 묘를 기했다. 국민에 대한 법률서비스의 노력이 크게 돋보인다. 사실 지금까지의 소송진행방식은 일제시대부터 해온 내용이 주된것 이었다. 시대적 생활문화가 바껴도 몇번이나 바꼈다. 유독 재판 문화만 발전을 머물러왔다. 그동안 부분적 시도가 없지 않았으나 미흡했던 재판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것이 이번에 마련된 민사재판의 새 모델이다. 쟁점정리를 위한 법정공방에 앞서 원·피고간에 서면공방을 갖게하는것은 재판기일을 절감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법정공방의 쟁점정리에서 원·피고에게 충분한 자기주장의 기회를 주고, 법정 증거 조사때 관련 증인을 한자리에 불러 대질신문 하는것은 재판 진행의 효율화, 사건의 실체접근에 효과적이라 할수 있다. 이제도는 소가 2천만원 이상으로 3월1일이후 접수된 사건부터 적용,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더신속, 충실하게 진행함으로써 두어번 출석하고 판결이 가능한 것은 민사재판에 대한 종전의 불만을 해소 하게 될 것이다. 보통 10여차례 법정에 나가 그때마다 몇시간씩 기다린 끝에 깃껏 몇분동안 말하며 1∼2년을 끌기가 마련이었다. 이때문에 송사나면 이기든 지든 집안 망한다는 보편적 사회관념은 법익의 생활화가 멀게 인식됐던것이 이젠 가깝게 다가설 것으로 보여진다. 당면한 법원의 고충은 판사의 과중한 업무량으로 알고있다. 자택에까지 기록을 가져가 검토하고 판결문을 써야할 만큼 사건에 파묻혀 산다. 이로힌해 판사의 이직률이 해마다 증가하는 것은 실로 안타까운 현상이다. 새 민사재판제도는 업무량의 폭주를 다소나마 덜수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종전의 절차가 다수의 민사재판을 한꺼번에 다루면서 사건마다 조금씩 심리하는 분산식진행으로 비유할 수 있다면 새 절차는 원·피고간의 서면 및 법정 소명을 집중적으로 심리, 단기간에 동결해 나간다고 볼수가 있다. 물론 아무리 좋은 제도도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다. 이해다툼이 첨예한 재판진행에 예기치 못한 문제점이 나오지 않을 것이란 보장은 없다. 모든 증인을 한꺼번에 출석시키는데도 어려움이 없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차츰 보완해 가면서 새 제도의 장점을 충분히 살려 나갈수가 있다. 아울러 소송당사자주의에의한 원·피고의 법정 노력과 산의성실의 원칙에 의한 법원에 대한 협력 또한 가일층 요구되기도 한다.
은행과 신용카드사 등 금융기관들의 고이율 연체금리 때문에 서민들의 고통이 참으로 극심하다. 현재 금융기관의 연체금리는 신용카드사의 경우 연 24∼29%, 은행권은 연 18∼19·5% 수준이다. 저금리시대에도 불구하고 연체금리는 국제통화기금(IMF)체제 직후의 고금리시대와 거의 변동이 없는 것이다. 은행권의 대출금리가 최저 연 7.2%에 머물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최고 4배 가량의 금리를 물리고 있으니 가히 살인적이다. 이로 인해 대출을 받았다가 돈을 갚지 못해 부지불식간에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서민들이 급증하고 있으며 연체이자에 따른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다른 신용카드사로부터 돈을 빌려 대출금을 다시 갚는 ‘돌려막기’가 성행하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는 것이다.심지어 월 40%의 급전사체를 빌려 쓰고 갚지 못해 풍비박산이 나는 가정이 허다하다. 더구나 며칠만 연체되어도 채무자는 물론 연대보증인의 직장으로 집으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수시로 독촉 전화를 일삼아 서민들의 고통은 형언조차 하기 어렵다. 서민들은 특히 수신금리는 대폭 내리고 있는데 금리는 인하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서민들이 공분을 금치 못하고 있다. 정기예금 등의 수신금리는 잇따른 인하 조치로 대부분 5∼6%에 이르는 등 전보다 크게 떨어졌으나 대출기준금리나 연체금리는 요지부동인 것이다. 연체이자는 채권회수에 따른 기회비용 등을 감안해야 하지만 금융기관들은 높은 연체이자율을 적용, 신용위험관리의 부담을 고객에게 떠 넘기는 방법으로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은 경제윤리를 망각한 횡포다. 더욱이 은행, 신용카드사, 할부금융사 등 대부분의 금융기관들이 비슷한 수준의 연체율을 적용하고 있는 것은 담합이라는 의혹이 짙다. 고율의 연체금리를 낮춰야 한다는 여론이 아무리 들끓어도 어디를 믿고 있는지 금융기관들은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이렇게 장사속에 빠진 금융기관도 문제지만 더욱 한심한 일은 정부와 국회의 무대책이다. 서민들의 피해가 극심한데도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실로 정부와 국회의 무능이 개탄스럽다. 당리당략을 위해서라면 걸핏하면 단식투쟁을 하는 소위 정치인들이 역겹다 못해 처량하기까지 하다. 현행법상 고금리를 규제할 방법이 없다면 지난 1998년 철폐한 ‘이자제한법’을 부활, 조정하면 되는 것을 도대체 왜 안하는지 혹시나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다. 국민, 특히 서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국가는 거대한 저항에 부딪쳐 좌초될 수도 있음을 정부와 국회는 명심해야 한다. 금융기관의 자율적인 조치도 아울러 촉구한다.
공직자 재산공개제도의 실효성 문제가 또 제기되고 있다. 공직자의 재산을 등록 공개토록한 것은 이를 통해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막아보자는 데 의미가 있다. 그러나 지난 93년 이제도 시행이후 9년간 매년 해당자에 대한 재산공개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신고자의 불성실신고와 법의미비, 그리고 심사기관의 취약성 등 때문에 재산변동 신고가 하나의 통과의례로 전락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법 본래의 취지는 퇴색되고 누구의 재산이 얼마 늘어났는가라는 흥미 본위의 관념만이 팽배해 가는 것 같다. 이번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등록 내용을 보더라도 신고자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법규를 회피해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경기도의 경우 재산등록 대상 114명중 43%인 50명이 재산변동이 없거나 변동은 있지만 변동금액을 적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 변동사항 없음’ 신고 공직자가 99년(42명)과 작년(39명) 보다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변동사항이 없다고 신고한 공직자의 대부분이 도의원과 도교육위원들로 의정활동을 통해 수당을 받고 있고 공직외 별도의 직업을 갖고 있는데도 재산변동이 없다고 한 것은 사후 검증이 허술한 제도의 허점을 악용했다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 불성실신고를 할 경우 철저한 실사가 뒤따라야 하는데, 도 공직윤리워원회가 몇명의 직원만으로 이를 추적하기도 힘들며, 불성실신고가 밝혀지더라도 선출직에 대한 제재도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재산의 취득 처분에 따른 자금출처와 용처 등 구체적 내역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문제다. 공직자 윤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재산 내역의 성실 신고는 물론 재산 형성과정에 대한 심사가 중요한데도 재산 상황을 확인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다. 93년 이후 도 공직 윤리위원회가 9년간 재산등록 내용이 문제돼 과태료 부과나 징계 해임한 건수가 한건도 없다는 사실이 공직자윤리법이 사실상 재산 신고 기능밖에 하지 못함을 잘보여준다. 이래서는 공직자 재산등록 공개제도가 공직 부정부패의 근본적 처방이 될 수 없다. 공직 부정부패 척결의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재산의 변동여부는 물론 재산 형성과정에 대한 철저한 감시에 있다. 그냥 재산신고만 받아 놓고 흐지부지 적당히 넘어가는 일이 있어선 안된다. 윤리위는 철저한 실사로 부도덕한 공직자를 가려내 응징할 필요가 있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의 국가경영전략연구소 비상근 부소장이며 집권 세력의 대표적인 이데올로그인 황태연(黃台淵) 교수가 지난 27일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21세기 동북아포럼’에서 북한 김정일(金正日) 위원장은 유아 시절 발발한 6·25 전쟁에 책임이 없으므로 침략범죄 용의자도 아니고, KAL기 폭파를 지휘했다는 증거도 없고 조사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한 발언은 우선 집권당이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하는 점에서 국민들의 관심이 대단하다. 민주당은 황교수의 발언은 당론이 아닌 한 학자의 소신이기 때문에 정쟁의 빌미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망언이라고 규탄하면서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의 주장과는 달리 대다수의 국민들은 황교수의 발언이 사회현상을 분석하는 다양한 시각 중의 하나이기는 하지만 지나치게 편향된 시각이며, 더구나 김위원장의 답방을 앞둔 시기에 돌출된 발언이기에 발언의 진의를 두고 여러 가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현재 대다수 국민들은 김 위원장은 서울 답방을 통하여 6·25전쟁, KAL기 폭파 등과 같은 일련의 사건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고 있으며, 집권층에서도 이런 과거사 문제는 일단 거론되어야 한다는 것을 수차례 강조했다. 이런 사과 요구를 김 위원장이 받아들일지는 알 수 없으며, 이와 같은 사과 요구는 김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국민들의 요구는 결코 무시될 수 없으며, 더구나 대다수 국민들의 여론임을 집권당은 인식해야될 것이다. 황교수의 주장과 같이 이런 과거사문제가 국제법적인 사안이 될 수도 있다. 우리도 이런 시각에 동의한다. 그러나 과거사 문제에 대한 사법적 처리는 현실적인 문제라기보다는 통일 후에 논의할 사항이다. 따라서 현재 시급한 것은 국제법적인 사안 이전에 도덕적인 문제이며, 더구나 남북문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는 집권당으로서는 무엇보다도 국민의 여론이나 정서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과거사 문제는 일제침략 행위에 대한 사과와 보상 문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민적 정서를 우선시해야 된다. 남북문제 해결에 있어 가뜩이나 국론이 분열되어 이에 대한 치유가 시급한 상황에서 돌출된 황교수의 발언은 지극히 유감된 행위임을 민주당은 분명히 인정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이사철을 앞두고 수도권 주택시장의 왜곡현상이 또 반복되고 있다. 한편에서는 미분양아파트가 남아도는데 다른 한편에선 물량부족으로 전세값이 속등하는 기형적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IMF 사태를 겪으면서 한때 인하소동을 벌인 전세금이 99년 하반기에 오르기 시작하더니 IMF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전세물량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서민들의 주거안정이 위협당하지 않을까 염려스럽다. 최근 시장조사에 따르면 일산 분당 평촌 인천 등지 아파트 전세가격이 연초보다 500만∼2천만원 오른데다 매물부족 현상이 심화되면서 중소형 아파트 등 일부 평형은 아예 매물을 구할 수 없는 상태다. 산본·일산지역 24평형의 경우 1천만∼2천만원 오른 8천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나 이미 매물이 동난 상태고, 일산의 32평형과 분당의 25평형도 1억∼1억1천만원으로 1천만∼2천만원이 올랐지만 물건을 찾기 힘든 품귀현상을 빚고 있다. 이처럼 이사철을 앞두고 신도시 지역의 전세물이 모자라 서민들이 허둥대고 있는 상황인데도 미분양아파트가 경기·인천지역에만도 1만5천여가구에 이르고 있으니 주택시장의 왜곡치고는 너무나 뒤틀린 기현상이 아닐 수 없다. 이같이 수도권 전체의 미분양아파트가 남아 도는데 일부 지역에선 전세물량 부족으로 전세금이 급등하는 것은 한마디로 지역적 수급 부조화가 빚어낸 현상이다. 우선 수도권으로의 계속되는 인구유입과 저밀도 아파트의 재건축 사업으로 늘어난 전세수요가 서울과 가깝고 비교적 주거환경이 좋은 신도시로 몰려 물량부족 현상을 빚게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동안의 주택정책이 질보다는 양적인 공급에 치중한 탓에 주거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 아파트가 급증한 전세수요를 흡수하지 못한 결과다. 이와함께 정부가 소형주택 건설 의무비율을 폐지한 것도 저소득층 전세물 부족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본다. 따라서 당국은 전세값 안정을 위해선 공공임대 아파트 공급에 주력하고 무엇보다 물량위주의 주택공급을 탈피, 수요자가 찾는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과감한 정책전환이 필요하다. 정부는 차제에 미분양아파트의 공공임대화는 물론 주택건설 업자의 소형 평수 의무건설 규정을 되살리는 문제도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경기지역에 신설되는 도로 가운데 규모가 작은 시·군도를 제외한 상당수의 지방도로의 통행료를 받으려는 경기도의 계획은 재검토돼야 한다. 도대체 그 많은 각종 세금을 받아서는 어디에 쓰려고 지방도로까지 통행료를 징수하겠다는 것인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재원이 부족하고 교통난은 가중되는 현실에서 유료도로화 말고는 수도권 교통난 해소책이 없다는 경기도 당국의 주장은 어려운 국민경제를 고려하지 않은 발상이다. 도로를 신설해서 관리권을 매각한 돈으로 다시 도로를 건설해 교통난을 해소하겠다는 게 경기도가 추진하는 유료도로의 기본취지라고 한다. 유료도로가 건설되면 관리권을 민간인에게 일괄 매각하고 매각대금은 다른 도로 건설비용으로 충당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경기도의 재원 마련을 서민들이 부담하라는 셈이다. 현재 경기지역에 건설중이거나 앞으로 신설 예정인 지방도로는 김포시 고촌∼월곶, 화성군 봉담∼평택시, 화성군 송탄∼동탄, 의왕시 학의동∼용인시 구성읍 동백리, 안양시 석수역∼안양역, 양주군 축석∼포천군, 양주군 송추∼동두천시 구간 등이라고 한다. 도 당국이 경기개발연구원에 유료화 도로 타당성 여부를 의뢰해 현재 검토중이라고 하는데 만일 지방도로까지 통행료를 받는다면 서민들의 가계부담을 가중시키는 처사일뿐 아니라 그렇지 않아도 극심해지는 경제난국에 실망하고 있는 국민이 정부를 더욱 불신하게될 게 자명한 노릇이다. 가장 기초적인 사회기반시설로써 국가가 당연히 국민에게 제공해야할 지방도로를 이용하는데 돈을 징수한다는 것은 아무리 교통 소통을 위해서라는 명분을 앞세우고 있지만 설득력이 없다. 결국은 국민이 민간업자의 수익부문까지 부담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지방도로를 생업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은 실정인데 고속도로도 아닌 지방도로까지 통행료를 받는 것은 탄력성을 잃어버린 정책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국가가 마땅히 갖춰 놓아야할 기반시설을 국민에게 부담시키려는 경기도 당국의 계획은 백지화하는 게 타당함을 강조해둔다.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굴 홍합 등 어패류가 선박 페인트용으로 쓰이는 환경호르몬인 유기주석화합물(TBT)에 오염됐다는 조사보고는 충격적이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간 구리 안산 수원 안양 등 도내 4개 농수산물시장에서 굴(34건) 홍합(24건)을 수거 조사한 결과 모든 시료에서 인체에 유해한 TBT가 검출됐고 TBT의 분해물질인 DBT도 17건 검출돼 환경호르몬에 대한 감시 및 대책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조사결과를 보면 굴에서는 모두 TBT가 0.4∼0.01㎍/g 검출됐다. 또 홍합에서도 모두 0.2∼0.01㎍/g의 TBT가 검출됐고 DBT는 6건에서 0.049∼0.009㎍/g 검출됐다. 내분비계 교란물질로 불리는 환경호르몬 TBT가 어패류에 미치는 영향은 해수중 농도가 0.2 이상일때 암컷에서 수컷의 생식기가 자라는 암수교란현상이 나타나고 성장이 느려지며 종내는 폐사하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더욱 놀랍고 무서운 것은 TBT가 사람의 정자 수를 줄이고 성장억제·생식이상·면역력 저하 등을 초래하는 독성물질로 학계에 보고돼 있다는 사실이다. 때문에 환경호르몬이 지속적으로 체내에 축적될 경우 생명체의 종(種)을 절멸시킬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와 있을 정도다. 이처럼 무서운 환경호르몬에 오염된 어패류가 버젓이 유통되고 있는데도 정작 정부당국의 대응자세가 소극적인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오염된 어패류의 폐기처분은 물론 해수의 오염원 제거등 방지대책을 당장 세워야 함에도 당국이 속수무책으로 있으니 소비자들로서는 답답하고 불안하기 짝이 없는 노릇이다. 시중 어패류가 TBT에 심각하게 오염된 것은 국내 선박업체들이 미·영·캐나다 등 외국에선 이미 사용 금지된 유기주석 함유의 선박 방오제(防汚劑)를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TBT함유 선박 방오제의 경우 우리는 엄격한 사용규제 장치가 없음은 물론 TBT의 권장기준도 아직 없는 상황이니 한심한 일이다. 당국은 당장 환경호르몬에 대한 감시 및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 환경호르몬 분야에 대한 연구나 이해가 선진국에 비해 원시적인 수준에 있는 상황에서 취하고 있는 당국의 이같은 소극성은 책임있는 정부의 취할 태도가 아니다. 하루속히 국가차원에서 선진국의 연구동향을 파악하고 오염유발 물질 사용을 엄격히 규제하는 등 종합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오는 6월 중순부터 민간경비업체의 경비원이 총기를 휴대할 수 있게 된다고 한다. 총기휴대 조건이 엄격히 제한돼 있다고는 하지만 시기상조라는 우려감이 먼저 앞선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지난 23일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경비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공항과 핵발전소, 전력시설 등 국가중요시설 경비를 담당하는 특수경비원에 한해 무기 휴대 및 사용권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경비업법 개정안은 공포 3개월후부터 발효되도록 경과규정을 둬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불안스럽기까지 하다. 현재는 특수경비원으로 한정했지만 장기적으로 여타 민간경비원으로의 총기보유 확산과 총기사고 가능성이 높을 게 염려되기 때문이다. 민간인 총기보유가 과연 타당한가도 문제점이다.민간업체 특수경비원에게 총기 휴대 및 사용권을 허가하는 것 자체가 국민의 기본권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만일 자질에 문제가 있는 부실 경비업체가 선정될 경우 총기 남용 및 유출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실제로 지난해 1월 조직폭력배들이 위장 경비회사를 차려놓고 주변 노점상들을 상대로 금품을 갈취해오다 검거되는 등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는 경비업체의 부작용이 적지 않았다. 지난 24일 현재 전국의 민간경비업체는 총 1천838개로 경비직원 수만 8만1천819명에 이른다. 앞으로는 더욱 증가할 게 분명하다. 경찰을 비롯한 경비업법 개정안 찬성론자들은 총기 사용 경비원에 대한 자격요건과 오·남용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했다고 강조하고 있다.그러나 총기사고가 교육과 자격요건 강화 등으로 방지된다면 현직 경찰관의 총기사고는 왜 발생하는가. 무기관리를 엄격히 하는 군대나 경찰에서도 종종 무기 탈취나 도난 등의 사고가 발생하는 상황에 민간 경비업체의 총기가 범죄에 악용되지 않는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이 법안이 국회본회의에서 통과된다 하더라도 정부는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해야 한다. ‘범죄예방이 범죄발생’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특별대책을 수립, 불안요소를 최소화해야할 것이다.
‘주권침해’3·1운동과 의병봉기 등 조선의 독립운동이 지속됐다는 종전의 일본중학교 역사교과서의 일제강점대목이 ‘당시 국제사회가 승인했으며 일본에 이익된 것만은 아니다’라고 바뀐다. 전쟁터에 강제송환된 종군위안부가 다수였다는 이 대목은 아예 삭제해 언급을 피했다. 종전엔 침략으로 시인했던 일본의 만주 침략을 ‘경제적 이유의 진출’로 아시아침략 또한 ‘진출’ 또는 ‘지배’라고 표현, 침략이란 용어를 삭제했다. 20만명이상의 희생자를 낸 일본군의 중국 난징(東京) 대학살은 그냥 ‘난징사건’으로 의미를 축소하였다. 2차세계대전 또는 태평양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황국식민사관인 대동아전쟁으로 명칭을 복귀했다. 이밖에도 허다한 중학교 역사교과서 왜곡은 일본사회의 우경화 경향만은 아닌 자민당 정권 역시 정서를 같이하고 있는 점이 과거와 다르다. 이에 적극 대응하기로 한 정부방침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가운데 중국의 입장표명에 주목할 만한 일본측 반응이 나왔다. 중국 정부가 ‘일본 우익이 만든 역사교과서의 검정통과가 있어선 안된다’고 한 반대의사 천명을 일본이 주권침해를 들어 반박한 것은 크게 주목할 대목이다. 오쿠노 세이스키 전 법무상은 자민당 총무회에서 ‘중국이 정치적 압력을 걸어오는 주권침해에 확실히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오쿠노의 그같은 발언이야말로 망발이다.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은폐하여 인접국가에 부당한 인식을 전이케하는 자기네들 처사의 그 자체가 주권침해이기 때문이다. 남의 나라 역사기술에 천부당 만부당한 주권침해를 해놓고 이의 시정요구를 되레 주권침해라고 말하는 것은 일본이 패권주의에 얼마나 들떠있는가를 보여준다. 대체로 사무라이정신을 국민정신의 긍지로 아는 것이 일본사회다. 그리고 그들의 이른바 대동아공영권은 아시아의 맹주를 자처하던 것이었다. 20세기초 꿈꾼 그같은 미몽이 결국은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 인류에 심대한 손실을 끼치고도 21세기 들어서까지 버리지 못하고 있다. 일본의 반도 및 대륙침략의 상흔이 아직껏 남아 있고 생생한 피해자와 가해자가 아직도 살아 있는 마당에 일제강점은 일본이익만이 아니라는 궤변은 당치 않다. 일본의 중학교 역사교과서 왜곡은 일본역사뿐만이 아닌 아시아 역사의 왜곡이다. 정부의 이에 대한 대처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유감이다. 역사기술의 주권침해로 규정, 마땅히 시정조치가 있도록 하는 응분의 외교적 노력이 시급히 요구된다. 중국 등과 연대하는 것도 검토해볼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