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평택시의회가 국회에 낸 ‘미군기지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을 원유철 국회의원이 미군기지를 둔 전국의 지역 국회의원들과 연대, 청원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미군기지로 인해 야기되는 환경오염 및 항공기 소음피해, 사유재산권 침해, 지방세 수입감소, 미군범죄 등에 대하여 국가 차원의 특별지원이 절실해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28일 개정타결된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은 과거에 비해 진일보했다고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선언적 의미에 그쳤다는 지적을 받고 있어 ‘미군기지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은 더욱 필요하다. SOFA는 형사재판권, 환경, 노무, 검역, 시설, 구역의 공여 및 반환, 비세출자금 기관, 민사소송절차 등 7개 부문에 걸쳐 대대적인 수술을 하게 됐으나 문제점도 많다. 특히 미군 범죄인에 대한 처리, 미군 환경오염에 대한 처리, 미군내 한국노무자 권리 문제 등은 단서조항이 많아 실제 법적용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아 심히 우려된다. 이번 협상의 가장 큰 쟁점인 사법·노동·환경의 경우 전제조건이 너무 많아 실질적인 운영에서 어떤 변형이 생길지 의문스럽다. 미군 피의자 신병인도 시기에 대해서 12개 주요범죄로 한정했고 우리 경찰의 구금대상인 미군 피의자 범위도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등 일방적인 기준이 아니라 단순히 강간, 살인 등 흉악범으로 규정, 이러한 조건들의 확대해석이나 남용시 상당한 폐해가 있을 것이다. 노동자 해고와 노동쟁의 등에 대해서도 종전 포괄적인 전제조건을 구체화시켰을뿐 일본, 유럽 등과 맺은 협정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단체행동권을 제약하는 냉각기간이 45일로 정해진 것은 국내법상 특수사업장에만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개정이 아니라 개악이나 마찬가지다. 미군의 환경범죄의 경우 범죄행위자 처벌과 원상복구 등에 대한 의무조항이 없이 환경보호 의무조항만 삽입한 것은 무용지물과 다름없다. SOFA의 미비점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지역은 미군기지가 가장 많은 경기·인천지역이다. 이러한 때에 추진중인 ‘미군기지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은 갈등소지가 많은 SOFA를 보완하는 차원에서도 매우 시의적절하다. 평택시의회가 국회에 제출, 원유철 국회의원 등이 추진중인 이 특별법이 하루 빨리 입법화되기를 기대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1-01-03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