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북송금 무죄를 장담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 1심 판결에 대한 논평이다. 징역 9년6개월의 중형이 선고된 이 전 부지사다. 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북송금 부분은 무죄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국정원장 출신으로 국정원 자료를 신뢰하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방북 비용’이 아니라 ‘주가조작용’이라고 언급된 국정원 자료를 가리킨다. 이재명 대표 측을 거들려고 밝힌 의견으로 보인다. 주목할 것은 여기서 등장하는 범죄무용담이다. “저 박지원도 대북송금특검에서 20년 구형, 1심 2심에서 12년을 선고, 그러나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 살았습니다.” 노무현 정부 초 대북송금특검에서 불법 금품 수수 등으로 기소됐다. ‘150억원 수수 혐의’가 대법원에서 무죄로 바뀌었다. 이를 이 전 부지사 무죄 가능성의 선례로 풀고 있다. 우리가 개인의 논리까지 평가하려는 건 아니다. 그 내용이 거짓에 차 있고 불편하니까 문제다. 박 의원 사건의 최종 판결은 징역 3년의 실형이다. 금호와 SK에서 받은 1억원 등이 유죄였다. 20년 전은 물론 지금도 뇌물 1억원은 크다. 특가법상 뇌물죄로 법정형이 10년 이상 무기징역이다. 이런 큰 죄를 짓고 정치생명을 유지하는 건 그 말고 없다. 그를 살린 것도 대통령의 사면이었다. 이런 걸 다 빼고 ‘무죄’ 부분만 소개하고 있다. ‘대법원에서 살았다’는 논리처럼 서술하고 있다. 말장난이다. 국민 수준과 기업에 대한 우롱이다. 사실 그의 ‘전과 무용담’은 처음이 아니다. 국회에서 기소 전력을 인용했다. “내가 과거 기소됐을 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국감 등에서) 빠지라고 했다.” 그랬다가 상대 당 의원으로부터 “그래서 빠지셨냐고요”라는 공박을 당했다. 국정감사장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기소 전력’을 써 먹었다. 자신의 기소 경험을 빗대 정경심 교수 사전 기소를 지적한 것이다. 윤 총장의 거친 반박을 샀다. ‘검사 10단에 졌다’고 자인까지 했다. 그런데도 왜 자꾸 이런 소리를 하나. 수사 받고, 기소 되고, 징역 받은 게 자랑인가. 작금의 한국 정치에는 ‘사법 염치’가 없다. 죄를 짓고도 부끄러운 줄 모른다. 되레 검사 탓하고 판사 겁박한다. 그 중심에 박지원식 정치가 있다. 부분을 부풀려 전체로 왜곡하고, 그런 왜곡으로 범죄 전과 미화하고, 여러 잔기술로 다선의 영화까지 챙긴다. 이런 불편한 범죄 무용담을 또 듣는다. 많은 국민이 ‘박지원 판결’을 검색했을 것이다. ‘박지원 피고인 징역 3년, 추징금 1억원’의 중범죄를 확인했을 것이다. 부끄러운 일이다. 그만해야 한다. 그래도 할 거면 금호·SK 뇌물 1억원도 말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국회의원(수원을)이 1호 법안 둘을 발의했다. ‘수원 군 공항 이전 및 경기 남부 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과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 및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다. 수원특례시 권선구 장지동과 화성시 진안동에 걸쳐 있는 수원 군 공항이다. 백 의원은 전투기 이착륙에 따른 소음과 안전을 기본으로 삼고 있다. 반도체·소재·바이오 의학 단지가 몰려 있는 경기 남부다. 백 의원은 이 산업망을 소화할 민간공항 건설을 강조한다.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개발계획의 수립, 소요 재원의 조달, 국가의 행정·재정 지원, 개발 사업에 필요한 특례 및 규제 완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백 의원은 군 공항 이전과 국제공항 건설은 정치적 이슈가 아님도 강조했다. “국민 안전과 경제적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김승원(수원갑)·김영진(수원병)·김준혁(수원정)·염태영(수원무) 등 수원 국회의원 5명이 모두 참여했다. 총선 압승 이후 첫 입법 협업이다. 세계적 연구산업단지가 필요한 경기 남부다. 법안이 그 입지로 수원·화성지역 일대를 꼽는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등 연구단지가 몰려 있다. 고급 두뇌에의 접근성에서 이만한 곳이 없다. 세계 유력 자본을 유치할 부지도 풍부하다. 수원과 화성 일대 공항 부지만 661만1천여㎡(약 200만평)이다. 여기에 1천223만여㎡(약 370만평)의 국공유지가 인접해 있다. 포화 상태에 이른 인천국제공항을 대체할 국제공항을 함께 넣자는 법이다. 지역민에게는 귀에 익은 법안이다. 최초 설계자는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다. 21대 국회 하반기 의장을 지내면서 발의했다. 군 공항 이전과 경제 청사진을 접목한 발상의 전환이었다. 하지만 허락된 시간이 부족했다. 21대 끝자락인 지난해 11월에야 발의했다. 소위에 회부된 상태에서 회기가 끝나버렸다. 그럼에도 충분히 가치는 증명된 법안이었다. 십수년 끌어온 군 공항 문제를 정리할 단수로 평가됐다. 22대에서 이어 갈 법안이었다. 수원 국회의원 5명이 그 책임을 ‘1호 법안’으로 받았다. 회기 초 발의했으니 추진 시간이 충분하다. 제대로 된 찬반 토론이 이뤄질 것이다. 때마침 한국 경제도 4년을 기다리기에 팍팍하다. 우리 반도체는 세계 시장에서 내리막이다. 새로운 산업 지형 재편이 시급하다. 특별법안이 그런 절박함도 담고 있다. 이제부터 의안 처리가 빨라야 할 것이다.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100일 넘게 이어짐으로써 발생하고 있는 의료 공백으로 환자들과 가족들의 불안감이 점차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6일 서울대병원 네 곳이 오는 17일부터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 부서를 제외한 무기한 전체 휴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의대 교수 비대위는 전체 교수 1천475명 중 750명이 설문에 응답했고, 그중 68%가 찬성했다고 발표했다. 의대 교수들은 전공의들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등을 ‘철회’가 아니라 ‘취소’하라는 조건을 내걸었다. 이는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어떤 행정처분도 없던 일로 하라는 것이다. 정부가 최근 많은 비판을 감수하고 전공의들에 대한 각종 명령을 철회한 것은 이들을 처벌하려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전공의가 복귀할 수 있도록 물러선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교수들은 ‘철회’가 아니라 ‘취소’하라는 것이다. 의대 교수들이 이런 조건을 내세운 것은 사랑하는 제자들을 보호하려는 마음에서 나온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가 총파업을 내걸고 투표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이를 독려하듯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먼저 집단휴진 선언을 하고 이탈한 전공의들을 감싸기에 나선 것은 참으로 적절치 않은 행위다.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4일부터 8일 0시까지 진행한 ‘6월 집단 휴진’ 참여 여부 투표는 역대 최고인 63.3%의 참여율을, 그리고 이 중 단체행동에는 73.5%가 찬성을 나타내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협회에서 선포한 오는 18일 총파업에 더욱 힘이 실릴 것이 예상된다. 특히 7일 전국 20개 의대 소속 교수들이 회원인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의사협회 투표 결과에 따르기로 결의해 의정 갈등은 장기화될 것 같다. 의대 교수들이 해야 할 일은 전공의와 학생들이 본업으로 돌아오도록 설득하는 것이다. 법원의 판결로 정부와 대학이 2025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를 확정하고 전공의 사직서 수리가 허용된 상황에서 의대 교수들이 제자 보호를 명목으로 집단이기주의를 부추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의대 교수가 의사의 기본 윤리를 저버리는 행동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의대 교수들은 의사와 스승으로서의 본분을 지킬 것을 촉구한다. 의사들의 집단이기주의는 국민의 피로감을 증가시켜 환멸만 더 키울 뿐이다. 정부도 의사협회와 대화를 통해 의사들의 집단 휴진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남양주 왕숙지구는 3기 신도시 사업이다. 토지 보상이 99.5% 이뤄지고 있다. 신도시 개발의 고비가 마무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원주민들의 반발 움직임은 커지고 있다. 왕숙지구 4공구와 5공구 관련 사업이 잡음이다. 주민들은 생계지원사업으로 수의계약 해줄 것으로 요구했다. LH가 공사실적과 시공능력을 이유로 거부하고 있다. 토지보상과 생계지원사업은 상호 보완적이다. LH에 보상이 중한 만큼 주민에게는 생계지원사업이 중하다. 생계지원사업은 2022년 8월 처음 시행됐다. 공공주택지구에 거주하던 주민들의 생계를 위해 나온 정책이다. 직업전환 훈련, 소득창출사업 지원, 고용추천 등을 지원한다. 사업시행자가 해야하고 왕숙지구의 경우는 LH다. 공공주택특별법 제27조가 법적 근거다. LH도 ‘공공주택지구 주민 생계지원 대책 수립지침’에 그 입법 취지를 담았다. 지장물 철거 등 4개 사업을 ‘수의계약 할 수 있다’고 규정해 놨다. 주민의 요구는 이 규칙에 근거한다. 주민들이 요구한 사업은 분묘 이장, 지장물 철거, 산림수목의 벌채, 지하수 굴착시설 원상회복 등이다. LH 자체 지침에 제시돼 있는 사업과 다르지 않다. 주민들은 여기에 자체 출자한 ㈜왕숙토건까지 설립했다. 수의계약의 당사자 자격을 위한 법인이다. 이걸 LH가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공사실적과 시업능력이 없다’는 이유를 대고 있다. 주민들이 ㈜왕숙토건의 시공능력을 증명하는 자료를 냈다. 하지만 LH는 여전히 거부하고 있다. 이 트집 자체가 비논리적이다. LH 스스로 주민들과의 수의계약 근거를 명문화했다. 공공주택특별법에 의거하고 있다. 여기서 공사실적을 요구하고 있다. 보상 받고 쫓겨나는 주민들 아닌가. 그들에게 무슨 공사실적이 있나. ‘생계지원사업’이라는 정책을 묵살한다는 얘기와 다름없다. 논란이 빚어진 시점도 참 얌체스럽다. 왕숙지구 토지 보상이 99.5% 끝났다. LH가 필요한 이익은 완료된 것이다. 여기서 주민 요구는 거부하는 것이다. LH 경기북부지역본부가 본보에 입장을 전했다. ‘일부 사업을 조합이 배정받도록 검토 중이다.’ 혹시 작은 규모의 ‘쪼가리 사업’을 주겠다는 뜻인가. 그렇게 들린다. 입법 취지까지 묵살하면서 이러는 속사정이 궁금하다. 짐작건대 관련 사업을 해 오던 업체가 있을 것이다. 이런 관계를 감안한 LH의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 추후 관련 공사를 수주하는 업체를 보고 확인해 볼 일이다. 정부가 내놓은 정책이 LH 왕숙지구에서 농락당하는 중이다.
건설현장 추락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캠페인과 교육을 진행해도 나아지지 않고 있다. 지난해 전국 산업현장 사고 사망자(근로복지공단 승인 기준)는 812명이다. 이 가운데 건설업종 사망자는 356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43.8%에 이른다. 특히 건설업 사망자의 198명(55.6%)은 추락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올해도 추락 사고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2일 진주의 폐공장 철거공사 중 지붕 채광창이 깨지면서 재해자 1명이 8m 아래로 떨어져 사망했다. 이튿날인 3일에는 양평의 보수공사 현장에서 지붕 위에서 패널 절단 작업 중이던 재해자 1명이 4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해 숨졌다. 이달 4일에도 김포의 공장 건설현장을 살펴보던 70대 남성이 추락해 숨졌다. 지난 4년간(2020~2023년) 경기도내 건설현장에서 추락으로 인한 사망자가 228명에 이른다. 건설현장 전체 사망자 288명 중 79.1% 정도다. 추락 사고는 통상 작업발판이나 통로용으로 설치된 임시 가설구조물인 비계에서 발생한다. 때문에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 설치, 안전모 착용, 안전대 착용 등 준비 단계에서의 대비가 필수다. 사고 예방을 위한 추락방호망 설치도 의무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다. 본보 기자가 추락방호망 설치 실태를 점검했다. 지난 3일 수원시 금곡동에 8층 높이 신축 공사가 진행 중이었는데 추락방호망이 설치되지 않았다. 같은 날 군포시 금정동의 공사현장도 마찬가지였다. 기본적인 안전장치인 추락방호망이 없는 상태에서 뾰족한 철근들이 설치된 곳을 왔다 갔다 해 아찔해 보였다. 공사장 내 추락방호망 설치 의무화가 시행된 지 8년이 지났지만 현장에선 지켜지지 않으니 사고 위험이 높을 수밖에 없다. 추락방호망 외에 다른 것들도 비슷하다. 도내 공사장의 시정요청 건수는 2021년 4만819건, 2022년 7만8천559건, 2023년 9만452건 등 매년 늘고 있다. 안전불감증이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고용노동부는 건설현장 추락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특별집중단속 기간을 정하고 점검·감독, 캠페인과 교육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작업자의 추락이나 낙하 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 등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에 규정돼 있다. 건설기술진흥법에도 구조물 붕괴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의무를 명시했다. 법과 제도를 마련해 놓고도 지키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지금까지 인명을 앗아간 사고의 대부분이 인재(人災)였다. 안전문화를 정착시켜 사고와 사망자를 줄여야 한다.
절기상 '씨 뿌리기에 적당하다'는 망종(芒種)이자 수요일인 5일 낮 기온이 31도까지 올라 무덥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최저 및 최고기온은 서울 18도∼31도, 인천 18도∼26도, 수원 15도∼29도로, 10도 안팎의 큰 일교차를 보이겠다. 지역별로 보면 ▲수원 15~29도 ▲성남·과천 16~31도 ▲의왕 18~29도 ▲이천 15~30도 ▲양주·의정부 14~31도 ▲연천·포천 12~29도 ▲김포 17~30도 ▲인천 17~24도를 기록하겠다. 하늘은 대체로 맑겠으나 대기가 건조해 산불 등 각종 화재에 유의해야 하겠다. 미세먼지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서울·인천·경기남부는 ‘보통’ 수준, 경기북부는 ‘좋음’ 수준을 보인다.
화성시가 상수도대행업자 규칙을 개정했는데 이게 논란이다. 지난 2월7일 개정된 ‘상수도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이다. 기존 상수도대행업자 자격은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로 충족했다. 여기에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을 추가 등록하도록 강화했다. 2020년 3월 개정된 수도법에 맞추기 위해서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2019년 이른바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에서 비롯된 법 개정이다. 그런데 일부 업체들이 혼란과 특혜를 주장한다. 화성시는 지난해 16개 업체를 상수도대행업자로 지정, 계약했다. 이 가운데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을 추가 등록한 곳은 10곳이다. 나머지 6곳은 기존의 설비공사업 면허만 보유하고 있다. 관망관리대행업 등록을 위해서는 인력과 장비를 추가로 구비해야 한다. 6곳이 등록을 못했고 모두 긴급 누수복구 공사에 참여가 배제됐다. 긴급 누수복구 공사는 지난해 전체 상하수도 공사 5천211건 가운데 2천844건에 달할 정도로 비중이 크다. 논란을 더하는 상황도 있다. 규칙 개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의 역할과 특혜 여부다. 상수도대행업체로 지정된 A업체가 지난해 3월 민원을 제기했다. 가장 먼저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등록을 마친 뒤 낸 민원이다. 그 내용이 이번에 개정된 내용과 일치한다. 적용 시점도 자연스럽지 않다. 살폈듯이 규칙 개정일은 2월7일이다. 그런데 1월10일부터 미등록 업체들을 누수복구공사에서 배제시켜 왔다. 근거 규칙 없이 불이익부터 부과한 셈이다. 특혜의 어원은 ‘특별한 혜택’이다. 이번 규칙 개정은 특별한 혜택과 특별한 불이익을 분명히 남겼다. 미등록 6개 업체는 올 1분기에 누수공사를 못했다. 업체별 2천500만원 정도의 급수공사만 수행했다. 지난해 한 업체당 공사 수주 금액은 7억9천만~8억원이다. 단순 계산으로 볼 때 80% 이상의 현실적 손해가 발생했다. A업체를 포함한 등록 업체는 그만큼의 공사를 특별히 얻었다. 화성시의 성급한 규칙 개정과 선(先)적용이 낳은 손익이다. 경기도에서 관련 규칙 개정이 이뤄진 곳은 화성시와 평택 두 곳뿐이다. 6개 업체 손해는 화성시 업체라서 손해를 받았다. 규칙 개정이 입법 취지와 정확히 맞는지도 검토해 봐야 한다.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이 ‘강행적 조건인가’의 문제다. 임의적 조건으로 보는 해석도 있다. 화성시의 불법을 따질 계제는 아니다. 다만, 영세한 업체들에 강요된 손해가 불가피했는지, 법 해석이 영세 업체에 너무 인색한 것은 아닌지를 봐야 한다. 행정의 진정한 가치는 위민(爲民)에서 나온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을 규제하고 역차별한다.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명목하에 공업지역 지정 및 대학 신·증설 등 인구를 늘리는 시설을 제한하고 있다. 경기도내 전역(1만197㎢)에 적용된 수정법은 과밀억제권역(수원시 등 14개 시), 성장관리권역(연천군 등 14개 시·군), 자연 보전권역(광주시 등 8개 시·군) 등 세 권역으로 나눠 규제하고 있다. 중복 규제를 받는 지자체도 많다. 수도권에선 수정법을 ‘악법’이라 한다. 지역발전을 가로막고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불합리한 법이기 때문이다. 일본, 영국 등 수도권 규제 정책을 펼쳤던 국가들이 수십년 전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했는데 우리는 40여년 전의 구태한 법에 얽매여 있다. 수정법은 입법 취지를 달성하지 못했다. 수도권 내 일부 지역의 경우 역차별이라 여겨질 만큼의 중복 규제와 지역 낙후로 주민 희생과 불편이 계속되고 있다. 역대 경기도지사와 도내 일부 국회의원들이 수정법 철폐를 외쳤지만 달라진 게 없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광주시갑)이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자연보전권역 중 한강수계법에 따른 오염총량 관리 기본계획 및 오염총량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지역,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른 정비가 필요한 공업지역, 이전 공공기관의 종전용지 및 그 인접 지역 등을 대상으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정비발전지구’를 도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소 의원은 “광주를 비롯한 도내 일부 지역에서 수도권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수도권 규제, 팔당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중첩규제를 받고 있다”며 “수도권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주민들의 희생을 덜어주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김병주·김태년·박정·송석준·송옥주·안태준·윤종군·윤후덕·정성호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과도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수정법 개정안은 타당하다. 수정법 개정은 경기침체로 활력을 잃은 대한민국의 경제 활성화와 성장 잠재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기업이 원하는 곳에 투자가 이뤄져야 하고, 그래야 일자리도 늘어난다. 문제는 수정법 개정안의 통과 여부다. 21대 국회에서도 경기·인천 의원들이 제출한 수정법 개정안이 15건이나 됐다. 하지만 관련 상임위에서 심사조차 안 해 계류 상태에 머물다가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법안을 발의했으면 관철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던져놓고 나 몰라라 하는 건 의미 없다. 22대 국회에선 성과가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석유와 가스 매장 가능성을 발표했다.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막대한 양의 석유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 탐사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추정 매장량을 140억 배럴로 설명했다. 최대 5개 시추공을 뚫는 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해외 최고 기업들이 이미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도 소개했다. 이날 발표는 취임 후 처음 열린 국정브리핑을 통해 이뤄졌다. 대통령이 의미를 부여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산유국은 우리의 영원한 꿈이다. 60년대 이후 계속된 시추는 그 열망의 표현이다. 1975년에는 ‘대륙붕 사건’도 있었다. 영일만 부근에서 석유가 발견됐다는 발표였다. 원유가 아닌 정제된 경유가 발견된 것이었다. 그런데도 박정희 전 대통령이 직접 발표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석유가 발견된 것은 사실입니다”라는 모호한 표현을 썼다. 산유국의 꿈이 이뤄졌다는 언론의 부풀리기도 거들었다. 결국 오보가 되면서 실망을 준 역사로 남았다. 데자뷔가 돼선 안 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진솔함이다. 석유·가스를 찾는 과정이 정직해야 한다. 물론 석유·가스 관련 소식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 윤 대통령의 이날 발표도 석유·가스 관련 주가를 급등시켰다. 그렇다고 관련 정보를 감추면 혼란은 더 커진다. 이날 배석한 산자부 장관의 설명이 그런 면에서 아쉬웠다. 참여를 희망하는 세계적인 기업을 묻는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확정이 안 된 것인가. 그렇다면 발표에서 뺐어야 옳았다. 다행히 매장이 확인되더라도 지난한 향후 절차가 남았다. 석유·가스 개발은 물리 탐사자료 취득, 전산 처리, 자료 해석, 유망 구조 도출, 탐사 시추, 개발·생산 등의 절차로 진행된다. 현 상황은 이 가운데 네 번째, 즉 석유·가스 유망 구조 발견 단계다. 첫 탐사에서 생산까지만 7~10년이 소요된다. 세계적인 화석 연료 대체 연구도 급진되고 있다. 석유·가스의 가치가 현재보다 떨어질 가능성도 많다. 생산성을 장담 못할 변수도 많다는 얘기다. 무엇보다 과장된 설명이 자제돼야 한다. 이날도 윤 대통령은 매장량을 ‘140억 배럴’로 설명했다. ‘최소 35배럴’이라는 하한 선을 생략한 측면이 있다. 실제 매장이 확인될 가능성도 설명이 애매했다. 성공률 20%라는 수치가 대통령 설명에는 없었다. 장관의 설명이 곧 뒤 따른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석유·가스 매장이 확인되길 바란다. 산유국의 꿈이 이뤄지길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를 향한 국민의 신뢰가 두텁게 이어져야 할 것이다.
우리가 북한에 펴는 심리전 수단은 다양하다. 전방에 설치된 확성기를 통한 대북 방송이 그중 하나다. 대한민국 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하는 내용이다. 북한 체제의 잔혹성을 고발하는 내용도 있다. 한국 가요를 방송하는 심리전을 펴기도 한다. 1963년 박정희 정부 때부터 시작된 오랜 수단이다. 2004년 남북 군사합의를 통해 중단된 바 있다. 그 후 2010년 천안함 피격, 2015년 지뢰도발,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 때 재개되기도 했다. 요 며칠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오물 풍선 도발이 포함됐다. 1일 오후 8시부터 2일 오전 10시까지 대거 날아왔다. 서울·경기·충청·경북 등 지역에서 600여개가 발견됐다. 북한은 앞서 지난달 28~29일에도 260여개를 살포한 바 있다. 지금까지 식별된 오물풍선만 900여개에 달한다. 북측은 또 위성항법장치(GPS) 전파 교란 공격을 감행했다.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1일까지 서해 북방한계선(NLL) 남쪽을 향해 전개됐다. 오물풍선이 떨어진 곳은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 주택가 텃밭, 도심 건물, 야산 등 다양했다. 사상 유례없는 ‘불결한 테러’에 많은 시민들이 불쾌감을 드러냈다. 하지만 정작 이번 오물 풍선 살포가 주는 공포는 따로 있다. 내용물이 오물이 아닌 독극물·화학 무기로 대체되는 경우다. 그 경우 낙하지점마다 극도의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 우리 정부와 군도 이 점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최근 북한 도발 관련 입장’을 통해 유감을 표시했다. 그 항의에 대해 보란듯이 다시 오물 풍선을 날려 보낸 것이다. 이쯤이면 상응한 대응책에 나서야 할 상황이다. 정부가 가장 먼저 검토하는 게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다. 대북 확성기는 결정만 되면 언제든 가동될 수 있는 자산이다. 최전방 지역 10여곳에 고정식으로 설치돼 있다. 이동식 장비도 40여대가 있다고 전해진다. 북한의 오물 풍선은 심리전 수단이었다. 그에 상응하는 대응도 심리전일 필요가 있다. 대북 확성기 재개가 딱이다. 요 며칠 우리 국토는 유린당했다. 오물 풍선 살포했다. GPS 교란 공격했다. 초대형 방사포(KN-25) 무더기 발사했다. 이런데도 남북 관계 경색을 우려해 대응에 망설여야 하는가. 그건 분단 국가의 일방이 취해야 할 최소한의 자위권을 포기하는 것이다. 자국민에게 무기력한 군으로 낙인찍힐 위험천만한 일이다. 정부 스스로 지난달 31일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선언했다. 하루만에 또 공격 당했잖나. 그러면 대응해라.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가 대단한 공세도 아니다.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의 축에도 못 낀다. 이조차 멈칫거리면 그건 국가도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