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경기지역에서 10명 중 4명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뒤에 또 음주운전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남·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경기도에서 적발된 음주운전 건수는 총 18만3천240건이다. 2019년 3만6천485건, 2020년 3만6천649건, 2021년 3만3천30건, 2022년 3만8천784건, 지난해 3만8천292건 등 매년 3만건 이상이다. 적발 건수가 3만여건이지 실제는 이보다 훨씬 많다. 이 기간 재범률은 2019년 41.5%(1만5천176건), 2020년 38.9%(1만4천284건), 2021년 42.7%(1만4천106건), 2022년 39.8%(1만5천460건), 지난해 39.6%(1만5천190건) 등이다. 연평균 재범률이 40.5%에 이른다.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이 또 하고, 또 한다. 세 번, 네 번씩 하는 상습범도 있다. 음주운전자가 줄지 않고, 재범률이 높은 것은 처벌이 약해서다. 술을 먹으면 어떤 이유로든 운전대를 잡아선 안 된다. 그럼에도 또다시 운전을 하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이 꼽히고 있다. 부산 해운대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윤창호씨 사건을 계기로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이 2019년부터 시행됐다. 그런데도 음주운전은 물론 재범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와 사망자 수는 여전히 후진국 수준이다. 이는 음주운전에 관대하고 처벌 수위가 낮기 때문이다. 사망·상해사고를 내고도 운전자가 범행을 인정하거나,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거나, 피해자 및 유족과 합의하면 많은 감형을 받는다. 음주운전으로 숨지거나 다쳐도 90%가 실형을 면하는 나라가 한국이다. 이와 달리 미국의 일부 주에선 음주 사망사고는 최고 무기징역이고, 영국도 1년6개월∼14년형을 선고한다. 한국에선 ‘과실에 의한 사고’로 취급하지만 선진국에선 ‘부주의에 의한 살인’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음주운전 면허 취소 기간도 한국은 최대 5년인 데 비해 미국 독일 호주 등은 영구 박탈까지 한다.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건 잠재적 살인행위와 다를 바 없다. 음주 상태에서 모는 차량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닌 ‘흉기’로 돌변한다. 음주운전자들에 대해 더 이상 관대해선 안 된다. 더 무겁게,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사망 사고 시 최대 무기징역을 선고하거나, 상습 음주운전자의 신상 공개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음주운전을 하면 평생 불이익을 받는다는 경각심을 갖게 해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24-05-22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