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학습효율화 지수 높여야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란 만 15세 이상 학생을 대상으로 각국의 학업성취도를 평가하여 읽기, 수학, 과학 부문의 능력을 계량화한 수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00년부터 3년마다 발표하는 PISA 결과, 우리나라는 최상위권이다. 그런데 그 이면에 숨겨진 학습효율화 지수를 보면 하위권으로 전락한다. 학습효율화 지수란 평가결과를 학습시간으로 나눈 것으로 PISA(2006)에 따르면 OECD 30개국 중 핀란드 1위(96.6점), 일본 6위(82.6점), 한국 24위(65.4점)이다. 핀란드 학생의 주당 공부시간은 38.46시간(학교30, 개인8.46)인데 비해 한국 학생은 69.49시간(학교50, 개인19.49)으로 나타났다. 즉, 한국 학생들은 공부는 많이 하는데 학습효율은 매우 떨어진다는 의미이다. 더 큰 문제는 우리나라 성인의 읽기 수준으로 25세 이상은 OECD 국가 중 중간이고, 55세 이상은 최하위권으로 ‘졸업하면 공부 끝’의 증상이 뚜렷하다는 것이다. 인간은 누구나 학습(學習, learning)과 무관하게 살아갈 수 없다. 특히 우리나라는 ‘평생학습’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학습에 대한 관심은 매우 높지만, 실제 독서량은 성인의 35%가 1년에 단 한 권의 책도 읽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OECD 회원국 중 최하위라고 한다. 학교를 의미하는 스쿨(school)은 그리스어 스콜레(schole)에서 왔다. 스콜레는 ‘여유’란 뜻으로 학교란 여유를 가지고 사색하는 곳을 의미한다. 그런데 오늘날의 학교는 여유롭게 생각하는 공간이 되지 못하고, 많은 학습량을 주입식으로 가르침으로써 오히려 흥미, 자기주도학습력, 창의성을 잃게 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2003년 주5일제 수업이 본격화되면서 교과 내용의 30%를 줄이는 ‘유도리(여유) 교육’을 시행했다고 한다.그런데 우리의 경우는 2012년 주5일 수업제가 전면적으로 학교 현장에 도입되고, 요즘 일부 시·도에서 9시 등교가 시행되고 있지만 수업시간이나 학습량을 줄여주지는 못하고 있다. 학창시절 공부에 지친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서는 학습의욕을 잃고 ‘졸업하면 공부 끝’ 현상을 초래하고 있지는 않은지 깊이 생각해보아야 한다. 우리 교육의 큰 문제는 여백의 미를 살릴 줄 모르는 시스템이다. 이제는 ‘더 많이’가 아니라 ‘다르게’, ‘더 효과적으로’를 통해 학습효율화 지수를 높여야 한다. 정종민 여주교육지원청 교육장성균관대 겸임교수

[천자춘추]언어 교육은 유아 때부터

리듬은 ‘길고 짧은 소리가 모여 이루어진 박자가 일정한 템포를 지닌 채 무리를 지어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소리의 흐름’이다. 이 리듬에 억양이 얹힌 것을 언어학에서는 ‘운율’이라고 부른다. 즉, 단어나 구절, 문장의 발화시, 그 의미를 변화시켜 주는 운소(성조, 강세, 음장)가 얹히면 자연스러운 ‘운율’이 생긴다. 음악학에서는 리듬, 멜로디, 화성을 음악의 3요소라고 한다.문자로서의 한글의 장점은 로마자 알파벳과는 달리 음절식 표기 체계 내에 리듬의 속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데 있다. 따라서 유니코드 한글로 이 지구상 7천종의 모든 언어를 표기할 수 있으며, 인간 언어의 운율을 오선지 위에 음표 및 쉼표로 기보하여 운율보를 만들 수 있다. 오리나 고양이, 소, 원숭이 같은 짐승들과는 달리, 사람만이 뇌 속에 언어습득장치를 갖고 태어나는데, 언어뇌가 발달하는 결정적 시기는 음감이 뛰어난 유아기에 절정(絶頂)을 이루며, 10세 전후한 나이가 되면 그 발달이 서서히 줄어든다. 인간은 태어나서 2~3세가 되면 말을 하기 시작하여 5~6세가 되면 직관을 통해 자기 모국어에 대한 완벽한 문법 지식을 갖추게 된다. 이 지식은 지능 지수에 크게 상관하지 않는다.어휘는 서술기억(敍述記憶)으로 뇌의 측두엽을 활용하고 이 부위에 저장된다. 어순, 문장 등은 절차기억(節次記憶)으로 뇌의 기저핵, 소뇌, 전두엽 등의 네트워크를 활용하는데, 좋은 학습 환경에서 자극과 성취동기가 강할수록 문장은 뇌에 더 잘 저장된다. 여기서 절차기억이란 ‘운동기억’이라고도 하는데, 운동과, 악보를 통한 악기연주 및 노래 부르기 등, 몸으로 체득하되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복잡한 기억을 말하며, 기능적 훈련과 반복 연습을 통해 습득되는 기억이다. 인간은 자기 모국어를 말할 때 어순, 문장 등은 절차기억을 활용하지만, 외국어를 말할 때의 어순, 문장 등은 서술기억을 활용하는 경향이 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외국어 교육은 대체로 문장을 단순암기를 통해 서술기억으로 자리 잡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외국어를 구사할 때는 절차기억의 활용도가 매우 낮은 것이다. 이제 영어 교육에 관한 한, “때를 놓치지 말라! 특히 언어는 어릴 때 제대로 잘 가르쳐야 한다!”라는 말은 이제 엄연한 참 명제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 영어교사들은 사춘기가 오기 전까지, 유초등학교 다니는 어린이들에게 운율악보가 제공된 쉽고 재미있는 이야기 영어 문장들을 잘 가르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정원수 충남대 국어교육과 교수온누리한글연구소 소장

[천자춘추] 현금영수증에 대하여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에는 사업자들이 자신들의 소득을 과세관청에 신고할 때 현금매출 부분에 대해서 누락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하여 국세청은 2005년 1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이란 제도를 시행하여 현금매출 과세표준의 양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여기서 현금영수증이란 소비자에게 재화 및 용역을 제공하고 현금을 수령하였을 때 발급하는 영수증으로 거래 일시, 금액, 공급자사업자등록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다. 국세청은 매입하는 소비자들에게 연말정산에서의 세액공제(근로소득자), 경비인정 및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사업자)의 혜택을 부여하여 현금영수증 제도가 유명무실한 제도로 남지 않도록 하였다. 규모나 업종 등의 요건(소득세법시행령 별표 3의2)을 충족하는 사업자는 요건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여 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도록 하고 있다.만약 기간 내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가맹하지 아니한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의 1%의 가산세를 부과하고 소비자의 발행 요청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는 거부금액 등에 대해 5%의 가산세가 부과되니 주의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거부당한 소비자는 국세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최대 50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대상 업종 중 고소득전문직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의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건당 10만원이 넘을 때는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고 불이행 시 미발행수입금액의 50%에 해당하는 현금영수증미발급과태료(조세범처벌법 제15조)가 부과된다. 해당 과태료는 기타 다른 가산세와 비교했을 때 중한 제재로 해당 업종에 속한 사업자들은 주의를 기울어야 한다.예를 들어 일반 음식점업에 종사하는 A에게 1천원의 현금매출이 발생했고 소비자가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였다면 50원의 가산세를 부담하지만 변호사업에 종사하는 B에게 1천원의 현금매출이 발생하였으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았다면 500원의 과태료를 부담 해야 하는 것이다. 만약 해당 업종의 사업자에게 건당 10만원이 넘는 현금매출이 발생했는데 소비자의 인적 사항을 모른다면 현금을 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여기에도 예외는 있다. 소비자가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개인 혹은 법인이고 이들에게 세금계산서 혹은 계산서를 발행하였다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신혜진 공인회계사

[천자춘추] 사회서비스, 더 나은 미래사회 구현

오늘 필자가 이야기 하고자 하는 주제는 사회서비스이다. 2000년도에 들어서며 우리 사회는 지역사회복지를 통한 보편적 복지와, 더 나은 미래사회 구현이라는 목표로 제공하고 있는 것이 사회서비스이다. 사회서비스의 개념은 ‘개인 또는 사회전체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로 집합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사회적으로 인정되고, 개인과 국가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국가 혹은 지역서비스’를 뜻한다. 간단히 이야기 하자면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서비스로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 문화,예술 서비스를 포함한 생활서비스이다. 방식은 바우처 형식으로 제공되는데 특정한 재화 혹은 서비스의 수요자에게 일정액에 상응하는 구매권을 부여하고, 공급자에 대해서는 서비스 제공의 대가를 사후 지불해 주는 서비스 전달체계를 말한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2007년부터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통해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더불어 발생하는 사회 문제에 개인과 국가가 공동으로 대처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여기에는 영ㆍ유아ㆍ청소년등을 대상으로 하는 신체적, 정서적 지원 사업,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 사업, 기타 상대적 취약 계층을 위한 다양한 사업 등을 시행과, 현대 사회의 큰 문제로 제기되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고자 시행하고 있다. 특히 중앙정부가 전국을 대상으로 일괄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가 아닌 지자체가 지역 특성 및 수요에 맞는 서비스를 발굴ㆍ기획하여 실시하는 형태로 변화되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아동, 장애인, 노인, 가족 총 18가지의 유망 사업을 선정하여 2007년 약 700억에서 시작된 사업을 2015년에는 약 1천400억으로 빠르게 확대하여 제공하고 있다. 제공대상자는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이하 가구를 원칙으로 하고, 노인ㆍ장애인 대상은 120%이하까지 확대 제공 받는다. 매년 2월을 시작으로 익년 1월까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서비스 제공기관의 형식적인 서비스제공, 불안정적 일자리 등으로 인해 서비스의 질적인 개선 문제와, 지자체의 감독 및 행정 소요 증대에 따른 개선책 시급이라는 여러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필자는 앞으로의 사회서비스 복지 사업의 개선을 위한 현재의 문제점과 몇 가지 방안을 앞으로 계속 이야기 하고자 한다. 문황운 을지대 스포츠아웃도어학과 교수

[천자춘추] 하천의 변화와 생태계

최근 강 주변으로 뻗어있는 자전거 도로를 따라 라이딩이 인기다. 요즘같이 시원하고 풍경도 제법 근사한 계절에는 아주 딱이다. 심지어 일부 전철은 자전거를 거치할 수 있도록 내부 모습도 바뀌었다. 이렇게 라이딩이 대세가 된 것은 사람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나 여가생활을 즐기고자 하는 욕구가 증가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무엇보다 주요 강을 따라 잘 정비된 자전거 도로가 한 몫을 했다. 그런데 이렇게 강에 사람들의 접근이 용이해지면서 하천 내 식생이나 생태보존을 주장하는 이들이 많아졌다. 인간의 역사와 더불어 하천은 어떻게 변화하여 왔을까? 수천년 전, 사람들은 물을 따라 하천 주변에 하나둘씩 모여 살게 되었다. 그러나 큰 비가 오면 하천의 물이 범람하기도 하고, 한동안 비가 오지 않을 때는 하천의 모습은 흔적도 없이 말라버리기도 했다. 물에 기대어 사는 사람들의 집단이 하천변에 점점 많아지고 반복되는 홍수와 가뭄으로 인한 피해도 커지자, 사람들은 하천에 제방을 쌓아 홍수를 막고, 보를 설치하여 가뭄에 대비하게 되었다. 그에 따라 인간은 생존에 필요한 물을 더 확보할 수 있게 되었을 뿐 아니라, 하천변 토지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하천을 이용하면 할수록 하천 내 동식물에는 낯선 환경이 조성되었을 수 있다. 늘 적절한 수량이 유지되는 현재의 하천보다 과거 홍수와 가뭄에 노출된 하천이 동식물에게 반드시 더 좋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의 모습이 그들에게 인위적인 것만은 사실이다. 현재의 하천은 홍수소통을 근본 목적으로, 그 위에 생겨난 보 등의 구조물은 취수, 위락 등 사람들의 생활편의를 고려하여 만들어져 왔기 때문이다.게다가 좁은 땅덩어리에 많은 사람이 사는 우리나라의 특성상, 늘 효율성과 경제성을 따져 하천을 정비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의 하천과 제방이 동식물보다는 인간 위주의 것임은 부인할 수 없다. 이제 생태를 복원시킨다는 명제로 하천복원을 거론한다면 좀 더 총체적인 시각으로 이 사안을 바라보아야 한다. 사람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현재의 하천시스템을, 생태계 및 자연 전체를 위한 시스템으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규모의 비용과 오랜 시간이 수반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까지 고려한 그 구체적인 실현 방법을 지금부터 논의해야 할 것이다. 최재웅K-water 수도권지역본부장

[천자춘추] ‘알아야 면장을 하지’

‘마상’(마음의 상처), ‘취존’(취향 존중). 요즘 젊은층에서 우리말을 축약해 쓰는 말들이다. 언뜻 이해가 안되지만, 듣고 나면 이해가 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최근의 우리말 사용에 대해 자연스런 문화현상이라기 보다는 한글에 대한 존중이 사라진 건 아닌지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들 쓰는 관용적 표현도 정확한 어원을 모르고 쓰는 경우도 많다. ‘알아야 면장을 하지’. 흔히 상대방의 지식이 부족함을 탓할 때 쓰는 전형적 표현이다. 어느정도 지식이 있어야 面의 長이라도 할 수 있다고 해석될 수도 있지만 여기서의 면장은 행정기관 00면의 면장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때의 면장은 사람을 가르키는 말이 아니고 ‘담장을 마주하고 있는 것 같은 답답함에서 벗어난다’는, 즉 면면장(免面牆)이 줄어든 면장(面牆 또는 面墻)이었다고 한다. 이 말은 공자가 아들에게 “시경의 ‘수신’ ‘제가’에 대해 공부하고 익혀야 담장을 마주하고 있는 듯한 답답함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가르친데서 유래한 논어에 나오는 말이었다. 이와 같은 사례는 흔히 상황이 엉망이라는 뜻으로 쓰는 ‘개판 오분전’이라는 표현에서도 찾을수 있다. 이때의 개판도 역시 짐작했겠지만 ‘멍멍이’ 와는 상관이 없다.6·25 전쟁당시 부산으로 몰려온 피난민들의 척박하고 어려운 생활에서 나온 표현이다. 전쟁통에 식량이 부족해 밥 굶는이가 많던 때에 무료급식이라도 하게 되면 시계를 가진 사람이 거의 없어 배식하는 사람들이 밥을 나눠주기 전에 ‘개판 오분전, 개판 오분전…’ 하고 외쳤다고 한다. 개판 오분전(開鈑五分前), 즉 솥단지 위의 나무판을 열기 5분전라고 소리를 치면 사람들이 몰려들어 아수라장이 벌어지는 상황을 듣고 한 말이다. 즉, 식사시간을 알리는 신호음 역할을 한 셈이다. 과도한 축약을 하는 언어 문화가 바람직하지 않은 것 못지 않게 정확한 어원을 알고 사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그래야 면장님이나 멍멍이들에게 덜 미안하지 않을까. 이부영 경기도시공사 경제진흥본부장

[천자춘추] 가해자의 적반하장

복잡한 현대의 세상을 살다 보면 예기치 않게 과태료 또는 벌금 등이 발생하는 사건과 사고를 접할 수 있다.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에 본인이 직접 휘말리게 되면 매우 황당한데 적반하장(賊反荷杖)으로 가해자가 피해자가 된다면 더욱 억울할 것이다. 필자도 10년 전에 어떠한 사건에 휘말려서 상대방들의 약속 불이행으로 우여곡절 끝에 소액 재판에서 승소를 했었다. 하지만 상대방들은 교묘하게 오히려 피해자를 가해자로 가해자를 피해자로 둔갑을 하게 만들어서 어처구니없이 벌금을 내야 했다. 그런데 남양주시의원이 된 후에도 평소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의협심 때문에 또다시 가해자의 적반하장에 당할 뻔했었다. 보육전문 의원으로 몰입하여 의정활동 하면서 ‘보육과의 전쟁’을 치른 것은 우리나라의 미래가 유아교육과 보육에 달려있다는 신념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보육의 질 향상과 개선에 관련한 어린이집 안전관리 미흡 및 운영 문제점을 묵과(過) 할 수 없어 보육개혁에 대하여 기고했었다. 그러나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라면서 변호사를 선임한 A원장에게 민·형사로 1년 6개월 동안 피소되었다. 치열했던 민사소송은 마지막으로 예고 받은 기일 전까지 검찰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취하하기로 판사 앞에서 A원장의 변호인은 약속을 했었다. 그런데 A변호사의 눈부신 활약(?)으로 법원에서 갑자기 일방적인 기일변경을 전화로 통보 받기도 했었다. 결국은 사필귀정(事必歸正)으로 필자는 변호사 없이도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전환점이 되는 계기가 있다. 그 당시 ‘시민의 대표인 내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렇게 오랜 기간을 소송으로 시달렸는데 나보다 힘없는 서민들은 어떠할 것인가?’ 라는 생각을 했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이유는 그런 돈이 있으면 차라리 소외계층 아동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훨씬 보람 있다고 판단했었기 때문이다. 이런 일을 겪으면서 법 앞의 평등이라는 말은 허울뿐이고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을 실감했었다. 고난을 겪었지만 시민의 대표로서 보육에 관련하여 침묵했더라면 오히려 직무유기라는 생각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 남혜경 정치학박사前 남양주시의원

[천자춘추] 물레비행기! 땡?

SBS-TV의 ‘천년손님’을 가끔 본다. 강제 처가살이하는 유명인 사위와 일반인 장모의 이야기를 재밌게 풀어냈다. 인기의 비결은 평범한 사람들의 숨김없는 모습과 질퍽한 말투이다. 요즘은 제주도 말로 거침없이 쏘아대는 마라도 장모 박여사와 울진 말로 포복절도하게 만드는 후포리 할머니 삼총사가 그야말로 유명인 출연진을 어색하게 만든다. 며칠 전 퀴즈장면이다. 연상어 정답인 헬리콥터를 맞춰야 한다. 후포리 넘버쓰리 할매는 설명을 이해하고 정답 또한 분명히 알고 있었다. 정답! 물레비행기!, 한바탕 배꼽, 땡!, 정답! 철기, 딩구르고 땡!, 모르겄다 마, 표준말로~, 통과! 헬리콥터에요. 표준말로. 이쯤 되면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어 내는 형국이다. 씁쓸하다.오랫동안 많이 사용해 오다 외래어에서 표준어로 신분상승한 헬리콥터를 탓하는 것은 아니다. 한자식 표현이라면 직승기가 맞을 것이고, 하늘을 나는 기계를 통칭하는 철기도 틀린 말은 아닐 터, 하물며 날개 돌아가는 모양이 물레를 닮았다 해서 서부 경상도 말로 이르는 물레비행기마저 답이 아니란다. 물론 답을 표준어로 말하라는 전제도 없었다. 그날의 땡! 소리가 아직도 뇌리에 남아 있다. 헬리콥터를 ‘잠자리비행기’라고 부르기도 한다. 물레비행기와 철기는 모두 정답이다. 우리는 표준이라는 맹랑한 규범으로 획일화되고 보편화된 가치에 익숙해져 있다. 언어는 문화다양성의 핵심 요소이다. 정보체계의 급속한 발달과 시스템의 규격화는 이미 인류가 가진 언어의 다양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고, 상당수의 언어가 사라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 국가 내에서의 각 지역이 가진 말의 다양성은 문화다양성의 기초가 된다. 서울말, 경기도말이 있을 뿐이지 표준어란 잣대로 지역 말을 땡! 하고 오답처리 할 권한을 가진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러므로 조선 팔도의 말이 각각의 다양성을 가지고 전승되는 것이지, 표준말과 대비되는 사투리란 말로 비하되어서는 안된다. 다양성은 생물이건 문화이건 인류를 풍요롭게 하는 소중한 자산이다.다섯 손가락은 모두 제각각 상징성과 기능을 가진다. 어느 손가락이건 간에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다. 손가락 하나 없어지면 그것을 병신이라 한다. 우리는 이미 불구가 된 세상과 조직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차재근 경기문화재단 문화예술본부장

[천자춘추] 문화와 기회비용

풍성한 문화프로그램들로 눈과 귀가 즐거운 요즘이다. 주요 프로그램이 특정 지역과 몇몇 기관에 집중되었던 과거와 달리, 전국적으로 묵직한 프로그램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최근 들어 빠르게 늘어난 각종 공연장 및 극장, 뮤지엄 등과 같은 문화 인프라와 수용자인 관객의 적극적인 반응도 한 몫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화정보를 취하거나 나누는 일도 전에 비해 보다 용이해졌다. 스마트 폰이 대중화되는 등 본격 퍼스널미디어 시대에 접어들면서 입소문에 의한, 이른바 바이럴 마케팅이 전자 시스템적으로 가능해졌다. 긍정적인/부정적인 반응이 삽시간에 전국적으로 퍼지면서 프로그램의 성패가 조기에 판가름 나는 형국이다. 언론이 이들의 반응을 거꾸로 따라잡느라 분주하다. 자가용 시대를 넘어 고속열차가 대중화되는 등 이미 전국은 실질적인 일일생활권에 접어들었다. 바야흐로 볼거리, 즐길 거리가 있으면 전국 어디라도 기꺼이 달려가는 세상이다. 이렇듯 수용자의 관람지형이 물리적으로 빠르게 변하고 있다. 신생 문화공간들이 제대로 된 최첨단 시설이나 설비는 물론, 건립 초기부터 관객의 접근성과 주차장, 휴게시설 등의 편의성에 부쩍 신경을 쓰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 일 것이다. 과연 문화의 시대이자 풍요의 계절이다. 이런저런 문화공간들이 선보이는 프로그램 대부분은 내부 기획인력들의 꾸준한 연구와 지성적 노력의 총체로 해당 기관의 미션과 철학을 반영한 해석과 실험이 녹아 있는 대서사이자 매력적인 구조에 다름 아니다. 그러나 혼신의 힘을 쏟은 이러한 실험적이고 파격적인 내부 기획의 공연이나 전시에는 왠지 관객이 많이 들지 않는다. 관람객의 반응은 블록버스터 전시나 대중적 지명도가 상당한 공연에 여전히 집중되고 있다. 동시대 현실이슈나 시대정신을 각각의 어법과 화법으로 반영하고 풀어낸 창작 공연이나 발레, 주제기획전시에는 당최 눈길을 주지 않는다. 이러한 한국적 쏠림현상의 배경에는 공연과 전시를 상품 소비하듯 대하는 수용자의 편향된 문화소비욕구와 이들의 욕망구조를 자극하며 관객몰이하려는, 일정한 수익을 창출하려는 공급자의 왜곡된 자기검열이 자리하고 있다. 문화는 모두의 작은 관심이 먼지처럼 쌓여 두툼한 두께로 나타나는 것이다. 지나친 편식과 욕심을 내려놓자. 문화프로그램의 종(種)다양성을 위해, 양질의 공연과 전시를 오래토록 그리고 꾸준하게 접하기 위해 주변의 작은 몸짓과 실험적 목소리에도 관심을 기울여야겠다. 미래의 국력인 문화력(文化力)은 그저 다가오거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박천남 성남문화재단 전시기획부장

[천자춘추]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사업

지난 2012년부터 영세사업장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민연금고용보험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사업』을 실시해 오고 있다. 이는 소규모사업장 저임금근로자가 국민연금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실직의 위험, 노후 생활 불안정으로부터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정부 지원 사업으로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가입을 적극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10월 현재 1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월 급여가 140만원 미만이면 매월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하는 국민연금보험료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 근로자나 일용근로자(월 8일 이상 근로)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연금보험료 지원은 사업장 사용자의 신청에 의해 이루어지며, 당월분 보험료를 납부하면 익월분 보험료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하므로 반드시 납부기한(매월 10일)내 전체 금액을 납부하는 것이 중요하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사업’을 계기로 그동안 가입하지 않았던 취약 근로계층도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기존에 가입했던 사업장도 사회보험료 부담을 크게 덜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지난 해 전국적으로 60만5천142개의 사업장에서 149만여 명이 4천496억 원의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받았으며, 우리 경인지역에서도 13만2천566개소에서 323천여 명이 943억원의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혜택을 받았다. 그 결과 지역사회의 관심과 사업주와 근로자의 보험가입에 대한 인식개선을 이뤄내는 성과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일용근로자의 가입을 기피하거나,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를 알지 못해 신청을 제 때 하지 못하면 나중에 소급하여 신청하더라도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므로 적기에 신청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아울러, 국민연금은 일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누려야 할 혜택이며, 사업주의 신고 기피 등으로 가입이 누락되거나 보험료를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 근로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근로자가 직접 공단에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홈페이지 외에도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 및 콜센터(국번없이 1355)에 유선 또는 방문 신고도 가능하다. 배성훈 국민연금공단 경인지역본부장

[천자춘추] 아동학대처벌법 1년, 앞으로 과제는

지난해 9월 29일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아동학대처벌법)이 시행된 지 어느덧 1년이 지났다. 아동학대를 범죄로 인식하고 국가가 나서서 대응책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사회적 관심을 환기시켜 신고의무자 범위를 확대하고, 신고의무 불이행 시 과태료 기준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 범죄를 범했을 경우 가중처벌 할 수 있도록 법적조치가 강화되었다. 올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4년 한 해 동안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1만7천791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36%나 증가했다. 이 중 실제 아동학대사건으로 판명된 사례도 전년에 비해 50%가량 늘어나 역대 증가폭이 가장 큰 해로 기록되었다.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국가의 법적제도적 장치가 강화된 것에 기인한 성과이다. 그러나 통계현황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우려의 마음을 금할 수 없다. 특례법 시행과 함께 아이돌보미가 신규 신고의무자 직군에 포함되었으나 단 한건의 신고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법에 명시된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비율은 2012년 36.9%, 2013년 34.1%, 2014년 29.0%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특히 2014년을 기점으로 감소폭이 매우 컸다. 신고의무자에 대한 과태료 상향조정과 가중처벌 조항이 무색해지는 단면이다. 또한 아동학대사건의 80%이상은 여전히 부모에 의해 가정 내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의 4분의 1정도만 격리되어 조치되거나 보호받고, 나머지 4분의 3은 다시 가정으로 돌려보내져 재학대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가해자에 대한 임시조치와 피해아동보호명령제도 등 각종 사법적 절차를 도입하여 피해아동 보호체계를 강화한 법의 효력에 의구심이 들 정도이다. 아동학대처벌법이 본래의 취지를 살려 실효성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사회적 인식개선과 학대가정 사례관리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신고의무자와 부모를 대상으로 학대예방교육을 내실화하고,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에 대한 적극적 조치와 사례관리를 강화하여 재 학대 발생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제 더 이상 아동학대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어 전 국민의 공분을 사는 일이 없도록 다시금 법적제도적 보완사항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죄 없는 수많은 아동의 죽음과 희생으로 제정된 아동학대처벌법이 기대이상의 효력을 발휘하길 간절히 바란다. 전경숙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정책연구실장

[천자춘추] 가을날 벼 거두는 아이들

우리 마을 들머리 논에는 이른 가을부터 허수아비 셋이 누렇게 익은 벼논을 지키고 있다. 마을 안에 있는 대곡초등학교 아이들이 가꾸는 논이다. 지난 봄에는 아이들이 종아리를 걷고 무논에 나란히 서서 모내기를 했다. 여름철에는 가끔씩 논에 사는 벌레나 식물을 관찰하러 오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길을 오가면서 일하는 아이들을 만날 때면 흐뭇하고 정감이 우러났다. 깊어가는 가을날 아침에 길을 가다 보니 사람들이 논 안에 가득 차 왁자지껄하다. 벼 베기에 나선 학교 아이들과 학부모들이었다. 그냥 지나칠 수 없어 발길을 돌려 논 안으로 들어갔다. 60여 명의 아이들과 그 수의 반쯤 되어 보이는 학부모들이 가을걷이를 하고 있다. 인사를 나누는데 얼굴 표정이 싱그럽고 환하기 그지없다. 벼 베기는 어른들이나 아이들이나 아무래도 낫질이 서툴렀다. 언제 이런 일을 얼마나 해 보았겠는가. 벼 포기를 벤다기보다 싹둑 싹둑 끊어나간다. 아이들이 낫질을 할 때면 선생님과 아버지, 어머니들이 곁에 서서 일러주고 돌보아준다. 낫날이 매서워 위험스럽기도 하지만 직접 해 보아야 위험도 이겨낼 수 있을 테지. 나도 뛰어든 김에 볏단 몇 포기를 베어 가지런히 논바닥에 뉘어 놓았다. 벼를 베는 동안 한 쪽에서는 아이들이 이삭 훑기를 해 보고 있다. 벼 이삭을 옛날식 홀태날 사이에다 넣고 잡아당기니 후드득 벼 알갱이가 떨어진다.낱알을 그러모으면서 볏짚은 다른 아이들에게 건넨다. 볏짚을 가져온 아이들은 바닥에 주저앉아 새끼 꼬기를 배운다. 교감선생님이 가끔 손바닥에 침까지 뱉어가며 꽈배기처럼 새끼를 꼬아낸다. 제법 모양 나게 새끼를 꼬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손바닥만 내내 비비면서 울상인 아이도 있다. 가을 들녘에 함께 모여 일하는 모습이 아름다워서 가슴이 젖는다. 이렇게 아이들은 일하는 즐거움을 느끼면서 노동하는 삶을 소중하게 여길 것이다. 날마다 먹고사는 밥이 어떻게 자라고 거두어지는지 아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살아있는 공부인가. 최창의 경기교육희망네트워크 공동대표

[천자춘추] 고졸 성공시대

정부는 국가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교육시장과 노동시장의 미스매치를 해결하기 위해 고졸 취업문화 활성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인재가 국부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월드뱅크의 조사에 의하면 선진국보다 20~30%가 많은 88%에 달한다. 선진국들은 석유 등 천연자원, 관광자원 등이 풍부하여, 국부에서 인적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우리나라에 비해 낮다. 대학진학률도 선진국에 비해 20~30% 높아 학력과잉, 하향취업 등의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고졸 후 무작정 대학 진학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시장의 경험을 먼저 하고 필요한 교육이나 훈련을 나중에 받도록 함으로써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앞당기자는 것이다. 고등학교 단계부터 직무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을 시켜 산업현장에 투입하는 것이 미스매치를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방안으로 본 것이다.이를 위해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핵심능력과 역량을 선별해서 체계화 시킨 ‘국가직무능력 표준’을 2018년부터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교육과정에 전격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올해 9월 23일 고시한 바 있다. 기술과 직업능력을 강조하는 스위스나 독일 등에서는 중등학교 단계부터 대학 진학위주의 교육이 아닌 중등단계부터 학생들의 특성 등을 고려한 실무중심의 직업교육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중고등학교 단계에서 배운 실무교육과 자격증 취득을 바탕으로 우리보다는 훨씬 빠른 연령에 입직이 가능하다. 또한 학력에 따른 임금격차가 크지 않고 기술인이 존중 받는 사회 구조이기 때문에 대학진학보다는 보통 중등단계부터 자신의 적성에 맞는 일을 찾고 직업교육을 받는 것이 일반화된 것이다. 학력이 아닌 능력으로 인정받는 사회적 인식의 확산이 바로 건전한 사회와 산업 경쟁력을 이끄는 근간이 되고 있다. 정부는 10여전 전부터 교육시장과 노동시장의 미스매치를 해결하기 위해 고졸 성공시대를 만들어 가고 있다. 고졸성공시대는 고등학교까지의 교육만으로도 행복한 일자리를 갖게 되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정부도 국정과제로 능력으로 인정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 중에 있다. 학력이 아닌 능력으로 인정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취업을 위해 불필요한 스펙을 쌓는 일은 없어져야 한다.능력으로 인정받는 사회 구현이야말로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이끄는 창조경제의 엔진이다. 이를 위해서 정부와 학교뿐만 아니라 기업체, 학부모 등 국민모두가 적극적으로 고졸 취업문화 확산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이용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

[천자춘추] 덮개 없는 화물차 운행 괜찮을까

바람에 머리카락을 날리며 스포츠카를 모는 사람을 보면 멋져 보인다. 날씬하고 세련된 느낌을 준다. 하지만 요즘엔 참 용기 있는 사람들이란 생각도 든다. 내 차 위로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도로 위 낙하물 때문이다. 고속도로에서만 한 해 평균 5백여 건의 낙하물 사고가 나는데 소위 오픈카를 즐기는 사람이 용기 있다는 생각이 틀리지 않은 듯하다. 20년 전 유럽에 살며 이래서 선진국이다 싶은 것 중 하나가 도로 위를 달리는 거의 모든 화물차에 덮개가 씌어 진 점이다. 심지어 이사하기 위해 빌린 차도 덮개가 있었다. 지금이야 우리도 이사 차량들에 덮개가 있지만 당시 우리나라의 이사용 차량들은 거의 덮개가 없었다. 턱이 낮은 화물차 짐칸에 가구, 전자기기 등 여러 가지 세간살이를 싣고 고무줄로 단단히 묶어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고작이었다. 선진국에서 화물차에 덮개를 씌우는 이유는 분명하다. 낙하물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해서다. 과적을 막는데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하면 누가 보아도 위험천만하게 화물을 싣고 다니는 차도 없어지고 낙하물 사고도 예방할 수 있다. 과적으로 인한 도로파손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덮개 없이 고속도로를 질주하는 차를 많이 만날 수 있다. 왜일까? 가장 큰 이유는 돈이다. 화물차에 덮개가 생기면 설치비용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짐을 많이 못 실을까 걱정한다. 화물 운송을 맡기는 화주들이 이왕이면 많은 짐을 싣고 가길 원한다. 그래야 운송비를 줄일 수 있다. 덮개 없는 차로 더 많은 짐을 싣고 간다는데 굳이 이를 마다할 선택할 화주는 없다. 게다가 화물차 운송업자가 많아 공급 과잉상태에 있는 화물운송시장에서 이런 경향은 고착화된다. 하지만 화물차의 과적 때문에 파손된 도로를 고치기 위해 정부는 매년 수천억 원의 유지관리비용을 쓰고 있다. 국가적으로 큰 손해가 아닐 수 없다. 화물차 적재함에 덮개를 씌우기 위해서는 화물운송시장의 지나친 가격경쟁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최소한 적재함에 덮개를 설치하는 비용이 운송가격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한 번에 모든 차량에 덮개를 씌우려면 비용도 많이 들고 반발도 클 수 있다. 조심스레 차량에 덮개 장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안해 본다. 덮개 없는 차량의 무분별한 허용은 우리의 안전수준을 그대로 보여준다. 위험한 줄 안다면 비용이 들어도 개선해 나가야 한다. 이젠 안전에 관심을 가질 만큼은 살 수 있게 되었다. 세월호의 교훈을 항상 되새겨야 한다. 한상진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천자춘추] 자녀에게 물려줄 유산 ‘행복 거울’

아이들은 부모의 말에 귀 기울이는 일에 절대 익숙하지 않지만, 부모를 따라하는 일만큼은 틀림없이 해낸다. 소설가 제임스 볼드윈의 말이다. 부모는 자녀의 거울이고,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다. 자녀의 부정적인 행동을 보고 ‘쟤는 왜 저래?’ 하지만, 그건 바로 부모에게서 배운 모습일 때가 많다. 나 역시 아이의 행동에서 나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다. 아이들은 나에게서 밝고 열정적이고 자기주도적인 태도도 배우지만, 나의 부정적인 모습도 같이 배운다. 어릴 때, ‘난 엄마처럼 하지 않을 거야’ 했는데, 나 역시도 내 엄마에게 받았던 부정적인 정서를 아이에게 그대로 쏟아내고 있었다. 아이를 통해 발견한 내 불행습관. 그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대를 끊지 않으면 안되겠구나!! 부정적 불행습관의 고리를 꼭 끊어야겠구나!’. 그래서 시작한 것이 ‘감사하기’와 ‘칭찬하기’였다. 아이에게는 칭찬하기를 생활화하고 내 환경에서 감사하기를 찾아내 한 줄 일기를 써 내려가는 것이었다. 칭찬보다 비난에 더 익숙했고, 인정보다는 무시당하는 것에 익숙했던 어린시절을 아이에게 돌려줄 순 없다. ‘이제 칭찬하자. 그런데, 칭찬을 어떻게 하지? 구체적으로 하라는데 어떻게 하는 게 구체적인 거야?’. 그때 내가 했던 칭찬은 과장되기보다 있는 그대로 사실을 묘사하고 인정해주는 것이었다. 문제점과 지적할 점이 눈에 보이면 칭찬거리를 찾으려고 애썼다. 내 안의 불행습관의 대를 끊고 아이에게 행복한 거울을 선물하고 싶었다. 못할 때 비난받았던 나는, 우리 아이가 못할 때 격려해줬다. 그렇게 시작한 칭찬 연습은 꼬박 1년이 걸렸다. 그렇다고 방심하면 안 된다. 습관을 바꾸는 것은 정말 어렵고, 바꾼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했다. 어떤 행동을 수정하고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변화를 위한 노력, 꾸준함이 필요하다. 아이에게 세상을 보는 아름다운 거울을 선물하는 것은 어떤 것보다 훌륭한 유산이다. 아이를 변화시키는 데는 칭찬만 한 것이 없다. 매일 100가지씩 감사거리를 찾아낼 수 있다면 그때부터 100가지 감사거리가 21일 동안 지속하면 행복감으로 충만된다. 아이가 잘 할 땐 ‘칭찬’을, 잘못엔 비난이 아닌 ‘격려’를, 언제나 ‘축복’해주는 삶이 되도록 나는 계속 노력할 것이다. 이 글을 읽는 독자가 부모라면 필자와 함께 같이 해보는 건 어떤가? 이 글을 계기로 좀 더 강화된 행복 거울이 되어본다. 이기화 교육컨설턴트ㆍ펀리더십 코칭 아카데미 대표

[천자춘추] 지방자치 이야기

지방자치의 일반적 개념은 일정한 지역 내 공공의 문제를 그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처리하며, 그 처리비용과 결과에 대해서도 스스로 책임지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그러나 여러 나라에서 발달한 지방자치제도(이하, 자치제도)는 태생과 역사적 배경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지방자치의 개념을 이야기할 때는 다의적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자치제도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 지어 볼 수 있는데 먼저, 풀뿌리 민주주의로서 중앙정부의 간섭 없이 주체적 지방자치가 보장되며, 자치권은 그 지역주민의 고유 권한으로 주어지는 제도이다. 이 경우 지방자치는 자치권을 국가로부터 위임받는 것이 아닌 지역주민의 천부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국가와 지방간 의 역할이 엄격히 구분된다. 이러한 ‘주민자치’에 대립되는 개념으로 ‘단체자치’를 들 수 있으며, 이 제도는 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발달했다. 즉, 단체자치는 국가와 구별되는 공법인인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일정한 범위 내에서 지위와 권한을 위임받아 시행하는 자치제도이다. 이 두 가지 유형의 자치제도를 비교해 볼 때 ‘단체자치’에 비해 ‘주민자치’가 자치권이 더 강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의 지방자치는 자치권의 기반이 취약하면서, 지역주민의 관심과 참여가 극히 저조한 실정이다. 지방의회가 열리면 회의장 방청석에는 지방언론사 취재기자 몇 명만이 지켜보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간의 공방만이 어진다. 지역주민은 이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관심도 없고 내용도 잘 모른다.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63년이 지났고, 5.16사건으로 중단된 후 1991년 재개되어 본격 지방자치를 시작한 지가 24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우리의 지방자치는 성숙하지 못한 미성년에 머물러 있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은 아킬레스건(공천)을 쥐고 있는 소속 정당과 지역구 국회의원 눈치 살피기에 급급하다. 나아가 이들을 감시해야 할 지역주민의 무관심 속에 한국지방자치는 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비함으로써 국부가 유실되고 있다. 더 이상 방관할 경우 지방자치 무용론이 대두되면서 우리의 민주주의가 퇴보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중앙정부의 권한을 과감히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여 국가가 시민에게 공급하는 공공서비스의 물류비용과 시간을 절감함으로써 지방자치의 효용성을 제고 시켜야 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정당공천제를 폐지하여 그들이 소신껏 지역주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자치 환경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 정재학 성결대 행정학부 객원교수행정학 박사

[천자춘추] 한국어가 인류 공용어 되는 날

우리 연구소에서는 “‘의미입자’와 ‘소리입자’의 1차 양자얽힘에 의해 리듬파 말소리가 생성된다”는 가설을 세우고 이를 증명해 내는 ‘언어의 발음 및 운율의 연구’ 과정에서, 지난 9일 한글날, 구미 선진국 학자들보다 먼저 새로운 ‘언어 이론’인 ‘한글문명론’과 ‘운율 문법론’을 정립하는 데 성공하였다.한글은 인간 언어의 운율(리듬+억양)을 설명해 주는 ‘리듬문자’이다. 인간의 말소리는 발음시간이 긴 모음 음소와 발음시간이 짧은 자음 음소가 서로 모여 4가지 유형의 박음절을 만든다(1. 모음 단독(V)형, 2. 자음+모음(CV)형, 3. (모음+자음(VC)형, 4. 자음+모음+자음(CVC)형). 이렇게 길고 짧은 소리인 모음과 자음이 서로 모여서 ‘박음절’을 만드는 법칙을 ‘제 1단계 한글리듬 법칙’이라고 한다. 자음과 모음이 모여 형성된 박음절은 다시 곁에 있는 다른 음절들과 어울려 그 발음시간의 물리적 조정이 이루어지면서 더 큰 운율 단위인 균등한 발음시간 길이의 ‘박자’를 만드는데, 이를 ‘제 2단계 한글리듬 법칙’이라고 한다. 인간 언어의 운율을 형성하는 데 쓰이는 이 ‘1박자 리듬꼴’은 ‘1박(搏)1박자(拍子) 리듬꼴’에서 ‘10박(搏) 1박자(拍子) 리듬꼴’에 이르기까지 약 24개나 된다.의미적 기능을 담당하는 강세나 성조, 음장 자질이 부과된 박음절이 모여 형성된 균등한 시간 길이의 ‘박자’가 다시 1개, 2개, 3개, 4개… 10개씩 무리를 지어 온전한 ‘운율’을 이루는 것을 ‘제 3단계 한글리듬 법칙’이라고 한다. 이를테면, 모든 언어의 문장은 ‘1박자 리듬의 문장’에서 ‘10박자 리듬의 문장’까지 분류되며, 박자리듬꼴들은 문장의 성분과 함수관계를 맺는다. 이제 이 ‘한글문명론과 운율문법론’에 따라 우리는 지구촌 74억 명 인류가 사용하는 7천 종의 언어를 세종대왕이 창제한 한글(훈민정음)로 완벽하게 음절식 표기를 할 수 있으며, 또한 어떤 언어든지 간에 그 단어와 문장의 운율을 오선지 위에 음표, 쉼표로 표시할 수 있다. 그리하여 박자와 문장성분과의 함수관계를 인지하는 직청직해 방법으로 누구나 자기가 배우고자 하는 외국어를 쉽고 빠르게 익힐 수 있게 된 것이다. 따라서 ‘리듬문자’로서의 우리 한글이 장차 ‘인류 통일문자’의 위상을 확보하고, 머지않아 장단언어인 우리 한국어가 강세언어인 영어와 성조언어인 중국어를 제치고 반드시 ‘인류 공용어’가 된다고 확신한다. 정원수온누리 한글연구소장충남대 국어교육과 교수

[천자춘추] 통일교육, 선택 아닌 필수

미래학자 폴 케네디의 “모든 것이 불확실하다는 사실 외에 확실한 사실은 없다”라는 말처럼 미래사회의 특징은 불확실성이며, 이는 교육의 밑바탕이 되어야 한다. 교육은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를 키우는 것이기 때문이다. 누구도 통일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지는 알 수 없다. 1991년 소련의 붕괴로 미·소로 대변되던 냉전시대가 종식되고, 얼마 전 목함지뢰 폭발로 인한 일촉즉발의 전쟁위기를 남북고위급 회담의 합의로 넘긴 것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다. 이처럼 불확실성을 고려한다면 통일은 그리 멀지 않은 미래의 문제일 수도 있다. 통일부가 지난해 전국 초·중·고교생 11만6천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53.5%만이 통일이 꼭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은 우리 통일교육의 현주소를 나타낸 것이다. 통일교육지원법에는 통일부장관이 통일교육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교육부장관 등에게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 통일교육을 반영하도록 요청할 경우 이를 반영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통일교육의 법적인 뒷받침을 하였지만, 법이 충실하게 교육현장에 반영되고 있지 않다. 교육부는 올해 통일교육을 초·중·고교에서 연간 8시간씩 가르칠 것을 권고했지만, 학교별로 시간과 내용이 제각각이다. 청소년들이 통일에 대해 관심과 열정을 갖도록 2015개정교육과정의 교과내용이 획기적으로 개편되어야 한다. 통일교육은 궁극적으로 수요자를 위한 교육이다. 국가 차원의 통일에 대한 민족적 당위성에 더해 개인의 삶에도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설득해야 한다. 아울러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포용하는 쌍방향적인 통일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평화와 안보 그리고 대내외적 상황을 직시하는 시각 속에서 균형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각 급 학교별로 통일교육의 시간을 늘리고, 내용과 방식을 변화시켜야 한다. 통일교육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이 아니라 분단시대의 필수교육이다. 정종민여주교육지원청 교육장ㆍ성균관대학교 겸임교수

[천자춘추] 상속공제에 대해

상속세는 자연인의 사망을 원인으로 그의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부의 세습으로 인한 양극화를 막기 위해 최저 10%에서 최고 50%의 상속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상속세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상속공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이를 활용해야 할 것이다.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은 기초공제 2억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자녀, 미성년자, 연로자, 장애인에 대한 상속공제)의 합계금액과 일괄공제 5억원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공제 할 수 있다.그러나 상속인 중 배우자가 있다면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까지 공제 가능한 배우자공제를 적용할 수 있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최소 10억원의 공제(일괄공제 5억원+배우자공제 5억원)가 가능하다.예를 들어 아버지가 사망하여 자녀 등 상속인이 상속세를 신고 및 납부하려고 할 때 어머니가 살아있다면 상속세 과세가액이 10억원까지는 상속세의 부담이 없고 어머니가 이미 사망한 상태라면 과세가액 5억원까지는 상속세 부담이 없는 것이다. 주의해야 할 점은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배우자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배우자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제외된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을 10년이상 경영한 최대주주인 피상속인이 가업영위기간의 50% 혹은 상속 개시 전 10년 중 5년이상을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며 상속 개시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한 1인이 가업상속재산 전부를 상속받았다면 최고 500억원까지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하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였고 해당 기간 동안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며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에 최고 5억원까지 동거주택상속공제를 할 수 있다. 이때 10년이상 동거함이란 반드시 해당 주택을 소유할 필요는 없는 것(대법원 2014.06.26. 선고 2012두2474)으로 무주택기간도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이외에도 영농상속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가 있으니 각 공제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상속세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계획 없이 사전증여 등을 할 경우 상속공제를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사전증여 등을 결정할 때에는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하다. 신혜진회계사

[천자춘추] 차례 시 오른손과 왼손의 위치

가을이 성큼 다가온 이 시점이 되면 우리는 추석이라는 큰 명절을 맞이하게 된다. 한해의 노력과, 조상의 은덕을 감사하며 우리는 예를 올리게 되는데 사람에겐 누구나 있는 이 두 손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한다면 어떻게 정하게 될까? 간혹 강단에서 학생들에게 방위에 대해 질문하면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의 대답은 북쪽이다. 이는 초등학교에서 방위에 대한 학습을 하면서 북쪽을 기준방위로 배웠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의 선조들에게도 기준방위가 북쪽이었을까? 북이라는 한자는 北이라고 쓴다. 이는 사람이 서로 등지고 있는 모양을 하고 있다. 자형의 해석은 <설문해자>(說文解字)에 也。二人相背。라 하여 어긋나다는 뜻이다. 두 사람이 서로 등지고 있는 의미를 따랐다.고 하였다. 북쪽은 등지고 있는 쪽인데, 왜 이 방위가 기준방위가 되었을까? 전통적으로 우리의 기준 방위는 남쪽이다. 농경을 생업으로 하였던 민족에게 남쪽이 가지는 의미는 특별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에겐 전통적으로 주거의 기준으로 배산임수(背山臨水)가 최고의 명당이라고 믿고 있다. 북쪽은 등지고 남쪽에는 물이 가까이 있어야 농경에 유리하다는 삶의 경험이 지금껏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왼쪽과 오른쪽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왜 남북의 문제를 다루고 기준 방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걸까? 여기엔 남쪽이 기준방위이고 남쪽을 바라보면 왼쪽이 동쪽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해가 떠오르는 쪽이 더 중요해 지는 것이고 세상은 시계방향으로 돌고 있는 것으로 믿었던 것이다. 이런 손의 위치에 대한 이야기가 <예기>(禮記) 내칙(內則)편에, 凡女拜 尙右手, 凡男拜 尙左手라고 하였다. 무릇 여자가 절을 함에 있어서는 오른손을 숭상하고, 남자는 왼손을 숭상한다.고 한 것이다. 여기에서 숭상한다는 것은 공수하였을 때 위에 있는 손을 말하는 것으로 여자는 오른손을 남자는 왼손을 위에 있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손의 위치가 평상시의 손을 잡는 공수법이다. 그런데, 이러한 평사시의 공수법이 상례(喪禮)가 되어 흉사가 되면 손의 위치를 바꾸어 남자는 오른 손을 위로 하고 여자는 왼손을 하게 된다. 지금 상주의 상황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손의 위치를 바꾸는 것만으로 충분히 표현하였다. 앞으로 조문을 가는 사람이 참조해야 할 것이다. 혹 조문이나, 차례 시 손의 위치에 대한 고민은 이제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문황운 을지대 스포츠아웃도어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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