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013년에 B씨와 만나 결혼을 하였고 이 부부에게는 자녀 2명이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추가로 B씨는 결혼 후에도 계속 직장에 다니고 있으며 이들의 근로소득금액이 A씨는 93,000,000원, B씨는 89,000,000원이라면 해당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는 A와 B중 누가 받는 것이 더 유리하겠습니까? 아무런 공제가 없고 위 근로소득금액과 과세표준이 동일한 경우 산출세액은 A씨는 17,650,000원, B씨는 16,250,000원입니다.만약 다른 공제가 전혀 없이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기본공제 인당 150만원)만 적용받으며 자녀 2명을 A,B씨 각각 한 명씩 기본공제대상으로 신고를 하였다면 산출세액이 A씨는 17,125,000원, B씨는 15,780,000원으로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보다 총 995,000원의 소득세 감소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소득이 높은 A씨가 두 명의 자녀를 모두 기본공제대상으로 신고한다면 산출세액은 A씨는 16,600,000원, B씨는 16,250,000원으로 공제 전보다 1,050,000원의 소득세가 감소합니다. 결국 A씨가 유리합니다. 위와 같은 결과는 소득세율이 구간별 누진세율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득세율이 더 높은 구간에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소득공제금액이라 하더라도 감소하는 산출세액의 금액이 더 커져 일반적으로는 고소득자에게 공제를 몰아서 신청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두 부부의 소득이 비슷하거나 한계세율 근처에 있는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부부끼리 배분해야 세금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예를 들어 위 A씨의 소득이 90,000,000원이라 가정하면 A씨와 B씨가 각각 자녀 1인씩 기본공제를 받는 경우 산출세액이 16,075,000원과 15,780,000원으로 공제 전보다 총 995,000원의 세금이 감소합니다. 그러나 소득이 더 높은 A씨가 자녀 2명 모두 기본공제를 받는 다면 공제 전보다 940,000원의 세금만 감소합니다. 또한 특별세액공제 중 의료비 공제는 총 급여액의 3% 초과분만 세액공제 대상이 되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역시 총 급여액의 25% 초과분만 세액공제 대상이 되므로 근로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지출할 경우 더 유리할 수도 있음을 잘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신혜진 공인회계사
오피니언
신혜진
2016-01-26 2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