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1일부터 시행된 인성교육진흥법이 당장 내년 1학기부터 적용된다. 세계최초로, 그것도 국회가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는 인성교육진흥법. 시행을 앞두고 개인의 인성을 국가가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지, 그 실효성에 대해 논란이 거세다. 이에 대해 몇가지 문제 제기와 대안을 제안한다. 첫째, 법으로 인성교육을 하겠다? 여태 법이 없어서 학생들의 인성이 좋지 않았던가? 과연 법으로 인성교육이 될까? 다른 나라들은 어떻기에 우리만 이럴까? 법이 아니라 교육과정의 정상화가 우선이다.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만 제대로 구현한다면 별도의 인성교육은 필요 없다. 그럼에도 온 나라가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걱정해야 할 정도라면, 법으로 제도화할 것이 아니라 국가 교육과정 속에 좀 더 구체적으로 담아내는 것이 기본이다. 둘째, 인성교육을 바라보는 시각? 인성은 사람의 성품, 각 개인이 가지는 사고와 태도 및 행동 특성이다. 인성교육진흥법에서 제시하는 8가지 핵심가치(예, 효,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는 인성의 범위를 매우 좁게 정의하는 것이다. 인성교육은 아이들이 스스로 건전한 인격을 가진 개성있는 존재로 자라나도록 도와주고 지지하는 것이어야 하며,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전인교육이고, 교육 본래의 가치이다. 셋째, 외부 인성교육 프로그램과 인성교육전문가? 인성은 별도의 전문가에 의해 특정 프로그램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다. 인성은 오랜 시간 다양한 삶의 경험 속에서 형성되고, 사고와 행동의 변화를 통해 가치가 내면화된다. 따라서 학생들의 삶의 공간인 가정과 학교에서부터 민주적인 문화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요즈음 학교는 경쟁보다는 협동을, 더불어 사는 삶을, 기본을 준수하고 공익의 가치를 우선시하는 교육으로 꾸준히 흐름을 바꾸어가고 있다. 이에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내 아이만은 좋은 대학에 보내고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는 학부모들의 기본 생각이 깔려 있는 한, 인성교육법은 여전히 실적주의로 전락할 가능성이 짙다. 법 시행에 앞서 우리 사회에 필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를 갖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학교엔 무엇을 지원할 것인지? 학부모들에게 꼭 필요한 부모교육은 어떻게 할 것인지? 지자체와 마을에서는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논의해야 한다. 인성교육의 의미와 방향을 재정립하고 마을과 지자체와 국가가 함께 나서야 한다. 윤일경 이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오피니언
윤일경
2015-08-04 2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