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중 FTA가 국회 비준을 앞두고 있다. 한ㆍ중 FTA 협정은 상품, 서비스, 투자, 규범 등 무역 모든 분야 포괄적인 FTA이다.
상품분야의 개방수준은 중국측은 품목수 기준 91%, 수입액 기준 85%를 최대 20년 이내 관세를 철폐하고, 품목수 기준 71%, 수입액 기준 66%를 10년 내에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한국측은 품목수 기준 92%, 수입액 기준 91%를 최대 20년 이내 관세를 철폐하고, 품목수 기준 79%, 수입액 기준 77%를 10년 내에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한ㆍ중 FTA로 경기도는 주력산업인 자동차, 전기/전자 등은 긍정적인 영향을 받게되나 가장 피해가 예상 되는 부분은 농수산물과 중소기업 부문이다. 고무, 화학제품은 중국의 고관세 철폐로 유리하나 부품소재 중소기업은 불리하다.
지리적 근접성, 생산 농수산물 유사성을 감안해 이들 산업 부분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FTA 대책이나 효과 분석이 대기업 중심이므로 중소기업 입장에서 지원제도도 개선 대책이 요구된다. 중소기업의 과제로는 다음 대응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한ㆍ중 FTA로 양국이 서로 비교우위 요소를 활용하면서 중국 기업들과 산업협력을 개선하여야 한다.
한ㆍ중 FTA가 비준 발효되면 관세로 유지하여 온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해야 하며 효율적인 산업 고도화 대책이 필요하다. 경기도에 집중되어 있는 전자부품 업체들에 대한 국제 마케팅 지원을 강화하고 수출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다. 둘째로, 우리나라 농수산물 경쟁력 강화 대책이 필요하다. 한ㆍ중 FTA에서 농수산물의 경우 우리나라는 품목수 기준 30%, 수입액기준 60%를 관세 철폐대상에서 제외하고 전체 수입액의 60%를 관세 철폐대상에서 제외했다.
중국에서는 농산물 전체 품목의 91%, 수산물 99%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였다.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의 중국에 대한 수출 확대의 길이 열리게 됐다. 농산물의 대 중국 수출을 늘리기 위한 신규 품종개발, 시설 현대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 소비자 지향형 마케팅 전략 등 경쟁력 강화 전략이 필요하다. 셋째로, FTA허브형 국내외 중소기업간 협력과 서비스 산업 진출전략이 필요하다. 국내외 기업간 협력 및 M&A에 대비한 상품 무역 이외에 연구개발, 물류, 투자, 서비스 , 금융, 통신 지적 재산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외국 기업과 협력을 통하여 세계시장 진출 모색이 필요하다. 넷째로, 한국의 기술 우위에 있던 분야에서 중국의 추격이 빠르게 진행되고 철강 석유 화학의 대규모 증설로 우리 산업에 타격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위협을 극복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을 통한 제품의 고부가가치화와 고품질 상품에 대한 중국 내 소비자의 세밀한 트렌드 분석을 통해 대 중국 수출품의 고부가가치화 유도가 필요하다. 경기도는 시군별로 산업구조가 상이하고 지역격차를 가진 31개 시군으로 구성돼 있다. 전기전자 및 자동차에 특화된 평택시나 자동차 부분이 집약된 광명시에서 수출 증가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으나, 농림 수산업의 경우 구리시와 고양시가 생산감소로 지역경제가 악화될 수 있다.
산업별, 시군별로 다른 한ㆍ중 FTA 대응책 마련과 피해우려 업종에 대해 정책자금을 지원 해주는 무역조정지원제도의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 중소기업들이 중국 내수시장진출을 위하여 중국 통관 애로 해소, 국내 환경 및 규격 인증기준강화, 중국내 우리 기업 지적 산업 재산권 보호, 중국 시장 투자 정보제공 등이 가장 필요한 지원제도이다. 김기흥 경기대 경제학과 교수ㆍ한국경제연구학회장
오피니언
김기흥
2015-10-06 1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