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은 금융소비자가 대출을 실행한 이후 신용상태가 개선될 경우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금리인하 요건이 되는 소비자가 직접 청구해야만 그 효과가 발휘된다. 그러나 이를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청구와 상관없이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 소비자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금리를 낮추기 위해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적금가입, 급여이체, 인터넷뱅킹약정, 각종 자동이체 약정, 신용카드 이용 등 부수거래 약정을 하고, 금융거래를 대출은행으로 집중한다.
개인 간의 금리차별은 신용등급에 의해 결정되고, 신용등급은 과거의 신용금융거래로 평가 산정된다. 대출기간은 대개 1년 이상 장기로 대출 취급 시보다 신용상태가 개선될 경우 소비자가 인지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은행은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대출고객의 신용상태를 시스템적으로 평가하고, 거래실적 등으로 고객 등급을 분류해 대출 고객 정보에 반영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신청이 없어도 금리인하가 가능하다. 사실 금리인하요구권은 2002년 여신거래약관으로 은행에 도입됐으나 거의 유명무실하게 운영돼 왔다. 이후 2012년 7월 금융당국의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대책 이후 2013년 2분기부터 2014년 1분기까지 9만여건의 금리인하가 신청돼 그 중 94.3% 수용됐고, 평균적으로 금리가 0.6%p인하됐다.
대출거래자의 1%도 안 되는 수치다. 2013년 3월 정부의 제2금융권 금리체계 합리화 추진으로 카드사, 캐피탈사, 상호금융 등이 2014년부터 금리인하요구권이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금리인하 요건은 개인은 취직, 승진, 소득증가, 신용등급개선, 전문자격 취득, 우수고객 선정, 자산증가 등이며, 기업은 회사채 신용등급 상승, 재무상태 개선, 특허취득, 담보제공 등으로 취직, 승진 정보 등은 금리인하 신청이나 신고를 하지 않으면 알 수 없지만, 신용등급 개선, 우수고객선정 등은 소비자가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은행은 정보를 알 수 있어 금리를 인하하고 소비자에게 이를 통지하면 된다.
소비자가 대출계약을 하고 금리를 약정할 때 금리인하요구권을 설명하는 직원이 드물고, 현재의 신용등급이 몇 등급이고 금리가 얼마인데 신용상태가 개선될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고, 어떤 거래를 많이 하고, 주의하면 신용등급이 개선될 수 있다고 설명을 받는 소비자는 거의 없다. 따라서 대출 계약 후 소비자에게 교부하는 상품설명서에 신용등급을 표시하고, 신용등급 상향 방법과 금리인하 요건을 명시하고 설명의무를 부여해야 한다.
금융사들은 금융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금융거래 내용과 조건을 정하는 대신 경제적 약자인 소비자에게 금융정보를 제공해 소비자가 권리를 찾게 하거나 스스로 권리를 찾아줘야 한다.
금리인하요구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금리인하요구권을 금리인하권으로 변경해 권리의무화 하고, 금융사들이 정기적으로 신용상태를 평가해 소비자가 금리인하를 신청하지 않더라도 금리를 인하해 소비자의 금리 절감 노력과 충성스러운 거래에 보답해야 할 것이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경제금융국장
오피니언
강형구
2015-02-24 1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