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여성회관 관장 ‘파리목숨?’

인천 중구와 위탁기관이 여성회관 관장을 공개모집한 지 1년여 만에 퇴직시켜 빈축을 사고 있다. 5일 중구와 여성회관 위탁운영기관인 ㈔인천시민자원봉사회(인자봉)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사회복지시설 관리지침에서 정한 상한 연령에 도달했다는 이유로 당시 김정희 관장(65)을 정년퇴직 조치했다. 하지만 김 전 관장은 지난달 정년퇴직 조치가 부당하다며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낸 상태다. 김 전 관장은 인자봉 운영규정에 계약 기간 중 상한 연령에 도달할 때는 계약이 우선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여성회관의 조례 및 시행규칙은 별도로 연령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김 전 관장은 여성발전기본법을 토대로 설립된 여성회관에 사회복지시설 관리지침을 적용한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여성문화계 출신인 김 전 관장은 앞서 두 차례 관장직을 지내며 능력을 인정받아 지난해 인자봉 위탁 공모를 거쳐 3년 임기로 관장에 임명된 바 있다. 김 전 관장은 1년 전 채용 당시 각종 서류를 제출했지만, 나이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며 불과 한 달 전까지 정년퇴직 조치된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여성회관이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지 않지만, 지자체 재량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관리지침을 적용할 수 있다며 계약 기간 중 퇴직 처리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인자봉은 김 전 관장을 정년퇴직시킨 후 A씨(49)를 새 관장으로 내정했으나, 결격사유가 발견돼 관장 내정이 취소되면서 현재 사무국장이 관장직을 대행하고 있다. 박용준기자

“아동학대·운영비리 의혹 철저 수사를”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아동학대 및 운영비리 의혹을 사는 서창 A 어린이집에 대해 엄정한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는 5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학대와 운영비리로 얼룩진 서창 A 어린이집에 대한 엄정한 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창 A 어린이집에서 잔반 죽, 냉골 바닥, 짐짝 승차, 허위영수증, 공금횡령 의혹 등 운영 전반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며 법 위반 내용에 대해서는 엄격한 행정처분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서창 A 어린이집은 최근 각종 부실 운영으로 물의를 빚었으며, 지난달 29일 담당 지자체 조사에서 관련법 위반 행위가 적발되기도 했다. 특히 서창 A 어린이집은 정원을 초과한 승합차에 아동을 태우거나 버려야 할 음식을 냉동시켜 보관해온 것으로 드러나 어린이집 운영정지 45일, 원장 자격정지 4개월, 국가보조금 420만 원 환원 등 5가지 행정조치를 받았다. 서창 A 어린이집의 한 학부모는 참담한 어린이집 보육 환경과 현실에 오열할 수밖에 없었다며 엄중 처벌과 대책 마련을 위해 인천시와 경찰이 앞장서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사기단·은행직원 결탁 ‘깡통주택’ 뻥튀기 대출

깡통주택을 담보로 은행의 대출금과 서민의 전세보증금까지 받아 챙긴 부동산 사기 조직이 대거 검찰에 적발됐다. 특히 지방은행의 부실한 대출심사제도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보증금 우선변제제도에 허점이 드러났다. 인천지검 형사2부(권순철 부장검사)는 깡통주택을 이용해 금융기관의 대출금과 서민의 소액보증금을 챙긴 혐의(사기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A씨(47) 등 부동산대출 브로커 7명과 B씨(42) 등 은행 직원 2명을 각각 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또 범행에 가담한 부동산 대출 브로커 25명, 공인중개사 5명, 법무사 3명 등 총 53명을 같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고, 달아난 대출 브로커 등 9명을 기소중지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 브로커는 지난 2011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노숙인 등의 명의로 구입한 깡통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총 10억 3천여만 원을 불법으로 대출받고, 전세보증금 7억 8천여만 원을 임차인으로부터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 시중은행 직원 2명은 2011년 10월부터 2012년 5월까지 대출 브로커 중 한 명인 법무사 사무장 C씨(42)의 청탁을 받고 대출을 한도보다 많이 받을 수 있게 도와주는 대가로 8차례에 걸쳐 1천600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 등은 노숙인 등을 내세워 깡통주택을 사들인 뒤 매매 금액을 부풀린 업(UP)계약서를 작성하고, 위조한 회사 재직증명서를 은행에 제출해 실제 담보가치보다 많은 금액을 대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깡통주택을 전세로 빌려주고 보증금을 챙긴 후 고의로 은행이자를 연체해 깡통주택을 경매에 넘겼다. 특히 이들은 근저당이 대거 설정된 상태에서 시세보다 저렴한 보증금으로 체결한 전세계약은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서민들이 잘 모르는 점을 악용, 피해자들에게 소액보증금(당시 2천200만 원)은 무조건 우선변제권 대상이라고 속인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이번 사건 피해자 대부분은 법률상 소액보증금은 무조건 보호받을 수 있다는 브로커의 말에 속은 서민들이다. 깡통주택은 임대차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깡통주택을 이용한 부동산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부동산중개업계 전반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뇌물수수’ 나근형 前 교육감 항소심서 징역 1년6월 법정구속

인사비리와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받은 나근형 전 인천시교육감이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강영수)는 5일 열린 나 전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나 교육감에게 징역 1년6월과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인천시교육청의 수장으로 누구보다 교육공무원 인사제도의 공정성을 담보해야 하는 지위인데도, 직권을 남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은 현행법의 입법취지를 완전히 무시한 것으로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결국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천시교육청은 인사업무의 공정객관성이 훼손됐고, 일부 공무원은 승진을 못 하는 피해를 당했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의 뇌물수수는 공정청렴성은 물론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켜 죄질이 무겁다. 하지만 피고인은 증거에도 불구하고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피고인에 대해 각종 상황과 양형 요소를 종합해보면 징역형의 실형 및 벌금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면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인천지법은 지난해 7월 1심 선고 공판에서 나 전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나 교육감은 2011년 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시교육청 직원 5명으로부터 해외 출장이나 명절 시 휴가비 등의 명목으로 17차례에 걸쳐 총 1천926만 원을 받아 챙기는가 하면 부하 직원인 A 전 행정관리국장과 짜고 2009년 1월부터 2012년 7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뒷순위인 자신의 측근 인사를 앞순위의 4급 승진 대상자로 올리는 등 근평을 조작하도록 당시 인사팀장에게 지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A 전 국장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민우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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