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보건지소 보건인력 ‘구인난’

영종보건지소가 고질적인 보건 전문인력 구인난을 겪고 있다. 이같은 구인난은 광활한 관할구역 및 대중교통 불편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치 않은 미흡한 처우에 비롯되고 있어 개선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10일 중구보건소 등에 따르면 영종보건지소에는 지난해 3명의 방문건강관리사가 근무했으나 올해 5차례 공고에도 단 한 명을 채용하는데 그쳤다. 지난해 1명이 배치됐던 운동처방사도 3차례 공고했으나 아직 채용이 되지 않아 업무 공백은 불가피하다. 금연상담사 역시 두 달여간 중구보건소의 출장상담에 의존하다 최근에야 1명을 가까스로 충원했다. 이같은 구인난은 섬 아닌 섬인 영종도의 지역특성과 어긋난 근무 여건이 주요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영종도 내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하고 면적이 100여㎢에 달하는데도 급여는 시내 지역과 같은 월 160만원(교통비 10만원 제외)에 불과하다. 도서지역인 옹진강화지역은 교통비 10만원, 식비 7만원에 출장비는 업무에 따라 별도로 지급하고 있다. 특히 중구보건소는 영종도 거주자를 우선 채용하면서도 이들을 정작 6~24개월 단위의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해 구인난을 자초하고 있다. 이에 추가 수당 지급, 무기계약직 전환 등 지역 특성에 걸맞은 유인책을 마련해 보건행정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중구보건소 관계자는 자격증 지닌 사람은 한정된 상황에서 근무여건이 좋지 않다보니 이같은 상황이 반복된다며 무기계약직을 도입하거나 시내 거주자 인센티브 지원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남구, 고지서 늑장발송… 구민들 “자동차세 할인혜택 날렸다”

2월초 받았다 민원 속출 세테크 하려했는데 분통 구청, 우체국에 책임 전가 인천시 남구가 2015년도 자동차세 연납고지서를 뒤늦게 발송, 상당수 주민들이 자동차세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해 항의가 잇따르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매년 반기별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그 해 1월 중으로 일괄 납부하면 전체 납부액의 10%를 할인해 주는 자동차세 연납할인 제도를 시행중이다. 1월 중으로 자동차세를 한번에 모두 납부하면 10%, 3월에는 7.5%, 6월 5%의 자동차세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남구가 연납고지서를 늦게 발송, 일부 주민들이 자동차세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해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인천지역 대부분의 지자체는 지난달 8일께 연납고지서를 발송한데 반해, 남구는 이보다 5~6일 늦은 지난달 14일께 고지서를 발송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구는 이 연납고지서를 대행업체를 통해 보내면서 더욱 늦게 발송, 주민들은 빨리는 지난달 30일에서 수령했고 늦게는 이달 초께 고지서를 받았다. 이 때문에 고지서를 늦게 받은 주민들은 전화 등을 통해 구에 항의를 하고 이같은 항의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구는 발송 자체가 의무사항이 아니라며 뒷짐만 지고 있다. 특히 구는 뒤늦은 발송 책임을 우체국에 떠넘기기로 일관하면서 별도의 대책도 마련치 않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A씨는 1월까지 돈을 내야 할인해 준다며 1월30일에 고지서를 받게 하면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모르겠다. 일부러 할인혜택을 안주려고 그런게 아닌가 의심이 갈 정도로 황당하다라며 할인혜택을 받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만큼은 구청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할인은 사실상 민원인이 직접 신청해야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로, 연납할인 고지서 발송 업무는 의무가 아닌 일종의 민원 서비스다라며 부득이하게 이번 연납할인 혜택을 놓친 주민들에게는 오는 3월 7.5%가 공제된 일시납부 고지서를 발송,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엽기자

서민울린 ‘검은 커넥션’ 실체 파악… 검찰에 ‘SOS’

깡통주택을 담보로 은행의 대출금 등을 챙긴 사기 사건(본보 6일자 7면)의 해결 실마리는 인천지법 판사들이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 지체장애인이 지난해 세들어 살던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가자 분신자살한 사건을 계기로 법원은 깡통주택과 관련된 통계를 파악해 이례적으로 검찰에 직접 수사를 의뢰한 것이다. 인천지법 민사5단독 권순남 판사는 지난해 8월 중순 40대 부부의 배당이의 소송을 진행하던 중 남편이 분신해 숨졌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들 부부는 인천시 중구의 100㎡규모 아파트를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전세금 2천500만원에 빌렸다가 경매에 넘어가자 금융기관으로부터 배당이의 소송을 당했다. 그러자 권 판사는 부인을 동정하는데 그치지 않고 뭔가 구조적인 문제가 있음을 직감했다. 동료 민사 단독판사들에게 이 부부 이야기를 털어놓았고, 최근 몇 년간 인천에서 해당 소송이 대폭 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또 법원에 증거로 제출되는 부동산임대차 계약서에 지나치게 자주 등장하는 몇몇 중개인도 파악됐다. 한 달 여 뒤인 지난해 9월 15일 민사 단독판사 중 가장 고참인 문유석 부장판사 주도로 인천지법 민사단독 판사 17명 전원이 모여 인천 지역에서 배당이의 사건이 증가한 원인을 분석하고 법원의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판사들은 깡통주택 사기 사건을 막기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수사 당국이 움직여야 한다고 판단, 지난해 10월 대출브로커로 의심되는 공인중개사의 이름이 담긴 임대차계약서 등 경매 자료를 검찰에 제공했다. 사건이 의뢰된 뒤 인천지검 형사2부(권순철 부장검사)는 깡통주택을 이용해 금융기관의 대출금과 서민의 소액보증금을 챙긴 혐의(사기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A씨(47) 등 부동산대출 브로커 7명과 B씨(42) 등 은행 직원 2명을 각각 구속 기소하고 브로커 25명과 공인중개사 5명 법무사 3명 등 총 5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민우기자

檢 '유아폭행' 송도 어린이집 보육교사 구속기소

식사 도중 김치를 남겼다는 이유로 네 살배기를 폭행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인천 송도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3부(고민석 부장검사)는 9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폭행 혐의로 보육교사 A(33여)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A씨의 학대 행위를 막지 못한 해당 어린이집 원장 B(33여)씨도 아동복지법상 관리감독 소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8일 낮 12시 50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원생 C(4)양이 급식을 남기자 김치를 억지로 먹이고 뺨을 강하게 때려 넘어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날 다른 원생이 율동을 잘 따라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발로 걷어찰 듯이 위협하고, 또 다른 원생 2명의 어깨를 잡아 바닥에 주저앉히고서 다른 곳을 보게 해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경찰이 송치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대신, 더 엄중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아동학대 행위를 엄벌하기 위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 아동복지법이 아닌 형이 더 중한 특례법을 적용해 기소했다"고 말했다. 해당 특례법 제7조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인 보육교사가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를 경우 양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된다. 검찰은 A씨가 C양과 함께 있던 아동 13명이 폭행 장면을 목격하도록 한 혐의에 대해서도 정서적 학대로 판단했다. 다만 A씨가 낮잠 시간에 원생들에게 이불을 집어던진 행위는 검찰시민위원회의 불기소 의견에 따라 혐의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대검의 엄정 처리 방침에 따라 앞으로도 아동학대 가해자의 죄질이 불량하면 한 차례 범행만으로도 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또 최근 자체적으로 마련된 '아동학대사건 처리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라 피해아동에 대한 중복 조사나 법정 출석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검찰은 피해 아동을 위한 경제의료 지원뿐 아니라 심리 상담 기회도 제공한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도 피해 아동에 대한 직접적 반복 조사를 최소화해 수사 과정에서 일어나는 2차 피해를 방지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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