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30대 남성이 같은 아파트에 사는 경찰에게 시비하고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5일 인천 계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10시 45분께 계양구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술에 취한 주민 A(35)씨는 귀가하는 인천 서부경찰서 소속 B(31) 경장과 시비가 붙었다. A씨는 엘리베이터에 타려는 B경장을 이유없이 제지했다. B경장은 술에 취해 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해 A씨를 말리며 엘리베이터에 탑승했다. A씨는 그러나 B경장의 멱살을 잡고 흔들다가 때리기 시작했다. B경장은 더는 A씨를 말릴 수 없다고 판단, 112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에서 B경장이 먼저 팔을 꺾고 몸을 밀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엘리베이터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 A씨가 B경장을 상대로 일방적으로 난동을 부린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CCTV 영상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A씨를 입건해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연합뉴스
지난해 64 지방선거에 강화군수로 출마한 특정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상대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트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상복 강화군수 지지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상동 부장판사)는 지난해 치러진 64 지방선거 새누리당 강화군수 후보 공천과 관련,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은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한 혐의(명예훼손 등)로 기소된 강모씨(55)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게시했던 내용은 아무런 근거도 없고, 이를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도 없다면서 이로 인해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시했다. 강 피고인은 지난해 5월 새누리당 인천시당 공천위원회가 유천호 전 강화군수에 대한 경선 자격 박탈 재심의를 요청해 수용되자, 유 전 군수와 함께 선거에 출마한 다른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윤상현 강화군수에게 돈 봉투를 얼마나 받았길래 공천을 주려 하나? 등의 허위 사실이 써진 현수막과 피켓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날 강 피고인과 함께 허위사실을 보도한 혐의로 기소된 강화지역 한 언론사 기자 윤모 피고인(64)에 대해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사자 등에게 아무런 확인절차를 밟지 않았고, 미필적으로나마 이 기사가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정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기사를 게시, 선거의 공정성 등을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윤 피고인은 지난해 3월 64 동시 지방선거 과열 조짐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유 군수의 조카가 특정 후보를 뒤따라 다니다 경찰에 신고되기도 했다는 허위내용을 보도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이민우기자
영종도 해안도로가 주말 밤이면 외제차들의 폭주로 몸살을 앓고 있다. 4일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일요일인 지난 1일 0시 30분께 중구 용유동 남측 해안도로에서 크라이슬러 승용차와 폴크스바겐 승용차 등 외제차량 2대가 충돌, A씨(26여)가 숨지고 3명이 중상을 입었다. 당시 사고는 구읍배터 방향 편도 2차로에 있던 크라이슬러 승용차가 불법 유턴을 시도하다 뒤에서 달려오던 폴크스바겐 승용차와 부딪히면서 벌어졌다. 이들 차량은 제한 속도인 시속 80㎞를 넘어 시속 140㎞까지 과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영종도와 용유도를 잇는 인천공항 남측 해안도로는 주말 밤이면 외제차 동호회원들이 자주 찾는 드라이브 명소로 꼽힌다. 지난 2000년 인천공항 건설 과정에서 방조제 위에 만들어진 해안도로는 왕복 4차로로 남측 도로가 길이 9.29㎞, 북측 도로는 7.3㎞로 차량통행이 많지 않고 일직선으로 뻗어 과속하기 쉬운 조건을 갖췄다. 하지만, 과속단속 카메라는 북측 도로에만 두 군데 설치됐을 뿐, 남측 도로에는 단 한 군데도 설치되지 않았다. 경찰은 현장 단속이 어렵다는 이유로 별다른 과속방지 대책을 갖추지 않아 과속 행위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 이에 영종도 해안도로에서 제2의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한 적극적인 단속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휴일 밤이면 외제차 동호회 같은 곳에서 몇 대씩 몰려온다며 도로 관리 주체가 인천공항공사, LH 등 여러 곳으로 나뉘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에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인천지검 특수부(정순신 부장검사)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주관하는 공사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이종철 인천경제청장(55)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청장은 2011년 5월과 2012년 3월께 인천 용유무의도 에잇시티(8City) 개발과 관련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사업시행 예정업체 부대표 A씨(48)로부터 고급양복 5벌 등 2천여만 원 상당의 외제 의류를 받은 혐의다. 이 청장은 또 지난해 10월께 인천의 한 중식당에서 송도 68공구 기반시설 공사와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다른 건설업체 대표 B씨(60)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검찰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한 무속인 C씨(51)와 이 청장과의 관련성을 밝혀내지 못해 반쪽짜리 수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C씨가 이 청장과의 친분 등을 내세워 인천경제청이 주관하는 공사를 수주한 한 건설업체로부터 3차례에 걸쳐 40억 3천만 원 상당의 하도급을 자신의 지인에게 주도록 주선하는 등 범행을 저질렀지만, 실제로 이 청장에게 대가성 금품이 전해졌는지 등을 밝혀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민우기자
차들이 이렇게 쌩쌩 달리는데 에코 드라이브 존이라고요? 4일 오후 3시께 인천시 연수구에서 송도국제도시로 넘어가는 송도 2교 앞 동춘터널 앞 도로. 한산한 도로엔 시속 80~100㎞가 넘는 속도로 자동차들이 지나쳤다. 가속페달을 힘껏 밟은 것을 느낄 수 있는 자동차의 거친 엔진 소리와 바람 소리가 터널주변을 울렸다. 도로 옆에 자동차 가속페달을 밟지 않는 연료차단(에코 드라이브) 구역임을 알리는 게시판이 있고, 노면 표시도 되어 있지만 무색하기 짝이 없다. 송도에 사는 A씨(28)는 매일 출퇴근을 하는 도로인데, 한 번도 이 구역을 지나며 가속페달에서 발을 떼어본 적이 없다. 에코 드라이브라는 글씨를 보기는 했지만 뭐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도 모르겠다면서 경사진 곳이어서 일부 오르막길도 있는데 가속페달을 밟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도 궁금하다. 전혀 신경쓰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인천시가 송도국제도시로 가는 도로 일부를 에코 드라이브 구역으로 지정했지만, 대다수 운전자가 이를 모르거나 지키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시는 지난 2012년 말 가속페달을 밟지 않으면 자동차 연료 절감 효과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위해 송도 2교 남측~신송사거리(500m)와 동춘터널~송도 2교 북측(500m) 등 2곳을 에코 드라이브 구역으로 설정했다. 그러나 개통 3년이 넘도록 대부분 운전자는 이곳이 에코드라이브 구역인지조차 모르고 있다. 도로 옆 게시판과 도로 바닥에 그려진 표시만이 에코드라이브 구역임을 알려주고 있다. 구역 지정 당시 보도자료만 배포했을 뿐 별다른 홍보가 없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환경경제적 효과 등 에코 드라이브 구역 지정에 따른 효과도 확인할 수 없다. 시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구역 설정 이후 대기질 측정이나 자동차 연료 절감 효과 등 필요한 사후 모니터링 활동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특히 에코 드라이브 구역인데도 오히려 과속 주행마저 잦다.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송도 2교 주변 무인 단속카메라에서 2013년 1천635건, 지난해 2천216건 등이 과속으로 적발됐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당시 환경단체와 함께 추진했는데, 이후 예산이 없어 사후 모니터링 등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서 앞으로 시민에게 각종 홍보물 등으로 에코 드라이브 구역을 알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인천 중부경찰서는 4일 음란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판매해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A씨(49)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지난달 12일까지 인터넷 웹하드에 음란 동영상 3천472편을 유포하고 웹하드 회원들에게 1편당 100400포인트를 받고 판매, 총 2천8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생활비와 유흥비 등을 벌기 위해 웹하드에서 사용하는 포인트를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용준기자
인천 남부경찰서는 4일 자신을 구하러 온 소방관을 폭행한 혐의(소방기본법 위반)로 A씨(46)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11시 10분께 인천시 남구 주안동 한 골목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자신을 응급차에 옮기려던 소방대원 B씨(30)의 얼굴 등을 수차례 때린 혐의다. 이인엽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인천의 한 시의원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상동 부장판사)는 4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새정치민주연합 A 인천시의원(55)과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B씨(68)에게 각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로 인해 금품수수를 엄격하게 금지한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가 훼손됐다면서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피고인이 불과 380여 표 차이로 당선된 점을 고려하면, 금품수수가 선거에 영향을 미쳤으리라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A 의원의 혐의 중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의원이 선거운동을 대가로 B씨에게 도시락 사업 이익을 챙겨주기로 한 혐의와, 회계장부를 허위로 작성해 선관위에 제출한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 의원과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과 징역 8월을 구형했다. 한편, 장 의원은 지난 64 지방선거 직후 B씨 등 2명에게 150만 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민우기자
이종철(55)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이 경제청 주도 공사와 관련한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특수부(정순신 부장검사)는 4일 이 청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청장은 2011년 5월과 2012년 3월께 인천 용유무의도 에잇시티(8City) 개발과 관련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사업시행 예정업체 부대표 A(48)씨로부터 고급양복 5벌 등 2천여만원 상당의 외제 의류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청장은 또 지난해 10월께 인천의 한 중식당에서 송도 68공구 기반시설 공사와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건설업체 대표 B(60)씨로부터 현금 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이 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5시간가량 조사했다. 이 청장은 당시 검찰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에 대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이 청장의 뇌물수수 혐의를 포착하고 인천경제청사 내 청장 집무실과 서울 자택 등 4곳을 압수수색했다. 연합뉴스
40대 남성이 자신을 구조하러 온 소방대원을 이유없이 폭행한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술에 취해 다친 자신을 구조하러 온 소방대원을 이유없이 때려 다치게 한 혐의(소방기본법 위반)로 A(46)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11시 10분께 인천시 남구 주안동의 한 골목에서 쓰러져 있는 자신을 응급차에 옮기려던 소방대원 B(30)씨의 얼굴 등을 수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소방대원은 전치 3주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A씨는 술에 취해 골목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다가 주민 신고로 출동한 소방대원을 이유없이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특별한 직업이 없는 A씨는 술을 먹고 골목에서 넘어져 다친 것으로 보인다"며 "동종 전과가 있는 A씨는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발뺌했다가 범행장면이 담긴 영상을 보여주자 혐의를 인정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