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복 군수 지지자 벌금형

지난해 64 지방선거에 강화군수로 출마한 특정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상대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트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상복 강화군수 지지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상동 부장판사)는 지난해 치러진 64 지방선거 새누리당 강화군수 후보 공천과 관련,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은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한 혐의(명예훼손 등)로 기소된 강모씨(55)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게시했던 내용은 아무런 근거도 없고, 이를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도 없다면서 이로 인해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시했다. 강 피고인은 지난해 5월 새누리당 인천시당 공천위원회가 유천호 전 강화군수에 대한 경선 자격 박탈 재심의를 요청해 수용되자, 유 전 군수와 함께 선거에 출마한 다른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윤상현 강화군수에게 돈 봉투를 얼마나 받았길래 공천을 주려 하나? 등의 허위 사실이 써진 현수막과 피켓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날 강 피고인과 함께 허위사실을 보도한 혐의로 기소된 강화지역 한 언론사 기자 윤모 피고인(64)에 대해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사자 등에게 아무런 확인절차를 밟지 않았고, 미필적으로나마 이 기사가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정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기사를 게시, 선거의 공정성 등을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윤 피고인은 지난해 3월 64 동시 지방선거 과열 조짐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유 군수의 조카가 특정 후보를 뒤따라 다니다 경찰에 신고되기도 했다는 허위내용을 보도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이민우기자

주말밤 영종도 해안도로 ‘아우토반’

영종도 해안도로가 주말 밤이면 외제차들의 폭주로 몸살을 앓고 있다. 4일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일요일인 지난 1일 0시 30분께 중구 용유동 남측 해안도로에서 크라이슬러 승용차와 폴크스바겐 승용차 등 외제차량 2대가 충돌, A씨(26여)가 숨지고 3명이 중상을 입었다. 당시 사고는 구읍배터 방향 편도 2차로에 있던 크라이슬러 승용차가 불법 유턴을 시도하다 뒤에서 달려오던 폴크스바겐 승용차와 부딪히면서 벌어졌다. 이들 차량은 제한 속도인 시속 80㎞를 넘어 시속 140㎞까지 과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영종도와 용유도를 잇는 인천공항 남측 해안도로는 주말 밤이면 외제차 동호회원들이 자주 찾는 드라이브 명소로 꼽힌다. 지난 2000년 인천공항 건설 과정에서 방조제 위에 만들어진 해안도로는 왕복 4차로로 남측 도로가 길이 9.29㎞, 북측 도로는 7.3㎞로 차량통행이 많지 않고 일직선으로 뻗어 과속하기 쉬운 조건을 갖췄다. 하지만, 과속단속 카메라는 북측 도로에만 두 군데 설치됐을 뿐, 남측 도로에는 단 한 군데도 설치되지 않았다. 경찰은 현장 단속이 어렵다는 이유로 별다른 과속방지 대책을 갖추지 않아 과속 행위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 이에 영종도 해안도로에서 제2의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한 적극적인 단속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휴일 밤이면 외제차 동호회 같은 곳에서 몇 대씩 몰려온다며 도로 관리 주체가 인천공항공사, LH 등 여러 곳으로 나뉘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에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운전자 가속페달 ‘씽씽’ 시민·인천시 ‘무관심 존’

차들이 이렇게 쌩쌩 달리는데 에코 드라이브 존이라고요? 4일 오후 3시께 인천시 연수구에서 송도국제도시로 넘어가는 송도 2교 앞 동춘터널 앞 도로. 한산한 도로엔 시속 80~100㎞가 넘는 속도로 자동차들이 지나쳤다. 가속페달을 힘껏 밟은 것을 느낄 수 있는 자동차의 거친 엔진 소리와 바람 소리가 터널주변을 울렸다. 도로 옆에 자동차 가속페달을 밟지 않는 연료차단(에코 드라이브) 구역임을 알리는 게시판이 있고, 노면 표시도 되어 있지만 무색하기 짝이 없다. 송도에 사는 A씨(28)는 매일 출퇴근을 하는 도로인데, 한 번도 이 구역을 지나며 가속페달에서 발을 떼어본 적이 없다. 에코 드라이브라는 글씨를 보기는 했지만 뭐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도 모르겠다면서 경사진 곳이어서 일부 오르막길도 있는데 가속페달을 밟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도 궁금하다. 전혀 신경쓰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인천시가 송도국제도시로 가는 도로 일부를 에코 드라이브 구역으로 지정했지만, 대다수 운전자가 이를 모르거나 지키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시는 지난 2012년 말 가속페달을 밟지 않으면 자동차 연료 절감 효과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위해 송도 2교 남측~신송사거리(500m)와 동춘터널~송도 2교 북측(500m) 등 2곳을 에코 드라이브 구역으로 설정했다. 그러나 개통 3년이 넘도록 대부분 운전자는 이곳이 에코드라이브 구역인지조차 모르고 있다. 도로 옆 게시판과 도로 바닥에 그려진 표시만이 에코드라이브 구역임을 알려주고 있다. 구역 지정 당시 보도자료만 배포했을 뿐 별다른 홍보가 없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환경경제적 효과 등 에코 드라이브 구역 지정에 따른 효과도 확인할 수 없다. 시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구역 설정 이후 대기질 측정이나 자동차 연료 절감 효과 등 필요한 사후 모니터링 활동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특히 에코 드라이브 구역인데도 오히려 과속 주행마저 잦다.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송도 2교 주변 무인 단속카메라에서 2013년 1천635건, 지난해 2천216건 등이 과속으로 적발됐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당시 환경단체와 함께 추진했는데, 이후 예산이 없어 사후 모니터링 등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서 앞으로 시민에게 각종 홍보물 등으로 에코 드라이브 구역을 알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인천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