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비리 ‘빙산의 일각’ 추가조사 촉구

인천 부평구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 관리업체가 서로 유착해 보수공사를 부실하게 진행하는 등 입주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아파트 입주민 10여 명은 21일 D 아파트 후문 인근에 모여 아파트 부패 척결을 주장하며 2시간가량 집회를 벌였다. 지난 9일부터 집회를 시작한 입주민들은 다음 달 5일까지 집회를 계속할 예정이다. 입주민들은 입주자대표회의 A 회장이 관리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입주민들은 배임혐의로 기소된 A 회장이 지난달 인천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추징금 280만 원, 벌금 200만 원 판결을 받았으며, A 회장과 결탁한 관리업체 관계자들은 벌금 50만~100만 원 판결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또 A 회장은 2012년 3월 경비용역업체 입찰 과정에서 낙찰된 업체가 위조 서류를 제출해 계약이 파기됐음에도 입찰보증금 3천800만여 원을 받지 않아 배임수재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 관리업체 등의 유착으로 일부 보수 공사가 부실하게 진행됐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입주민들은 지난 2012년 3억 7천만 원을 들여 3개월간 진행할 예정이던 옥상 방수공사를 아직도 준공하지 못했으며, 대부분 옥상에서 부실시공으로 우려되는 갈라짐, 들뜸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관리소 측이 관리비 미납부분 950여만 원에 대해 징수 노력을 하지 않았음에도 입주자대표회의가 이를 단순히 잡손실로 처리해 입주민에게 비용을 전가했다고 주장했다. 한 주민은 아파트 주민의 대표라는 직위를 이용해 관리사무소, 업체 등과 결탁해 오히려 주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며 인천시 감사 등으로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재발 방지를 위해 관리규약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 회장은 일부 주민의 모함으로 허위 사실이 알려지고 있으며, 재판 중인 사안은 항소해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시한폭탄’ E·D등급 아파트 ‘수두룩’… 지자체 ‘안전점검’ 망각

인천에 재난발생 위험이 큰 아파트가 수십 곳에 달하지만 제대로 관리감시가 이뤄지지 않는 등 시와 관할 지자체의 안전 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인천시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현재 인천에는 시설물 안전등급에서 E 등급을 받은 아파트는 서구 K 아파트를 비롯해 28개 동과 동구 S 아파트 등 22개 동, 연수구 D 아파트 등 4개 동 등 모두 54개 동으로 지은 지 30년이 넘은 아파트이다. 시설물 안전등급은 A 등급부터 E 등급까지 5단계로 나뉘며, E 등급은 사용 및 거주 상의 제한을 둘 정도로 재난발생 위험이 커 재난위험시설로 분류된다.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되면 관할구청은 매월 2회 이상 의무적으로 안전점검을 해야 한다. 특히 지난 2월부터는 광역자치단체 주관으로 매년 2회 재난위험시설 전수점검을 시행하도록 특정관리대상시설 등 지정관리 지침 규정이 강화됐다. 하지만, 이를 제대로 지키는 곳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관련 지침이 바뀐 사실조차 모르는 형편이다. 관할 구청도 매월 2회 의무적 안전점검을 게을리하고 있다. 연수구와 동구의 E 등급 아파트의 경우 구가 최근에 실시한 안전점검이 지난 5월과 8월이었다. 이처럼 시와 관할 구청이 의무적 안전점검을 게을리하는 사이 E 등급인 서구 K 아파트의 경우 옥상이 방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 비만 오면 빗물이 줄줄 새는 집이 태반이고, 상수도 또한 터지기 일쑤다. 아파트관리사무소장 송모씨는 보통 1년이면 두 번 정도 구청에서 안전점검을 나오는데 지난 5월에 한번 나온 이후로 온 적이 없다고 말했다. 해당 구청 건축과 관계자는 현재 해당 아파트는 재건축이 추진 중인 단계이고 시설유지가 잘 되고 있어 안전점검을 제때에 하지 못했다고 털어놓았다. 시 관계자는 안전점검과 관련해 시는 숫자만 관리하고, 모든 게 관할구청 소관사항이라며 구에서 한 달에 2회 정기점검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준구기자

특수학교 기준치 25배 ‘석면’ 충격… 우리 아이들이 위험하다

인천지역 장애학생이 다니는 특수학교 5곳에서 석면이 대량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특수학교 석면검출 현황에 따르면 인천 연일학교, 예림학교, 혜광학교, 성동학교, 자유유치원 등에서 석면이 검출됐다. 특히 예림학교와 혜광학교 2곳은 석면 검출면적 비율이 전체의 86.9%에 달하는 등 학교 건물 대부분에 석면이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983년 완공된 예림학교는 지난해 7월 실시한 석면조사에서 건물 총 면적 3천701㎡ 중 86.9%인 3천218㎡에서 법정기준치(1%)의 4배에 달하는 석면이 검출됐다. 또 지난 1980년 완공된 인천 혜광학교도 지난해 11월 실시한 석면조사에서 건물 총 면적 2천20㎡ 중 86.9%인 1천756㎡에서 법정기준치의 4배에 달하는 석면이 나왔다. 이밖에 연일학교는 법정기준치의 25배에 달하는 석면이 검출되는 등 지역 특수학교의 석면 문제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석면은 호흡기를 통해 지속적으로 신체에 유입되면 폐암중피종암후두암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발암물질이다. 석면이 검출된 특수학교 5곳 중 예림학교혜광학교성동학교 3곳은 내년 하반기에 보수하겠다는 계획만 밝혔을 뿐, 시설보수에 따른 견적조차 산출하지 않은 상태다. 신 의원은 장애학생들이 석면에 무방비로 노출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받는 실정이라며 교육부와 인천시교육청은 특수학교의 석면검출 현황을 파악하고, 시설보수를 위한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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