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365만 취약계층 전기료 인상 유예 결정…소상공인 제2금융권 이자도 감소

취약계층 365만가구에 대한 전기요금 인상이 한 번 더 유예된다. 또 소상공인·자영업자 40만명이 제2금융권에서 빌린 돈의 이자를 최대 150만원 줄여준다.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14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골자로 한 ‘설 민생대책’을 확정했다. 당정은 지난해 유예했던 취약계층 전기요금 인상 시기가 다가오면서 이들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유예를 결정했으며, 다음 달부터 이뤄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이자 경감을 제2금융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제2금융권 대출이자 경감은 3월 말부터 시행되며 대상자는 약 40만명, 줄어드는 이자는 최대 150만원이다. 아울러 당정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명절 유동성 지원에 역대 최대 규모인 39조원의 자금을 새로 공급하기로 했다. 전통시장·골목상권을 지원하는 온누리상품권 월 구매 한도는 50만원 늘어난다. 종이형 상품권의 경우 현재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당정은 또 이번 설 연휴 기간(다음 달 9∼12일)에도 고속도로 통행 요금 무료를 확정했고, 이 기간 KTX나 SRT를 타고 역귀성 하는 경우 최대 30%를 할인한다. 설 연휴 기간 사과, 배, 배추, 무, 고등어 등 차례상에 주로 올라가는 16대 성수품을 집중적으로 공급하고, 정부 할인 지원율은 20%에서 30%로 높인다. 정부는 또 설 연휴 택배 업무에 임시 인력 6천여명을 확보해 지원하기로 했다.

1기 신도시 안전진단 '완전 면제'…이달 중 발표 예정

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1기 신도시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라 재정비될 때 적용되는 공공기여 비율과 안전진단 완화 기준이 조만간 공개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재건축 단지의 안전진단을 사실상 면제하는 내용이 담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정부는 ‘1·10 대책’에 준공 후 30년이 지난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 절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도시정비법이 개정돼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이 같은 시책에 따라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상향, 용도지역 변경 등 인센티브는 통합 재건축을 하는 단지에 주어진다. 특별법상 ‘통합 재건축’이라는 용어는 없지만, 정부는 아파트 단지 2개 이상을 묶어 재정비하는 것을 통합 재건축으로 본다. 지방자치단체는 폭 25m 이상 도로로 둘러싸인 블록을 하나의 단위로 보며, 여건에 따라 이 단위를 조정할 수 있다. 보통 2∼4개 단지가 묶이게 된다. 이미 분당과 일산에선 일부 재건축 단지들이 통합 재건축 사전 동의율을 높이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이처럼 재건축을 가장 먼저 추진하는 ‘선도지구’로 지정돼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서다. 선도지구에는 각종 예산과 행정 지원이 이뤄진다. 현재 통합 재건축 자체 동의율이 70% 이상인 단지는 분당에선 정자동 한솔 1·2·3단지, 정자일로 5개 단지(서광영남, 계룡, 유천화인, 한라, 임광보성)이며, 이매동 풍림·선경·효성, 구미동 까치마을 1·2단지·하얀마을 5단지도 자체 동의율을 높이기 위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일산에서는 합쳐서 각각 2천500가구가 넘는 후곡마을 3·4·10·15단지, 강촌마을 1·2단지와 백마마을 1·2단지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단지에선 ‘안전진단 없는 재건축 추진’을 담은 도시정비법 개정안 통과 여부를 지켜보며, 특별법으로 통합 재건축을 하는 것과 도시정비법으로 개별 단지 재건축을 진행하는 것 중 어떤 게 유리할지 따져볼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통합 재건축을 하면 부대 복리시설을 함께 사용할 수 있어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공사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화성 지역 수질오염물질 확산 방지에 총력…피해확산 방지 마련

정부가 화성 지역 수질오염물질 확산 방지에 총력전 벌이기로 했다.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2일 화성시 양감면에서 발생한 대규모 수질오염사고 방재 현장을 점검했다고 밝혓다. 이번 수질오염사고는 지난 9일 화학물질 보관창고 화재로 인해 창고에 보관 중이던 화학물질과 진화용 소방수가 인근 하천으로 유출되면서 발생하였으며, 수질오염물질 확산 방지를 위해 어제(11일 22:05경) 화학사고 위기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된 바 있다. 이 본부장은 먼저 화성시 관계자로부터 수질오염사고 수습상황을 보고 받고 수질오염물질 확산 방지조치 등 방재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이 본부장은 지자체 관계자 등에게 동원 가능한 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하여 인근 국가하천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사고수습에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이번 수질오염사고로 인근 주민들이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오염물질 확산 방지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당부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특히 이번 주말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피해 확산 등 위급상황에 대비하여, 정부는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신속한 현장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당정 "서민·소상공인 최대 290만명 연체기록 삭제"

당정 협의에 따라 최대 290만명의 서민, 소상공인에 대한 연체기록이 삭제될 전망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연체된 대출금을 다 갚은 서민·소상공인의 연체 이력을 삭제하는 이른바 ‘신용 사면’을 실시하기로 했으며, 채무 조정을 할 때 금융권 대출뿐 아니라 통신비 연체까지 통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당정은 11일 오후 국회에서 ‘서민·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신용사면’ 관련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발표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금융권은 최대한 신속히 신용 회복 지원 방안을 마련해 이르면 내주초 협약을 체결하고 조치를 이행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우선 당정은 2021년 9월부터 2024년 1월까지 2천만원 이하 연체자 가운데 오는 5월 말까지 전액 상환하는 사람에 대해 대출 연체 기록을 삭제하기로 했다. 이번 신용회복 지원으로 최대 290만명의 신용 사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또한 당정은 금융채무와 통신채무 통합해 채무조정하는등 취약계층 대한 채무조정기능 강화하기로 했다. 유 의장은 “금융과 통신 채무를 동시에 연체한 사람은 금융 채무만 연체한 사람에 비해 경제 사정이 더 어려운 한계채무자일 가능성 매우 크다”며 “이에 통신업계와 신용회복위원회가 협의해 금융 통신 채무의 통합채무 조정을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최대 37만명의 통신채무연체자에 대한 금융통신채무조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뿐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 신속채무조정 특례도 확대할 방침이다. 신속 채무조정 이자 감면 폭은 현행 30~50%에서 50~70%로 확대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5월까지 성실 상환을 완료하는 분에게 혜택이 가기 때문에 오히려 적극적으로 상환을 유도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인상…올해부터 1인 가구 월 71만원

올해부터 1인 가구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 월 62만3천300원에서 8만9천800원 인상한 월 71만3천100원으로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 위기가구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024년 긴급복지지원을 위한 대상자 기준은 완화하고 생계지원금은 인상하는 등 긴급복지 예산 3천585억 원을 투입한다고 11일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은 실직으로 소득이 없거나 입원이 필요한 질병을 앓는 등 위기 상황이 발생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생계, 주거, 의료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이다. 기존에는 1인 가구 기준 소득 155만8천419원 이하, 금융재산 807만7천원 이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소득 167만1천334원 이하, 금융재산 822만8천원 이하로 인상돼 많은 위기가구가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특히 1인가구의 생계지원금은 지난해 월 62만3천원에서 옭해 71만3천100원으로 8만9천800원 인상됐다. 연료비는 생계, 주거지원을 받는 긴급지원대상 가구에게 동절기(1월~3월, 10월~12월) 동안 월 15만 원이 지원된다. 정부는 긴급복지지원 확대를 위해 2023년 3천155억 원에서 2024년 3천585억 원으로 예산을 430억 원 늘렸다. 정충현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은 "이번 조치로 갑작스러운 실직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분들이 더욱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임기 내 착공' 약속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고양시 일산 신도시 내 최초 준공단지로서 33년 차 아파트인 백송마을 5단지를 방문해 “노후화로 인한 생활 불편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신속하게 재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아파트 지하 주차장과 세대 내부 등을 점검하고 시설 노후화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 윤 대통령의 현장 방문은 노후화된 1기 신도시의 정주환경을 직접 살펴보고, 작년 12월 제정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24.4)에 앞서 주민이 원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방향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먼저 입주자대표회의,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대표 등 주민들과 함께 지하주차장을 방문해 주차공간 부족, 천장 마감재 떨어짐 등 노후화 상황을 확인한 뒤 세대 내부를 방문, 누수, 내부 균열 등의 문제를 직접 살폈다. 현장 방문 후 윤 대통령은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열린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두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참석, 노후화 주택의 조속한 재건축을 재차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민의 주거 선택 자유를 보장하고 국민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주택을, 원하는 속도로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며 "30년 이상 노후화 주택에 대해,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윤 대통령은 1기 신도시를 포함,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를 임기 내 착공하는 한편 임대사업자와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 등 과도한 규제도 철폐할 것을 주문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내게 맞는 주택 공급‘이라는 주제로 노후계획도시를 포함한 재건축·재개발 신속 추진, 도심 내 다양한 주택 공급 확대, 건설산업 활력 지원, 공공주택 확대 등을 위한 정부의 규제 개선과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국민이 바라는 주택‘이라는 주제로 각계각층의 참석자들이 다양한 경험과 의견을 나누었다. 노후 주택에 거주 중인 주민, 신혼부부, 청년들은 각자의 주거 관련 고민과 희망사항을 가감 없이 털어놓았고, 이에 정부 관계자들이 재개발·재건축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며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이밖에 다주택자라는 이유로 임대사업자들에게 적용되고 있는 징벌적 과세체계에 대한 개편 방안, 최근 자금난으로 주택공급에 애로를 겪는 건설업계에 대한 유동성 공급 지원방안 등도 논의됐다.

지자체, 지역활성화투자펀드에 출자 가능해진다

지방소멸대응을 위해 한국산업은행 등이 출자하는 집합 투자기구(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가 가능해짐에 따라 약 3조원 규모의 펀드가 조성된다. 행정안전부는 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22년에 신설된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정부 재원과 민간의 재원을 연계해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대규모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연 1조원 규모로 한정돼 있어 시·군·구당 70억원 내외의 단기·소규모 인프라 사업 위주로 운용돼 왔으며, 민간 투자는 상대적으로 연계가 부족했다.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는 행안부 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관련 자금을 출자할 수 있다. 또 지자체가 관련 자금을 출자하는 경우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해 내실 있는 출자가 이뤄지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행안부·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가 민간과 함께 추진 중인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의 조성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지역·민간 주도의 대규모 투자를 신속 추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모펀드는 정부재정 1천억원과 산업은행 출자 1천억원, 그리고 지방소멸대응기금 1천억원 등 3천억원 규모로 올해 최초로 조성된다.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자펀드는 모펀드와 민간투자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등으로 조성되며 전체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사업 규모는 약 3조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행안부는 시행령 개정 후속조치로 이달 중 구체적인 출자 대상 등을 고시하는 한편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출자할 수 있도록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할 예정이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통해 지역이 새로운 기회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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