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직원 신상 공개' 공지영·조국 검찰 송치 "증거 불충분, 혐의없다"

'국정원 직원 신상 공개' 공지영조국 검찰 송치 "증거 불충분, 혐의없다" 국가정보원 직원의 신상을 SNS에 공개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고발당한 작가 공지영씨와 조국 서울대 교수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24일 선거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국정원 직원의 신상을 공개한 혐의로 고발당한 공지영 씨과 조국 교수에 대해 "국정원 직원이나 가족의 신상이 공개됐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특히 "트위터로 주민등록번호를 구체적으로 거론한 것도 아니고 그냥 어디 아파트라고 주소가 떠도는 것을 가지고 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공씨와 조 교수는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에 대한 비방 댓글을 올렸다는 의혹을 받아온 국정원 직원 모친의 주소와 나이 등을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서 재전송(RT)한 혐의를 받았다. 특히 공씨는 민주당과 국정원 직원이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대치하던 지난해 12월 11일 "국정원 역삼동 오피스텔 실소유주는 00구 00동 00000 거주 00년생 0모씨입니다. 빨리 아시는 분은 연락해서 사실관계 확인 부탁드립니다"라는 글을 재전송했다. 이에 나라사랑실천운동 등 보수단체는 같은해 12월 "범죄자로 확정되지 않은 국정원 직원의 거처를 수십만 팔로워들에게 알려서 한 국민의 안전에 위협을 가하고 명예에 훼손을 가했다"며 공씨를 고발했다. 또 자유청년연합과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 등 단체도 국정원 직원의 오피스텔 주소 등을 트위터에 올리며 경찰 수사를 촉구한 조 교수를 검찰에 고발했다. 온라인뉴스팀 '국정원 직원 신상 공개' 공지영조국 검찰 송치 "증거 불충분, 혐의없다"

'성상납 제의' 받았다던 김부선, 결국…

중견배우 김부선이 故장자연 소속사인 더 컨텐츠 엔터테인먼트 김모 대표에게 21일 피소당했다. 김모씨는 21일 서울중앙지검에 자신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했다는 이유로 김부선을 고소했다. 김부선은 지난 18일 방송된 JTBC '표창원의 시사돌직구'에 출연해 "장자연의 전 소속사 대표로부터 대기업 임원을 소개시켜준다는 연락을 받았다"라고 성상납 제의 사실을 폭로하며 "당시 현실이 처참했고 어린 아이까지 있어 잠깐 흔들렸었다"고 발언해 관심을 모았던 바 있다. 이에 장자연의 전 소속사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 김 모 대표가 지목되자 김부선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故장자연 소속사 대표라고 방송에서 언급했는데 내가 말한 그 대표는 몇 년 간 유장호 씨와 소송했던 A씨가 아니다. 오래 전 그녀의 소속사 대표이셨던 관계자중 한 분"이라며 "방송에서 섬세하게 설명하기가 그래서 전 소속사라고 했는데 A씨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오해 없으시길 바란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김모 씨는 고소장에서 "내가 김부선에게 성상납 또는 스폰서를 제의했다는 허위 사실을 이야기해 나의 명예가 훼손당했다. 김부선이 지목한 '장자연 소속사 대표'는 장자연 사건 당시의 대표를 의미하는 것으로 나를 지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디지털콘텐츠부

박시후, 거짓말탐지기 보도 사실무근 "강력 대응할 것"[전문포함]

박시후 측 변호인이 거짓말탐지기 조사결과에 대한 공식입장을 내놓았다. 22일 오후 박시후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푸르메 측은 "근거 없는 보도에 대한 자제요청"이라는 제목의 글로 공식입장을 전했다. 푸르메 측은 일부 매체의 "박시후를 서부경찰서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 서부경찰서에 확인한 결과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반박했다. 또 지난 13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받은 박시후의 조사 결과에 "모두 '거짓'으로 나왔다"는 일부 매체의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무근"이라며 "서부경찰서에서는 거짓말탐지기 결과에 대해 누설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고 정확한 검사결과는 수사기밀로 저희 변호인조차 접근하기 어려운 정보"라고 밝히며 "추측성 보도에 대해 강력한 법적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디지털콘텐츠부 [다음은 박시후 측 법무법인 푸르메 공식입장 전문] 제목: "근거 없는 보도에 대한 자제요청" 1. 기소의견 검찰 송치에 대하여 오늘 일부 매체에서 보도한 박시후를 서부경찰서에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 라는 내용은 전혀 확인된 사실이 아닙니다. 저희 변호인이 서부경찰서에 확인한 결과 아직 이에 대해 결정된 바가 없으며, 변호인이 작성한 최종 의견서 및 핵심적인 추가 증거자료들도 금일(2013. 3. 22.) 오후 3시에 서부경찰서에 접수되었으므로, 서부경찰서에서는 위 자료들을 검토한 뒤 결정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2.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에 대하여 박시후의 거짓말 탐지기 검사결과가 모두 거짓반응이다라는 보도는 사실무근의 내용입니다. 서부경찰서에서는 거짓말탐지기 결과에 대하여 누설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고, 정확한 검사결과는 수사기밀로 저희 변호인조차 접근하기 어려운 정보입니다. 3. 보도 자제요청 저희 변호인은 처음 위와 같은 내용들을 보도한 두 곳 매체의 추측성 보도에 대해서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므로, 서부경찰서에서 최종적인 결정이 나올 때까지 보도를 자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4년간 창문넘어 부녀자 성폭행... "DNA에 덜미"

4년간 부천 일대에서 부녀자를 위협,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지방경찰청은 총 5회에 걸쳐 부녀자를 흉기로 위협하고 79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뒤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L씨(46)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 2006년 7월 피해자 A씨(30ㆍ여)의 주거지 창문을 손괴하고 침입, 잠을 자던 A씨를 흉기로 위협해 30만원을 강취하고 성폭행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L씨는 지난 2005년 8월부터 2009년 8월까지 주로 새벽시간 대 주택의 창문이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침입해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성범죄 전과자를 모두 조사했지만 범인의 윤곽이 드러나지 않자, 다른 죄종의 범죄경력자 1만3천명의 명단을 발췌해 인상착의와 혈액형을 대조한 끝에 용의자를 특정, DNA 확인 결과 유전자가 일치하자 L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방범창 등 방범시설을 설치하고 외출 전ㆍ후나 잠을 자기 전에는 출입문이나 창문의 잠금장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헌재 전원일치 ‘긴급조치 1호·2호·9호 위헌’ 결정

민주화 억압 수단이 됐던 긴급조치 1호와 2호, 9호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 표현집회시위의 자유 지나친 제한 헌법재판소는 21일 긴급조치 피해자 오모씨 등 6명이 제기한 유신헌법 53조와 긴급조치 129호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8명 전원 일치로 긴급조치 1호와 2호, 9호가 위헌이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다만, 긴급조치 129호의 근거가 된 유신헌법 53조는 심판 대상에서 제외했다. 헌재는 긴급조치 12호에 대해 입법목적의 정당성이나 방법의 적절성을 갖추지 못했을 뿐 아니라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고 헌법개정권력의 행사와 관련한 참정권, 표현의 자유, 영장주의 및 신체의 자유,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침해한다고 밝혔다. 긴급조치 9호에 대해서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일 뿐 아니라 헌법 개정권력 주체인 국민의 주권행사를 지나치게 제한한 것으로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 학문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긴급조치 1호는 유신헌법 비방과 유언비어 날조유포 금지, 함께 내려진 긴급조치 2호는 긴급조치 위반 사건을 비상군법회의에서 심판하라는 내용이다. ■ 기소 절반가량 박정희 정권유신 비판 헌재가 유신체제하 긴급조치129호에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1천여명의 피해자들이 명예를 회복하고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지난 2006년 하반기 보고서에 따르면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은 총 589건으로 피해자는 1천100명이 넘었다. 긴급조치 1호와 4호 위반이 36건, 3호가 9건이었고 나머지는 모두 9호를 위반한 사건이다. 기소 사건의 절반가량인 282건(48%)이 음주 대화나 수업 중 박정희 정권과 유신체제를 비판한 경우다. 말 한마디 잘못했다는 이유로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끌려가 재판을 받은 것이다. 또한 191건(32%)은 유신반대긴급조치 해제 촉구시위와 유인물 제작과 같은 학생운동 관련 사건으로 집계됐으며, 이어 85건(14.5%)은 반유신 재야운동과 정치활동, 29건(5%)은 국내재산 해외반출과 공무원범죄, 2건(0.5%)은 간첩사건으로 분석됐다. 고 장준하 선생이 대표적인 피해자이다. 그는 개헌청원 100만인 서명운동을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과 함께 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개헌청원운동을 함석헌계훈제씨 등과 함께 논의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자격정지 12년을 받았다. 그는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심에서 39년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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