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민, 시 감사관 고발

감사원의 징계 요구를 무시한 채 고위 공무원의 명예퇴직을 도왔던 성남시 감사관을 한 성남시민이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김기태씨(48)는 18일 성남중원경찰서를 방문, 시 개방형 감사관 J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김씨는 고발장에서 J씨는 감사원 감사 결과 비위 관련 징계의결 요구된 공직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 및 특별승진 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면서도 징계대상 2명이 명퇴할 수 있도록 도왔으며 이는 이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된다며 처벌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당시 인사담당 부서 책임자 5명에 대해서도 이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수사를 의뢰했다. 김씨는 규정을 어기고 감사 업무를 소홀히 해 혈세가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이번 사례를 본보기로 잘못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자세를 정립할 필요가 있어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말했다. 한편, J씨는 판교 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를 마음대로 전입해 사용한 S 전 부시장과 공영주차장 용도폐지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 적발된 K 사무관에 대한 감사원의 징계 요구에도 임의대로 명퇴처리 했다. 이에 감사원은 지난달 성남시장에게 J씨를 정직 이상 중징계하고 부당 지급한 명퇴수당 7천500여만원을 환수 조치하는 한편 명퇴자 특별승진 취소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kyeonggi.com

잇따른 사고ㆍ범죄에 미8군 장병 통병사고

주한미군이 술에 취해 난동을 벌이거나 심지어 경찰까지 폭행하는 등 범죄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본보 3월18일자 6면)과 관련, 주한 미8군이 물의를 일으킨 미군에 대해 불명예제대를 포함한 추가조치를 고려하는 등 파문 진화에 나섰다. 미8군은 18일 공보실장인 앤드루 머터 대령 명의의 성명에서 한국 경찰의 조사 결과와 법원의 판결에 따라 범죄로 물의를 일으킨 미군들에 대해 불명예제대(separation from the United States Army)를 포함해 추가적인 명령 조치가 고려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8군은 모든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부적절한 행동이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중한 대안과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며 관련 부대에 금주령을 내렸고 34일에 걸친 외출 및 외박 통제, 인원점검, 관심병사 관리 등의 조치도 취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한미군이 관련된 모든 사건에 대해 한국 경찰의 법적인 조치에 전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2사단도 이날 잇따른 미군 폭력 사건과 관련, 전 장병에게 음주 금지와 주말 휴가 금지령을 내렸다. 에드워드 카돈 주한미군 제2보병사단장은 성명을 통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이 같은 내용의 재발방지를 위한 긴급 조치를 발효했다. 카돈 사단장은 성명에서 최근 미2사단 병사들이 저지른 부적절한 행동으로 60년 넘게 쌓아온 한미 관계가 퇴색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며 대한민국의 경찰과 법무부에 완벽하게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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