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경찰서는 21일 흉기를 들고 편의점에 들어가 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강도)로 박모(25무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씨는 지난 18일 오전 4시 25분께 동두천시 송내동의 한 편의점에 침입해 종업원 정모(22)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현금 3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박씨는 21일 새벽에도 양주시 봉양동의 한 LPG충전소에서 최모(65)씨를 흉기로 위협해 돈을 빼앗으려다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박씨를 상대로 여죄를 캐고 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함석천 부장판사)는 친딸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 받은 P씨(48)에게 부모의 권리를 박탈하는 친권상실을 추가로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아내와 이혼한 P씨는 지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광주시 자택에서 수차례에 걸쳐 큰딸(현재 16세)과 둘째딸(14세)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 2월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았다. P씨는 지난 2006년 9살이던 큰딸을 성폭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적도 있다. P씨의 범행은 두 딸이 학교와 성폭력상담소에 피해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드러났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지난해 9월 P씨를 기소하면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민법에 근거해 친권상실을 선고해줄 것을 법원에 청구했다. 두 딸은 아버지 구속 이후 복지기관의 보호 아래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6개월간 생계비를 지원받았으며 이후에는 어머니가 맡아 양육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형 구형은 물론 성충동 약물치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적극적으로 청구해 성폭력 범죄를 엄정히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kyeonggi.com
시흥경찰서는 21일 대출상담 문자메시지를 무작위로 발송, 대출 희망자로부터 채권보증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대출사기 조직 총책 K씨(33) 등 2명을 구속하고 전화상담원 등 일당 1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K씨 등은 대출상담 문자를 받고 전화를 한 피해자 43명으로부터 채권보증비 명목으로 1인당 100만~800만원을 받는 수법으로 1억3천6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 등은 지난해 12월께부터 대구 지역에 12차 사무실 4곳을 차려 놓고 1차 사무실에서 파악한 피해자 휴대전화 번호를 암호화시켜 2차 사무실로 전송하는 점조직 형태로 이뤄져 경찰이 피해자들을 찾지 못하도록 하는 치밀함을 보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시흥=이성남기자 sunlee@kyeonggi.com
수원지검 형사3부(변창훈 부장검사)는 21일 출소한 지 10개월여 만에 부녀자를 납치해 폭행하고 금품을 뺏은 혐의(강도상해 등)로 기소된 K씨(35)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수원지법 형사 15부(이영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공판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한데다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 범행 전과가 있음에도 출소한 지 10개월여 만에 범행을 다시 저질러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누범 가중 형량인 징역 14년에 죄질이 나쁜 점을 고려해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K씨는 최후변론에서 피해자에게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K씨는 교도소 수감 중 알게 된 C씨(38)와 지난달 5일 오후 12시께 용인의 한 승마클럽 주차장에서 주부 A씨(53)를 위협해 A씨 차로 납치한 뒤 2시간가량 끌고 다니며 폭행하고 1천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공범 C씨는 지난달 12일 충남 안면도의 한 팬션에서 가족에게 미안하고 아이를 잘 키워달라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다. K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2일 열린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수원중부경찰서는 21일 대문이 열려 있는 가정집만 골라 부녀자를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 등)로 L씨(46)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 19일 오후 2시30분께 수원시 팔달구의 한 가정집에 침입, 피해자 A씨(83)의 몸을 깔고 앉은 채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하면서 척추골절 등을 가하고 현금 9만원을 빼앗는 등 지난 5일부터 19일까지 수원지역 주택가를 돌며 모두 4차례에 걸쳐 59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빼앗은 혐의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민주화 억압 수단이 됐던 긴급조치 1호와 2호, 9호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 표현집회시위의 자유 지나친 제한 헌법재판소는 21일 긴급조치 피해자 오모씨 등 6명이 제기한 유신헌법 53조와 긴급조치 129호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8명 전원 일치로 긴급조치 1호와 2호, 9호가 위헌이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다만, 긴급조치 129호의 근거가 된 유신헌법 53조는 심판 대상에서 제외했다. 헌재는 긴급조치 12호에 대해 입법목적의 정당성이나 방법의 적절성을 갖추지 못했을 뿐 아니라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고 헌법개정권력의 행사와 관련한 참정권, 표현의 자유, 영장주의 및 신체의 자유,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침해한다고 밝혔다. 긴급조치 9호에 대해서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일 뿐 아니라 헌법 개정권력 주체인 국민의 주권행사를 지나치게 제한한 것으로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 학문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긴급조치 1호는 유신헌법 비방과 유언비어 날조유포 금지, 함께 내려진 긴급조치 2호는 긴급조치 위반 사건을 비상군법회의에서 심판하라는 내용이다. ■ 기소 절반가량 박정희 정권유신 비판 헌재가 유신체제하 긴급조치129호에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1천여명의 피해자들이 명예를 회복하고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지난 2006년 하반기 보고서에 따르면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은 총 589건으로 피해자는 1천100명이 넘었다. 긴급조치 1호와 4호 위반이 36건, 3호가 9건이었고 나머지는 모두 9호를 위반한 사건이다. 기소 사건의 절반가량인 282건(48%)이 음주 대화나 수업 중 박정희 정권과 유신체제를 비판한 경우다. 말 한마디 잘못했다는 이유로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끌려가 재판을 받은 것이다. 또한 191건(32%)은 유신반대긴급조치 해제 촉구시위와 유인물 제작과 같은 학생운동 관련 사건으로 집계됐으며, 이어 85건(14.5%)은 반유신 재야운동과 정치활동, 29건(5%)은 국내재산 해외반출과 공무원범죄, 2건(0.5%)은 간첩사건으로 분석됐다. 고 장준하 선생이 대표적인 피해자이다. 그는 개헌청원 100만인 서명운동을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과 함께 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개헌청원운동을 함석헌계훈제씨 등과 함께 논의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자격정지 12년을 받았다. 그는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심에서 39년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부천원미경찰서는 21일 댄스그룹 R.ef 전 멤버 이성욱씨(40)를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일 0시16분께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T호텔 인근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097%로 면허정지 100일 처분을 받았다. 이씨는 경찰조사에서 중국 출장 후 부천 상동에서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했으나 기사가 장소를 못 찾아 주차장 입구까지 운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천=김종구기자 hightop@kyeonggi.com
분당경찰서는 21일 버스 안에서 여성들을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S씨(21)를 불구속입건했다. S씨는 지난 20일 오전 7시30분께 지하철 9호선 신논현역 앞에서 용인행 광역버스에 탄 뒤 A씨(20여대학생)의 옆자리에 앉아 음란행위를 하다 자리를 피하려는 A씨의 엉덩이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가 자리를 옮기자 앞좌석에 앉은 B씨(23여회사원)의 옆자리로 옮겨 같은 수법으로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S씨에게 추행당한 다른 직장 여성 1명은 피해진술을 거부했다. 이들 여성은 버스 안에서 피해를 당하고도 수치스럽고 무서워 비명도 지르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S씨는 경찰에서 밤새 술을 마시고 퇴근하던 길에 용인 가는 버스를 서울 집으로 가는 버스로 착각할 정도로 만취해 범행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kyeonggi.com
유신체제 하에서 민주화운동을 탄압하는 도구가 됐던 긴급조치 129호에 대한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21일 유신헌법 53조와 긴급조치 129호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대통령 긴급조치 1호, 대통령 긴급조치 2호,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긴급조치 9호)는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고했다. 이번 결정은 재판관 8명이 전원 위헌으로 판단했고 반대 견해는 없었다. 다만 긴급조치 129호의 근거가 된 유신헌법 53조는 심판 대상에서 제외했다. 긴급조치 12호에 대해 헌재는 "입법목적의 정당성이나 방법의 적절성을 갖추지 못했을 뿐 아니라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고 헌법개정권력의 행사와 관련한 참정권, 표현의 자유, 영장주의 및 신체의 자유,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또 긴급조치 9호에 대해서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일 뿐 아니라 헌법 개정권력 주체인 국민의 주권행사를 지나치게 제한한 것으로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 학문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침해한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시흥경찰서는 20일 은행에서 거액의 현금을 찾아 나오는 사람의 차량을 뒤따라가 차량 유리창을 깨고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O씨(59)와 K씨(59) 등 2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5일 화성시 팔탄면 소재 한 은행에서 3천500만원을 인출한 김모씨(25여)를 따라가 김씨가 돈을 차량에 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송곳으로 운전석 창문을 깨고 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시흥, 화성, 광주, 김포, 파주 등 수도권 일대에서 9차례에 걸쳐 1억3천여만원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중국에서 위조된 차량번호판을 구입해 경찰의 추적을 따돌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시흥=이성남기자 sunlee@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