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5부(윤강열 부장판사)는 진료기록을 속이고 상해보험에 가입해 보험금을 뜯으려 한 혐의(사기미수)로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B씨(41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텔레마케터가 질문의 취지의무에 대한 사전 설명 없이 쉽게 알아듣기 어려울 정도의 빠르고 일정한 어조로 질문을 형식적으로 낭독한 점, 피고인에게 답변을 위해 숙고할 시간과 기회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점을 종합하면 애초 피고인에게 보험금을 가로챌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B씨는 지난 2011년 10월 M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의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영업담당 텔레마케터로부터 설명을 듣고, 2072년까지 60년간 매달 3만5천원을 납부하는 상해보험에 가입했다. B씨는 지난해 3월23~27일 동수원병원에서 추간판탈출증으로 치료를 받고 보험사에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300만원을 청구했다. 그러자 보험사는 과거 B씨가 7일 이상 투약처방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사전에 알리지 않고 계약을 체결, 보험계약상 고지의무를 위반했다며 고소했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20일 함께 일하던 연예인의 동성애 행위를 몰래 촬영해 협박한 전 매니저 출신 K씨(30)와 B씨(28)가 각각 구속기소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들이 범행에 사용한 제품은 초소형 볼펜형 카메라로 이것을 이용해 연예인 P씨의 사생활을 적나라하게 촬영 후 협박했다. 이에 앞선 지난 11일 안성시 A회사에서 K씨(28)가 자신의 근무지 여자 화장실 변기 뒤에 초소형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K씨는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마트, 지하철 역, 회사 등지에서 소형카메라를 이용, 270여차례에 걸쳐 여성들의 신체와 속옷 등을 도촬했다. 이처럼 스마트 폰을 넘어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한 신종 몰카가 기승을 부리면서 시민들의 은밀한 사생활이 침해받는 등 피해가 심각하다. 이런 초소형 카메라는 대부분 온ㆍ오프라인 상에서 판매 중이며 볼펜형,USB형, 안경형, 자동차키형 등 종류도 다양하다. 가격대는 해상도와 촬영가능시간에 따라 10만~30만원까지 천차만별이다. 한 사이트 관계자는 어둡고 은밀한 곳을 찍으려면 저조도나 적외선 기능이 있는 제품이 효과적이다라며 노골적으로 구매를 권유했다. 상황이 이럼에도 경찰은 판매에 대한 단속 권한이 없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초소형 몰카제품의 경우도 전자제품에 해당해 이에 대한 제재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양휘모기자 return778@kyeonggi.com
○죽은 사람을 위한 노잣돈으로 사용하려고 만든 위조지폐를 시중에 유통시킨 장례지도사가 경찰에 붙잡혔는데. 분당경찰서는 20일 위조지폐를 제작 또는 사용한 혐의(위조통화 행사 등)로 L씨(53) 등 3명을 불구속 입건. 경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 15일 낮 12시께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한국마사회 분당지점 경마장 안팎에서 도시락을 사고 택시비를 내는데 1만원권 위조지폐 2장을 사용한 혐의.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병원 장례식장에 장례지도사로 함께 근무하고 있으며 이들 중 K씨(50)는 경찰 조사에서 망자 노잣돈으로 사용하려고 복사기로 1만원권 지폐(9장)를 만들었을 뿐 다른 용도로 쓸 의도는 없었다고 항변. 성남=문민석기자 sugmm@kyeonggi.com
경기지방경찰청은 피해자와 합의해 준다는 명분으로 교통사고 가해 운전자 부모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성남분당경찰서 교통조사계 소속 L경사(45)에 대해 파면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L경사는 지난 2011년 8월 무면허 상태에서 뺑소니 사고를 낸 A군(17)이 아버지에게 피해자 측의 신고가 들어왔다고 연락해 합의금 명목으로 현금 1천만원을 받았지만,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경기청은 돈을 줬다는 A군 측의 진술과 정황 증거를 토대로 성남분당서에 중징계를 지시했고, 분당서는 이 날 징계위원회를 열고 L경사의 파면을 결정했다. 한편 L경사는 돈을 받지 않았다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의붓딸을 초등학생 때부터 10년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의붓아버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재석 부장판사)는 20일 의붓딸을 초등학생 때부터 10년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피고인 K씨(62)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K씨에게 5년간 신상정보 공개, 6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부착 기간 피해자에게 연락접근 금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건전하게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장기간 강제추행, 강간했다며 자신의 성적 욕구를 위해 저지른 반인륜적인 범죄행위라고 판시했다. K씨는 의붓딸 A양(18)이 7살이던 지난 2002년부터 2012년까지 의정부시 자신의 집에서 A양을 협박해 상습적으로 성폭행했으며 A양이 임신중절 수술을 받은 직후에도 성폭행하고 A양의 친구까지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의정부=김동일기자 53520@kyeonggi.com
만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를 망가뜨린 미군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한정훈 부장판사)는 20일 만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경찰차 뒷창문을 발로 걷어차 파손한 혐의(특가법상 폭행 등)로 기소된 피고인 미군 M씨(24)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은 자칫 교통사고로 이어져 다수의 인명 피해와 재산상 손해를 일으킬 위험성이 있어 죄질이 절대 가볍지 않다면서 그러나 피고인이 미군부대 내 음주방지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점, 이번 사건으로 미군 당국에 의해 강제 전역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의정부=김동일기자 53520@kyeonggi.com
구리경찰서는 20일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몰다가 31살과 3살 부녀를 각각 치고 달아난 혐의로 음식점 배달원 A씨(34)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최근 음주 상태에서 구리시 인창동의 한 이면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고 가다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B씨(31)와 C양(3)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딸 C양은 경상을, 아버지 B씨는 전치 8주의 중상을 입었다. 경찰은 현장에 버려진 오토바이가 무등록 오토바이로 소유자 확인이 불가능하자, 지역 내 배달업체 100여 곳을 대상으로 탐문수색을 시행하고, 차대번호로 판매경로를 추적해 지난 7일 검거한 뒤 범행 일체의 자백을 받아냈다. 조사결과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2%로 면허취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리=한종화기자 hanjh@kyeonggi.com
부천원미경찰서는 20일 수십여명에게 연 120%의 고금리로 매월 수천만원을 뜯어 낸 혐의(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43)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1년 8월 대부 광고를 보고 찾아온 L씨(34)의 차량을 담보로 350만원을 빌려주고 매월 10% 이자의 고리 사채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이러한 수법으로 L씨 이외에 64명에게 원금 2억7천여만원을 빌려주고 매월 10%에 달하는 이자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대부업 등록은 했지만 사무실도 없이 급전이 필요한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이자를 받아 챙겨 A씨에게 당한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부천=김종구기자 hightop@kyeonggi.com
사설경비업체 직원을 사칭하며 취객에게 접근해 부축을 해주는 척하다 지갑을 훔치는 속칭 부축빼기를 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서부경찰서는 20일 취객의 지갑을 훔친 혐의(절도)로 K씨(27)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13일 새벽 4시10분께 수원 팔달구 매산로 유흥가에서 경비업체직원의 복장을 하고 술에 취한 J씨(51)에게 접근해 도움을 주는 척하며 J씨의 안주머니에 있던 지갑을 훔친 혐의다. K씨는 J씨가 지갑을 분실했다고 하자, 대신 도난신고를 해주겠다며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내 카드에서 20차례에 걸쳐 현금 600만원을 인출하는 대담한 수법도 보였다. K씨는 사설경비업체 복장을 입으면 취객들에게 접근하기 쉬울 것이라고 판단, 범행 전 미리 서울 소재 경비업체 의류판매점에서 조끼 등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K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 중이다. 양휘모기자 return778@kyeonggi.com
양평군 자율방범연합대 간부가 부인과 다투던 중 부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양평경찰서는 19일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남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G씨(46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G씨는 지난 18일 밤 9시30분께 양평군 양동면 자신의 집에서 남편 L씨(44)와 다투던 중 흉기로 L씨의 가슴 부위를 2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G씨는 사건 직후 119구조대에 신고하고 400여m 떨어진 인근 호프집 근처로 도주했다 출동한 경찰에 의해 1시간여만에 붙잡혔으며 L씨는 119구조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후송되던 중 숨졌다. 양평=허행윤기자 heohy@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