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제공 혐의로 기소된 민주통합당 신장용 의원(48ㆍ수원을)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그러나 후보매수 혐의에 대해서는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지검 공안부(박용기 부장검사)는 4ㆍ11 총선 과정에서 선거운동 봉사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신 의원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수원지법 형사11부(이동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선거운동 대가에 대한 비용지급이 명백한 점, 합법을 가장한 탈법적인 방법으로 금품을 제공한 점, 선관위 조사와 검찰 수사과정에서 돈을 받은 당사자에게 회유를 시도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신 의원은 모 축구연합회 회원인 선거운동 봉사자 S씨(47)를 의원사무실 유급사무원으로 채용해 7~8월 두 차례 월급 명목으로 400만원을 제공하고, 연합회 회원들에게 30만원 상당의 호텔 사우나 할인권을 주겠다고 약속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신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30일 오전 9시30분에 열린다. 이와 함께 수원지법 형사11부(이동훈 부장판사)는 4ㆍ11 총선과정에서 당내 경선 출마자를 매수하려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경선후보자에게 금품 제공을 약속한 혐의로 신 의원과 함께 기소된 S씨(62)에 대해서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명관 기자 mklee@kyeonggi.com
자신이 일하는 마트에서 공업용 본드를 흡입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남부경찰서는 18일 환각물질이 함유된 공업용 본드를 흡입한 혐의(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로 L씨(3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 16일 오후 2시50분께 자신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수원시 팔달구의 한 마트 내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공업용 본드(150g) 3개를 20분 간 흡입한 혐의다. 김민 기자 suein84@kyeonggi.com
최근 수원의 한 편의점에서 강도 사건이 발생,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수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4일 새벽 5시15분께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의 한 편의점에 목도리와 목티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침입, 흉기로 아르바이트생을 위협하고 현금 70여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이 남성은 범행 직전 인근 편의점 4곳을 탐색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경찰의 CCTV 분석 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범인을 20대 초반의 남성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
전국을 돌며 자전거와 자전거 부품 등을 상습적으로 훔친 30대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수원남부경찰서는 18일 렌터카를 이용해 수원과 강릉, 서울 등을 돌며 아파트에 세워둔 자전거와 자전거 부품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K씨(38)에 대해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1시께 수원시 영통구의 한 아파트단지 복도 계단에 잠금장치를 해 놓은 피해자 A씨의 자전거를 미리 준비한 도구로 분리, 13만원 상당의 안장을 절취하는 등 이달 10일까지 수원 3회, 강릉 3회, 서울 1회 등 총 7회에 걸쳐 543만원 상당의 자전거를 훔친 혐의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술에 취해 귀가중인 시민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강도행각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서부경찰서는 술에 취한 시민을 폭행하고 금품을 뺏은 혐의(특수강도)로 H씨(34)와 C씨(22)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H씨 등은 지난 8일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 길가에서 술에 취해 귀가 중인 K씨(58ㆍ여)를 넘어뜨린 후 손과 발로 수차례 때리고 15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다. 양휘모기자 return778@kyeonggi.com
수원지법 형사11부(이동훈 부장판사)는 동거남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K씨(31ㆍ여)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해 생명을 잃을 뻔 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원하는데도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기보다 피해자를 비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사실혼 관계가 파경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도 상당 부분 책임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K씨는 5월26일 수원시 영통구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동거남 P씨(34)가 평소 거짓말을 자주 한다는 이유로 다투다 흉기로 1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명관 기자 mklee@kyeonggi.com
술에 취해 귀가중인 시민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강도행각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서부경찰서는 술에 취한 시민을 폭행하고 금품을 강취한 혐의(특수강도)로 H씨(34)와C씨(22)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H씨 등은 지난 8일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 노상에서 술에 취해 귀가 중인 K씨(58ㆍ여)를 넘어뜨린 후 손과 발로 수차례 때리고 15만원 상당의 금품을 강취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H씨 등은 성남 지역에서도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 중이다. 양휘모기자 return778@kyeonggi.com
금품 제공 혐의로 기소된 민주통합당 신장용 의원(48ㆍ수원을)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그러나 같은 날 후보매수 혐의에 대해서는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지검 공안부(박용기 부장검사)는 4ㆍ11 총선 과정에서 선거운동 봉사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신 의원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수원지법 형사11부(이동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선거운동 대가에 대한 비용지급이 명백한 점, 합법을 가장한 탈법적인 방법으로 금품을 제공한 점, 선관위 조사와 검찰 수사과정에서 돈을 받은 당사자에게 회유를 시도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대해 변호인 측은 검찰이 내세운 신 의원과 선거운동 봉사자와의 휴대전화 통화 녹음파일은 선관위가 동의 없이 휴대전화에서 녹음파일을 내려받아 증거능력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선관위 조사시 진술거부권도 알리지 않아 이또한 증거능력이 없다며 설령 증거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선거운동 봉사자의 진술을 선관위가 멋대로 수정해 작성하는 등 신빙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신 의원은 모 축구연합회 회원인 선거운동 봉사자 S씨(47)를 의원사무실 유급사무원으로 채용해 7~8월 두 차례 월급 명목으로 400만원을 제공하고, 연합회 회원들이 사용하도록 30만원 상당의 호텔 사우나 할인권을 주겠다고 약속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신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30일 오전 9시30분에 열린다. 이와함께 수원지법 형사11부(이동훈 부장판사)는 4ㆍ11 총선과정에서 당내 경선 출마자를 매수하려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선후보자의 사퇴를 이끌어낼 목적으로 경기발전연구소 자리를 언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경기발전연구소 관리직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 직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고인이 관리직이라는 직명이나 직위, 직급, 급여 등을 특정하지 않아 경기발전연구소에 대한 소개 또는 안내에 불과하다고 여겨진다며 공직선거법상 공사의 직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신 의원은 19대 국회의원 총선과정에서 당내 경선후보자에게 사퇴하면 자신이 이사장을 지낸 경기발전연구소에서 일하게 해 주겠다며 후보를 매수하려고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경선후보자에게 품위유지 명목으로 금품 제공을 약속한 혐의로 신 의원과 함께 기소된 S씨(62)에 대해서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명관 기자 mklee@kyeonggi.com
수원지법 형사11부(이동훈 부장판사)는 동거남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K씨(31ㆍ여)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해 생명을 잃을 뻔 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원하는데도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기보다 피해자를 비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사실혼 관계가 파경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도 상당 부분 책임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씨는 5월26일 수원시 영통구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동거남 P씨(34)가 평소 거짓말을 자주 한다는 이유로 다투다 흉기로 1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명관 기자 mklee@kyeonggi.com
자유로에서 유치원생을 태운 버스가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15일 오후 3시께 자유로 임진각 방면 문발 나들목 인근에서 유치원생을 태운 연천 I유치원 버스 등이 6중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유치원 교사 1명과 유치원생 1명 등 총 2명이 경상을 입어 인근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사고는 자유로상에서 펑크로 세워둔 그랜져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면서 유치원 차량 등과 잇따라 충돌하면서 발생했다. 파주=박상돈기자 psd1611@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