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여대생 성폭행 사망사건 피의자 ‘엄벌’

만취한 여대생을 모텔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수원 여대생 성폭행 사망사건 피의자들에게 각각 징역 12년과 10년이 구형됐다. 그러나 이들은 재판과정에서 반성의 기미없이 종종 웃음까지 보이는 뻔뻔한 태도를 보여 유가족과 방청객들의 공분을 샀다. 검찰은 21일 수원지법 형사11부(이동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K씨(27)와 S씨(24)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이 공모해서 심신상실상태 및 항거불능상태의 피해자를 성폭행한 점,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점 등을 참작했다며 K씨에게 징역 12년, S씨에게 징역 10년형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에서 K씨와 S씨는 차례로 증인석에서 검찰 심문을 받았다. 이어 K씨는 검찰의 심문에 A씨가 알몸 상태에서 유혹해 어쩔 수 없이 하게 됐다. 숨긴 이유는 후배에게 소개시켜준 여자와 성관계를 가진다는 게 쪽팔려서 그랬다며 소리내어 웃었다. K씨는 이어 쪽팔리잖습니까. 쪽팔리지 않겠습니까라고 반문까지 하는 등 재판 내내 당당한 태도를 유지한 채 종종 웃음까지 보이며 뻔뻔한 태도로 범행을 부인해 유가족과 방청객들의 분노를 샀다. 이어진 S씨의 심문에서도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한 검사의 질문에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며 모르쇠로 일관, 범행을 부인했다. 이에 반해 A씨 부모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시종일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재판을 지켜봐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이들은 지난 8월 28일 새벽 K씨가 자신의 직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A씨(21여)를 후배 S씨에게 소개해주기 위해 마련한 술자리에서 A씨가 만취하자 모텔로 데려가 차례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이들의 선거공판은 내달 4일 오전 9시40분에 열린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이메일 해킹 수출대금 가로챈 나이지리아인

일산경찰서는 21일 국내 업체와 미국 회사 간 주고받은 이메일을 해킹, 수출대금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나이지리아인 E씨(42)를 구속했다. 또 E씨의 부탁을 받고 미화를 한화로 인출한 한국인 O씨(52)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달아난 공범 K씨(40대 초반) 등 나이지리아인 2명을 추적하고 있다. E씨 등 나이지리아인 3명은 회사 서버를 해킹, 수개월에 걸쳐 국내 A업체와 미국 B업체 간에 주고받은 이메일을 열람해 계약 방법 및 문서 양식을 복사했다. 이들은 B업체가 A업체에 지난 13일 물품대금으로 57만달러를 송금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B업체에 입금계좌가 변경됐다는 이메일을 보내 O씨 명의의 외환계좌로 대금을 송금하도록 했다. 이어 한화로 환전해주면 10% 커미션을 주겠다고 접근, 범행에 가담시키고 15~16일 4차례에 걸쳐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은행 지점에서 3억1천만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미 거래가 이뤄진 업체끼리는 이메일로 계약서와 송금 확인서만 주고받은 후에 대금을 송금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이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은 수출대금을 받지 못한 A업체가 O씨의 계좌를 부정계좌로 신고, 경찰이 돈을 인출하던 O씨를 검거하면서 들통났으며,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통해 인천국제공항에서 카타르로 출국하려던 E씨를 검거한 뒤 해킹 장소와 수법 등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고양=유제원기자 jwyoo54@kyeonggi.com

‘뇌물 혐의’ 국민참여재판 17시간 밤샘심리 “무죄”

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준공무원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17시간에 걸친 밤샘심리 끝에 무죄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이동훈 부장판사)는 21일 새벽 3시30분께 게임물 제작판매업자로부터 6천7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기소된 게임물등급위원회 직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은 피고인에게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2명을 포함해 모두 4명의 증인 신문 등 진실공방으로 이어졌다. 통상적인 뇌물사건과 마찬가지로 A씨의 유무죄를 판단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검사와 변호인은 사건 당사자들의 진술과 정황 증거 등을 제시하며 배심원들을 설득했다. 특히 뇌물공여로 기소된 증인에게 변호인은 진실을 얘기하라고 압박하는 등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렸다. 이후 자정 무렵부터 약 3시간 동안 평의실에서 갑론을박을 벌인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무죄라고 단했다. 재판부도 혐의를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가 공여자들의 진술밖에 없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동훈 부장판사는 전국적으로도 이례적인 뇌물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것은 재판을 진행한 우리 법원은 물론 배심원단에게도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한편 20일 오전 10시30분 검사의 공소장 낭독으로 재판이 시작된 후 재판이 끝나기까지 무려 17시간이 걸렸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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