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경찰서는 무면허로 얼굴주름을 펴는 시술을 하다 마취제를 과다 사용해 주부를 숨지게 한 무면허 의료업자 Y씨(47)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또 시술에 참여한 무면허 의료업자 J씨(51)와 이들에게 의약품을 납품한 전ㆍ현직 제약회사 직원 J씨(32)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Y씨와 J씨는 알고 지내던 주부 K씨(50)의 집에서 150만원을 받고 얼굴주름을 펴는 시술을 하던 중 마취제를 과다하게 사용해 심정지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의약품인 마취제 리도카인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마취한 상태에서 바늘에 실을 꽂아 얼굴을 관통시키는 방법으로 시술을 하는 과정에서 마취제를 80㎖나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부검결과 마취제 과다사용으로 심장이 정지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Y씨와 J씨는 시술과정에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구토와 경련을 일으켰는데도 119신고를 39분이나 지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면허가 없는 이들에게 전문의약품을 공급한 제약회사 직원 J씨는 리도카인, 멜스몬(태반주사) 등 1천200만원 상당의 전문의약품을 빼돌려 일반인 11명에게 판매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의정부=김동일기자 53520@kyeonggi.com
남양주경찰서는 21일 흉기를 소지한 채 심야시간을 틈타 중고 핸드폰 매장의 문을 부수고 침입, 현금과 핸드폰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A(32)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6일 오전 4시께 남양주시 호평동의 한 상가건물 2층에 있는 중고 휴드폰 사무실의 문을 부수고 들어가 현금 2천500여 만원과 중고폰 49대, 시가 2천여 만원어치 등 모두 4천900여 만원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휴대폰 매장 직원이 퇴근하는 것을 미행한 뒤 매장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범행을 저지르는 치밀함을 보였다. 한편, 경찰은 내연녀의 집에 은신 중인 A씨를 검거하고 공범들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남양주=이호진기자 hjlee@kyeonggi.com
경기 서남부 일대 주택가를 돌며 부녀자 수십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수감자가 수원구치소에서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1일 수원구치소에 따르면 L씨(39)는 20일 오전 6시30분께 수감 중인 독거실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L씨가 가족에게 남긴 유서에는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L씨는 지난달 말께 다른 수형자들과 함께 살던 혼거실을 거부해 독거실에서 혼자 생활해왔다. 지난 6월 L씨는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여죄를 수사받던 중 2003년 2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안양안산시흥군포 등 경기 서남부 일대에서 22회에 걸쳐 부녀자를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가 추가로 발견됐다. 이후 지난 9월19일 검찰은 주거침입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으며, 오는 26일 수원지법에서 피해 여성들 일부와 국과수 직원의 증인신문 등 2차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숨진 L씨는 지난 8월 변호사 접견 때도 추가된 성폭행 혐의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며 자해를 시도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노부모의 집안에 불을 질러 어머니를 숨지게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사)로 불구속 기소된 40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법정 구속됐다. 피의자 김모씨(47)는 지난 2월 20일 오후 4시께 용인시 처인구에 사는 부모 집에 찾아가 생활이 어려우니 300만원만 도와달라고 했으나 부모에게 핀잔을 받자 집 거실에 기름을 뿌리고 불을 붙였다. 이 과정에서 김씨의 어머니는 아들을 말리다 3도 화상을 입어 치료를 받던 중 3월 21일 사망했다. 이에 대해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지난 19일 열린 김씨에 대한 국민참여 재판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저혈압과 신부전 등 지병을 앓고 있는 노모를 숨지게 한 점, 범행 동기와 경과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범행 직후 119에 신고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9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에 대해 전원 유죄라고 판단했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윤재필 부장검사)는 20일 허필홍 강원도 홍천군수 집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이날 홍천군청으로 수사관을 보내 허 군수 집무실과 비서실, 상하수도과 등 5곳에서 공사 관련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했다. 검찰은 홍천군이 상수도 계량기 무인검침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안양시의 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고 납품단가를 높게 책정해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 수사에 착수했다. 안양지청 관계자는 압수물품을 조사, 분석한 뒤 혐의가 있다면 홍천군 관계자 등을 불러 조사할 수도 있다며 현재 수사 중이므로 자세한 사항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안양=한상근기자 hsg@kyeonggi.com
수원지검 특수부(이주형 부장검사)는 20일 택지개발지구의 가구수 제한구역 등지에서 불법가구 증설행위, 속칭 주택 쪼개기를 한 혐의(건축법 위반)로 건축사 L씨(41)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건축주 J씨(54)와 시공자 등 2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구속 기소된 L씨는 지난 2010~ 2011년 용인시 기흥구와 수지구 등 택지개발지구 가구수 제한구역에서 허가받은 가구수인 3가구 보다 3배 이상 많은 9가구 또는 11가구로 시공되도록 다가구주택 8동을 설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L씨 등 건축사와 시공자들은 주택 쪼개기를 통해 임대수익을 얻으려는 건축주로부터 공사수주와 설계수주 등을 받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 가구 증설행위는 화재와 같은 대형사고와 심각한 주차난을 야기한다며 이를 막아야 할 건축사와 시공자, 건축주의 이해관계가 얽혀 일어난 구조적 비리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사우나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피우는 손님을 폭행해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힌 50대 종업원에 대해 검찰시민위원회가 결정한 정당방위를 받아들여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평택지청 산하 검찰시민위원회는 최근 전체회의에서 지난 9월 13일 밤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내 모 사우나에 들어가 손님들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난동을 피운 A씨(54)를 발로 차 전치 6주 상해를 입힌 종업원 B씨(52)에 대해 정당방위를 의결했다. 또 B씨에게 용감한 시민상을 주는 등 홍보를 해야 한다고 의견을 덧붙였다. 검찰은 이같은 의견을 받아들여 B씨를 불기소했다. 평택지청 김한수 검사시보(연수원 42기)는 종업원의 폭행이 자기 방어뿐 아니라 손님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행위로 판단, 객관적인 시각을 반영하기 위해 검찰시민위원회에 의뢰했다며 경찰은 이 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상해죄로 입 하고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불기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평택=최해영기자 chy4056@kyeonggi.com
수원중부경찰서는 수십차례에 걸쳐 112에 허위신고를 하며 업무를 방해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H씨(49)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H씨는 지난 15일 수원 화서동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로 예고 살인을 하겠다, 폭행 당했다, 자살 하겠다고 11차례나 112에 신고하는 등 지난 5월 29일 부터 최근까지 모두 75차례에 걸쳐 허위 신고를 한 혐의다. 한편 H씨는 지난 5월에도 266차례에 걸쳐 경찰에 허위신고를 한 혐의로 구류 10일의 처분을 받았던 적이 있었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
내연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무려 20살 차이가 나는 40대 남성을 양아들로 입양해 함께 살다가 살해한 혐의로 6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더욱이 거액의 보험금까지 노리고 친아들 부부까지 끌어들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어 충격을 더하고 있다 . 경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일 살인 등 혐의로 Y씨(64여)와 Y씨의 친아들 P씨(38)를 구속했다. 또 범행에 가담한 Y씨의 며느리 L씨(35여)와 보험설계사 Y씨(52여)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Y씨는 2010년 2월10일 새벽 안양시 자신의 집에서 내연남인 양아들 C씨(당시 42)에게 수면제를 탄 홍삼 즙을 마시게 해 잠들게 한 뒤 거실 연탄난로 덮개를 열고 외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위장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부검 결과 C씨의 몸에서는 1회 복용량의 80배가 넘는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으며, Y씨 등은 C씨가 숨지기 1~2일 전 안양, 서울, 강원도 평창을 돌며 수면제 80여알을 산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앞서 Y씨는 C씨가 죽기 한달 전 C씨 명의로 사망시 4억3천만원을 Y씨가 받는 조건의 생명보험 3개를 가입하는 등 2002년부터 12개의 보험을 든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결과 Y씨는 2002년 하반기부터 C씨와 사귀었고, 동거 후 이웃의 눈을 의식해 2004년 2월 양아들로 입양하며 관계를 유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C씨가 2005년부터 다른 여자를 만나는데다, 심해지는 주사와 폭력적인 성향때문에 둘의 관계가 악화된 것으로 파악됐다. Y씨는 경찰조사에서 재테크 목적으로 보험에 든 것으로 나와 친아들 부부 명의로도 보험 20여개에 가입해 매달 500여만원의 보험료를 내왔다며 수면제는 내연관계를 끝내고 함께 죽으려고 산 것이라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Y씨의 친아들과 며느리도 살인공모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수원지법 형사11부(이동훈 부장판사)는 심야에 가정집 화장실 창문을 뜯고 침입해 10대 여성청소년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K씨(53)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K씨는 지난 2007년 12월 새벽 1시30분께 화성시에 있는 A양(17) 집을 화장실 창문으로 들어가 A양을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해 처녀막 손상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한편 K씨는 판결에 불복, 선고 당일 항소했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