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취제 과다 사용으로 주부 숨지게 한 무면허 의료업자 구속

의정부경찰서는 무면허로 얼굴주름을 펴는 시술을 하다 마취제를 과다 사용해 주부를 숨지게 한 무면허 의료업자 Y씨(47)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또 시술에 참여한 무면허 의료업자 J씨(51)와 이들에게 의약품을 납품한 전ㆍ현직 제약회사 직원 J씨(32)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Y씨와 J씨는 알고 지내던 주부 K씨(50)의 집에서 150만원을 받고 얼굴주름을 펴는 시술을 하던 중 마취제를 과다하게 사용해 심정지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의약품인 마취제 리도카인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마취한 상태에서 바늘에 실을 꽂아 얼굴을 관통시키는 방법으로 시술을 하는 과정에서 마취제를 80㎖나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부검결과 마취제 과다사용으로 심장이 정지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Y씨와 J씨는 시술과정에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구토와 경련을 일으켰는데도 119신고를 39분이나 지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면허가 없는 이들에게 전문의약품을 공급한 제약회사 직원 J씨는 리도카인, 멜스몬(태반주사) 등 1천200만원 상당의 전문의약품을 빼돌려 일반인 11명에게 판매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의정부=김동일기자 53520@kyeonggi.com

내연남을 양아들로… 끔찍한 막장드라마

내연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무려 20살 차이가 나는 40대 남성을 양아들로 입양해 함께 살다가 살해한 혐의로 6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더욱이 거액의 보험금까지 노리고 친아들 부부까지 끌어들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어 충격을 더하고 있다 . 경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일 살인 등 혐의로 Y씨(64여)와 Y씨의 친아들 P씨(38)를 구속했다. 또 범행에 가담한 Y씨의 며느리 L씨(35여)와 보험설계사 Y씨(52여)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Y씨는 2010년 2월10일 새벽 안양시 자신의 집에서 내연남인 양아들 C씨(당시 42)에게 수면제를 탄 홍삼 즙을 마시게 해 잠들게 한 뒤 거실 연탄난로 덮개를 열고 외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위장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부검 결과 C씨의 몸에서는 1회 복용량의 80배가 넘는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으며, Y씨 등은 C씨가 숨지기 1~2일 전 안양, 서울, 강원도 평창을 돌며 수면제 80여알을 산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앞서 Y씨는 C씨가 죽기 한달 전 C씨 명의로 사망시 4억3천만원을 Y씨가 받는 조건의 생명보험 3개를 가입하는 등 2002년부터 12개의 보험을 든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결과 Y씨는 2002년 하반기부터 C씨와 사귀었고, 동거 후 이웃의 눈을 의식해 2004년 2월 양아들로 입양하며 관계를 유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C씨가 2005년부터 다른 여자를 만나는데다, 심해지는 주사와 폭력적인 성향때문에 둘의 관계가 악화된 것으로 파악됐다. Y씨는 경찰조사에서 재테크 목적으로 보험에 든 것으로 나와 친아들 부부 명의로도 보험 20여개에 가입해 매달 500여만원의 보험료를 내왔다며 수면제는 내연관계를 끝내고 함께 죽으려고 산 것이라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Y씨의 친아들과 며느리도 살인공모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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