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이젠 줄입시다]안양시 종합운동장 사거리

안양종합운동장 사거리는 안양에서도 가장 큰 사거리 중의 한 곳이다. 이곳은 안양시내와 이어지는 비산사거리에서 인덕원 방면으로 향하는 도로가 평촌시가지와 수도군단 방향을 잇는 도로가 교차하는 지점으로 차량통행이 많은 지점이다. 특히 농구경기가 있는 날이면 체육관이 있는 안양종합운동장을 찾는 차량이 많이 늘어난다. 지난 2010년 기준으로 이곳에서는 모두 13건의 교통사고가 발생, 이 중 11명이 중상, 9명이 경상을 입는 등 20명이 다쳤다. 종합운동장 남문 앞인 운곡로와 경수대로인 석수동 삼막사거리와 삼성초교 앞도 교통사고다발지역으로 꼽힌다. 이 중 운곡로를 제외한 3개 지역은 편도 5차선 이상의 큰 도로로서 횡단보도 길이가 긴데다 차량들의 과속이 잦아 교통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안양시는 이들 교통사고 잦은 곳에 대해 도로개선에 나서고 있다. 우선 종합운동장 사거리에는 4개의 교통섬을 설치하고, 현재의 횡단보도를 이전하기로 했다. 또 과속을 막기 위한 미끄럼방지포장도 설치한다. 이와 함께 나머지 3곳에는 교통체계개선(TSM) 사업을 통해 안전한 도로여건이 이뤄질 전망이다. 현재 도로중앙 교통섬을 기준으로 엇갈리게 돼있는 2단형 횡단보도를 직선의 1단형으로 개선하고, 운곡로에는 회전교차로를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여기에 6억6천200만원을 투입해 오는 12월께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안양시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올해 신호기, 제어기, 경보등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에 13억8천여만원을 투입해 이를 정비했다. 또 300㎞에 이르는 도로의 차선 등 노면표시를 새롭게 도색했다. 만안경찰서앞 등 6곳에 횡단보도를 신설했는가 하면 무인교통단속장비도 2곳에 설치했다. 여기에 시가 매년 두차례 상ㆍ하반기로 나눠 전개하는 교통사고줄이기 캠페인은 경찰서,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회, 교통모니터회 등 유관기관 단체가 대거 출동해 교통안전에 대한 시민의식을 일깨우는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좌석 안전벨트 메기와 이륜차 안전모 착용, 무단횡단 방지, 음주?과속?난폭운전 금지 등이 주 내용이다. 특히 어릴 때부터 교통안전의식을 심어주기 위한 어린이 교통교육장은 지난 1998년 3월 갈산동 자유공원내에 문을 열었다. 3천39㎡면적에는 실물과 같은 형태를 취하고 있는 도로와 보도, 터널, 횡단보도, 철길건널목, 신호기, 교통안전표지판 등이 갖춰져 있고, 자유센터 2층에는 실내교육장도 마련돼 있다. 이곳은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저학년생을 대상으로 운영되면서 선진교통의식 함양에 한몫하고 있다. 한상근기자 hsg@kyeonggi.com

명예훼손 혐의 우제창 전 의원 징역 6월 구형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박용기)는 9일 저축은행 불법자금 24억원이 새누리당 전당대회에 사용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우제창 전 의원에게 징역 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동훈)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영수 전 새누리당 청년위원장이 신삼길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아 전달하거나 새누리당과 홍준표 전 대표가 이를 받아 사용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자신이 제기한 의혹의 근거에 대해 전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근거없이 폭로전을 일삼아 홍 전 대표 등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변호인 측은 피고인은 불법자금이 새누리당에 흘러들어갔다는 제보가 들어왔다는 취지로 발언했을 뿐 단정짓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당시 국회의원이었기 때문에 면책특권 대상이 된다고 반박했다. 또 면책특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공익적 차원에서 한 발언이고 정치권의 중요한 인물로부터 나온 제보라 사실이거나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변호인 측은 정치적 파장을 고려해 제보를 한 정치권의 중요한 인물이 누구인지는 밝힐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우 전 의원은 지난해 7월 기자회견에서 이영수 전 새누리당 청년위원장이 신삼길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으로부터 24억원을 받아 새누리당과 홍준표 전 대표에게 전달했고, 이 돈이 전당대회에 사용됐다는 의혹을 제기해 홍 전 대표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앞선 지난달 22일 검찰은 19대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와 선거운동원들에게 상품권과 거액을 제공하고 기초의원 출마예정자 2명으로부터 1억8천만원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의원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우 전 의원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은 30일 오전 9시30분에 열린다. 이명관기자 mklee12345@kyeonggi.com

‘나체사진 유포 협박’ 변태 20대 징역선고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안기환 부장판사)는 9일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여중생에게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 변태적 행위를 시키며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된 J씨(22)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이용, 협박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미숙한 미성년자와 노예계약을 맺고 자신의 성적 욕구의 해소 수단으로 삼아 변태적 행위를 반복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동의가 있었다며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해자의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상당한데도 피해 회복 조치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J씨는 의무 경찰로 복역 중이던 지난 2월12일 낮 12시께 의정부의 한 모텔에서 A양(13)에게 스마트 폰을 주겠다며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하면서 알아낸 이메일 비밀번호를 이용, A양의 이메일에 있는 나체사진을 휴대전화로 내려 받았다. J씨는 이후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A양을 협박, 지난 2월24일 낮 12시10분께 서울 도봉구 창동 자신의 여자친구 집으로 데려가 개목걸이를 채우고 변태적 행위를 시킨 뒤 나체 사진을 촬영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의정부 = 김창학기자 ch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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