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의 한 모텔에 투숙한 20대 여성이 남자친구가 잠시 자리를 비운사이 침입한 괴한에게 성추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 15일 수원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께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의 한 모텔에 투숙한 A씨(20ㆍ여)의 방에 정체를 알 수 없는 한 남성이 침입, A씨를 전기충격기로 위협하고 성추행한 뒤 곧바로 도주. 당시 A씨는 괴한의 노크를, 함께 모텔에 투숙했다 잠시 자리를 비운 남자친구로 착각하고 문을 열어줬다 이 같은 봉변을 당해. 경찰은 사건당시 모텔 내부 CCTV가 작동하지 않아 수사의 난항을 겪었으나, 주변 CCTV 등을 토대로 용의자 K씨(24)를 검거해 조사 중. 양휘모기자 return778@kyeonggi.com
검찰이 지난해 11월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앞에서 시위를 벌인 해고근로자의 집회를 방해한 혐의로 고소된 경찰과 구청 공무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대해 고소인 측은 검찰의 봐주기식 수사에 따른 결과라고 반발하며, 즉각 항고하겠다고 맞섰다. 15일 수원지검은 삼성전자 해직근로자인 박종태씨(43)와 다산인권센터 활동가 박진씨(40여)가 지난 1월 수원남부경찰서 소속 경찰관과 수원시 영통구청 공무원 등을 상대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집회방해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최근 증거불충분으로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불기소 결정서에서 피의자들이 당시 별도의 대집행 계고나 서면 통지절차 없이 행정대집행을 실시한 사정은 인정되나 정당한 행정목적을 가지고 종전의 업무관행에 따라 구두로 자진철거 요청을 한 뒤 철거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설사 피의자들의 행위가 긴급성 내지 상당성을 충족하지 못해 위법한 대집행이었다고 할 지라도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피의자들이 신고된 집회를 방해한다는 범행 의도를 가지고 철거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고소인 측은 검찰이 명백한 혐의에 대해 늑장수사로 일관하다 결국 봐주기 수사를 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박종태씨는 당시 상황이 담긴 동영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혐의를 부인하는 피고소인들의 입장 만을 받아들인 검찰 수사를 인정할 수 없어 즉각 항고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씨는 집회 신고 후 지난해 11월23일 오후 2시께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앞 교량 위에서 텐트를 치고 홀로 복직농성을 벌이던 중 경찰과 구청 공무원들로부터 텐트를 강제로 철거 당하자 지난 1월 9일 검찰에 고소장을 냈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15일 오전 9시30분께 용인시 모현면 갈담리의 한 양돈농가에서 불이 나 50분만에 꺼졌다. 이번 화재로 약 1천600㎡ 규모의 축사 5개동이 전소되고 돼지 1천500마리가 불에 타거나 질식해 폐사하는 등 총 3억여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돈사 주인 L씨(67)는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뻥하는 소리가 들려 나가 보니 불길이 치솟고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현장 감식과 목격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용인=강한수박성훈기자 hskang@kyeonggi.com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사고가 수원에서 잇달아 발생했다. 지난 14일 오후 4시께 수원시 장안구 이목동에서 학교에 적응하지 못해 괴로워하던 중학생 A양(13)이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A양은 투신하기 전 친구에게 자살을 하겠다고 문자를 보냈으며, 이 문자를 본 친구의 부모가 경찰에 신고해 수색에 나서 A양이 아파트 현관 지붕에 숨져있는 것을 발견했다. 경찰은 A양의 유서가 발견된 점을 미뤄 정확한 사고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이어 15일 오전 6시45분께 수원시 영통구에서도 갱년기 우울증세가 있던 50대 주부 K씨(57ㆍ여)가 유서를 남기고 아파트에서 떨어져 숨졌다. 현장에서는 갱년기 우울증으로 힘들었다는 내용의 노트 3장짜리 유서가 발견됐으며, 아파트 15층 복도에서는 빈 소주병과 K씨의 목도리가 발견됐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수원지법 제7민사부(김지영 부장판사)는 15일 한전 경기지역본부가 수원농생명과학고 교육용 농업시설 중 버섯포장시설을 제외한 시설에서 쓴 전기는 농업용이 아닌 교육용 요금을 적용해야 한다며 학교를 상대로 낸 위약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수원농생명과학고 시설 중 생명과학관, 농업기계실, 농업공작실, 목공창고 등은 실제 생산이 이뤄지는 공간이 아니므로 교육용 시설로 봐야 한다며 학교는 한전에 1억96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국화재배시설과 온실 등 실제 작물이 생산되는 시설은 제외했으며, 한전측이 주장했던 10년의 채권소멸시효를 3년으로 적용해 위약금을 산정했다. 한전은 지난해 9월 수원농생명과학고의 전기 사용시설 중 과학관과 오폐수처리시설 등은 농업용 시설로 볼 수 없다며 그동안 농업용으로 냈던 전기 요금을 교육용으로 환산해 3억9천만원의 위약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농업용 전기 요금은 교육용에 비해 60%가량 저렴하다. 이명관 기자 mklee@kyeonggi.com
수원남부경찰서는 15일 재판 도중 구속이 취소돼 풀려나자 가정집에 침입해 부녀자를 위협하고 성폭행한 혐의(강간상해 등)로 J씨(41)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J씨는 지난 2005년 5월 강간상해죄로 구속돼 재판을 받던 중 구속이 취소됐고, 같은해 9월 3일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의 한 가정집에 침입해 피해자 A씨(당시 32)를 위협하고 성폭행한 혐의다. J씨는 2005년 9월 30일 법정구속돼 7년을 복역하고 지난 8월27일 만기출소했으나, 국과수에서 피해자의 DNA를 대검찰청에 유전자 대조 의뢰해 추가 범행이 드러났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14일 오후 4시40분께 수원시 영통구의 한 다세대주택 지하 1층에서 불이 나 N씨(33)가 중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시간여 만에 숨졌다. 화장실에서 발생한 불은 집기류 일부를 태우고 5분여 만에 진화됐다. 경찰은 N씨의 집 화장실에서 휘발유가 들어있는 병이 발견된 점, 평소 이혼 문제 등으로 괴로워했다는 유족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사람이 없는 상점과 차량에서 현금을 상습적으로 털어 온 고양지역 초중생들이 잇따라 경찰에 검거됐다. 일산경찰서는 14일 주인이 없는 상점에 들어가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절도)로 K군(15)과 J군(12)을 불구속 입건했다. 동네에서 알게된 이들 학생들은 지난달 29일 오후 7시께 일산 동구의 한 고물상에 들어가 현금 70만원을 훔치고 이어 인근 슈퍼에서 100여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지난달 13일 오후 4시께 일산서구 가좌동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 있는 L씨(52)의 차량에서 현금 7만원을 훔치는 등 모두 6차례에 걸쳐 현금 37만원과 휴대폰 3대를 훔쳐 달아난 Y군(14) 등 4명도 절도혐의로 입건했다. 고양=유제원기자 jwyoo54@kyeonggi.com
친조카를 7년간 성폭행하는 등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른 큰아버지(본보 14일 1면)에게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또 12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정보공개 10년 등을 추가, 사실상 성범죄로는 국내 최대 선고가 내려짐에 따라 법원이 성범죄에 대해서는 엄벌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분석된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형사합의부(부장판사 김진현)는 14일 친조카를 성폭행해 아이를 출산케 하는 등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른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로 A씨(58)에 대해 징역 25년과 함께 공개정보 10년 등을 선고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피해자를 건전하게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린 채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 우기 위해 저지른 친족간의 반인륜적인 범죄행위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해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은 피해정도가 16세의 아동으로서는 쉽게 감내하기 어려운 정도의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삶을 황폐화 시킴은 물론 가족들에게도 평생 씻기 어려운 고통을 준다는 점에서 국가ㆍ사회적으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고 사회에서 상당기간 격리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한편 검찰은 최근 J씨에 대해 45년을 구형한 바 있다. 평택=최해영기자 chy4056@kyeonggi.com
수원지검 형사4부(윤영준 부장검사)는 14일 이웃에 사는 70대 할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K씨(51여)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수원지법 형사11부(이동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평소 서운한 마음을 갖고 있던 피해자를 사소한 다툼 끝에 잔혹한 수법으로 살해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이명관 기자 mklee@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