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앞 집회 방해한 경찰ㆍ공무원 무혐의

검찰이 지난해 11월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앞에서 시위를 벌인 해고근로자의 집회를 방해한 혐의로 고소된 경찰과 구청 공무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대해 고소인 측은 검찰의 봐주기식 수사에 따른 결과라고 반발하며, 즉각 항고하겠다고 맞섰다. 15일 수원지검은 삼성전자 해직근로자인 박종태씨(43)와 다산인권센터 활동가 박진씨(40여)가 지난 1월 수원남부경찰서 소속 경찰관과 수원시 영통구청 공무원 등을 상대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집회방해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최근 증거불충분으로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불기소 결정서에서 피의자들이 당시 별도의 대집행 계고나 서면 통지절차 없이 행정대집행을 실시한 사정은 인정되나 정당한 행정목적을 가지고 종전의 업무관행에 따라 구두로 자진철거 요청을 한 뒤 철거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설사 피의자들의 행위가 긴급성 내지 상당성을 충족하지 못해 위법한 대집행이었다고 할 지라도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피의자들이 신고된 집회를 방해한다는 범행 의도를 가지고 철거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고소인 측은 검찰이 명백한 혐의에 대해 늑장수사로 일관하다 결국 봐주기 수사를 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박종태씨는 당시 상황이 담긴 동영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혐의를 부인하는 피고소인들의 입장 만을 받아들인 검찰 수사를 인정할 수 없어 즉각 항고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씨는 집회 신고 후 지난해 11월23일 오후 2시께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앞 교량 위에서 텐트를 치고 홀로 복직농성을 벌이던 중 경찰과 구청 공무원들로부터 텐트를 강제로 철거 당하자 지난 1월 9일 검찰에 고소장을 냈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친조카 7년간 성폭행·출산까지 ‘인면수심 큰아버지’ 징역 25년

친조카를 7년간 성폭행하는 등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른 큰아버지(본보 14일 1면)에게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또 12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정보공개 10년 등을 추가, 사실상 성범죄로는 국내 최대 선고가 내려짐에 따라 법원이 성범죄에 대해서는 엄벌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분석된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형사합의부(부장판사 김진현)는 14일 친조카를 성폭행해 아이를 출산케 하는 등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른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로 A씨(58)에 대해 징역 25년과 함께 공개정보 10년 등을 선고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피해자를 건전하게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린 채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 우기 위해 저지른 친족간의 반인륜적인 범죄행위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해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은 피해정도가 16세의 아동으로서는 쉽게 감내하기 어려운 정도의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삶을 황폐화 시킴은 물론 가족들에게도 평생 씻기 어려운 고통을 준다는 점에서 국가ㆍ사회적으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고 사회에서 상당기간 격리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한편 검찰은 최근 J씨에 대해 45년을 구형한 바 있다. 평택=최해영기자 chy4056@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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