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방진 강남진’ 법정서 판사에 꾸지람 받아

묻지마 살인 강남진, 법정서 거친행동으로 부장판사 꾸지람 받아 묻지마 살인사건으로 구속기소된 강남진(39)이 재판부의 준엄한 꾸지람을 들었다. 9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동훈) 심리로 진행된 강씨에 대한 공판에서 이동훈 부장판사가 심리를 마치고 다음 공판 일정을 지정한 순간, 강씨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문을 거칠게 열고 법정을 빠져 나갔다. 구속기소된 피고인들은 대부분 경위의 인솔에 따라 법정에 출입하고 있어, 강씨의 이같은 행동은 돌출행동에 가깝다. 이에 이 부장판사는 법정 경위를 통해 강씨를 다시 피고인석으로 불러 세웠다. 이 판사는 재판 진행 과정에 불만 있느냐며 피고인은 중죄를 지어 재판을 받는 입장이고 방청석에 피고인에 의해 숨진 피해자 유족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최대한 공손한 태도를 취하라고 꾸짖었다. 굳은 표정으로 정면을 노려보던 강씨는 판사의 말을 자르며 재판장이 다음 기일을 지정해 재판이 끝났다고 생각했다며 어떤 행동이 불손한지 잘 모르겠다고 맞받았다. 이에 이 판사는 재판이 끝났다고 스스로 판단하고 법정에서 빠져나간 것이 불손한 태도라며 이제껏 피고인처럼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법정문을 거칠게 열고 나가는 경우는 못봤다고 재차 꾸짖었다. 이어 피고인은 평소에도 그렇게 행동하느냐, 앞으로 재판을 진행하는데 있어 피고인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이다 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판사는 지금도 내 충고를 들을 의사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음 재판부터는 그런 태도를 고치기 바란다고 말했다. 꼿꼿이 선 채로 이 부장판사의 꾸지람을 듣던 강씨는 지난달 17일 첫 재판 이후 처음으로 재판부를 향해 허리 숙여 인사하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이날 재판에는 강씨에 의해 숨진 피해자 유족들은 참석하지 않아 별다른 소란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일부 방청객들은 혀를 차며 강씨를 비난했다. 한편 다음 재판은 다음달 12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이명관기자 mklee12345@kyeonggi.com

정부보조금 5억 횡령 이민정책硏 재무팀장 징역3년

국제이주기구(IOM) 이민정책연구원에 지원된 정부 보조금 5억3천여만원을 횡령해 도박 등으로 탕진한 연구원 재무팀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합의1부(오선희 부장판사)는 IOM 이민정책연구원에 지원된 정부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기소된 재무팀장 C씨(50)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이민정책연구원이 파견공무원과 연구원들로 구성돼 회계처리에 실질적인 감독이나 감사가 이뤄지지 않는 점을 이용해 보조금 등을 임의로 인출, 도박 등으로 탕진해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연구원에 재정적으로 큰 피해를 주고 피해 회복도 거의 이뤄지지 않아 실형을 선고해야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며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전까지 국가 유공자로서 성실히 살아온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C씨는 지난해 10월3일부터 지난 7월20일까지 법무부, 경기도, 고양시 등이 연구원에 교부한 지원금과 보조금 5억3천500여만원을 68차례에 걸쳐 자신의 계좌로 빼돌린 뒤 도박 등에 탕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의정부 = 김창학기자chkim@kyeonggi.com

머리카락 한 올로… 성폭행 미수 덜미

여고생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사회복지사가 5개월 전에도 2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고 한 사실이 범행 현장에 떨어진 머리카락 한 올 덕분에 밝혀졌다. 동두천경찰서는 지난 9월 여고생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된 사회복지사 B씨(25)의 추가 범행사실을 확인했다고 8일 밝혔다. B씨는 지난 7월 12일 새벽 2시40분께 동두천시 생연동의 한 식당 화장실에서 A씨(26여)를 때리면서 위협해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자 A씨의 스마트폰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강간치상 및 절도)를 받고 있다. A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서 발견된 유일한 증거인 머리카락의 DNA 분석을 국과수에 의뢰한 결과, 지난 3월과 5월 아파트 계단과 승강기에서 각각 여고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B씨의 것과 일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B씨는 성추행 사건으로 수사를 받을 당시 구속영장이 두차례나 기각됐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은 B씨가 범행 후인 지난 7월 청소년지원시설에서 방과 후 체육 활동교사로 재직 중이고 추가 피해자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구속 영장을 재차 신청, 세번 만에 영장을 발부받았다. 동두천=한성대기자 hsd070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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