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살인 강남진, 법정서 거친행동으로 부장판사 꾸지람 받아 묻지마 살인사건으로 구속기소된 강남진(39)이 재판부의 준엄한 꾸지람을 들었다. 9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동훈) 심리로 진행된 강씨에 대한 공판에서 이동훈 부장판사가 심리를 마치고 다음 공판 일정을 지정한 순간, 강씨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문을 거칠게 열고 법정을 빠져 나갔다. 구속기소된 피고인들은 대부분 경위의 인솔에 따라 법정에 출입하고 있어, 강씨의 이같은 행동은 돌출행동에 가깝다. 이에 이 부장판사는 법정 경위를 통해 강씨를 다시 피고인석으로 불러 세웠다. 이 판사는 재판 진행 과정에 불만 있느냐며 피고인은 중죄를 지어 재판을 받는 입장이고 방청석에 피고인에 의해 숨진 피해자 유족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최대한 공손한 태도를 취하라고 꾸짖었다. 굳은 표정으로 정면을 노려보던 강씨는 판사의 말을 자르며 재판장이 다음 기일을 지정해 재판이 끝났다고 생각했다며 어떤 행동이 불손한지 잘 모르겠다고 맞받았다. 이에 이 판사는 재판이 끝났다고 스스로 판단하고 법정에서 빠져나간 것이 불손한 태도라며 이제껏 피고인처럼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법정문을 거칠게 열고 나가는 경우는 못봤다고 재차 꾸짖었다. 이어 피고인은 평소에도 그렇게 행동하느냐, 앞으로 재판을 진행하는데 있어 피고인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이다 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판사는 지금도 내 충고를 들을 의사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음 재판부터는 그런 태도를 고치기 바란다고 말했다. 꼿꼿이 선 채로 이 부장판사의 꾸지람을 듣던 강씨는 지난달 17일 첫 재판 이후 처음으로 재판부를 향해 허리 숙여 인사하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이날 재판에는 강씨에 의해 숨진 피해자 유족들은 참석하지 않아 별다른 소란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일부 방청객들은 혀를 차며 강씨를 비난했다. 한편 다음 재판은 다음달 12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이명관기자 mklee12345@kyeonggi.com
총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정당행사에 참석한 현삼식(65) 양주시장에게 벌금 80만원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안기환 부장판사)는 9일 제19대 총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정당 행사에 참석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된 현삼식 양주시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 행사에 일절 참가할 수 없는데도 피고인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집회에 참가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현 시장은 지난 3월29일 오전 7시께 새누리당 이세종 후보(양주ㆍ동두천)를 지지할 목적으로 개최된 새누리당 당원 집회에 참석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재판부는 이 당원 집회를 개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된 양주시 백석읍 새누리당 당원협의회 회장 P씨(58)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의정부 = 김창학기자 chkim@kyeonggi.com
국제이주기구(IOM) 이민정책연구원에 지원된 정부 보조금 5억3천여만원을 횡령해 도박 등으로 탕진한 연구원 재무팀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합의1부(오선희 부장판사)는 IOM 이민정책연구원에 지원된 정부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기소된 재무팀장 C씨(50)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이민정책연구원이 파견공무원과 연구원들로 구성돼 회계처리에 실질적인 감독이나 감사가 이뤄지지 않는 점을 이용해 보조금 등을 임의로 인출, 도박 등으로 탕진해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연구원에 재정적으로 큰 피해를 주고 피해 회복도 거의 이뤄지지 않아 실형을 선고해야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며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전까지 국가 유공자로서 성실히 살아온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C씨는 지난해 10월3일부터 지난 7월20일까지 법무부, 경기도, 고양시 등이 연구원에 교부한 지원금과 보조금 5억3천500여만원을 68차례에 걸쳐 자신의 계좌로 빼돌린 뒤 도박 등에 탕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의정부 = 김창학기자chkim@kyeonggi.com
8일 오후 1시30분께 경기도 화성시 방교리 수서~평택간 고속철도 6-109구역 공사장에서 페인트 작업을 하던 J씨(57)가 50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지상 8.5m에 설치된 차량 리프트 도르래 옆에서 작업하던 정씨는 도르래 용접부위가 떨어져 리프트가 옆으로 기우는 바람에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가 난 차량 리프트는 지하 50m 아래 공사현장에서 작업하는 토사 운반용 트럭을 지상으로 올리는 장비로 알려졌다. 경찰은 공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안전관리 소홀 및 관리자의 과실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화성 = 강인묵기자 imkang@kyeonggi.com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안기환 부장판사)는 9일 제19대 총선을 앞두고 특정후보의 정당 행사에 참석했다가 불구속 기소된 현삼식 양주시장(65)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당원 집회를 개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백석읍 새누리당 당원협의회 회장 박모씨l(58)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초지방자치단체장으로 선거일 전 60일 이내에는 특정후보의 지지모임에 참석할 수 없음에도 이를 어긴 점은 선거법 취지에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형사 전과가 없는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현 시장은 총선 직전인 지난 3월 29일 오전 7시께 양주동두천 지역구에 출마한 새누리당 이세종 후보를 지지하는 당원집회에 참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종현기자 major01@kyeonggi.com
수원남부경찰서는 8일 인터넷에 문재인 대선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L씨(52)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 6월 새누리당 홈페이지 게시판에 문재인 후보는 종북인사다라는 내용의 글을 3차례 올린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L씨는 인터넷에 떠도는 소문 등을 종합해 A4용지 한 장 분량의 비방 글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수원지법 형사12부(김정운 부장판사)는 8일 함께 여관에 투숙한 50대 여성을 주먹과 발 등으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P씨(41)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공격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무참히 밟아 중상을 입힌 뒤, 119신고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폭력범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장기간 수감생활을 하고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격분해 저지른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P씨는 지난 7월 수원의 한 길가에서 우연히 만난 A씨(53여)와 성관계를 시도하다 자신의 성적능력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A씨를 무참히 폭행, 이틀 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수원중부경찰서는 8일 인터넷 사이트에 허위로 영화표를 싸게 판다는 글을 올린 뒤 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K씨(27)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달 29일 중고물품 판매 사이트에 할인 영화티켓 팝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돈을 계좌로 송금받은 뒤, 영화표를 보내지 않는 수법으로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46명으로부터 175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K씨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 닉네임을 수시로 바꾸는 등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인터넷 상으로 물품을 거래할 때 인터넷 사기피해 정보 공유 사이트를 통해 상대방의 연락처, 계좌번호 등의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
지난 7일 밤 10시께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화재가 발생, 주민 500여명이 대피하는 등 소동을 빚었다. 화재는 출동한 소방차에 의해 25분 만에 진화됐으나 연기 등에 놀란 주민 500여명이 급하게 대피, 일대가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조사결과, 이날 화재는 수원 S초교에 재직 중인 K씨(39)가 신변을 비관, 번개탄에 불을 붙이다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집 전체가 전소돼 2천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으나, 주변 가구 등으로 번지지 않았으며 다행히 K씨는 별다른 피해를 입지 않았다. 한편, 경찰은 K씨를 현주건조물실화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정자연기자 jjy@kyeonggi.com
여고생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사회복지사가 5개월 전에도 2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고 한 사실이 범행 현장에 떨어진 머리카락 한 올 덕분에 밝혀졌다. 동두천경찰서는 지난 9월 여고생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된 사회복지사 B씨(25)의 추가 범행사실을 확인했다고 8일 밝혔다. B씨는 지난 7월 12일 새벽 2시40분께 동두천시 생연동의 한 식당 화장실에서 A씨(26여)를 때리면서 위협해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자 A씨의 스마트폰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강간치상 및 절도)를 받고 있다. A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서 발견된 유일한 증거인 머리카락의 DNA 분석을 국과수에 의뢰한 결과, 지난 3월과 5월 아파트 계단과 승강기에서 각각 여고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B씨의 것과 일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B씨는 성추행 사건으로 수사를 받을 당시 구속영장이 두차례나 기각됐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은 B씨가 범행 후인 지난 7월 청소년지원시설에서 방과 후 체육 활동교사로 재직 중이고 추가 피해자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구속 영장을 재차 신청, 세번 만에 영장을 발부받았다. 동두천=한성대기자 hsd0700@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