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우정병원, 아파트나 오피스 등으로 개발될 듯

과천시가 국가선도 사업으로 지정된 우정병원이 병원 용도보다는 아파트나 복합건축물 등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시는 지난 3일 과천시청 상황실에서 ‘과천 우정병원 문제 해결방안 연구용역 1차 중간보고회’를 갖고, 과천시의 보건의료 환경과 중심 상권, 종합병원 운영 시 손익분석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신계용 과천시장을 비롯해 이상각 과천시 규제개혁위원회 공동위원장,시민대표, 연구용역 관계자, 관계 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여했다. 이날 보고회에서 용역회사 관계자는 우정병원은 19년간 방치된 노화 건물로 종합병원 운영 건물로는 적합하지 않아 건물 전체를 철거하고 다시 건축해야 하며, 삼성서울병원 등 3개 대형병원과 2018년 원지동 국립의료원 신축계획에 따라 병원건립은 부적합하다는 견해를 내놨다. 그는 이 같은 분석에 대해 수도권 병상공급 과잉과 1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 경영의 어려움, OECD 평균 병상이용률 75%를 밑도는 63%의 낮은 병상이용률, 유능한 인력 수급 부재, 지속적인 인건비 상승, 대형병원 위주의 의료수가 정책 등 종합병원 운영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공동주택과 상가 건축·주거, 호텔·뷰티 기능이 들어간 메디컬센터 건립 등 과천의 지역상권과 사업 타당성을 고려한 다양한 활용방안이 제시됐다. 한편, 시는 내달 초 중간보고회를 한 번 가진 다음 대안을 마련한 뒤 주민설명회를 거쳐 18일께 최종 보고회를 가질 예정이다. 과천=김형표기자

한국마사회, 아시아경마협회 국내 유치 성공

한국마사회(회장 현명관)가 지난 1980년과 2005년에 이어 2018년, 3번째로 아시아경마회의 국내 유치에 성공했다. 한국마사회는 지난달 24일부터 29일까지 6일간, 아시아경마연맹(ARF) 주관으로 열린 제36회 아시아경마회의에 참석해 우리나라가 차기 아시아경마회의 개최국으로 최종 확정 지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에는 현명관 회장을 비롯해 박양태 경마본부장, 허태윤 마케팅본부장 등 임직원 12명이 참석했다. 한국마사회가 한국경마의 국제적 위상을 높일 목적으로 아시아경마연맹에 개최 의사를 밝힌 지 정확히 한 달 반만의 성과다. 제37회 아시아경마회의 개최를 희망한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마카오, 필리핀, 카타르 등 총 4개국에 달했다.하지만, 최종적으로 한국이 선정됨으로써 한국은 아시아경마연맹 가입국 22곳 중 정확히 10번째로 세 번 이상 아시아경마회의를 개최한 나라로 이름을 올릴 수 있게 됐다. 아시아경마회의를 세 번이나 개최하게 된 것 자체의 의미도 상당하지만, 한국마사회 입장에서는 ‘제37회’, ‘2018년’이라는 두 단어가 가진 의미가 더 크다. 집행위원회의에 참석한 현명관 회장은 ”기존 경마체계를 글로벌 기준에 맞추기 위해 레이팅시스템 도입, 경주체계 개편, 시장개방 등 혁신을 거듭해 왔다“고 밝혔다. 한편, 아시아경마연맹은 아시아 지역 경마 발전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1960년 설립된 연맹으로서 현(現) 의장은 윈프레드 홍콩자키클럽 CEO이다. 한국, 홍콩, 일본, UAE, 싱가포르, 남아공 등 22개의 주요 경마시행국가들을 회원국으로 하고 있다. 과천=김형표기자

제2경인연결고속도 부지 화훼농가 대집행 ‘유보’

서울국토관리청이 제2경인 연결고속도로 부지의 지장물 보상이 지연되자 최근 농민들에게 대집행처분을 통보해 화훼농가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본보 1월21일자 10면) 서울행정법원이 행정소송이 끝날 때까지 대집행을 정지하라는 결정문을 내려 지장물 보상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1일 화훼보상대책위와 서울행정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8일 대책위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서울국토관리청이 화훼농가에 대해 대집행을 강행하면 농가의 비닐하우스 등이 소멸돼 더 이상의 적법성을 다룰 수 없고, 대집행으로 인해 입을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집행 처분을 정지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국토관리청이 이달 중순 강행하려 했던 대집행처분이 어려워졌을 뿐만 아니라, 행정소송 1심이 끝날 때까지 대집행처분이 잠정 유보될 전망이다. 국토관리청은 지장물 소유주들이 지난해 12월31일까지 자진 이전토록 계고서를 송달했는데도 지정된 기한까지 이전하지 않자, 50여명의 농민을 수사기관에 고소했으며, 고소 이후에도 농민들이 영업보상을 보장해 달라며 이전을 미루자 이달 중순 대집행을 강행할 계획이었다. 오지윤 보상대책위원장은 “국토관리청은 개발제한구역 내 비닐하우스에서 화초를 재배하거나 판매해 온 농민이 개발사업으로 토지가 포함될 경우 영업손실을 보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있다”며 “특히 농민들이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해 심의와 소송이 진행 중인데도 대집행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고 불만을 나타냈다.그는 이어 “중앙토지위원회의 이의신청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지장물 보상협상을 재개할 것이다”고 밝혔다. 과천=김형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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