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생활규제 개혁 건의 1천600억원 예산 절감 효과

과천시가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개혁안을 중앙정부에 건의, 실제 규제가 완화돼 1천600억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다. 특히, 과천시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한 재산권 피해와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60여건의 규제개혁을 발굴, 중앙정부에 제출해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일 시에 따르면 과천시는 지난해 6월 개발제한구역 개발자 민간출자비율 상향조정과 철도역사 승강장 기울기 완화 등 60여 건의 규제개혁안을 중앙정부에 제출했다. 중앙정부는 지난해 10월 과천시가 제출한 규제개혁안 중 철도역사 승강장 기울기 완화 건에 대해 1천분의 8을 1천분의 15로 완화했다. 이로 인해 시는 과천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들어서는 지하철역사의 기울기 공사를 하지 않아 1천600억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보았다. 또, 정부는 과천시가 건의한 개발제한구역 개발자 민간출자비율을 50% 미만에서 75% 미만으로 상향조정해 민간사업자가 참여하는 과천복합문화관광단지 조성사업과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건립사업 등 개발제한구역에 들어서는 사업들이 활성화하는 효과를 거두게 됐다. 과천시는 이외에도 관통대지의 면적이 1천㎡를 초과하더라도 일률적으로 1천㎡까지 해제면적에 포함하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의 기준 완화와 개발제한구역 내 다가구 주택허용, 재난기금 사회적 재난 용도 완화, 도로점용료 산정기준 변경, 개발제한구역 내 대학교 설립허가 등 60여 건의 규제개혁안을 중앙정부에 제출한 상태이다. 시 관계자는 중앙정부의 불필요한 규제로 인해 시민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사례가 많아 이 중 60여건의 규제개혁안을 마련해 중앙정부에 제출했다며 이 중 2건은 지난해 규제가 완화됐고, 나머지는 심의를 통해 올 상반기안에 규제 완화에 대한 결과가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과천=김형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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