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카드제 도입땐 레저세 40% 감소”

사행산업감독위원회가 오는 2018년부터 전자카드제도를 도입키로 해 마사회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데(본보 24일자 11면) 전자카드제 도입으로 마사회 매출이 감소하면 레저세가 40% 넘게 감소할 전망이어서 경기도와 과천시의 재정운용에 비상이 걸렸다. 24일 마사회에 따르면 사감위는 사행산업 이용시 현금사용을 제한하고 전자카드로만 마권 등을 구매토록 하는 전자카드제도를 오는 2018년부터 도입, 운영한다. 그러나 마사회는 사감위의 계획대로 오는 2018년부터 전자카드제도가 도입되면 마사회의 매출은 지난해 7조8천억원에 비해 3조4천억원이 감소된 4조4천억원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사회 예측처럼 매출이 급감할 경우 지방세인 레저세는 현재 1조여원에서 4천800억원이 감소된 5천200억원으로 크게 감소한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5천500억원에서 2천400억원이 감소된 3천억원으로 급감하고, 과천시도 827억원에서 465억원으로 362억원이 감소될 전망이다. 특히, 과천시는 올해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으로 오는 2015년부터 100억원의 예산이 감소하는데다, 여기에 레저세까지 감소되면 재정운용에 큰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시 관계자는 과천시는 1년 예산이 2천200억원 밖에 되지 않은 소규모 도시인데, 400억원의 세수가 들어오지 않으면 재정운용이 큰 문제가 발생한다며 지방재정법 개정과 레저세 감소로 발생하는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마사회 관계자는 전자카드제도 도입으로 인해 마사회의 매출이 감소하면 농어촌 지원사업과 지자체 재정, 대규모 사업중단 등 큰 파문이 일 것이라며 이 제도가 도입되면 대다수 경마고객이 불법 도박장으로 이동하는 등 부작용만 속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외국의 경우 전자카드제는 장소적 제약이 없는 복권과 스포츠 베팅, 빙고 등에만 도입하고, 경마에 대해선 전자카드 도입 사례가 없다면서 사감위는 제도권 사행산업의 규제 보다는 불법도박 근절과 중독예방에 대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과천=김형표기자 hpkim@kyeonggi.com

‘전자카드제 시행’ 싸고 사감위 vs 마사회 정면충돌

사행산업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가 마권 구매시 카드를 사용하는 전자카드제도를 시행하려 하자, 마사회가 제도권 사행산업의 과도한 규제는 불법 도박만 키우는 풍선효과를 유발한다며 사감위의 전자카드제를 전면 반대하고 나섰다. 특히, 마사회는 사감위가 각종 부작용 경고에도 불구하고 전자카드제를 강행하면 오는 2017년부터 축산농가와 농어촌에 지원하는 복지사업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선언해 파문이 일고 있다. 23일 사감위와 마사회 등에 따르면 사감위는 건전한 레저문화를 정착하고 불법 도박을 근절시킨다는 명목으로 오는 2018년부터 전자카드제도를 추진키로 하고 지난 2010년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현재 인천 중구와 창원, 대구 등 3개의 장외발매소에서 전자카드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금 구매시 5만원과 3만원 이하로 구매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마사회는 현재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 지역의 매출이 23% 감소했으며 사감위 계획대로 전자카드제가 전면 시행되면 마사회의 매출은 전체 매출의 43.8%인 3조4천300억원이 감소된다며 전자카드 전면 시행을 반대하고 있다. 더욱이 마사회는 사감위가 오는 2018년부터 전자카드제를 추진할 경우 축산농가를 위한 특별적립금 2천200억원과 500억원의 농어촌 복지사업을 오는 2017년부터 전면 중단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마사회는 또 전자카드제로 인해 마사회가 적자 운영을 하게 되면 경마와 말 사업 종사자 2만여명이 고용의 불안을 느끼게 되며 그동안 계획해 온 영천 경마공원 등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마사회 관계자는 사감위가 계획대로 전자카드제를 도입하면 마사회는 심각한 경영난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며 사감위는 사행산업 특성상 과도한 규제는 불법도박 확대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도권 사행산업에 대한 규제보다는 불법도박 근절과 중독예방 등의 사업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hpkim@kyeonggi.com

“市, 불법 용도변경 단속 형평성 실종”

과천시 과천동과 갈현동 일대 상가주택과 음식점들이 수년 동안 주차장 부지를 음식점으로 개조해 사용하는 등 불법행위가 만연하고 있다. 특히, 시는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일반업체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 행정처분을 취하는 반면 특정업체에 대해서는 단 한 차례도 단속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형평성과 균형성을 잃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과천시 과천동 K부동산 건물은 50여㎡ 규모의 주차장을 자동차인테리어 작업장으로 개조, 사용해 오고 있으며 인근 한 다세대주택도 60여㎡ 주차장을 작업장으로 개조해 임대사업을 하고 있다. 또 과천시 과천동 D음식점도 1층 45㎡과 2층 110여㎡을 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았으나, 1층 71㎡ 규모의 주차장 부지를 음식점으로 개조해 사용하고 있다. 더욱이, 이 음식점은 주차장이 부족하자, 시민들이 통행하는 보도를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데도 그동안 단 한 차례의 단속도 받지 않았다. 과천시 갈현동에 위치한 K 음식점도 음식점 주변 유휴부지에 야상을 설치해 식당으로 사용해 오고 있는 등 과천시 지역 내 다수의 음식점이 부속 토지와 임야 등을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해 식당으로 사용하고 있어 대대적인 지도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과천동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시쳇말로 빽(배경)이 없는 업소는 정기적으로 지도단속을 당해 행정처분을 받고 있다면서 하지만, 일부 업소는 수 년 동안 도가 넘는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데도, 단 한 차례도 단속을 받지 않아 시의 행정이 형평성을 잃고 있는 것 같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과천시 과천동 D음식점 등 일부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선 관계 규정에 따라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지역 내 음식점과 상가주택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민원이 잇따라 전수조사를 실시해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hp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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