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뒷골마을 주민들, 시유지는 정원… 보도는 텃밭…

과천시 과천동 뒷골마을 주민들이 시유지를 개인 정원으로 사용하는가 하면, 사람들이 통행하는 보도에 농작물까지 재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관계 당국의 강력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8일 과천시 등에 따르면 과천동에 거주하는 K씨는 과천동 389의 5 일대 441㎡ 규모의 주차장 부지에 소나무 등을 식재해 개인 정원으로 사용해 오고 있다. 이 주차장 부지는 과천시가 지난 2009년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서 공공시설(주차장)로 사용하기 위해 매입했으나 K씨가 이 주차장 부지에 성토작업을 벌여 개인 정원을 조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K씨는 지난 2009년 주차장 부지 보상금으로 10억여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K씨는 과천시 사회단체장을 역임했을 뿐만 아니라, 내년 과천시장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로 알려지면서 주민들의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또한, 과천시 과천동 뒷골1로에는 주민들이 통행해야 하는 보도를 사유지로 사용하는가 하면, 일부 주민들은 보도를 무단 점용해 농작물을 재배하는 등 불법행위가 자행되고 있다. 이처럼 공공시설 부지를 수년 동안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보도를 무단점용 하는데도 그동안 단속이 이뤄지지 않아 시 행정의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K씨는 과천시의 주차장 부지는 지난 2009년 매각한 이후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상태라며 주차장 부지를 개인 정원으로 사용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최근 과천시가 내년에 주차장 부지를 개발한다며 수목 이전을 통보해 오는 11월께 수목을 이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뒷골마을의 불법행위에 대해 전반적으로 확인작업을 실시해 행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주차장 부지는 K씨가 성토작업을 벌여 정원으로 조성한 것이 확인됐으며 원상복구 절차를 거쳐 내년에 주차장으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천=김형표기자 hpkim@kyeonggi.com

문원동 가일·세곡마을 개발제한구역 올해안 해제

과천시 문원동 가일마을과 세곡마을 일대 8만4천여㎡ 부지가 올해 안에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될 전망이다. 시는 5일 문원동 가일마을과 세곡마을 일대에 주택 수가 20가구 이상으로 늘어남에 따라 이 지역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키로 하고 지난달부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용역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용역은 전략환경 영향평가와 지형현황측량,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설정, 개발제한구역 해제 범위 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된다. 이 용역은 오는 10월께 완료될 예정이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구역은 주택이 형성된 가일마을과 세곡마을과 주택 인근지역의 전과 임야 등 8만4천여㎡의 부지가 포함될 계획이다. 시는 이 지역의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 전체 8만4천여㎡ 부지 중 약 50%인 4만여㎡ 부지를 도로와 주차장, 공원 등 공공시설로 지정해 개발할 방침이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문원동 주민들은 크게 환영하고 나섰다. 주민 K씨는 가일마을과 세곡마을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바람에 이 지역의 토지가격은 중심지역의 4분의 1 밖에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에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 20~30%의 지가가 상승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주민 L씨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30여년 동안 노후주택에 대한 개보수를 할 수 없어서 많은 불편을 겪어왔다며 이번에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 가장 먼저 노후화된 주택을 새로 짓고 싶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시행하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용역사업은 가일마을과 세곡마을 일대와 인근 전과 임야가 포함될 것이라며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이 완료되면 경기도의 승인을 받아 올해 안으로 이 지역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hp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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