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농협, 조합원 권익옹호 규약안 제정 무산

광명농협 조합원들이 전국 최초로 추진한 조합원 권익옹호 규약안 제정이 무산됐다. 광명농협은 지난 15일 열린 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 10여 명이 공동 발의한 조합원 지위 및 권익향상 기본 규약 제정안 표결에 대의원 71명이 참여, 찬성 31표, 반대 39표, 무효 1표 등으로 부결됐다. 이번 규약안은 최근 광명농협이 조합원 권익보다 직원 이익을 우선하고 있다는 여론을 반영해 직원과 조합원 처우 비교 정보 공개와 조합원 권익침해 감시 등 권익옹호참여인 설치 등을 담고 있다. 집행부는 이날 새 규약안은 하위 규정과 충돌하는 부분과 세부적이지 못한 조항 등이 포함돼 있어 현실적으로 시행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규약안이 부결되자 일부 조합원들은 집행부가 조합원의 권익찾기를 스스로 포기했다고 비난했다. 조합원 A씨는 조합원이 직원과 동등한 대우를 받게 하자는 취지의 규약안에 대해 집행부가 앞장서 반대한다면 도대체 광명농협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조합이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병익 광명농협조합장은 그동안 조합원 이익을 위해 노력해왔는데 이번 규약안 표결로 조합원간 분열이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앞으로도 조합원 권익 신장과 조합원간 화합을 도모하는 광명농협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명=김용주기자

광명농협, 전국 최초 조합원 권익향상 규약안 추진

광명농협 조합원들이 전국 최초로 조합원 권익옹호를 위한 규약안 제정을 추진한다. 11일 광명농협에 따르면 오는 15일로 예정된 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 10여명이 공동 발의한 조합원의 지위 및 권익향상을 위한 기본 규약 제정안을 상정 처리할 예정이다. 규약안은 조합원 권익 향상과 관련되는 정보의 공개, 권익향상 보고서 작성 의무화, 조합원 권익향상을 장려하고 권익침해를 비판하는 역할을 하는 권익옹호 참여인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현재 농업협동조합법 및 지역농협 표준정관은 농협은 조합원의 사회적 경제적 권익향상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도시지역 농협들을 중심으로 조합원 권익보다 직원 이익을 우선하는 조직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이번 규약안 제정 여부가 전국 농협 조합원 권익옹호 움직임의 향배를 좌우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광명농협 한 조합원은 이번 규약안 추진과정에서 조합 집행부와의 이견도 있었지만 농협법과 정관 등에 따라 규약안 제정을 추진한 것으로 안다며 이번 규약안이 제정돼 광명농협은 물론 전국 농협 조합원 권익신장에 새로운 토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광명농협 집행부 관계자는 이번 규약안의 유불리는 조합원들이 판단할 일이라며 이미 규약 제정안이 임시총회에 상정된 만큼 대의원들 표결에 의해 결정될 사항이라고 밝혔다. 광명=김용주기자

광명 구름산지구에 별다른 대책 미제시에 주민 반발 거세져

광명시가 구름산개발지구 내 건축물 소유 주민들을 위한 입체환지계획을 세우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본보 5월18일자 10면), 시가 주민들의 요구에 대해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자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입체환지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토지나 건축물 소유주에게 개발사업지구 내 공유지분(분양권 등)을 부여하는 행위다. 9일 광명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5년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계획 수립 당시 건축물 소유주들에게 이주권 등을 제공하는 입체환지계획을 배제하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임대아파트 2순위 제공을 결정했다.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건축물 소유 주민들은 광명시에 입체환지계획 수립을 요구했다. 하지만, 광명시는 이미 사업절차가 진행된 상황에서 이 같은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주민들은 광명시가 주민 재산권을 보장하는 입체환지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건 주민들에게 불리한 쪽으로 절차를 진행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주민들은 헌법상 적법절차원칙에 따라 불리한 결정을 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통지하거나 의견제출 등의 기회도 제공해야 하지만, 광명시는 도시개발사업계획 수립부터 최근까지 건축물 소유 주민들에게 단 한 차례도 사전통지나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주민 A씨는 광명시가 주민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미리 당사자에게 의견 제출 등의 절차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광명시의 명백한 위법행위이다. 주민재산권을 박탈하는 구름산지구 개발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개발인지 묻고 싶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광명시 관계자는 건축물 소유 주민들만 위해 새롭게 입체환지계획을 세우면 개발 지연은 물론 다른 주민들에 대한 피해가 불가피하다며 안타깝지만 여러 측면으로 볼 때 현 상황에서 입체환지계획을 새로 세우는 건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건축물 소유 주민들은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육탄으로 철거를 저지하는 등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광명=김용주기자

광명시, 2023년까지 도시숲 등 녹색 휴식공간 대폭 확대

광명시는 8일 시민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시민공원과 도시숲 등 녹색 휴식공간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해부터 오는 2023년까지 안양천과 목감천 등을 시민공원으로 조성하는 5개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이 사업으로 안양천 구간에 잔디광장과 느릅나무 쉼터를 조성하고, 하천변에는 수크렁ㆍ물억새 등 관목과 초화류 13만8천포기를 심을 계획이다. 또 평상, 그물 선베드, 원형 의자, 수목조명, 데크조명, 고보조명 등을 설치할 예정이다. 목감천 구간에는 핑크뮬리ㆍ홍띠ㆍ창포 등 3만3천200포기를 심어 초화원을 조성하고, 개봉교 인근의 낡은 무대를 재정비하고 잔디블록과 보행자ㆍ자전거도로 0.8km를 신설키로 했다. 이와 함께 미세먼지 저감 숲 조성사업으로 수원~광명고속도로 진출입로 소하동(안양천) 구간 1.3km에 이달까지 해송ㆍ스트로브 잣나무ㆍ사철나무 등 9종의 상록수 1천628그루를 심어 차량 미세먼지를 차단하고, 내년에는 개발제한구역 도덕산 근린공원 내 산지 훼손지에 나무를 심을 계획이다.아울러 시는 권역별 주요 공원에 2만 그루 나무 가꾸기와 구름산 산림욕장에 숲길과 산림 휴양공간을 조성한다.구름산 산림욕장에는 260m의 산책로를 만들고, 자작나무 30그루, 산철쭉 등 관목 2천500그루, 야생화 4천950본을 심고, 산림휴양 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시민이 직접 꽃을 심을 유휴지를 선정해 꽃을 심고 가꾸는 우리 동네 꽃 심기 운동과 도로변 자투리 공간을 공원으로 만드는 쌈지공원 조성사업 등도 추진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안양천, 목감천이 가까이 있다는 것은 광명시의 큰 장점이다며 시민이 힘들고 지칠 때 가까운 곳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자연 휴식 공간을 많이 만들고 사계절 푸른 녹색도시 광명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명=김용주기자

광명시, 공사현장 안전보안관 50명 배치

광명시는 31일 오는 하반기에 재개발재건축 공사현장이 늘어남에 따라 8개 현장에 안전보안관 50명을 배치한다고 밝혔다. 안전보안관은 ▲재개발재건축 공사현장 주변 순찰 ▲공사장 주변 어린이 등하교 안전지도 및 시민 안전보행로 확보 ▲공사차량 실명제 실시에 따른 안전운행 및 서행유도 ▲공사장의 안전펜스 위험성 여부 확인 ▲공사장 주변 도로, 건축물 등 균열발생 수시 관찰 ▲공사장 주변 사각지대 청소년 보호 ▲이주현장 빈집 화재 위험 및 시건장치 조치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앞서 시는 상반기에 공사장 7곳에 안전보안관 34명을 배치해 공사차량 실명제 미이행 차량 현장 지도, 통행로 구간 보행자와 차량에 대한 안전보행 및 주차지도, 공사장 주변 소음진동 먼지 발생 시 신고, 이주현장 야간 안전순찰 등으로 1천여 건의 안전위해 요소를 처리해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재개발재건축 공사현장 인근 안전관리가 체계적으로 자리 잡혀가고 있다며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안전보안관이 광명의 주인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공사현장 안전관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덕분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안전보안관 사업이 올해 경기도로부터 2020년 일자리정책마켓 도비보조금 교부대상으로 선정돼 2억2천만 원의 도비지원을 받게 됐다. 광명=김용주기자

지역사회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