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소방소는 24일 화재 위험성이 높은 겨울철을 맞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다중이용업소와 판매시설, 복합건축물, 운수시설, 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문화집회,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등이다. 불법행위는 ▲영업 중인 다중이용업소, 대규모 점포, 숙박시설 등에 설치된 주 출입구 및 비상구 폐쇄(잠금 포함) 차단 등의 행위 ▲복도, 계단, 출입구 폐쇄, 훼손 ▲비상구 및 피난통로 물건적치 등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 있다. 신고 방법은 누구든지 불법행위를 담은 촬영 사진, 영상 등을 신고포상금 신청서와 함께 가까운 소방서에 방문, 우편, 팩스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포상금 지급은 현장실사와 심사위원회를 거쳐 지급대상으로 확정될 경우 15일 이내 지역 화페로 지급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이번 포상제는 비상구 안전관리 의식 향상 등 시민안전을 저해하는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광명=김용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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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주 기자
2019-12-24 1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