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경기 친환경농산물센터’ 논란

경기도가 광주지역에 건립한 경기 친환경농산물센터에 도소매시설이 빠져 논란(본보 9일자 10면)이 일고 있는 가운데 애초 설계 단계부터 도소매시설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주민들은 지난 2009년 12월 사업이 최종 확정됐을 당시 도소매시설이 누락된 것을 알고도 최근까지 1천여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홍보에 활용한 정치권에 대해 분노를 쏟아내고 있다. 10일 경기도와 광주시 등에 따르면 도는 광주시 곤지암읍 삼리 지역에 총 사업비 480억원을 투입해 건립한 경기친환경농산물센터 사업 과정에서 시설이 6만9105㎡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학교급식시설과 집배송장, 도소매시설, 저온저장고, 포장 가공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고 홍보했다. 그러나 최근 친환경농산물센터에 도소매시설이 누락된 사실이 발견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여기에 설계도면 어디에도 도소매 시설과 관련된 내용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광주시의 대동맥이라 할 수 있는 3번 국도변 노른자위 땅을 창고시설로 전락시켰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경기도와 지역 정치권이 진화에 나섰지만, 이마저도 실효성 논란에 빠졌다. 도는 지난 9일 센터내 회의장에서 곤지암읍 이장협의회와 이진찬 농정국장, 강석오 도의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하고 유통센터 내에 210㎡ 규모의 소매점 설치와 당초 비즈니스센터를 조성을 검토했던 주차장 부지 약 3천300여㎡를 활용, 친환경농산물과 도자기ㆍ중소기업 제품을 아우르는 판매시설을 설치하는데 합의했다. 이날 협의된 내용은 11일 경기도청에서 이장단협의회와 경기도간 MOU 체결을 통해 구체화되지만, 소매점과 주말 직거래장터에서는 친환경농산물만 취급토록 돼 있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상인 최모씨(48)는 1년안에 계획을 수립해 설명회를 열겠다는데 주민들은 예산확보에 회의적인 입장이라며 뜬구름 잡는 식이 아닌 구체적인 지역경제활성화 방안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광주=한상훈기자 hsh@kyeonggi.com

경기 친환경 농산물센터 도·소매 시설 실종 특위

경기도가 수백억원의 예산을 들여 광주에 건립한 경기 친환경 농산물센터에 도소매시설이 제외된 사실이 알려져 진통(본보 9월 28일자 10면)을 겪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의회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시의회는 8일 제209회 임시회를 열고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문제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 향후 1개월 간 특위를 가동키로 했다. 이번 특위는 광주시 곤지암읍 경기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가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당초 기대와 달리 학교급식제공을 위한 물류창고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활동을 벌이게 된다. 주민들은 지난달 27일 친환경농산물센터에 도소매 시설이 누락된 것을 확인하고 긴급 대책회의를 가진뒤 곤지암 일대 주요 도로에 항의 현수막 17장을 내걸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짐에 따라 대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오는 15일로 예정돼 있는 준공식 일정도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라는 전망까지 제기되고 있다. 한편 도는 9일 오후 6시 경기 친환경 농산물센터 내 회의실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대책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광주=한상훈기자 hsh@kyeonggi.com

광주시보건소 멋대로 ‘불법가건물’

광주시 보건소가 건물이 비좁다는 이유로 컨테이너 수개 동을 신고 외 지역에 무단 설치해 사용하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특히 이 곳은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하천부지로, 그동안 시의 단속에서 한차례도 적발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공공기관이 불법을 묵인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3일 광주시 보건소와 주민 등에 따르면 보건소는 광주시 경안동 115번지 외 3개 필지에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지하 1층, 지상 2층의 철근 콘크리트구조 본관과 2003년 새롭게 증축된 2층 규모의 별관으로 이뤄져 있다. 보건소는 늘어나는 서류 등을 보관할 공간이 부족하자 지난 2008년 10월 본관이 있는 경안동 115번지에 15㎡~33㎡ 크기의 가설건축물 4개동을 설치한 데 이어 지난 8월 18㎡ 규모의 가설건축물 1개동을 추가 설치했다. 이들 5개 가설건축물은 의료 서류들과 장비들을 보관하는 창고용도로 광주시에 신고를 마친 상태다. 하지만 확인 결과 가설건축물이 설치된 장소는 본관이 있는 경안동 115번지가 아닌 인접한 265의 1번지(1천269㎡)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곳은 하천부지로 분류돼 있는 곳으로 일반인이라면 점용허가를 받아야 사용할 수 있지만, 현재 컨테이너 창고와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신고 당시 담당 공무원이 업무처리과정에서 신고된 가설건축물을 실제 확인했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관공서 내에서 설치된 가설건축물을, 더욱이 하천부지에 들어선 가설건축물을 아무도 몰랐을리 없다는 지적 때문이다. 시민 A씨는 일반 시민은 건축법을 위반하면 이행강제금 부과와 행정대집행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면서 기관이 저지르는 불법은 공공이라는 미명으로 묵인해 준다면 누가 기관을 신뢰하겠냐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인구 증가와 함께 보건업무량이 늘어나면서 보건소 건물이 노후화되고 좁아 업무처리에는 한계가 있다 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부득이 컨테이너를 창고로 사용하고 있으나, 문제가 발견됨에 따라 컨테이너를 보건소내 주차장 부지로 옮겨 사용하는 등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광주=한상훈기자 hsh@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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