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age}
청년실업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청년실업은 기존 노동시장에서 해직되어 실업자가 된 경우와는 달리 일하고자 하는 의지나 능력이 있음에도 고용시장에 진입하지 못해 일할 기회 자체를 구조적으로 가지지 못하는 신규 실업자를 의미한다. 7월 말 현재 청년 실업률은 7.6%로 전체 실업률 3.5%의 2.2배 수준이고, 그 숫자는 38만 6천여 명 정도인 것으로 발표되고 있다. 실업의 문제는 연령에 관계없이 한 개인이나 가족의 생존과 관련된 원초적 욕구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특히 청년 실업이 문제가 되는 것은 지적으로나 생물학적으로도 가장 활동이 왕성하여 생산력을 높일 수 있는 계층임에도 불구하고, 일을 할 기회를 가지지 못하는 이유로 개인적으로는 심리적인 좌절을, 국가적으로는 국가 경쟁력의 약화를 가져올 수 있다. 국가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제도를 만들어 예산을 투입하고, 사회에서도 일자리 나누어 갖기 운동을 벌이는 등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노력의 일단을 볼 수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 충분한 것은 아니기에 취업을 원하는 개인들도 자신의 역할을 자각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IMF사태 이후 비정규직의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될 정도로 평생직장의 개념은 사라진지 오래기 때문에 이제는 평생직업의 관점에서 취업의 의미를 되새겨야 한다. 이는 자신의 전문성을 계속적으로 개발하여 취업이나 전직에 대한 적응력을 키워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도록 준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취업시장에서 요구하는 구체적인 지식과 기술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야 하겠지만, 특히 취업시장을 개발도상국에서 찾고자 하는 도전 정신이 필요하다. 나라마다 다르겠지만 10~20년 전에 우리가 필요했던 기술과 지식을 필요로 하는 곳이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구체적인 것은 우리 부모들이 살아왔던 생활사에서 알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는 경쟁력이 부족한 취업지식이나 기술도 아직까지는 개발도상국에서는 훌륭한 자격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처음부터 선진국만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 경력직이 우대받는 것처럼 준비할 수 있는 곳에서 경력을 만들 필요가 있다. 또한 개발도상국에서의 활동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던 과거의 경험을 보상한다는 보람도 얻을 수 있다. 개발도상국가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그 국가의 언어를 배우고, 지도자와 친분을 쌓고, 봉사활동 경험을 통한 인성이 평가되어 해당 국가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에 그 국가의 전문가로 취업되거나, 현지의 경험을 살려 창업을 하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해외청년봉사단원들의 훌륭한 사례처럼, 해외에서의 인턴 생활이나 봉사활동과 같은 경험을 통해 특정 국가의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기반을 축적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된 현상에 대한 해결방안을 논의할 때에는 개인적 책임과 사회적 책임이라는 양면성이 존재한다. 미리 준비하며 경쟁력을 갖춘 사람이 취업기회를 잡지 못한다면 사회적 책임이 될 것이지만, 스스로 길을 찾지 못한 것을 사회구조적인 탓으로 돌리는 것은 그야말로 개인적 책임으로 귀속되어야 마땅하다. /협성대 교수 고 순 철
북방한계선(NLL)은 최전방이다. 이런 NLL에 북의 군 함정이 침범하면 왜 내려왔는 가를 파악해 대처하라는 합동참모본부의 예규 변경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다. 북 함정이 NLL 무력화 의도가 없는 경우엔 시간을 갖고 신중히 대처하라는 것이다. 전방 일선의 아군 해역에 적이 나타났으면 경고사격 등 작전으로 퇴치할 일이지 함대 장병이 무슨 수로 어느 경황에 의도를 탐지하란 건지 알 수가 없다. 예규는 무력화 의도가 없는 경우를 북의 민간선박 구조 등으로 밝히긴 했으나 이런 것은 육안으로 확인되면 말 안해도 할 수 있는 것이다. 문제는 징후가 확인되지 않는 가운데 상호교신에도 응답이 없는 NLL 침범을 합참 말대로 신중히 대처하기로 하면 도대체 아군은 어떻게 하란 건지 알쏭달쏭한 데 있다. 중국의 춘추전국시대 고사(故事)로 이런 게 있다. 지금의 하남성에 있는 홍수(泓水)를 가운데 두고 송나라와 초나라 군사가 대치했다. 이윽고 야음을 틈타 초나라 군사가 물속을 건너오는 걸 보고 송나라 진영은 양공(襄公)에게 총공격 명령을 내려달라고 했으나 양공은 고개를 저었다. “상대방의 약점을 이용해 공격하는 것은 군자로서 해선 안되는 비겁한 행위”라는 것이다. 가까스로 송나라 육지에 오른 초나라 군사가 전열을 챙기느라고 어수선한 사이에 다시 총공격 명령을 재촉했으나 양공은 “싸움이란 무릇 똑같은 조건에서 해야 떳떳하다”며 역시 거부했다. 마침내 전열을 갖춘 초나라 군사에게 송나라 군사는 대패하고 말았다.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은 쓸모없는 값싼 인정으로 화를 자초한 이같은 어리석음을 빗대어 ‘송양지인’(宋襄之仁)이라고 전한다. 합참의 새 예규가 ‘송양지인’인 지 뭔진 잘 모르겠으나 북의 함정이 NLL을 침범해도 가만히 보고만 있으라는 것 같아 답답하다. 조준사격은 고사하고 경고사격도 억제하니 잘못 쐈다가는 또 혼쭐 날까봐 교신에 응답이 없어도 전방의 장병들은 자칫하면 팔짱만 껴야 할 판이다. NLL을 저쪽보다 이쪽이 앞서 무력화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갖게한다./임양은 주필
가정형편이 어려운 대학생들에게 지원되는 정부학자금 융자가 대학별이 아닌 선착순으로 배정된 것 부터가 잘못된 일이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정부장학금 3천360억원이 모두 소진되자 등록기간이 늦은 40여 대학에 뒤늦게 지난달 27일 202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지원했지만 8천여명분에 불과한데다 선착순 신청이어서 미처 등록못한 융자희망자들이 극심한 혼란을 겪었다. 이로 인해 학자금을 저리의 정부대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직자나 저소득층 자녀들은 이달초와 말경의 2, 3차 추가등록에 맞추기 위해 이자율이 높은 제2금융권 또는 사채의 덫에 빠지거나 학업을 중단하는 위기에 처했다. 정부지원 학자금 대출은 이자율이 학생실제 부담이 5%정도 이지만 카드사 등 제2금융권은 연6.5~18%, 사설 대출 중개업체는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이자율보다도 높은 연 24~40%에 이른다. 특히 사설 대출 중개업체들은 학생증과 재학증만 있으면 담보없이 바로 학자금을 대출한다며 대학생들을 유혹하고 있어 자칫 신용불량자 양산위험까지 제기된다. 이자율이 높을 뿐 아니라 상환기간이 짧아 아르바이트로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례로 사금융에서 500만원을 빌릴 경우 월 이자만 16만원에 수수료도 대출금의 5%를 뗀다. 제 때 갚지 못하면 빚 독촉은 물론 신용불량자가 될 것은 뻔한 노릇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내년에도 학자금 지원규모를 은행에 맡길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어서 올해와 같은 학자금대란이 재연될 게 분명하다. 더구나 은행들이 번거롭다는 이유로 교육부의 대학별 배정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데다 농협·조흥·하나·한미 등을 제외한 나머지 시중은행은 이윤이 적다며 아예 학자금 융자 자체를 취급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일부 은행들이 공적기능을 무시하고 있는 마당에 교육부가 ‘각 은행에 학교별 배정을 고려하라는 공문’을 보내 봤자 통할 리가 없다. 대다수 대학생들에게 ‘그림의 떡’인 학자금 대출을 원활히 하고 대학생 신용불량자 양산을 막으려면 정부지원 학자금 융자금 규모를 대폭 늘리는 방법이 유일하다. 1학기 전국 49개 주요대학의 정부지원 학자금 융자 수혜자가 4만2천77명이면 전체 재학생의 6.6%에 지나지 않는다. 정부의 긴급예산 지원이 실로 시급하고 막중하다.
경기도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지역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일부 내용에 수정을 중앙에 건의키로 한 것은 적절하다. 이 난은 얼마전 ‘평택특별법 공청회에 당부한다’는 제하에서 공청회 무산행위는 유감임을 지적하면서 지역주민과 지역사회 관련의 미흡한 법안 내용에 보완이 있어야 한다고 밝힌 바가 있다. 그런데 이번에 경기도가 건의키로 한 법안의 미비내용은 공공분야로 능히 이유가 있다. 법안 1장은 용어의 정의에서 주한미군시설사업에 합중국 군대 구성원·군속·가족의 거주를 위하여 시행되는 주택건설사업(2조1항 다)을 포함하면서도 장소가 분명치 않다. 이와 연관된 제2장 주한미군시설사업의 지원에서는 인·허가 등의 의제(4조)로 하천법·도로법·자연공원법 등 22개 법규에 의한 인·허가 등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간주돼 규제가 배제된다. 이토록 막대한 처리편의가 주어진 미군 등 가족의 주택이 각종 부담금 면제의 혜택을 보면서 공여지 밖에 건설될 경우엔 일반 사업시행자와 형평성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당연하다. 이를 막기 위해선 공여지 구역내로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또 지역개발사업을 3장에 규정된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특별회계의 설치(8조 1항) 항목에 포함시켜 달라는 것은 특별회계 세출(8조4항)항목이 직접비용만 명시한데 대한 마땅한 이의다. 간접비용인 지역개발사업도 포함시키는 것은 사업의 담보성에 확실한 신뢰를 부여한다. 아울러 2장의 부담금 면제 조항(6조 1항)도 문제가 있다. 미군 공여지로 세수결손액이 90억원가량 이르면서 이주민 등의 특별생활기금 설치가 필요한 평택시의 처지에선 사업시행자에게 개발부담금·농지조성비·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을 면제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 이밖에 4장 평택지역 지원대책 등 조문에서 공장의 신·증설에 관한 특례(26조), 주민편익시설 등의 설치(30조), 이주대책의 수립 등(31조)이외 여러가지 지역주민을 위한 권익조문을 재량의 여지가 있는 ‘할수 있다’보다는 ‘한다’로 규제화할 필요가 있다. 한편 공여해제 반환재산의 처분 등(2장 7조1항)에서 자치단체장은 당해 재산을 매입하여야 한다면서 처분가격에 관련 법률의 적용을 국방부장관 임의로 정한 것은 모순이다.
배는 조상들이 제사상에 필수로 사용하는 고급 과일중 하나다.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시대 이전부터 재배되고 있으며 고려 명종 18년에는 배나무를 심어 소득을 높이도록 나라에서 권장을 했다는 기록이 있다. 19세기 작품인 춘향전에는 ‘청실배’라는 이름이, 구한말에는 ‘황실배, 청실배’ 등과 같은 명칭이 널리 알려지기도 하였다. 우리속담에 ‘배먹고 이 닦기’ ‘배 썩은 것은 딸 주고 밤 썩은 것은 며느리 준다’라는 말은 배의 유익성에 기인한 것으로 일석이조의 의미와, 자기 자식은 남의 자식보다 아끼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고시조에 ‘이화에 월백하고…’ 운운하는 배꽃에 대한 표현은 그 만큼 배나무와 우리 조상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얘기한다. 우리 생활에서 배의 용도를 보면 불고기집에서 고기를 먹고 나면 후식으로 배를 내놓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이것은 배 속에 효소가 많아서 소화를 돕는 작용을 하기 때문이며, 또한 배를 먹을 때 까칠까칠하게 느껴지는 것은 오돌도톨한 석세포가 있기 때문이다. 이 석세포는 ‘리그닌 펜도산’이라고 하는 성분들로 된 세포막이 두꺼워진 후막세포이기 때문이다. 이 세포는 변비에 좋고 이뇨작용이 있다고 한다. 또한 이 석세포가 있기 때문에 배를 먹고 남은 속으로 이를 닦으면 이가 깨끗이 닦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방에서는 담이 나오는 기침에 배즙을 내서 생강즙과 꿀을 함께 타 먹으면 효과가 있다고 하고 심한 기침을 할 때는 배 한개를 썰어 양젖이나 우유를 섞어 달여 먹으면 기침이 잘 낫는다고 하여 기침과 해수의 명약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갈증이 심하거나 술을 먹고 난후 조갈증에 매우 좋은 과일로도 알려져 있다. 최근에는 배를 많이 먹은 사람은 몸속에서 발암 물질이 제거되는 효능이 있다는 서울대 양미희 교수의 연구결과 발표가 방송되면서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연구발표에 의하면 배를 많이 먹는 사람의 소변에서는 발암물질로 알려진 ‘원 하이드록시 파이렌’의 함량이 보통사람의 23%수준으로 줄어 들었다고 한다. 이는 배 속에 들어있는 수용성 성분인 섬유나 효소가 발암물질과 결합해서 쉽게 배설시킴으로써 독성물질을 없애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좋은 배도 주의할 점이 있는데 위장이 평소 약한 사람이 배를 많이 먹으면 설사를 하게 되고 부스럼이 난 사람이나 산모에게는 좋지 않다고 알려져 있다. 올해는 다행히도 배 생육기간동안 날씨가 좋아서 예년보다 맛있는 배를 볼 수 있다. 특히 우리지방에서 가장 많이 재배되고 있는 신고 품종의 배가 9월 하순~10월 중순까지 생산되는데 금년에는 적산온도가 높아서 수확시기가 다소 빨라질 수도 있다고 하니 올 추석에는 좋은 배를 추석 차례상에 골라 쓸 수 있게 되었다. 보기 좋고 맛도 좋은 배를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한데 신고 품종에서 보면 담황갈색으로 윤택이 나고 당도는 12도 이상되며 무게는 500g이상, 모양은 반듯한 원형으로 된 것이 좋은 배다. 이 밖에도 추석용으로는 다소 숙기가 빠르긴 해도 9월 중하순에 생산되는 원황, 신일, 황금배 등이 추석용으로 추천할 수 있는 배다. 올 추석은 좋은 배를 차례상에 올릴 수 있고 정다운 이웃과 선물로 주고 받아도 손색이 없을 것이다. /김 완 수 농업기술원 기술공보담당
엊그제의 한 외신이 자꾸 눈에 들어온다. 아테네올림픽 마라톤에서 사상 초유의 관중 ‘테러’사태로 인해 동메달에 그친 브라질의 마라토너 ‘반더를레이 리마’가 고국에서 금메달리스트 이상의 환대를 받았다는 뉴스다. 리마가 귀국한 2일 브라질 상파울루 공항에는 수천명의 환영객이 “금메달!” “금메달!”을 외치며 그를 맞이했다. 팬들의 열렬한 환호 속에 입국장을 통과한 리마는 그의 스폰서인 유통업체 사장으로부터 동메달 포상금(2만3천달러)이 아니라 ‘금메달 포상금’ 6만6천달러(약 7천600만원)를 받았다. 고국 팬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을 받은 리마는 기자회견장에서 “슬프지도 괴롭지도 않다. 메달을 딴 것만으로도 만족한다”고 씩씩하게 말했지만 선두를 달리다 ‘불의의 습격’을 당한 레이스를 떠올렸는 지 눈물을 떨구었다. 그리고 리마는 마라톤 우승자 이탈리아의 스테파노 발디니가 “관중 난입이 없었어도 금메달은 내 차지였을 것”이라고 말한 데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다. 그리스인들의 마음 속에는 내가 승리자로 남아 있을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런데 체조 남자 개인종합에서 심판의 판정 오류로 금메달을 뺏기고 동메달에 그친 한국의 양태영 선수는 ‘금메달리스트 대접’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올림픽 메달리스트에게 주는 연금을 집행하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규정에 따라 당연히 동메달(월 30만원)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대한체육회와 대한체조협회도 CAS(스포츠중재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며 양태영을 동메달리스트로 대우하고 있다. 그러나 자국에서 금메달리스트로 인정하지 않는 양태영을 CAS에서 과연 공인해줄 지 걱정스럽다. 이달 말이나 내달 초 열릴 예정인 CAS의 청문회에서 결정이 어떻게 나든 대한체육회와 대한올림픽위원회가 먼저 금메달리스트로 인정하는 게 올바른 순서다. 기선을 잡는 차원에서도 그러하다. 만일 양태영 선수가 도둑맞은 금메달을 찾지 못한다면 국가의 책임이 없다 할 수 없다. /임병호 논설위원
교육인적자원부가 발표한 2004년 상반기 사립대학에 대한 감사결과에 허탈감을 금할 수 없다. 일부 사학의 비리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정말 해도 너무한다. 소수 사학의 법인 운영이 ‘비리 백화점’이라고 불리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학교 장부를 설립자나 총장이 개인 가계부처럼 제멋대로 주무르고 관련 직원들은 이를 방조하거나 적극적으로 도왔다. 설령 개인 가계부라고 하여도 이렇게까지 난잡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야말로 총체적인 비리다. 이번에 드러난 3개 사립대학 법인의 전횡은 비록 소수에 의해 자행된 것이지만 학교발전 저해와 학습권 침해, 재학생 및 졸업생의 명예 훼손, 학교 이미지 실추 등 유·무형의 피해가 막심하다는 데서 보통 문제가 아니다. 드러난 비리 가운데 모 대학의 설립자는 학생 등록금인 교비를 불법 인출, 본인이나 친인척 개인계좌에 이체하는 방법으로 118억500만원을 횡령했으며, 근무하지도 않은 교원이나 임기만료 외국인 교원의 인건비 책정, 기자재 구입비 과다 계상, 시설 공사 허위계약 등 온갖 방법을 동원해 58억6천500만원의 불법 자금을 조성해 자신의 기채 이자 상환금 등으로 사용했다. 또 이사회도 열지 않고 자신의 친구나 친족 등으로 이사·감사를 선임했는가 하면 교수 채용 예정자를 미리 결정한 뒤 심사 절차 등을 거치지 않고 형식적 면접만으로 90명을 뽑았다. 또 다른 대학도 전 총장이 교비 59억5천300만원을 불법 인출, 3억3천900만원을 체육선수 육성비 명목으로, 나머지는 개인 용도 등으로 사용했다. 교수 채용 과정에서는 특정 지원자의 연구실적을 부당하게 인정하거나 과대 평가해 6명의 합·불합격이 뒤바뀌었고, 교수 면접 심사 때 특정인에게는 만점을 주고 나머지는 최하위 점수를 주는 부당한 방법으로 임용했다. 교육부가 이들 사학의 이사장 및 임원 전체의 취임 승인을 취소하거나 총·학장·교직원을 파면·해임하고 임시 관선이사를 파견한 조치는 당연하다. 불법 집행한 교비도 물론 회수해야 한다. 특히 그동안 사학의 자율성을 존중해 검찰 수사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때만 감사에 들어가는 것을 원칙으로 했던 방침은 바뀌어야 된다. 10년 이상 감사를 받지 않은 대학들을 감사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봉사가 아름다운 것은 가치 배분에 조건이 없기 때문이다. 천부의 자연법적 그 순수성은 곧 인성 본연의 모습인 것이다. 이리하여 크고 작은 자원봉사는 사회의 촛불이 되고 시대의 밑거름이 된다. 우리 사회에는 개인 봉사도 많지만 단체 봉사 또한 많다. 제1회 수원시자원봉사박람회가 어제에 이어 오늘까지 시내 청소년문화센터 야외공연장에서 열린다. 수원시가 주최하며 수원시종합자원봉사센터·수원시자원봉사단체협의회가 주관하는 이 행사는 SBN·수원교육청이 후원 기관이다. 자원봉사박람회란 비교적 생소한 박람회다. 그러나 물물유통 위주의 박람회가 아닌 마음나눔 위주의 이 박람회는 새로운 개척 분야로 정신 영양이 풍부한 새 행동 지표로 평가할만 하다. 시내 50여 자원봉사단체가 저마다 갖는 독특한 봉사 프로그램의 다양한 시연 등을 통해 지역사회의 연대 고리를 이어주고 있다. ‘함께 나누는 자원봉사, 행복한 도시 수원’ 주제에 걸맞는 시민사회 통합의 한 축을 이룩해 보인다. 장애인 합창·댄스·라이브 쇼·오케스트라·사물놀이·들꽃전시·사진전 등 문화행사 또한 한마음봉사 축제를 한층 더 빛내 준다. 봉사단체는 넓은 의미의 시민단체에 속하긴 하나 좁은 의미로는 봉사인 점에서 존립 목적이 다른 일반 시민단체와는 구별된다. 돌아보면 정부나 관변에 빌붙는 양지를 쫓으며 예산만 축내는 이중행각의 시민운동을 빙자한 일반 시민단체꾼들이 적잖아 사회적 개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에 비하면 봉사단체의 자원봉사는 황야를 걷는거나 다름이 없다. 누가 굳이 알아주길 바라는 것도 아니고, 사재를 털어 남을 위해 음지에서 묵묵히 일하는 모습은 가히 의인들이다. 이들이 오래 가리워진 그늘에서 처음 바깥 세상으로 비로소 나온 것이 자원봉사박람회다. 수원시민과 중·고교생 등 청소년들의 많은 참관이 있기를 바라고 싶다. 아울러 봉사단체에 노력봉사로 함께 참가 하고자 하는 자원봉사자 희망이 폭넓게 이어져 봉사활동의 활성화가 더욱 두텁게 형성되는 지역사회가 될 것을 기대한다. 수원시에도 당부가 있다. 아무래도 처음하는 일이라 행사에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안다. 미흡한 대목은 앞으로 거울삼아 해마다 이어지는 시민통합의 기능을 다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