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유값을 올린다고 하는데 이는 서민을 죽이는 정치다. 돈있는 사람들은 경유차를 안 탄다. 봉고, 포터, 화물·승합차 등 거의가 서민들의 생계를 위한 차량들이다. 영세 자영업자들, 납품, 배달, 그리고 영세기업의 사장들도 많은 물건을 날라야하는 관계로 화물차를 많이 이용하는데 그런 서민들에게까지 경유값 인상을 적용시킨다는 것은 너무 잔인하다는 생각이다. 환경을 생각했다면 경유승용차생산을 허가한 이유는 무엇인가. 경유차이용을 장려해서 경유승용차 시판을 허가해놓고 이젠 환경이 오염된다며 경유값을 올리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정책이다. 승합의 기준이 11인승 이상으로 바뀌어서 9인승 승합 경유차를 운행하던 사람은 세금도 많게는 백만원까지 오르고 경유값도 오르면 이건 답이 안 나오는 현실이다. 부득이 경유값을 인상해야 된다면 레저용과 생계용을 구분하여 적용시키는게 어떨까 싶다. 생계용에는 시청이나 동사무소 등에서 스티커를 발급해 부착시키는 방안도 있다. 또 경유값을 인상한다면 매년 2회씩 내는 환경분담금도 걷지 말아야 할 것이다. 경유값 인상 등으로 수도이전 비용을 한푼이라도 벌려고 하는것 같은데 그럴수록 서민생활은 어려워지고 경제파탄을 자초하는 것이라는 걸 청와대와 국회의원들은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 제발 이 나라에서 버겁게 살아가는 서민층에 더 이상 피해를 주지말기를 바란다. 이 나라에서는 서민들이 설자리가 없는 것 같아서 매우 씁쓸하다./인터넷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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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가치창조(價値創造)와 기업 부(富)의 사회 환원(社會還元)중에서 어디에다 더 중점을 두어야 할까?’에 대한 질문에 대다수의 사람은 후자를 지지하며 강조한다. ‘기업이란 과연 무엇이며 무엇을 하는 곳일까?’ 라는 질문을 던져보면 그 답이 자명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후자를 강조하는 배경에는 아마도 기업다운 기업에 대한 사회적 공감과 인식이 덜 성숙된 탓이거나 아니면 그 동안 기업들의 불법, 탈법 및 비윤리적(非倫理的)행위에 대한 반 기업(反企業)정서가 너무 크게 강조된 탓이 아닌가 생각한다. 기업은 그야말로 부(富)를 창조하기 위한 사회제도의 하나이다. 기업은 오직 부를 창조하고자 하는 사람이나 집단이 그네들의 자유의지(自由意志)로 법절차에 따라 만들어 지는 인위적(artificial)제도이다. 따라서 기업의 목적과 존재이유는 어디까지나 부(富)의 창조와 이익(利益)의 추구에 있다. 기업 이익의 진원지는 고객의 호주머니다. 따라서 기업이 이익을 내려면 우선 고객의 주머니로부터 자사의 제품/서비스에 대하여 쾌히 돈이 나오게끔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자사의 제품/서비스가 고객이 원하는 바에 가장 가까운 것이어야 한다. 고객이 원하는 것과 거리가 있는 제품/서비스를 가지고 고객의 주머니로부터 돈이 흘러 들어오기를 바란다면 이는 사업실패에 이르는 지름길이다. 기업이익은 기업의 제품/서비스에 지불하는 고객의 돈(이것이 기업의 매출액이 됨)이 그 제품/서비스를 만들거나 구입해서 고객에게 제공하는데 드는 비용보다 클 때 생긴다. 곧 매출액에서 비용을 차감한 것이 이익이다. 따라서 이익을 극대화하려면 고객을 끌어당길 수 있도록 제품/서비스를 경쟁자의 것보다 더 좋게 차별화해야하며, 또 비용절감을 위해서 공정부문과 관리부문을 지속적으로 혁신해야 한다. 지난 40여 년간의 포춘(Fortune) 500대 기업의 사업경험은 바로 이 점을 단적으로 웅변해 준다. 미국전략계획연구소(Strategic Planning Institute: SPI)의 PIMS 프로그램에 의하면 매출증대노력이 이익창출의 80%를 좌우하는 반면 비용절감노력은 단지 20%정도만 기여한다고 전한다. 이러한 발견사실이 모든 국가의 어떤 기업에게나 다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한국기업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네들은 스케일 메리트(scale merit)를 추구하기 위한 규모 확대나 직접적으로 비용절감을 위한 구조조정이나 합리화 노력만으로는 기업을 성공으로 이끌 수 없다고 실증적 근거를 가지고 전한다. 지금 국내·외 시장에서 고객의 요구는 급변하고 있으며, 또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기술진보는 더 빨라지고 있다. 끊임없이 변하는 시장요구를 가속적으로 진보하고 있는 기술로 어떻게 충족시킬 수 있는가에 대하여 남다른 역량과 지혜를 발휘하지 못하면 도태될 수밖에 없는 것이 기업들이 직면한 오늘의 현실이다. 이제 ‘기업하기 좋은 나라’는 단지 정치적 구호로서만 그쳐서는 안 된다. 시장변화에 부합하는 제품기술과 공정기술이 기업성공의 요체라는 포춘 500대기업의 실증적 메시지에 우리의 기업과 정부와 국가지도자가 눈을 뜨고 귀를 열 때, 비로소 우리의 기업들이 2만 불 달성의 주역과 세계기업시민(corporate citizen)으로서의 소임을 다 할 수 있을 것이다. /김 인 호 한양대 산업경영대학원장
된장 고추장은 김치와 함께 발효식품으로 전래 고유의 한국 음식문화다. 중국에 일찍이 된장 고추장이 있다는 말은 듣도 보도 못했다. 서양 음식문화는 굽는 것, 일본 음식문화는 볶는 것, 중국 음식문화는 튀기는 것이 아류를 이룰 뿐 다른 특징은 별로 없다. 그러나 한국 음식문화는 국거리, 즉 다른 나라 음식문화엔 없는 탕문화가 주류인 가운데 발효식품이 발달된 또 다른 특징을 함께 지닌다. 일본 역시 된장 간장은 있지만 한국 고유의 조선된장 조선간장과는 판이한 당류(糖類)의 일본된장 일본간장으로 품격이 다르다. 서양 음식문화에 버터 치즈도 발효식품이긴 하나 한국 음식문화의 발효식품처럼 숙성도가 높지 않다. 유기물질이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는 것을 발효라고 하며 이같은 미생물의 분해로 만들어진 식품을 발효식품이라고 한다. 세계에서 숙성도가 가장 높은 한국의 발효식품은 이래서 아이들에게는 질병, 어른들에게는 성인병 예방에 도움을 준다. 우리의 조상은 일찍이 이론과학이 무엇인 지는 잘 몰랐어도 발효식품을 식생활화 한 생활과학의 지혜를 오랜 경험으로 터득했던 것이다. 중국이 또 말썽이다.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고추장 된장의 국제식품표준규격에 대해 반대의견을 CAC(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 내놨다. 자기 나라에서도 된장 고추장을 만든다면서 자국 제품과 다른 한국 된장 고추장이 국제식품규격이 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국제표준규격으로 인증받은 식품을 수출하려면 표준안을 따라야 하므로 표준안은 식품수출 주도권 의 핵심이 된다. 일본이 김치를 모방한 ‘기무치’란 것으로 우리의 김치가 국제식품표준규격이 되는 것을 6년동안이나 방해한 끝에 표준규격으로 확정된 것이 2001년의 일이다. 이번에는 중국이 딴 죽을 걸고 나왔으나 중국의 된장 고추장 역시 종주국인 우리의 된장 고추장을 자기네식으로 모방한 것이다. 수출전선에서 달러돈 만드는 일이라면 염치 불고하는 국제사회의 냉혹성을 바로 일·중 이웃 나라들로부터 겪고 있다. /임양은 주필
법무부가 확정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 법 제정이래 50년만에 보는 획기적인 내용이다. 그동안 열두차례에 걸친 부분적 개정은 있었으나 수사·영장·재판절차의 일부 골격을 이번처럼 크게 바꾸기는 처음이다. 개정안은 무려 51개 조항을 손질했다. 인권보호에 역점을 둔 건 평가할만 하다. 무죄 확정판결에 따른 국가보상 의무를 진일보 현실화하고, 재정신청 확대, 피해자의 법정진술 비공개 등을 채택한 것은 긍정적 조치다. 그러나 현실성이 의문시 되는 대목도 적잖다. 개정안은 국선변호인 선정을 모든 피의자들에게 확대했다. 이의 취지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나 문제점이 없지 않다. 현행 국선변호인 선임료는 건당 15만원이 기본이다. 대부분의 단순변론 사건이 이에 해당된다. 사안에 따라 더러 많이 지급되는 게 75만원이다. 이처럼 열악한 선임료로 과연 변호인의 소임을 얼마나 성실히 이행할 지가 경험상 의문이다. 물론 국선 선임료를 사선 선임료와 비교할 수는 없다. 비교자체가 무리다. 하지만 국선을 맡는 변호인들의 인식이 새로워지 지 않으면 문제가 적잖다. 정부 예산의 막대한 소요 선임료가 인권보호의 기여보다 낭비요인이 될 수 있는 우려를 떨치기가 심히 어렵다. 개정안은 또 법원·검찰의 인력부담을 굉장히 가중시킨다. 체포·구금시에도 가능케하는 적부심제도 확대, 모든 피의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의무화, 구속결정에 대한 준항고제 개선 등 이밖에도 인력수요의 증대요인이 허다하다. 인력수요가 두려워 피의자의 인권보호 신장을 외면할 수는 물론 없다. 문제는 판사와 검사의 업무량이 지금도 과다한 데 있다. 이에 대한 실질대책이 따르지 않을 경우, 개정안은 자칫 형식에 흐를 공산을 배제하기 어렵다. 법리적 의문도 있다. 예컨대 수사단계의 구속적부심과 영장실질 심사의 중복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 건지 납득이 잘 안된다. 개정안은 긴급체포 즉시 영장 청구를 못하면 석방해야 하는 등 수사를 어렵게 한다는 말을 듣고 있으나 수사편의를 위해 인권을 외면할 수는 없다. 이렇긴 해도 사회방어 역시 도외시 되어서는 안된다. 보증인이나 본인 서약으로 보석이 가능한 보석 조건의 다양화는 미제사건 누적의 요인이 될 수 있다. 이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 인권보호와 사회방어가 병행되는 입법과정의 검토가 요구된다.
정부 기구 개편을 하려면 청소년 관련 업무가 한 부처로 통합돼 이를 전담하는 ‘청소년부’가 신설되기를 바란다. 현재 ‘청소년부(청)’를 독립적으로 신설하는 안과 국무총리실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청보위)와 문화관광부 청소년국의 업무를 여성부로 통합해 ‘여성청소년부’로 확대하는 안, 문화부에서 청보위를 흡수, ‘문화청소년부’로 확대하는 안, 보건복지부와 아동 관련 업무와 가족 정책 업무까지 포함한 여성(청소년)가족부 등 네 가지로 논의되고 있다. 알려지기로는 최근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정부혁신위)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각 부처에서 전문가를 추천받고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2개월 전부터 논의했지만 견해차가 커 단일안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돼 관련 단체들이 각기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청소년은 우리 나라를 책임질 미래 세대이면서 사회의 구성원 중 매우 광범위한 범위를 차지하고 있고 특히 디지털 다중심사회의 가장 핵심적인 주체이기도 하다. 여성과 가족, 청소년은 가족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잘 소화될 것처럼 보이지만 청소년이라는 사회구성 단위가 주체가 되는 미래지향적 혁신과는 거리가 멀다. 따라서 청소년 정책을 가족정책으로 흡수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본다. 현재 여성부의 당면 과제인 가족내 여성정책 자체에 신경쓰기도 힘이 모자라는데 여성이라는 단위와는 차원이 다른 청소년 업무를 맡는 것은 재고해야 한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청소년이라는 우리 미래의 주체들에 대해 큰 신경을 못썼다. 청소년 시기는 한 인간으로서 폭넓은 성장을 해야 하는 데 학교 교육에만 치중해 왔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과거 체육부에서 청소년 사무를 맡기도 했지만 청소년을 아무 부처에 넣었다 뺏다 하는 대상으로 삼는 것은 혁신이 아니다. 미래를 이끌어 나갈 청소년을 주체적 단위로 확대 격상시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청소년의 교육·문화·체육 등을 일괄적으로 전담하는 ‘청소년부’를 신설하는 전향적인 발상이 요구된다.
국회가 오는 9월1일부터 12월9일까지 100일간 정기회를 개회한다. 제17대 국회들어 처음으로 실시되는 정기회인 만큼 산적한 법안에 대한 심의는 물론이고 각종 국정 현안에 대한 대정부 추궁과 여야간 힘겨루기가 뒤따를 것은 분명하다. 이 중 지방자치단체가 가장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단연 국회의 ‘국정감사’일 것이다. 현재까지 수감기관이 여야간 합의되지는 않았지만 경기도의 경우, 벌써부터 통상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감사해 온 행자위, 건교위, 환노위 등 3개 상임위 모두가 내려올 것이라는 전망이 국회 내외에서 지배적이다. 그러면서 벌써부터 지방공직사회와 의원간 기싸움 양상이 표출되고 있어 우려가 앞선다. 경기도청 정문 앞 벽보에는 도 공무원 노조의 명의로 된 현수막이 하나 내걸려 있다. ‘자료요구는 트럭 1대, 질문은 1분’이라는 이 현수막은 그동안 무분별하고 중복적인 국회의원들의 자료요구에 시달렸던 공무원들의 불만과 중압감을 단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제17대 국회가 과거 국회의 과중한 자료요구의 폐단을 개선하고자 e-메일로 자료를 받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감준비는 공무원에게 있어 벅찬 것이 틀림없는 듯하다. 또 그렇게 많은 자료를 요구한 뒤 실질적인 감사에서는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국정 및 도정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질문과 점검보다는 당리당략에 따른 정치성 발언, 인기성 폭로 등으로 얼룩지면서 지방공무원들 사이에서 ‘과연 이것이 국정감사냐, 지방까지 와서 정쟁하느냐’는 식의 질타가 이어졌으며 이 때문이 ‘1분 질문’이라는 비아냥이 생긴 것도 사실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국회의 국정감사는 지방의회의 감사권한까지 침해해 감사때만 되면 경기도의회 건물에는 예외없이 ‘국정감사 거부’라는 현수막이 내걸렸고 심지어는 공무원들과 합세해 ‘침묵시위’까지 벌여 공권력이 동원됐던 것도 엊그제 일이다. 이런 지방공직사회의 행태에 대해 국회의원들도 할 말이 없지 않다. 벌써 국회 내에서는 ‘1분 질의라고 비아냥 한다면 그 질문시간과 회차를 바꿔서라도 확실하게 행정착오를 지적하겠다’, ‘자료를 그 만큼이나 줄였는데도 많다고 한다면 과연 감사를 받겠다는 것이냐’, ‘공무원들을 편안히 해 주는게 국정감사의 본질이냐’, ‘제대로 된 자료를 보내주었다면 1대 트럭분을 요구했겠느냐’는 등 감사를 위한 칼날을 벼르는 이야기가 무성하다. 심지어는 ‘과연 손학규 지사가 도정을 제대로 챙겼냐’, ‘향후행보를 위해 도정을 활용한 부분이 많다’, ‘선심성 행정도 적지 않다’는 식의 은근한 협박용(?) 멘트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벌써부터 국정감사가 감정싸움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지 모르겠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경기도에 산적한 국가위임사무는 싸움이나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국가균형발전, 신행정수도이전, 외자유치, 기업증설의 제한, 8중9중으로 묶인 각종 규제, 본격적으로 불거지고 있는 세금저항, 미군부대 이전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현안들이 즐비해 있고 이런 문제들은 곧바로 국가경쟁력과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분초를 다투어 해결해야 할 사안들이다. 이런 문제의식 때문인지 최근 ‘손학규 지사가 국정감사에서 불거질 수 있는 현안들을 직접 챙기고 그에 적정한 답변을 위한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는 전언도 있고 국회에서는 ‘이번 국정감사만큼은 정쟁이 아닌 실질적 감사가 될 것’이라는 의원들의 결의도 들려온다. 즉 서로의 잘못된 부분을 알고 있는 만큼 충분한 준비를 통해 그동안의 감사의 틀을 바꿔 보겠다는 것이다. 전거복 후거계(前車覆 後車誡·선인들의 잘못이 후세사람들의 경계가 된다)라 했다. 각오만큼 수감·피감기관 모두에게 달라진 제17대 첫 국정감사를 기대해 본다. /정일형 정치부장
조선시대 27명의 임금 중 가장 위대하다고 평가되는 분은 세종과 정조이다. 특히 정조는 문예부흥을 일으킨 임금으로 추앙되고 있다. 우리가 정조를 회상할 때 의젓하고 웃음 띤 모습만 기억한다. 그렇다면 인간 정조는 어떠한가? 1752년 사도세자와 혜경궁 홍씨의 둘째아들이 태어난다. 그 이름 이산. 1759년 7살이 된 그는 왕세손이 되어 세상의 눈길을 한몸에 받는다. 그런 이산에게 3년후 청천벽력의 가시덤불이 심장을 찌른다. 이름하여 임오화변. 1762년 5월 화창한 봄날, 할아버지인 영조의 명에 의해 28살의 아버지 사도세자가 뒤주에 감금된 채 굶겨죽임을 당한다. 이때 열 살박이였던 이산은 훗날 이렇게 술회한다. “가슴에 사무친 슬픔을 죽도록 간직한 채, 평생을 돌아갈 곳 없는 곤궁한 사람으로 살았다”고. 세손 이산은 정치적 반대세력이 심어놓은 내시와 종들의 감시를 받는다. 밤낮으로 염탐당하고, 몇 달씩 옷을 벗지 못한 채 잠을 자야 했다. 임금이 된 후에도 대궐에 침입한 자객에 의해 시해당할 뻔한 위험에 처한다. 재위 24년간 일곱 차례의 역모를 겪는다. 아버지 사도세자 능을 방문할 때의 기록을 보자. 재위 13년 7월. 청량리에 있던 아버지 무덤 ‘영우원’을 수원으로 이장하는 과정의 모습. ‘사초(莎草)를 부여잡고 울부짖으며 가슴치기를 오랫동안 하여 구토증세를 보였다’ 재위 18년 1월 수원 ‘현륭원’ 행차모습. ‘슬픔을 억제치 못해 옥체를 땅바닥에 던지고 눈물을 한없이 흘리며 손으로 잔디와 흙을 움켜잡아 뜯다가 손톱이 상했으며 정신을 잃기까지 하였다’ 그러한 인간적, 정치적 시련을 극복한 인간 이산에게 역사는 평한다. ‘왕조중흥의 꽃을 만개시킨 성군. 르네상스를 일궈낸 군주. 위민정책과 통합의 정치로 국가부흥을 이끈 정조대왕’이라고. 오늘날은 불확실성의 시대, 신뢰가 부족한 시대이다. 생명이 생명을 적으로만 여기는 섬뜩한 동물세계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人間事의 무게가 고단하게 느껴진다면 오늘 밤 홀로 책상에 앉아 역사책을 펴십시오. /송기출 수원청소년문화센터관장
지난 주말엔 강원도 철원에 다녀왔다. 고석정에서 출발해 제2땅굴, 월정리역, 백마고지 전적비 등을 거쳐 뼈마디만 앙상한 노동당사를 둘러봤다. 철원군 노동당사는 공산치하 5년동안 철원, 김화, 평강, 포천 일대를 관장하며 양민수탈과 애국인사들을 체포·고문·학살했던 악명 높은 건물. 6·25 전쟁을 거치며 많은 총탄의 흔적과 함께 뼈대만 앙상하게 남은 건물에서 분단의 한과 아픔이 강하게 느껴졌다. /김은영·의정부시 호원동
현재의 국가보안법은 순수한 좌파척결을 주 대상으로 하던 시절에 작성되었다. 국가의 환란을 불러 일으키는 대상에 대한 척결이요 그러한 유사 환란 모의자나 세력들을 잠재우는 도구인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지금은 그러한 좌파세력의 척결을 위한 도구로 사용할 만큼 범위가 좁지 않다. 자유경쟁의 시장 논리에서도 국익을 위해 보호해야 할 여러가지 문제가 있고, 최근의 기술력 유출의 주범인 산업스파이의 문제가 그중 하나일 것이다. 국가란 무엇인가? 아직도 당신들은 좌우 이념에 목메이는 국보법아래 기생하는 우파 애벌레인가. 좌파든 우파든, 국가의 보호를 위해서, 현재의 낡은 법제적 논리를 현재성과 장래성을 고려하여, 수정해야 하거나, 폐지후 새로운 국보법 형태의 법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대사회나 미래사회는 그러한 이념성 쟁패에 국민 지식을 허비할 만큼 만만하지 않음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국방자료, 국가고위급 기밀자료, 경제성이 있는 첨단 기술력의 유출 등이 산재하고 있고, 앞으로 다발할 유사의 범죄력의 방지는 지금의 그러한 국가 보호차원의 국보법으로는 진정한 국가 보호의 의미를 충당할 수는 없다. 즉 현재의 국보법은 과거의 기득권세력들이 재득세하기 위한 이념성 복수논리의 도구로 존재할 수 밖에…. 폐지보다 개정을 할 필요는 있을 것이고, 현재의 국보법 초점을 좌파탄압적인 사상적 논리성에서 진정한 국가보위의 국제적인 차원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 현재의 국제사회는 이념성 논리 쟁패의 의미는 퇴색되었다. 중국이 공산체제의 조직 관리를 유지하고 있으나, 그러한 운용은 자율이요, 경쟁을 추구한다. 그리고, 현재의 역사 청산은 단순히 세력의 회복과 타세력의 억압 도구로 전락해서는 안될 것이며, 국가적 차원의 진실 규명으로 이행되어야 할 것이다. 과거의 사실을 현재에 바로 알고, 그 현재성의 인식을 미래에 계승하면서 그 인식의 객관성을 계술하되 꾸미지 말아야할 것이다. /인터넷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