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2일 경기만평, 당구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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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국민사회의 알 권리 막지 말라

법무부가 새로 개정한 ‘인권보호수사준칙’은 문제점이 없지 않다. 물론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대전제에는 이의가 없다. 이런 점에서 피의자나 참고인 출두에 카메라 세례를 받기 일쑤인 포토라인을 철폐하는 것은 인정한다. 검찰로 하여금 소환 대상자의 출두시간 등을 미리 언론에 공개하지 않겠다는 것도 동의한다. 또 수사 중인 사건의 피의사실은 물론이고 구속영장 집행시간 등 수사 상황을 일절 공개할 수 없다는 것도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본다. 포토라인 설치나 피의사실 공개 등이 꼭 언론의 취재 편의만을 위해 있었던 것은 아니다. 수사 편의도 역시 병행하였던 게 과거의 관행이다. 지난 대선자금 수사까지 이러하였다. 해서, 그 누구의 편의도 인권보호에 우선할 수 없다고 보아 다 좋으나, 그럼 국민사회의 알 권리는 어떻게 구현해야 할 것인가를 묻는다. 사적(私的) 형사사건이 아닌 공적(公的), 특히 고위 공직자들의 혐의 사실은 당연히 국민사회가 알 권리가 있다. 이는 수사상황에 대한 국민사회의 감독 기능이기도 하다.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공적 비리조사가 장막속에 드리우는 건 조사 자체의 형평성이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없지 않다. 준칙은 무죄추정주의 취지로 기소 단계에 발표한다지만 확정 판결시까지의 무죄추정주의가 기소 단계라고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정녕 수사 상황을 공개할 수 없다면 언론의 자유취재를 제한하지 말고 완전 개방하여야 한다. 사실은 취재가 개방된 언론의 자유경쟁 보도가 본연의 면모다. 하지만 수사상 이것이 어렵다면 수사 상황을 수시로 발표해야 하는 건 수사당국의 의무다. 대선자금 수사 당시만 해도 수시로 가진 중간발표가 그때라고 피의사실 공표죄가 없어서 한 것은 아니다. 국민사회가 알아야 할 공공의 권리가 피의자 개인의 권리보다 앞서는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된다고 본 사회통념의 검찰 기능이었던 것이다. 대선자금 수사를 마친 지금이라고 하여 이같은 사회통념이 달라진 것은 아니며 언론의 소임이 달라진 것도 아니다. 결국 누구의 피의사실이든 기소전 수사 중엔 일체 공개치 못한다는 것은 법무부가 고위직 검찰 수사를 장막속에서 도모키 위한 자폐적 편의로 보아져 재고돼야 한다.

수도권 교통 총괄기구 설립해야

서울과 경기도를 오가는 버스들은 광역버스를 빼고도 3천800대가 넘는다. 교통망에서 서울과 경기도를 따로 분류할 수 없는 여건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서울시가 단행한 대중교통체계 전면 개편이 오히려 혼잡을 유발한 것은 인접 시·도간 사전 협의가 없었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1천만 서울시민을 위한 교통개편에만 초점을 맞춘 나머지 같은 생활권을 가진 다른 수도권 주민은 고려하지 않은 데서 마찰이 생긴 것이다. 서울시와 경기도의 엇박자가 빚은 대표적인 부작용은 지하철 정기권이다. 서울시는 대중교통체계 개편 이후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지하철 월 정기권을 판매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철도청과 협의 없이 시가 단독 결정함에 따라 서울로 출퇴근하는 경기·인천지역 대중교통 이용자들은 정기권 혜택을 볼 수 없게 됐다. 서울 강남대로의 중앙버스 전용차로 이용 자제 요구도 비슷한 경우다. 서울시가 정차시간이 긴 경기도 버스들의 운행행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경기도와 협의 없이 강남대로에서 중앙버스 전용차로제를 시행, 연일 극심한 혼잡을 빚었다. 서울시는 혼잡이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경기지역 14개 노선 버스를 가로변 하위 버스차로를 이용토록 하는 등의 급조된 대책안을 마련했으나 버스 이용자들의 혼란만 가중시켰다. 서울시는 “출입문이 하나인 경기도 버스는 승객이 타고 내리는 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가로변으로 뺀 것”이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서울 버스의 이익과 서울시민 편의만을 위한 조치였음은 이미 모두 드러났다. 경기 도민의 불만이 없을 수 없다. 이번 교통체계 변경처럼 일방적으로 시행할 경우, 수도권 교통정책을 둘러 싼 불협화음과 민원은 계속 발생할 게 뻔하다. 따라서 건설교통부· 서울시·경기도·인천시가 공동 협의하는 수도권 교통체계 통합 관리 기구 설립이 절실히 요청된다. 미국의 경우 중앙정부 차원의 독립된 교통정책 결정기구인 교통·도시계획기구(MPO)를 운영하여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보고 있다. 인구 2천3백만명이 살고 있는 수도권 전반의 버스와 지하철 등 교통전체를 총괄하는 기구 설립은 빠를 수록 좋다.

설봉산 훼손 위기

이천 설봉산은 해발 394.4m로 등산객들의 마른 목을 적셔 주는 약수터와 늘 푸른 숲, 아름다운 계곡 등을 간직하고 있어 어머니의 넉넉한 가슴처럼 안기고 싶은 곳이다. 이런 설봉산이 훼손될 위기에 처해 있다. 성남~여주 구간 복선전철 건설이 가시화되면서 대규모 터널공사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같은 계획이 지난달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공단)이 실시한 설명회에서 밝혀지자 주민들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공단은 신둔면~증일동 구간 4.6㎞에 대한 터널 개설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천환경운동연합과 이천YMCA 등은 “설봉산 터널 관통은 유적과 수맥을 훼손, 주민들의 영원한 휴식공간을 빼앗는 처사”라며 신둔면~증포동 노선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공단은 노선 변경은 300억원 정도의 추가 예산이 필요해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일부 시민들도 “신둔면과 증포동 등지에는 이미 성남~이천 구간 자동차 전용도로가 개설중이어서 성남~여주 구간 복선전철 노선까지 개설된다면 개발이 편중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주민들이 그토록 염원하던 성남~여주 구간 복선전철 유치가 초반부터 주민들의 분열과 반목을 유발하고 있어 걱정스럽다. 막대한 예산과 긴 시간을 갖고 추진될 사업이라면 모든 주민들이 동의하는 방안이 도출돼야 한다. 아름다운 설봉산을 지켜 주며 유유히 지나가는 전철을 보고 싶은 게 많은 주민들의 바람이다. /김 태 철 (제2사회부 이천) kimtc@kgib.co.kr

착각

‘전향(轉向)’이란 말은 원래 일본의 사상검사들이 후쿠모토 가즈오의 ‘방향전환론’에서 따온 말로 대표적인 일제 잔재다. 우리 나라의 사회주의 운동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일제의 패전 이후 일본에서는 사라졌지만 우리 나라에서는 이승만 시대를 거쳐 박정희 대통령 집권기간에 절정에 달했다. 박 정권의 전향공작이 본격화한 것은 1973년 6월 전국의 교도소에 사상전향공작반이 투입되면서부터였다. 비전향 장기수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중반께 부터였다. 그때까지 비전향 장기수의 존재를 아는 사람은 드물었고, 알고 있어도 절대 말할 수 없는 일종의 비밀이었다. 장기수들은 6·25전쟁 때 빨치산으로 활동하다 체포된 사람들, 남파 간첩들, 통혁당·인혁당·남민전·구미유학생 간첩단 사건 등 자생적 변혁운동이나 시국사건 관련자들, 납북 어부들이나 재일교포 간첩단 사건에 얽힌 사람들 등 크게 네 부류로 나누었다. 이들 가운데 빨치산 출신들은 1989년 사회안전법 폐지로 모두 출소했기 때문에 30년 이상의 초장기수들은 대개 남파 간첩 출신이다. 분단 이후 비전향 장기수 가운데 출소 이후 사망자를 포함한 총 94명이 산 징역 햇수를 합하면 모두 2천854년, 한 사람 평균 31년이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전까지만 해도 대다수 언론들은 비전향 장기수를 미전향 장기수로 불렀다. 미전향은 아직 전향을 하지는 않았지만 언젠가는 전향을 시켜야 할 공작대상이라는 뜻이 내포돼 있다. 전향공작 과정에서 인권이 유린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번에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전향공작에 저항하다 숨진 남파 간첩·빨치산 출신 3명을 ‘민주화운동 의문사’로 인정한 것은 아무래도 석연치 않다. 그들이 신봉했던 기치는 공산주의이고 타도대상은 민주주의(남한)였다. 그들은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전복시키기 위해 목숨을 버린 공산주의자다. 공산주의 혁명투쟁의 일환으로 전향을 거부한 것이다. 그들이 민주화 인사라면 김일성과 김정일은 민주화 운동의 대부라는 논리다. 의문사위원 7명 중 그들을 민주화 인사로 인정한 4명의 생각이 실로 난해하다. /임병호 논설위원

기고/직업 가치관

장래의 직업을 선택, 결정할 때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몇 가지 요인이 있다. 직업가치관 이라고 부를 수 있는 요인들이다. 첫째, 대개는 먼저 직업의 경제 가치가 꼽힌다. 고교를 졸업하는 대학 지망생들이 기왕이면 그리고 가능하면 월급, 보수, 이득이 많이 따라오는 직업에 연결되는 대학 학과를 선호하는 것을 나무랄 수는 없다. 둘째, 그들 또는 그의 부모들은 직업의 출세가치 또는 권력가치를 많이 염두에 둔다. 이른바 입신출세가 주 관심인 사람들이다. 출세하면 돈도 자연 벌게 되는 부조리한 사회 풍토에서는 이 가치는 더 드세진다. 셋째, 사회적 가시성(可視性)이라는 가치도 있다. 이름과 얼굴이 많이 알려지고 팔리고 하는 유명을 바라는 것이다. 어느 직업에서건 일류가 되면 유명해지게 마련이지만, 사람들에겐 역으로 유명해지면 일류고 출세했다고 느끼는 일종의 착각도 없지 않다. 특히 배우, 탤런트, 가수, 정치가는 직접 얼굴이 팔리는 가시성이 높은 직업이다. 그리고 넷째, 어떤 직업은 재력도 권력도 가시성도 수반하지 않지만 명예가치가 높은 직업이 있다. 흔히 통념상으로 점잖고 깨끗하고 ‘유식’한 직업으로 여겨지는 직업이다. 교사, 교수, 신부, 목사라는 직업이 이에 속한다. 돈 없고 권력 없고 이름 없어도 ‘명예하나로 버티고 사는’ 직업이다. 고교졸업생이 대학 학과 선택에서 이런 저런 네 가지 직업가치를 저울질하는 것은 당연하고 나무랄 수는 없다. 그러나 직업의 가치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자아실현의 가치라고 해야 할 것이다. 흔히 이것을 막연하게 적성에 맞는 진로를 선택하는 문제로 여기고 있다. 그러나 필요한 것은 ‘적성’이라는 좁고 일방적인 개념보다는 적극적으로 일과 나와의 상호관련을 찾는 역동적인 자아실현의 개념이다. 본래 심리학적으로도 ‘적성’이란 상당히 막연한 개념이다. 대개 ‘적성검사’는 많아야 10종 내외의 적성을 측정할 뿐이다. 그것들로 수만 종이 넘는 직업들의 적성을 일일이 가늠하기는 어렵다. 직업들을 넓게 묶어서 대략적으로 참고할 수밖에 없다. 또 적성 자체가 생득적(生得的)인 것이 아니다. 유년·아동기엔 아주 유동적이고, 그 큰 ‘윤곽’은 청년기까지는 잡히지만, 작은 ‘방향’은 생애를 두고 발전하고 변화한다. 물리학을 연구하다가 철학에 취미를 붙일 수도 있다. 또 직업의 종류와 내용과 구조도 사회변화와 더불어 변화해 간다. 이런 상황에서 개인은 수많은 일, 수많은 직업에 적성을 가지고 있고 적성을 개발할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어떤 선정되어 있는 적성을 찾고 그것에 맞는 직업을 찾으려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에 일을 맞추어 보기도 해야 한다. 계속적인 자아실현 자체가 ‘적성’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기에, 적성에 맞게 일을 찾고 만들기도 하고, 일에 맞게 적성을 찾고 만들기도 해야한다. 직업으로 택한 이상 어떤 직업에서든 사회의 봉사 기능으로써의 직업, 자아실현을 위한 직업인으로써의 올바른 가치관 확립의 필요성이 요구되며,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직업인으로 행복감을 느끼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김종구 고양교육청 학무국장

천자춘추/윤리적 삶의 진실

전환기에 처해 있는 한국사회는 그 어느 때 보다 국민적 요구가 다양하게 분출되고 있으며 대립과 갈등이 전에 없이 첨예화되고 있다. 지금 우리 사회에는 이념, 지역, 세대와 계층 간의 갈등이 팽배해 있고 국가와 국민, 집단과 집단, 개인과 개인간의 반목과 대립이 위험 수위에 달해 있다. 또한 부정 부패가 만연하고 국론이 분열되어 국민적 통합이 매우 시급한 상태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법률을 강화하고 제도를 바꾸는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보지만 이 역시 한계에 부딪치곤 한다. 이제 이 같은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윤리적 접근을 통하여 그 방법을 정치·경제적 측면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원칙과 믿음의 정치윤리가 있어야 한다. 정치가는 원칙을 충실히 준수해야 하며, 예측이 가능한 정치를 함으로써 국민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믿음을 주는 정치를 해야 한다. 정치 지도자의 원칙 없는 행동과 즉흥적이고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이른바 포퓰리즘적 정치는 국민의 지속적인 신뢰를 얻을 수 없으며 국민의 신뢰를 잃은 정치는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되게 마련이다. 일찍이 공자는 정치의 요체로 강력한 군사력과 충분한 식량, 그리고 신뢰를 제시하면서 이 세 가지 중 끝까지 지켜야 할 것은 신뢰라고 강조하였다. 둘째, 시민사회에 맞는 윤리적 경영에서 찾아야 한다. 오늘날 우리 국민은 정치에서의 원칙과 신뢰 만큼이나 경제 경영에서의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다. 기업의 투명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윤리적 경영은 기업과 상품에 대한 믿음을 높여 기업을 성장하게 한다. 지금도 국내외의 기업들이 윤리적 경영에 적극적인 이유는 경영에 있어 윤리의 적용이 갖고 있는 진실을 알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는 윤리 도덕적 삶을 멀리한 정치인과 기업인의 파멸 현장을 각종 보도를 통하여 목격하고 있다. 이것은 결국 윤리 도덕적 삶의 진실을 현대적 의미로 재인식하거나 적용하지 못한 데서 오는 사례이다. 이제 우리는 일시적 성장과 발전에 집착하거나 편향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윤리적 삶을 통하여 정치와 기업이 바로서는 신뢰의 복된 삶을 추구해야 할 때이다./조휘각 한국국민윤리학회장.인천대 교수

발언대/과일을 많이 먹자!

금년에는 사과· 배 개화기를 전후해 일부지역에서 저온과 서리피해가 나타나기도 했으나 전반적으로 결실이 좋았고 생육상태도 양호해 과일 생산량이 많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과수재배 농업인들은 대풍예상에도 불구하고 가격하락, 외국과일의 수입,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부진 등 걱정이 앞선다. 이럴 때일수록 보기 좋고(good look), 맛 좋고(good taste), 몸에 좋은(good for health) 고품질 과일생산에 중점을 두어 좋은 과일만 출하하는 지혜와 함께 과일의 우수성을 집중 홍보하여야 할 것이다. 과일은 당분, 유기산이 풍부한 액즙으로 풍미, 상쾌감을 주며 에스테르류를 가져 좋은 향기가 난다. 또한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하여 주식물(主食物)의 영양학적 결함을 보충할 수 있고 펙틴질이 많아서 미끄러운 감촉을 가지며, 잼이나 젤리 등을 만들 수도 있다. 각종 무기물과 수용성 비타민 등 영양소들이 녹아 있는 양질의 즙액은 체내수분 공급원으로 가장 적당하다. 또한 알칼리성 식품으로 인간의 체액, 혈액의 PH를 조절하고 그런 대사조절 작용을 통하여 정상적인 생체리듬을 유지하며 체질이 산성화 되는 것을 방지하여 노화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그리고 신선한 과일과 채소에만 존재하는 비타민C는 항산화작용과 피부노화방지, 감기예방 및 면역력 증가 등의 효과가 있다. 성인 남녀의 1일 권장량은 55㎎정도 되므로 사과, 배, 포도, 복숭아 등 과일 100g당 4~8㎎이 들어있는 과일 2~3개만 먹어도 해결이 된다. 또한 문헌에 나타난 과일의 효능을 요약 소개하면, 사과는 위장이 허약하거나 식체, 구토, 설사 또는 변비증에 좋으며 혈압을 낮추고 불면 및 두통에도 효과가 있고 남성에겐 강정(强精), 여성에겐 미용식품으로 좋다고 소개되어 있다. 배는 ‘배 썩은 것은 딸 주고, 밤 썩은 것은 며느리 준다’는 속담에서 나타나듯 소화촉진제 효과, 가래 기침제거, 갈증해소 및 주독을 풀어주며 중풍으로 말을 못하는 사람에게도 효험이 있다고 한다. 복숭아는 담배의 니코틴을 해독하고 폐 계통의 환자나 산후 부인병에 효험이 있으며 진해, 거담 또는 여성들의 화장독을 없앤다고 소개되어 있다. 포도는 생혈 및 조혈작용을 하는 과일로 비위(脾胃)를 보강하고 수습(水濕)을 없애주며 소변을 이롭게 하며 수종병(水腫病)에 특효약으로 소개돼 최근 프랑스 모레이 박사가 쓴 ‘한방울의 포도주로 만병을 통치하자’라는 책자가 크게 각광받고 있다. 따라서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면 육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미쳐 건강증진에 도움을 준다. 또한 과일을 생산하고 있는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수입 농산물의 소비를 대체할 수 있어 국가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미국, 유럽, 남미 등 여러나라에서 주목받고 있는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1일 5식 이상의 과일이나 야채를 먹자’라는 이른바 ‘5 A DAY’운동을 우리나라에서도 전개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김완수 道농업기술원 기술공보담당

7월 10일 경기만평, 당구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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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이전 반대가 왜 퇴진운동인가

“나는 이것 (신행정수도 이전)을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운동 내지 퇴진운동으로 느끼고 있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말은 사려가 깊지 못한 발언이다. 헌정질서의 문란이다. 신행정수도 이전을 반대하는 그 누구도 대통령을 불신임한다거나 퇴진을 요구한 사실은 없다. 사회 각계 지도층 인사 133명이 낸 신행정수도 이전 재고 요청의 성명에서도 대통령더러 물러가라고는 하지 않았다. 각 지역 그리고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청구인 150명이 오는 12일 낸다는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위헌 여부의 헌법 소원에서도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한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 “국회에서 동의까지 받아서 가던 정책이 무너졌을 때 그 다음에 무슨 정책을 국민에게 말한들 국민이 믿어주고 추진력이 생기겠느냐”는 말은 인정한다. 그러나 국회 동의를 받은 정책이 왜 문제가 생겼느냐 하는 것은 대통령이 살펴야 할 책임이다. 신행정수도 이전과 수도 이전 개념의 한계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신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행정수도가 아닌 수도 이전 수준의 천도를 추진하는 것은 국회가 동의(제정)한 관련 특별법의 일탈이다. 전부터 해온 ‘천도란 왕조시대의 개념이다’란 말로는 설명이 안된다. 수도 이전이 곧 천도다. 근본적으로 신행정수도이든 수도이든 간에 이의 이전은 헌법이 정한 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으로 국민투표에 부의할 사항이라고 믿는 것이 국민사회적 판단이다. 물론 국민투표를 필요로하는 인정은 헌법상 대통령의 임의이지만 사항이 수도 이전이고 보면 국민투표의 기속력을 지닌다고 보는 것이 헌법 정신이다. 법리와 사리가 이러하다면 국회의 관련법 동의만으로는 상당하게 미흡한 국민적 합의 여부의 의문을 국민투표로 묻는 것은 절차상 지극히 합리적이며 또 이의 주장은 당연하다. 국민투표를 하여도 다만 정책에 대한 판단일 뿐 대통령의 신임 여부와 연계하여서는 안된다. 하물며 걸핏하면 대통령직을 내걸곤 하는 것은 매우 황당하기까지 하다. 그러나 적절치 않다하여 야당이 말꼬리를 잡아 힐난, 정쟁화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모두가 이성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정책에 반대하기 위해 또는 정책 추진을 위해 상대를 극단으로 압박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질서에 위배된다. 문제의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은 결국 헌법재판소에 의한 위헌 여부의 결정으로 법률적 시비가 가려질 공산이 매우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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