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0일 경기만평, 당구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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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선자금을 가로챈 정치인들

불법 대선 자금의 횡령 및 배달사고는 능히 예견됐던 것으로 언제나 의문의 대상이었다. 자금 자체가 불법이므로 중간에서 누가 일부를 가로챈다 해도 내부적으로 문제 삼기가 어려운 게 불법선거자금의 속성인 것이다. 이는 국회의원 같은 선거에서도 과거에 그랬고 앞으로 있을 총선에서도 역시 되풀이 될 수 있는 고질적 악폐다. 흔히 국회의원 선거에 수십억원이 든다 하지만 막상 밑바닥까지 쓰인 돈이 절반만 침투되어도 제대로 썼다할 수 있는 것이 통상례로 안다. 이른바 조직이라는 내부에서 한단계씩 자금이 내려갈 때마다 칼질당해 흔적조차 없이 사라지는 수도 없지 않은 것으로 듣고 있다. 불법 대선자금 유용은 국회의원 선거와 또 달라서 자금 유입이 다양하고 자금 규모가 막대한 점에서 유용액 또한 엄청난 것으로 짐작하기가 어렵지 않다. 대선을 치르면서 외국에 빌딩까지 살만큼 축재한 정치인이 있다는 말까지 나왔었다. 검찰이 대선자금 유용 정치인 10여명에 대해 벌이는 계좌추적은 이 점에서 추이가 무척 주목된다. 대선자금 유용 정치인은 ‘도둑은 시끄러운 장을 좋아한다’는 속담처럼 불법자금 거래가 잦고 또 많으면 많을수록이 더 좋아했을 게 틀림이 없다. 물론 대통령 선거에 들어가는 돈이 많은 이유도 있지만 불법자금 유용을 탐내어 불법자금 조성을 일삼은 사례 또한 없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것이다. 불법자금의 숙주가 없으면 이에 기생하는 불법자금도 없어지긴 한다. 하지만 반대로 숙주를 없애기 위해선 여기 저기에 빌붙는 기생충부터 박멸할 필요가 없지 않는 것이 바로 불법 선거자금이다. 유용을 탐하여 불법자금에 혈안이 되는 정치인을 박멸해야 할 이유가 이래서 성립되는 것이다. 불법 선거자금은 대선은 물론이고 국회의원 등 각급 선거 역시 척결해야 할 정치개혁의 과제다. 지난 대선자금을 틈타 불법 유용을 탐한 정치인이 어찌 10여명 뿐이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는다. 밝혀보면 더 있을 것으로 안다. 이번 검찰수사에서 도둑 돈을 노려 치부한 정치인들 또한 엄단해야 하는 것이 사회정의다.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있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경기도경찰력 너무 부족하다

양주·구리경찰서가 19일 개소됨으로써 경찰서 수가 32개로 늘어나 경기경찰청이 전국 최대 규모의 지방경찰청이 됐다. 그러나 경기도는 서울시의 인구가 수도권으로 분산돼 인구가 급증, 치안 수요를 경찰력이 뒤따르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로 인해 치안 여건이 날로 악화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해졌다. 이번에 개서한 양주경찰서도 양주·동두천시 등 2개 지역 22만명의 치안을 맡고, 구리경찰서는 20만명의 치안을 담당하게 됐다. 이러한 경기도의 급격한 도시화와 인구 폭증은 범죄건수의 급증으로 이어진다는 데 문제가 있다. 특히 10년 동안 경기도내 인구는 290만명(43%)이 늘었으나 경찰력은 3천357명(39%)이 증가하는데 그쳤다. 지난 10년 동안 신설된 경찰서는 분당·일산·시흥 등 3곳에 그치는 등 경찰력이 인구 증가를 뒤따르지 못하는 실정이다. 산하에 31개 경찰서를 둔 서울지방경찰청과 경찰 수를 비교할 경우 서울이 2만4천110명인 반면 경기도는 1만2천106명으로 서울시의 절반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특히 전국 경찰 1인당 담당 인구 수는 530명이고 서울시는 426명인데 비해 경기도는 842명으로 서울과 거의 배 이상 차이가 날 만큼 경기도의 치안 여건은 크게 열악한 상태다. 경기경찰청은 적어도 전국 평균 1인당 담당 인구를 기준으로 6천993명의 추가 정원을 확보해 만성적 경찰력 부족현상을 해소해야 한다는 건의를 정부에 제출하고 있지만 수년째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경기경찰청의 현재 치안여건은 차를 타고 도망가는 범인을 맨발로 뒤쫓아가는 상황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더구나 서울에서 발생한 강력사건들의 범인들이 주로 경기도내로 도피하거나 살인사건의 경우 시체를 경기도에 유기하는 것도 경기경찰의 수사를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올 들어 경기도내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들 가운데 이렇다할 단서를 찾지 못하고 해를 넘기는 수사현황도 경찰력 부족과 무관하지 않다. 미제사건들의 해결 실마리를 찾지 못한다고 질책만 할 것이 아니라 급증하는 치안수요에 걸맞게 경찰력을 충원하고 장비 등을 보강해야 한다. 경기경찰력에 대한 중앙 정부의 특별 조치를 촉구해 마지 않는다.

국립묘지

현재 서울과 대전의 국립묘지에 안장된 일반인은 손기정, 주시경, 안익태씨 등 저명인사 74명이다. 이중 과학기술자는 해방 후 후학 양성에 정성을 쏟은 화학자 이태규 박사가 유일하다. 미국의 경우 많은 과학자·탐사자들이 국립묘지에 묻혀 있다. ‘미국 민주주의의 성지(聖地)’로 일컬어지는 워싱턴의 알링턴 국립묘지는 안장된 극지 탐험가 숫자가 대통령 숫자보다 많다. 안장자 중 전직 대통령은 27대 윌리엄 하워드 태프트 대통령과 35대 존 F 케네디 등 두 명 뿐이지만 탐사가는 1909년 북극점을 발견한 로버트 피어리와 매튜 헨슨, 1881년 극지에서 2년간 보급 없이 생존했던 아돌퍼스 그릴리 등 7명에 이른다. 임무 수행 중 사망한 우주비행사 16명도 함께 안장돼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립묘지에는 친일 행적 등으로 논란의 대상이 돼 온 인사들도 적잖이 묻혀 있다. ‘유공 군인 및 순직 경찰관, 국장 또는 국민장으로 장의된 사람’ 등으로 안장 대상을 규정한 ‘국립묘지령’이 무색하다. 국립묘지 안장자 중 친일 행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는 이승만 정권 시절 육군 특무대장을 맡았던 김창룡씨다. 일제 때 일본 헌병대 밀정으로 항일 독립군 조직을 적발하는 반민족 행위를 했고 백범 김구 선생 암살 배후 혐의를 받고 있음에도 순직으로 처리돼 대전 국립현충원에 묻혔다. 민족문제연구소가 ‘친일파’로 분류한 전 고위층 인사들도 국가 유공자 제1묘역과 제2묘역, 애국지사 묘역 등에 다수 묻혀 있다. 이렇게 친일파도 묻히는데 민주화 운동에 기여한 전태일 열사, 남극 세종과학기지에 파견됐다 최근 불의의 사고로 숨진 전재규 연구원 같은 많은 민간인들이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하는 ‘국립묘지령’은 개정돼야 한다. 엊그제 노무현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총리실을 중심으로 관계 기관들이 모여 국립묘지 운영기준, 향후 방침, 의사자 국립묘지 문제 등을 포괄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은 늦은 감은 있지만 적절한 조치다. 이참에 국립묘지 관련 업무를 국방부에서 국가보훈처로 옮기는 일도 논의돼야 한다. /임병호 논설위원

기고/지방분권, 지방 입법권 강화로

시장을 상대로 하는 시정 질의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마라톤 질문으로 강행했다. 점심과 저녁밥을 제때에 못먹고 햄버거로 때워가며 회의를 계속하였다. 지난 3일 79회 제2차 정례회의때 일이다. 시민의 대의 기구인 시의회의 이같은 소임은 당연한 것이다. 지방자치의 활성화에서 비롯된다고 보는 것이 평소의 신념이기도 하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지방의회, 특히 기초자치단체 의회의 역할에 제약이 많다는 점이다. 법률이나 상위 단체의 조례등으로 제한받고 있는 것이 너무도 많다. 지방분권이 추진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의 입법권, 즉 조례제정이 좀더 탄력성 있게 강화될 수 있기를 바라고자 한다. 시민의 혈세인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주민편익증진, 지역사회복지를 위한 시의회의 역할을 다 하기 위해서는 자치행정중에 제도화를 위한 지방실정 특유의 현안이 참으로 많다. 미군용산기지 평택이전문제도 예외가 아니어서 맥락을 같이한다. 지역주민 가운데는 이를 적극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적극 반대하는 사람도 있다. 문제는 대책이다. 무조건 찬성하거나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들이 아닌 일반 시민은 정부의 이전 대책에 따라 앞으로 그 향배가 결정된다. 평택지역은 이미 송탄의 미공군 부대로 인해 지난 50년간 많은 고충을 겪어왔다. 물론 긍정적인 면도 있었지만 부정적인 면이 많았다. 여기에 앞으로 500만평 규모의 미군기지가 신설된다는 것은 지역사회 및 지역주민의 입장에서는 적지않은 부담이다. 이에 충분한 보상과 지원책이 선행되어야 한다. 환경대책, 그리고 전통문화 보호대책도 강구돼야 한다. 중요한 것은 이같은 각종 대책 수립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된다는 사실이다. 사전에 지역사회 및 지역주민과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사후의 분쟁을 예방할 수가 있다. 장차 ‘미군기지주둔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같은게 입법화 돼야 하는데, 이런 법안 역시 지역사회와 지역주민의 의견이 십이분 반영되어야 한다. 물론 미군기지 이전은 국방에 관한 일이다. 국방은 국민의 의무이긴 하나, 특정지역만의 부담을 강요받는 분담엔 응분의 보상대책이 있어야 하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합당하다. 평택시의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조례제정을 하고자 해도 상위 법규의 근거가 없어 제한을 받고 있는 것이 심히 안타깝다. 지방자치는 생활행정이고 참여행정이다. 시민생활에서 절실히 참여가 요청되는 문제에 시의회의 기능이 제약을 받는 것은 모순이라는 생각을 갖는다. 지방분권의 방향이 이런 것을 해결할수 있도록 되기를 바란다. 시민의 아픈곳을 보듬어주고, 주민의 불편한 점을 편하게 해주는 지방자치가 되어야 명실공히 생활행정과 참여행정이 이룩된다 할수 있다. 이러지 않고는 시의원들이 아무리 시민들에게 다가 가고자하여도, 지역 현안을 외면한 시의회나 자치제도는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국정도 그렇고 행정 또한 패턴이 해마다 달라져간다. 더욱 적극적이고 더욱 책임화해 간다. 유독 지방자치만이 10년전이나 지금이나 변화가 없다. 지방자치의 발전이 정체된것에 물꼬를 트는 것이 지방분권의 강화다. 지역사회와 지역주민들이 더욱 신명나게 할 수 있는 자치제도의 개선이 있어야 한다. 지방자치의 발전, 이는 곧 국가의 발전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익재.평택시의회 의장

천자춘추/김밥 사랑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은 누구나 가정을 통하여 세상에 오며 가정을 통하여 하느님께 돌아간다. 이러한 가정은 인간이 만나는 최초의 공동체요, 인간이 숨쉬는 보금자리이다. 한 가정에서 사랑하는 아들, 딸로 태어난 인간은 가족들의 사랑과 관심 속에서 성장하며 그 가정에서 문화와 관습을 배우고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성장해 간다. 인간성숙의 시작이며 발원지인 가정은 부부를 중심으로 어버이와 자녀, 그리고 혈연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의·식·주를 해결하는 생활공동체, 운명공동체를 말한다. 가정의 모습을 잘 드러내는 음식중의 하나가 우리들이 손쉽게 먹고 있는 김밥인 것 같다. 김밥을 구성하는 기본재료는 김과 밥이지만 김밥 속에는 햄, 계란, 단무지, 당근 등이 들어있다. 이런 모습은 가정의 기본 요소인 가족으로서, 김은 곧 가장(아버지)을, 밥은 어머니를 뜻하며 김밥 속의 내용물은 자녀를 의미한다. 김이 터지거나 구멍이 나면 가정의 울타리가 무너지는 것이고, 밥이 질거나 되면 김밥이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 또한 김밥의 내용물이 상하거나 없다면 먹지를 못하거나 의미가 사라지는 것처럼, 가정속에 생명과 자녀가 없거나 아프다면 가정의 기쁨도 사라지게 된다. 김 없이 김밥을 만들 수 없고, 밥이 없는 김밥, 반찬 없는 김밥이 있을 수 없듯이 가정은 바로 가족들이 함께 모여 사랑을 나누는 운명공동체요, 생활공동체이다. 어느 누구 한사람도 없어서는 안되는 가정의 소중한 구성원들이다. 아버지는 가장으로서 가정의 튼튼한 울타리가 되어 아내와 자녀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어머니는 가정의 아내로서 가족들의 평온함과 생명유지를 위해 제대로 살림을 꾸려야 하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효도하며 가정의 희망으로 미래를 개척해야 한다. /송영오.인덕원성당 주임신부

12월 19일 경기만평, 당구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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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령’ 개정돼야 한다

남극의 세종기지에서 실종된 동료들을 구하려다 보트 전복사고로 숨진 故 전재규 연구원이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유족들은 물론 대다수 국민들이 고인을 국가유공자 예우를 해 주길 간절히 원했으나 공무원이 아니었고 법적근거가 없다는 게 국립묘지 안장불가 이유다. 1970년 제정된 현행 ‘국립묘지령’은 서울 동작동과 대전 국립현충원 등 국립묘지 안장 대상을 유공 군인 및 순직 경찰관, 국장 또는 국민장으로 장의된 사람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일반인은 국가 사회에 공로가 현저한 경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안장되도록 엄격히 제한하여 의사자(義死者), 순직 일반공무원, 과학자와 국위 선양에 기여한 운동선수 등 다양한 직업군의 안장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다. 그러나 친일 경력자도 국가 유공자라는 이유로 국립묘지에 묻혀 있어 안장 대상자의 기준은 마땅히 다시 세워야 한다. 신분에 따라 묘지 크기에 따라 차별을 둔 것도 문제점이다. 국가 원수는 80평, 애국지사와 국가유공자, 장관급 장교는 8평, 영관급 이하는 1평으로 규정돼 있는 국립묘지령 제6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영관급 이하는 반드시 화장을 해야 한다. 타계 후에도 묘지 크기에 의해 높낮이가 가려지는 것이다. 하지만 외국은 우리나라와 크게 다르다. 미국의 알링턴 국립묘지의 경우 전쟁 참전용사와 그 유가족, 미국의 정치·사회·과학·역사에 공헌한 사람들이 묻힌다. 물론 무덤 크기도 모두 같다. 중국의 국립묘지인 베이징시 ‘팔보산 혁명공묘’에는 군인·애국·민주인사·과학자·문학가·예술가, 고급기술자, 체육인 등 3천여명이 묻혀 있다. 이러한 외국의 사례가 아니더라도 우리나라 국립묘지령은 안장 대상 범위를 넓혀야 한다. 특히 故 전재규 연구원이 하던 일은 국가과학기술진흥을 위해 꼭 필요한 업무였다. 고귀한 희생에 대해 기본적인 예우를 해주지 않는다면 국가가 국민에게 애국을 말 할 수 없다. 향후 ‘국립묘지령’이 개정된다면 전재규 연구원은 물론 국가를 위해 정의롭게 살다간 많은 민간인들도 국립묘지로 이장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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