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사조직은 선거 브로커다

정치개혁 입법이 상층 구조의 개선이라면 시민의식 개혁은 하부구조의 개선에 해당한다. 선거문화의 혁신은 이 두가지가 다 병행해야 가능하다. 이런데도 정치개혁 입법이 정기국회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 하지만 내년 4월의 제17대 총선은 어떻게든 돈 덜드는새로운 선거문화 속에 치러야 하는 것은 부인될 수 없는 지상과제다. 정기국회에서 입법이 안되는 것은 정치권이 심히 질책받아 마땅하지만, 차후 임시국회를 소집해서라도 정치개혁 입법화를 이루는 게 차선책이다. 이런 전제에서 시민의식 개혁의 선거문화를 강조하는 것은 고질적 타락선거의 상당한 책임이 일부의 유권자층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즉 정치개혁의 입법화가 이루어져도 이에 수반하는 시민의식의 개선이 없는한 공명선거는 역시 어려운 것이 현실적 여건이다. 여러가지 객관적 환경의 규제로 내년 총선에 대비하는 정치인들이 정치자금난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편 돌아보면 이같은 자금난의 원인이 지출되어선 안되는 자금 지출에 기인한 점은 참으로 주목해야할 대목이다. 총선 후보 예정자들은 거미줄처럼 얽힌 많은 사조직에 둘러 싸여 있다. 총선 관련 사조직이 무려 200여개에 이른다는 보도는 후보 예정자들이 이에 얼마나 시달리는 가를 가늠하기에 충분하다. 이같은 실태는 각종 사조직이 후보 예정자들을 심히 괴롭히는 요인이기도 하나, 한편으로는 후보자들이 즐겨 이용하는 폐습이 자승자박을 가져온 것 또한 틀림이 없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같은 사조직들이 결코 그가 누구이든 특정 후보에 대해 몰표를 안겨 주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한마디로 선거에서 사조직은 선거 브로커에 불과하다. 이 후보 저 후보 진영을 찾아 다니며 흥정을 붙이는 선거 브로커인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사조직 회원의 유권자가 조직에서 특정 후보를 민다고 하여 무작정 따라가는 것은 아니다. 가족들 간에도 표가 갈라지는 게 지금의 유권자 들이다. 하물며 사조직이 표를 규제할 수는 없다.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후보자의 심약함을 틈타는 사조직의 발호는 국민의 공적으로 감시하여 엄단되어야 한다. 이것이 시민의식에 의한 선거문화 개혁의 길이다.

불법체류 외국인 왜 인종차별하나

정부가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단속하면서 ‘인종차별’을 하는 것은 심히 부당하다. 중국 및 동남아 출신자만 집중 단속하고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선진국 불법 체류자’들에 대한 단속은 전혀 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남은 물론 국제 도의상으로도 지탄 받는 처사다. 거리에서 불시에 검문을 해 미등록 외국인을 단속하고 있으나 이런 단속도 피부색을 근거로 할 뿐 아니라 같은 불법체류자라 하더라도 가난한 나라에서 온 사람, 유색인종에 대한 편견이 작용하고 있는 것은 적합지 못한 일이다. 특히 영어 열기로 매년 불법 체류 어학 강사가 늘어나고 있는 데도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나 단속을 하지 않아 이들은 ‘치외법권 지역’에 살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지난 달 17일 이후 정부합동단속반에 붙잡힌 외국인 불법체류자는 880여명으로 이중 절반인 449명이 강제 출국 당했다. 국가별로 보면 중국 교포가 269명으로 가장 많고, 방글라데시 23명, 태국 20명, 기타 131명 등이다. 그러나 불법체류 영어 강사는 한 명도 없어 ‘인종차별 단속’을 입증한다. 전국 외국어학원에 고용된 외국인은 3만여명으로 추정되지만 지난 2002년 회화강사로 취업할 수 있는 E-2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은 1만235명에 불과하다. 결국 2만여명은 모두 불법체류 외국인인 셈이다. 더구나 외국인 강사 수요가 증가하자 인터넷상에서 무자격 외국인 강사를 학원에 공급해 주는 알선업체까지 등장, 전국적으로 20여개 업체가 호황을 누리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런 불법 회화 강사들에 대한 단속은 각 시·도 교육청 위임 업무라는 이유를 앞세워 발뺌을 하거나 기피하고 있다. 반면 후진국 출신 외국인들은 연일 수십명씩 붙잡는 단속 실적을 올리고 있어 화성시 마도면 석교리에 있는 외국인보호소는 적정 수용인원(417명)에 육박해 집단 탈주 등이 우려돼 시설 확충이 매우 시급해졌다. 정부는 이제부터라도 불법체류자 단속에 인종차별을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 불법체류 회화강사들에 대한 단속도 일제히 실시하여 자진귀국을 유도하는 등 모든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차별하지 말고 엄정하게 조치하기 바란다.

평양 제일교회

북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헌법 68조는 ‘공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이 권리는 종교건물을 짓거나 종교의식 같은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장된다. 누구든 지 종교를 외세로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 질서를 해치는데 리용할 수 없다’고 돼있다. 이는 ‘반종교 선전의 자유를 가진다’는 조항을 삭제한 1992년의 헌법 개정 때 삽입됐다. 그러나 헌법은 공민의 권리와 의무를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 원칙에 입각한다’(63조)라고 밝혔다. ‘국가는 사상혁명을 강화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며 온 사회를 동지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집단으로 만든다’(10조)라고도 규정하고 있다. 북녘 역시 ‘조선기독교도연맹‘ ‘조선불교도연맹’ ‘천도교중앙지도위원회’ 등의 종교단체가 있긴 있다. 평양에 봉수교회, 칠골교회, 장충성당이 건축되고 광법사, 보건사가 재건되기도 했다. 신·구약성서, 한글판 팔만대장경, 반야심경 등도 출판됐다. ‘조선말대사전’은 종교 관련의 적대적 비판을 수정하여 석가탄신일이나 크리스마스 등에 대해 객관적 설명을 하고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종교의 자유란 것이 혁명성 집단주의의 한계를 얼마나 극복하는 지는 의문이다. 철학사전은 종교를 여전히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종교는 력사적으로 지배계급의 수중에 장악되어 인민을 기만하여 착취억압하는 사상적 도구로 리용되었다. 특히 근대에 들어와서 제국주의자들은 종교를 후진국가 인민들을 침략하는 사상적 도구로 리용하였다. 낡은 사상 잔재인 종교적 편견은 오직 사상교양을 강화하여 사회주의 건설의 실전투쟁을 힘있게 벌리도록 하는 것을 통해서만 극복할 수 있다’라고 종교의 사회적 기능 및 역할을 해석한다.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남북한선교통일위원회(위원장 김구룡)가 조선그리스도교도연맹(위원장 강영섭)과 평양 대동강구역 청류동 평양대극장 옆 부지 200평에 10억원을 들여 내년 5월까지 평양 제일교회를 세우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임양은 주필

기고/국가균형발전의 올바른 방향

정부가 제출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을 놓고 수도권·비수도권 출신 의원들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국가를 균형있게 발전시키자는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싸우는 모습이 예사롭지 않다. 안타까운 일이다. 법안의 대체적인 내용은 이렇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5년 단위로 국가 및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의 산업, 과학기술, 정보통신, 문화관광, 농어촌개발, 지역경제, 대학 등의 지원시책을 추진한다. 다만 수도권 대학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수도권 소재의 공공기관은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한다. 이들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부에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한다.” 얼른 보아 평범하고 선언적인 법안이다. 이 속에 엄청난 오류와 갈등요인이 숨어있다는 것을 일반인은 찾아내기 어렵다. 법안의 행간(行間)과 저간의 정부행태를 잘 읽어야 간신히 눈에 띈다. 이 법안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지나치게 불균형하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수도권이 과밀화되어 있다는데 이의를 달 국민은 없다. 1964년 대도시 인구집중 방지대책이 수립된지 40년, 1982년 수도권정비계획법이 만들어진지 20여년이 지나도록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 해소는 커녕 확대시켜온 정부의 무능에 분통을 터뜨리고 싶다. 이제는 진정 국가의 균형발전이 이루어져야 한다. 중앙과 지방,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다같이 잘 살아야 한다. 그러나 정부의 법안은 효과도 의문시되고 방법도 잘못되었다. 정부가 제출한 균형발전법으로는 ‘균형’도 ‘발전’도 이루어 내기 힘들어 보인다. 균형발전을 위하여 연간 5조원의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한다고 하지만 이 돈은 규모도 적을뿐 아니라 새로이 늘어나는 재원도 아니다. 농특세니 지방양여금이니 해서 다른 이름으로 지방에 주어왔던 돈이다. 정부는 지난 10년간 농촌에 46조원을 투자해 왔다. 앞으로 10년간은 119조를 투자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의 농촌이 이제 희망과 비전을 갖게 되었다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나눠먹기식의 운영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 법도 결국 ‘하나마나한 법’, ‘지방을 기만하는 법’이 될 소지가 크다. 그렇다면 재원규모를 늘리면 되지 않을까. 국회에서는 10조는 돼야한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10조로 늘리는 일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답답한 것은 10조로 늘리더라도 결과가 크게 달라질 것 같지않다는 점이다. 반면에 이 법안은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에 불만과 갈등만 부추기고 있다. 이 법이 통과되든 안 되든 수도권은 재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얼마동안 불이익을 피할 수 없다. 수도권으로서는 감수해야 할 업보(業報)이기도 하다. 그런데 법안은 계획만 좋으면 수도권이든 비수도권이든 관계없이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 지금도 수도권에 대한 각종 투자가 제한되고 있는데, 법이 제정될 경우 더 강화되면 강화됐지 어떻게 완화될 수 있겠는가. 게다가 법안은 “지방이라 함은 수도권외의 지역을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수도권을 지방에서 제외해서 수도권에 대한 지원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 2중 3중의 잠금장치를 하고있는 것이다. ‘지방’은 ‘중앙’과 맞서는 개념이다. 그런데 ‘수도권’에 맞서는 말처럼 되고 말았다. 서투른 입법기술이고, 배척되어야 할 이분법적 논리다. 국가균형발전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첫째, 지방분권을 제대로 이행하면 된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특별법’이 제정되면 세상이 달라질 것이다. 국정 운영의 패러다임이 바뀐다. 선진국의 예를 보면 ‘분권화’는 지역균형발전의 알파요 오메가다. 지방분권법을 빨리 통과시킬 일이다. 둘째, 국가균형발전은 법이 없어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가 없어 못하는 것이라는 걸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균형발전을 시키는데는 2001년에 개정된 ‘산업입지개발법’만한 좋은 법이 없다. 박정희 대통령때 했던 것처럼 울산, 광양, 대덕 같은 산업단지를 필요한 곳에 하나 둘씩 만드는 것이다. 거점지역을 골라 인구 30만 내지 50만의 연구·산업도시를 만들어보라. 나라의 기운(氣運)이 달라질 것이다. 산업단지에는 공장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지식·문화·정보통신 관련시설과 이와 관련된 교육·연구·주거·의료·관광·체육·복지·유통 시설이 집단적으로 설치되도록 되어있다. 46조를 들여 행정수도를 만들 것이 아니라 이런 도시를 만드는 것이다. 통치권자가 정책의지만 있으면 지역도 살리고, 산업도 살릴 수 있는 제도가 얼마든지 있다. 정부관료들의 우물 안 개구리식 발상이 안타깝다. 수도권으로서는 과밀화도 지원도 반갑지 않다. 오히려 비수도권의 발전이 수도권에도 도움이 된다는 걸 잘안다. 쓸데없는 규제로 수도권 주민을 화나게 하지도, 신기루 같은 요설(饒舌)로 비수도권 주민을 들뜨게 하지도 말아야 한다. 정책은 어디까지나 정직하고 실효성이 있어야 한다. /이철규 경기개발연구원장·행정학박사

천자춘추/문화관광부 직제개편을 보며

요즈음 문화관광부에서 지방분권화시대에 맞추어 중앙의 권한을 지방에 이양한다는 명분 하에 도서관정책 담당부서인 ‘도서관박물관과’를 없애고 그 기능을 도서관은 국립중앙도서관에, 박물관은 국립중앙박물관에 이관 하려는 방침을 제6회 전국문화기반시설 관리책임자대회에서 듣고 도서관의 책임자로서 마음이 무겁다. 도서관 정책업무가 1990년도 문교부에서 문화부로 이관되어 지금까지 존속되어 도서관 문화 발전에 이바지하여 왔다. 그런데 주무부서인 문화관광부에서는 도서관이나, 박물관에 대한 정책부서를 없애는 것이 도서관정책 의지와 역량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관련 업무를 산하기관에 이양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행정 절차를 중요시 하는 나라에서 주무부서가 없는 도서관 행정은 결국 도서관 정책을 포기 하는 것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그 후유증이 예상되며 최소한 중앙정부에 과(課) 이상의 정책담당부서의 존치가 요구된다. 또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도서관 문화가 잘 발달된 나라가 사회·경제적으로 부강하고 지식 창출의 원천이 되어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경쟁력을 움직이는 지렛대 역할을 하여 왔기에 문화기반시설이 돈만 잡아먹는 하마가 아니라 황금 알을 낳는 거위로 인식되기를 바란다. 지난 1988년 올림픽을 치루기 위하여 문교부의 체육국이 관장하던 업무가 문화부를 탄생시켰고 외국 손님맞이 국민의식 개혁운동, 사회간접자본투자 등 사전 여건조성에 전 국민이 심혈을 기울여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른 점을 감안할 때 2006년 세계도서관 관련자의 축제인 제72차 IFLA(국제도서관협회연맹) 서울총회를 앞두고 국가의 모든 역량을 집결하여 대회준비에 박차를 가해야 할 지금 정책담당부서인 과(課)를 폐지한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더더욱 2002년 8월 ‘도서관 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한 바 있는 정부가 정책담당부서 없이 계획을 실현하기란 어려워 보이며 문화관광부가 행정 또는 경제적 논리로만으로 문화정책에 접근한다면 국가정보능력강화, 21세기 문화 인프라 구축은 걱정스러울 정도이다. 이 기회에 도서관 박물관과의 정책 결정 업무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아울러 전국공공도서관의 학교 도서관 지원 업무, 평생교육업무 수행 등에 대한 각계 여론수렴을 거쳐 합리적인 직제개편이 이루어지길 도서관 가족들은 갈망하고 있다. /김명래 인천시중앙도서관장

독자투고/‘정치개혁’ 정치권·유권자 동참해야

대선자금 문제로 온 나라가 떠들썩하다. 그동안의 고비용 저효율의 정치와 그릇된 정치자금 관행의 결과라 하겠다. 유권자도 지금과 같은 현실을 만드는 데에 묵시적으로 일조를 해왔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선거때만 되면 후보자를 돈 나오는 기계로 알고 돈 받고 밥 얻어 먹는 유권자도 있었다. 이런 유권자가 없어지지 않는 한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마련하고 정치인에게 법을 지켜라 한들 아무 소용이 없다. 내년 총선이 4개월 남짓 남아 있으며 정치개혁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정치권은 ‘조직우위’는 곧 ‘당선’이라 생각하던 인식을 버리고 지구당을 폐지하겠다고 한다. 이는 우리 정치사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고 지구당을 없애면 ‘사조직’이 창궐할 수도 있다. 이런 폐해를 차단할 방안이 동시에 강구되었으면 한다. 특검정국으로 인하여 정치개혁 논의가 중단되어서도 아니 된다.¶정치개혁의 성패는 정치권이 진심으로 당리당략과 기득권을 버리고 큰 정치를 실현할 의지가 있느냐에 달려 있다. 하지만 그들에게만 맡길 수는 없다. 국민들은 중지를 모아야 하며, 정치권도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다는 각오로 정치개혁에 임하지 않는다면 나라도 정치도 다시 살아 날 수 없음을 명심하여야 하겠다. /박병찬·성남시 분당구선관위 관리계장

12월 2일 경기만평, 당구公

{Image}

이라크 현지 한국 민간인 ‘피습’

이라크 추가파병 문제는 이미 기정 사실화하여 ‘파병 찬성 대 반대’가 아닌 ‘전투병 대 비전투병’ 문제로 초점이 압축되었다. 이런 시점에서 지난 일요일에 발생한 한국인 4명의 사상자를 낸 피습사건 등 이라크 현지 사정이 급격하게 악화되어 주목을 끈다. 지난달 29일에는 일본 외교관 2명이 무장괴한의 습격을 받아 숨졌으며, 스페인 장교 8명도 괴한의 공격을 받아 목숨을 잃었다. 이번 한국인 피습사건이 추가파병 자체를 번복할 사항은 물론 아니다. 미국에 대한 정부의 약속은 결코 한두가지 사건에 의하여 영향을 받아서는 안된다. 노무현 대통령이 “민간인에 대한 테러는 용납할 수 없다”면서 추가 파병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을 시사한 것은 심히 적절하다. 정부는 이번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을 우선해야 한다. 추가파병을 겨냥한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 이라크에는 최근 피살 사건이 무차별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정확한 상황 판단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현지 조사단의 추가 파견이 요구된다. 최근 귀국한 국회 조사단의 보고서도 중요하지만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사정을 더욱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이라크 현지 교민에 대한 안전대책 또한 강화돼야 한다.

특검 재의결 추진, 국회 정상화 계기로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 등 3야당이 대체로 특검법안 재의로 가닥을 잡는 것은 순리다. 노무현 대통령이 특검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법률행위다. 사실행위가 아닌 법률행위의 철회를 요구하는 것은 순리라 할 수 없는 역리인 것이다. 특검법안 재의 추진으로 한나라당이 원내에 복귀할 수 있는 명분이 서는 것 또한 국회 정상화를 위해 다행이다. 정기 국회 회기가 이제 불과 20일도 남지 않았다. 이번만은 법정시일 내에 꼭 처리하겠다고 다짐한 내년도 정부예산안 심의도 지연이 또 불가피해졌다. 정치개혁 입법은 언제하고 산적한 민생법안은 또 언제 다 처리할 것인 지 생각하면 실로 한심하다. 정치권은 정기국회에서 못다 하면 임시국회를 열면 된다는 심산으로 마냥 태평인 것 같다. 하지만 정기국회에서 해야할 일은 마땅히 회기내에 처리하는 것이 국회의 소임이다. 뒤늦게나마 국회가 정상화되는 것을 다행으로 여겨야 하는 우리 국민들 처지가 참으로 안타깝다. 본란은 한나라당의 장외투쟁을 경계하면서 문제의 특검법안은 재의에 부쳐야 한다고 강조한 바가 있다. 설사, 재의의 통과가 불투명한 점이 있어도 이에 구애받지 않는 것이 재의결을 포기하는 것보다는 소신있는 처신이란 판단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대통령의 거부권이 고유권한인 것처럼 국회의 재의결 또한 고유의 권한인 것이다. 향후의 정기국회를 주목하고자 한다.

측근비리, 대통령조사 불가피하다

노 대통령의 측근비리를 특검에 넘기지 않고 독자적으로 밝혀내겠다는 입장을 보여온 검찰이 다음주엔 대통령과 연관된 의혹에 결론을 내릴 단계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몇몇 측근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가 이번 주에 결정이 나면 대통령 관련 부분의 규명이 불가피해 진다. 특히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이 선봉술씨에게 준 9억5천만원은 대통령이 경영한 장수천 채무 변제와 무관하지 않는 등 몇가지 의문이 있는 게 검찰의 판단인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은 얼마전에 측근비리 수사와 관련하여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받을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직 중 형사소추가 불가능한 대통령에 대해 막상 조사를 한다는 것이 검찰로서는 상당한 부담이 되는 것 같다. 이에 관한 실무적 전례도 없을 뿐만 아니라 명쾌한 학설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추를 전제하지 않는 수사는 불가하다고 보는 검찰의 관점은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는 생각을 갖는다. 기소 여부의 판단은 조사를 해보고 나서 내릴 일이다. 그리하여 법률상 기소할 이유가 있다고 보면 ‘기소유보’ 결정을 내린뒤 퇴임하고 나서 기소하면 되는 것이다. 반대로 기소할 이유가 없으면 혐의가 없는 것으로 처리하면 될 것이다. 대통령 재임 중의 형사면책 특권은 다만 공소 시효의 중단일 뿐이다. 검찰수사는 법리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상지상책이라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측근비리의 핵심은 대통령과의 연관 대목이다. 검찰 수사가 이를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국민적 기대를 충족했다 할 수 없다.

오피니언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