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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폐막된 제11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합의한 경제협력추진위원회 6차 회의(8월26일~29일·서울) 등 8가지 추후 일정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남북관계의 실질적 긴장 완화가 되는 핵 문제는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핵 문제를 적절한 대화의 방법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는 공동보도문의 핵 관련 부분은 여전히 추상적이다. 제10차 회담의 핵 관련 표현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 ‘적절한 대화의 방법’을 두고 남측 회담 대변인은 “확대 다자회담 수용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보아도 된다”고 말했다. 물론 그같은 관측이 들어 맞기를 희망한다. 그러나 북측의 태도를 보면 낙관적인 것만은 아니다. “어디까지나 북·미간에 해결할 문제”라며 미국의 대북 정책을 “압살 정책”이라고 힐난했다. “(남측은) 같은 민족으로서 미국의 이런 움직임에 가담해서는 안된다”고도 했다. 북측의 ‘적절한 대화의 방법’이란 남측 대변인 기대와는 다른 북·미 당사자 회담을 고집하는 의중임이 역연하다. 북핵 문제에 관한한 남측은 북에 끌려만 가고 있다. 한·미 공조 체제에도 어떤 교량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사태의 현상 유지가 정책일 수는 없다. 북 핵 대응의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특별소비세 제도는 그 자체가 원칙이 없는 대표적인 졸속 세금정책이다. 재정경제부가 프로젝션 TV 등 일부 가전제품의 특소세율을 조금 낮추기로 결정은 했지만 원래 특소세 부과 기준부터 형평성을 잃었다. 서민들이 필수품처럼 사용하는 TV나 에어컨 같은 가전제품에 특소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소비자단체들의 주장은 당연하다. 현행 특소세법은 에어컨, 프로젝션 TV에는 고율의 특소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가격이 900만원인 40인치 LCD(액정표시장치) TV나 양문형 냉장고, 드럼세탁기, 로봇청소기 등은 특소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다. 120만원대인 13평형 에어컨에는 20%, 200만원대인 프로젝션 TV에 10%의 특소세가 붙고 가장 비싼 LCD에는 단 한 푼도 붙지 않는 것이다. 가격이 비싼 고급제품은 특별소비세를 내지 않고 필수품이 된 가전제품에는 특소세를 부과하고 있으니 도대체 이런 과세 정책이 어디에 있는가. 특히 프로젝션 TV는 일선 학교에 청소년 교육용으로 대량 납품되고 있지만, 사치품으로 분류돼 특소세를 내고 있다. 에어컨도 이미 보급률이 60%에 육박, 사치품이라고 보기 어렵지만 높은 특소세를 물고 있는 실정이다. 가전제품이 귀했던 시절에 사치품이란 차원에서 매긴 세금 특소세가 이미 일반화된 제품들에 대해 아직도 부과되는 것은 시대착오다. 특소세는 폐지해야 마땅하다.
굿모닝시티의 정치권 로비가 지뢰로 연쇄 폭발하는 도화선이 되고 있다. 정대철 민주당 대표의 4억2천만원 수수만이 아니고 청와대 실세가 거명되는 등 일파만파로 번지는 상당수의 여·야 정치인 연루설은 자못 심상치 않다. 이러한 윤창렬 게이트도 범상치 않지만 이 과정에서 정대철 민주당 대표가 제기한 대선 모금설은 더욱 큰 충격이다. 정 대표의 주장은 돼지저금통만으로 대선을 치른 것으로 아는 다수의 국민에게 배신감 같은 것을 안겨주어 이 정권의 도덕성에 치명적 부담이 된다. 물론 정 대표는 기업체 모금액을 200억원으로 밝혔다가 150억원으로 수정하는 등 말을 바꾸곤 하여 액면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그러나 그 금액이 얼마이든 간에 기업체 모금이 없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부인되기는 지극히 어렵다. 전에 한나라당의 대선자금 모금을 대거 공격하였던 민주당이 만약 그 같은 전철을 되풀이 했다면 더욱 지탄받아 마땅하다. 청와대는 “대통령은 기업체 모금은 모르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대통령이 몰랐던 게 능사는 아니다. 민주당은 이번 기회에 대선 자금의 전모를 국민에게 공식적으로 밝히는 것이 좋다. 진정 대선자금에 자신이 있다면 굳이 밝히지 못할 이유가 없다. 민주당에서 당 차원의 납득되는 공식 해명이 없으면 검찰이 굿모닝시티의 정치권 로비와는 별도로 대선 기업체 모금설 역시 직접 수사에 나서야 한다는 판단을 갖는다.
국선변호인 제도는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 중 돈이 없어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이 대신 변호인을 선임해주는 제도다. 국선변호료는 1심당 기본액수가 12만원이며 변호인의 활동정도에 따라 법원이 액수를 추가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지만 대부분 50만원선을 넘지 않고 있다. 건당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이나 하는 일반 사건과는 달리 변호료가 턱없이 낮다. 이런 이유로 일부 국선변호인들은 사건을 배당 받으면 준비서면만 낸 채 적극적인 변론에 나서지 않거나 선처를 바란다는 식의 형식적 변론에 그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한다. 그나마 지난해 서울지법 국선변호인으로 지정된 244명의 변호사 중 16%인 39명은 실제로 단 한 건의 사건도 수임하지 않는 등 공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심지어 일부 변호사들은 국선변호 경력을 위해 국선변호인 신청을 해놓고 실제로는 바쁘다는 핑계로 사건을 맡으려 하지 않아 공판기일이 연기되고, 피고인들의 구속일수가 크게 늘어나는 등의 부작용도 빚어지고 있다. 이런 일로 서울지방법은 국선변호의 내실화를 위해 불성실한 국선변호인을 교체해 달라는 판사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지난해말 선임한 255명의 국선변호인 예정자 중 28명을 교체한 바 있다. 국선변호인들의 변론이 사설변호인에 비해 미흡하고 피고인 접견을 거의 하지 않는 것은 물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사건에 대해서도 반대 증거를 수집하는 노력이 크게 부족하다고 판사들은 말한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국선변호인들의 적극적인 자세도 중요하지만 국선변호료를 최소한 사설변호료의 절반 수준으로 대폭 인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일리 있는 말이다. 그런데도 변호사는 “돈이 안돼”고, 피고인은 “도움 안돼”는 게 국선변호인이라고 한다. 오죽하면 “국선변호제는 ‘건성’변호제”라는 말이 나돌겠는가. 무성의한 일부 국선변호인 때문에 대다수의 성실한 변호인들이 비난 받는 것은 유감스러운 노릇이다. ‘무료변호’하는 변호사들이 더욱 훌륭해 보이는 이유는 건성변호인과 대조되기 때문이다./임병호 논설위원
인간은 누구나 남한테 칭찬을 받고 싶은 강한 욕구를 갖는다. 모든 사람이 타인한테서 인정을 받고 싶은 간절한 소원을 지닌다. 나의 존재를 인정받고 싶고, 나의 재능을 인정받고 싶고, 나의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한다. 이것은 인간성의 근본적인 현상이요, 보편적 경향이다. 칭찬을 받기 싫어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칭찬은 무덤 속까지 간다’고 셰익스피어는 말했다. 남한테 칭찬을 받으면 죽는 날까지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나의 체험담을 하나 얘기하겠다. 나는 초등학교 3학년 음악시간에 「화음3형제」라는 단원을 배울 때 계명창을 우연히도 잘하게 되었다. 그때 담임선생님은 종구는 어쩌면 그렇게 악보를 잘 보며 계명창을 잘 할 수 있느냐고 머리를 정답게 쓰다듬어 주심과 더불어 꼭 안아 주셨다. 그 후 지금에도 그 선생님한테 칭찬을 받던 시간과 장소와 분위기를 그대로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그 덕분에 지금 나는 누구보다 풍요로운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된 것이다. 교사 초임 발령을 받아 계속적으로 피아노 개인 레슨을 받아 음악을 깊숙히 느낄 수 있는 감성과 재능을 키울 수 있었고 그 능력으로 학생지도에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었다. 세상에 칭찬의 힘처럼 크고 강한 것이 없는 것 같다. 칭찬의 말은 사람에게 커다란 기쁨을 주고, 강한 자신감을 주고 대단한 용기를 주게 된다. 특히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에게는 선생님의 칭찬 한마디가 더욱 큰 힘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칭찬의 말이 학생의 잠재의식의 밭에 씨를 뿌리면 강한 신념의 힘이 되고 부단한 향상(向上)의 원천이 된다. 프랑스의 위대한 교육사상가인 장자크 루소는 이렇게 말했다. ‘화초가 아름다운 꽃을 피우려면 따뜻한 햇빛이 필요하듯이, 한 인간이 건전하게 성장하려면 칭찬이라는 햇빛을 많이 받아야 한다.’ 칭찬은 사람에게 용기를 북돋우는 활력소요, 기쁨을 주는 강장제요, 의욕을 불러일으키는 자극제이다. 현명한 부모는 자식에게 적절한 칭찬을 한다. 총명한 선생님은 학생에게 칭찬의 무기를 활용한다. 훌륭한 지도자는 직원에게 칭찬의 말을 보낸다. 학생은 칭찬 받는 재미에 공부하게 되고, 칭찬 받는 기쁨에 부지런히 모든 일을 더욱 잘하게 되는 동기가 된다. 칭찬을 아끼지 말자. 칭찬에 인색하지 말자. 학습효과를 높이는데 칭찬처럼 좋은 최적의 보약도 드물 것이다. 요즘 학교에서 칭찬의 문화가 빈약한 느낌이다. 마음속으로 칭찬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접 표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칭찬이 없으면 정신적 고독감과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 칭찬의 교육적 가치는 대단히 크다. 일일일찬(一日一讚), 하루에 한번은 학생을 칭찬하자. 특히 가정환경이 어려운 학생, 학습능력이 부족한 학생은 공개적인 칭찬이 효과적이며, 능력이 뛰어나거나 가정환경이 좋은 학생의 칭찬은 개별 칭찬이 더욱 교육적이다. 학생은 누구나 몇 가지의 장점이 있다. 선생님은 될 수 있는 대로 학생의 장점을 많이 발견하고, 그것을 칭찬해 주어야 한다.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칭찬을 해주는 것은 선생님의 가장 훌륭한 교수방법 중 으뜸이다. /김종구.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예절분원장
외국인 해외 직접 투자가 투자 현지의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지대하다. 생산의 증대에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고 외환시장의 안정에 도움을 주며 나아가 선진 기술습득의 기회를 부여하기도 한다. 무엇보다도 투자현지국의 고용을 창출하여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며 국민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함으로써 경제성장의 원천이 된다. 이러한 경제적 이점 때문에 선진국이나 개도국이 다함께 외국인 투자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미국의 알라바마주가 현대자동차 공장의 유치를 위해 2억달러가 넘는 비용을 들여 공장의 진입과 물류수송에 편이성을 제공하기 위해 철도를 신설하고 주변도로를 정비해준 사례와, 중국이 세제우대, 자율적 환경조성, 외자기업에 대한 각종 혜택을 제공하는 특수지역의 지정 등 사회주의라는 제도적 한계를 과감히 뛰어넘는 중국정부의 외국인 투자유치정책이 세계경제의 불황속에서도 유일하게 고도성장을 계속하고 있는 경우는 이를 잘 입증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떤가. 98년 54억 달러에서 99년과 2000년에 각각 93억, 92억 달러로 외국인 투자액이 피크를 이루다가 2001년과 2002년에 각각 35억달러와 19억 달러로 감소하게 되었다. 나아가 2003년 5월말 현재 4.2억달러로 작년 동기간의 8.1억달러에 비해 절반으로 급감하게 되었다. 이는 OECD 가입국중 GDP대비 FDI비율이 가장 낮은 나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여러 가지 면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큰 요인은 먼저 외국인의 투자와 기업활동, 외국기업의 진출과 퇴출에 대한 정부의 규제와 간섭이 너무 많다는 점이다. 나아가 북핵문제로 인한 정세의 불안감과 각종 비용의 인상 또한 그들의 투자결정을 미루게 하고 있다. 이보다 중요한 원인은 임금의 인상과 노사간 불협화로 인한 노동시장의 불안정, 나아가 노사문제에 대한 정부정책의 흔들림에서 오는 국제적 신인도 추락일 것이다. 북핵문제 등 외교정책의 일관성 유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규제완화와 환경조성, 대화와 타협과 시장원리를 바탕으로 한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 등 원칙을 바탕으로 한 일관성 있는 정부정책의 실현이 이 문제 해결의 유일한 길이다. /최상래.경기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본격적인 휴가철이다. 많은 사람이 직장과 도시의 번잡에 찌든 몸과 마음을 식히기 위해 산과 바다로 피서를 간다. 그런데 휴가 문화는 매년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다. 해마다 여름 휴가철이면 많은 피서객이 찾는 유명 산이나 계곡, 해수욕장 등지는 피서객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들로 몸살을 앓는다. 밤늦게까지 계속되는 피서객들의 고성방가로 피서지 인근 주민들이 농사일로 지친 여름 밤에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많다고도 한다. 피서객들은 3∼4일 왔다가 가면 그만이지만 피서지 인근 주민들은 매년 여름 내내 고성방가에 시달려야 한다. 또 대낮부터 술판을 벌이고 고스톱 등 사행행위로 인근 논밭에서 일하는 농민들에게 위화감을 주는 것이 현실이다. 이제는 휴가도 질서있게 보내야 하겠다. 자기가 가져간 음식물을 버리지 말고 되가져 오는 습관을 들이고 자신이 놀았던 곳을 깨끗이 청소하여 다음 피서객들을 배려해야 하며, 피서지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즐겨야 한다. 피서지의 공중도덕도 제대로 지켜야 한다. 부모님들은 여름휴가를 현장교육 기회로 삼아 자녀에게 보람을 안겨주기를 기대한다. /권태은·인터넷독자
사회복지 공무원은 낮에는 물론 밤중에도 생활보호 대상자, 노인, 장애인들을 위해 일 하는 매우 바쁜 사람들이다. 지자체의 읍·면·동사무소에서 공공복지 서비스 대상자를 조사·선정하거나 저소득 가구 자활 지원 등 하는 일이 그야말로 산적해 있다. 담당업무의 중요성 때문에 정부는 지방직 공무원 구조조정 속에서도 이들의 비율을 지속적으로 늘려왔다. 또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인건비 60% 정도를 국고로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예상되는 지원액수만도 752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인력부족을 이유로 이들에게 주민등록 전출입 관리 등 단순 행정업무를 맡길 뿐 아니라 심지어 쓰레기 단속 등 에도 투입하여 복지행정에 큰 차질을 주고 있다. 지자체가 서민들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빼앗고 있을 뿐 아니라 복지서비스 개선을 위해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국고를 다른 곳으로 전용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6천700여명의 지방직 9급 공무원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업무가 과중하여 본연의 일에 쫓기고 있는 점이다. 도시지역은 물론 농촌 지역도 마찬가지여서 사회복지 업무는 뒷전으로 한 채 농축산 지원업무를 전담, 생활보호 대상자 방문 등 정작 해야 할 일을 전혀 못한 나머지 공휴일에 출장을 나간다.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의 이같은 불만은 공무원 생활에 대한 회의와 높은 이직률로 이어지고 있다. 더구나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조사에 마저 허위로 임하는 등 복지정책에 대한 도덕적 해이를 드러내고 있어 사태가 더욱 심각하다. 복지부의 서면조사 때 타업무 종사자 현황을 누락하거나 축소 보고하는가 하면 현장 점검에 대비, 업무분장표만 형식적으로 수정하고 실제론 복지전담공무원을 타업무에 계속 종사시키는 편법까지 동원하는 것이다. 복지부와 행정자치부 등 중앙부처도 비판을 면하기는 어렵다. 지역 단위 복지 서비스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 예산까지 들이면서도 감독을 소홀히 하기 때문이다. 이는 전체적인 복지불감증을 보여주는 것으로써 중앙부처는 물론 복지 행정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의식전환이 함께 필요하다.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신속한 조치가 있기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