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산의 아침/민선3기 1주년의 생일상

‘손학규 지사님, 미역국은 드셨습니까?’, ‘홍영기 의장님, 생일상은 받으셨는지요?’, ‘일선 시장·군수 및 의장님들, 지역주민들로부터 축하인사는 있었는지요?’ 7월1일은 민선3기가 1주년, 즉 첫돌을 맞는 기념일이었다. 95년 6월27일 지방자치가 부활해 당선자들이 취임한 뒤 8년이 되는 날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날 못내 아쉬움이 적지않았다. 공사다망(公私多忙)이라 했던가. 손 지사는 이날 유럽에 있어 그 기쁨을 뒤로하고 있었고 홍 의장은 이날도 개회된 각 상임위를 둘러보며 사무실을 지키고 있었다. 일선 시장·군수와 의장들도 일일이 그 행보를 알지는 못하지만 대부분 주민들을 위한 공무로 이리뛰고 저리뛰고 했을 것이다. 정작 주인공들은 자신들의 생일상도 못받은 것이다. 도내 언론들만이 민선3기 1주년에 의미를 부여하며 단체장이나 의장들의 인터뷰 등 관련기사를 실으며 민선시대의 수많은 주문사항을 쏟아냈다. 93년이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당시 야당 총수였던 김대중씨와의 간담회장이었다. ‘영수회담에서 모든 것을 다 양보해도 지방자치 실시만큼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김 총재는 강조에 강조를 거듭했었다. 결국 이같은 김 총재의 배수진(背水陣)전략으로 지방자치는 부활하게 된 것이다. (물론 당시 지방자치 주장은 김 총재만 했던 것은 아니었다.) 이같이 산고끝에 지방자치가 실시됐고 벌써 민선3기 1주년을 맞은 것이다. 당연히 이날은 기념하고 그 의미를 새롭게 부여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선 3기 주역들의 생일상에는 걱정거리 반찬만 가득해 못내 아쉽다. 손 지사의 경우, 외자유치를 위해 유럽을 방문중임에도 불구하고 철도노조의 파업으로 유럽에서부터 사후대책 지시를 내려야 했고, 심지어는 장마가 시작되면서 침수상황까지 점검했다고 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여전히 풀리지 않은 수도권 규제, 중앙정부 입장에서만 추진되는 지방균형발전 전략 등 숱한 고난들이 곳곳에서 기다리고 있어 생일상을 받아도 얹힐 지경이다. 홍 의장과 민선3기 1주년을 맞은 모든 시장·군수나 지방의회 의장들도 산적한 걱정거리 사정은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이제는 이들에게 선물을 주어야 한다. 정부는 모든 지자체에 똑같은 밥그릇을 주겠다는 현실성없는 지역균형논리에서 벗어나 각 지역 특성과 역량에 맞는 새로운 지방자치 발전논리와 마치 전유물인양 고집스럽게 점유하고 있는 중앙사무의 지방이양을 민선3기 1주년을 맞은 선물로 내놓아야 한다. 또 진정한 지방분권,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중앙집권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사고도 버려야 한다. 1천만 도민들도 이들에게 비난과 험담만을 퍼부을 것이 아니라 불만·불미스런 행태를 더이상 하지 못하도록 머리를 맞대고 상의해 해결책을 내놓는 정성을 보여주어야 한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했다. ‘때에 따라서는 채찍보다 당근이 낫다’고도 했다. 일부에서는 자신들의 생일상만을 찾는다는 비난과 지적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민선3기 1주년을 맞은 일꾼들에게 억압과 비난을 하기에 앞서 이들이 일할 수 있도록 격려와 칭찬을 보내보자. 그래야만 민선3기 출범에 부여했던 ‘지방자치의 후퇴냐, 전진이냐의 갈림길’이라는 과제를 충실하고 올바르게 수행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일형 정치부장

천자춘추/국민의 사랑받는 검찰을 꿈꾸며

“청장님! 전혀 검사 같지가 않으신데요.” “아니, 왜 그러시죠.” “글쎄요. 검사라면 뭐랄까 권위적이고, 근엄하고, 마주 대하기 어렵고 그런 느낌인데... 오늘 이 자리에 와 보니 너무 편안하고, 소탈한 느낌이어서 전혀 검사 같지가 않으신데요.” “하하하, 검사는 매일 찡그리고만 있어야 하는가요.” 지난 6월10일 우리 청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시민검찰모니터 위원’ 위촉식에서 있었던 대화의 한토막이다. 사실 그 동안 검사들이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조사에서나 국민들을 대하다 보니 국민들에게 보이는 검찰상이 그런 모습으로 보이는 것이 당연할지도 모르겠다. 우리 고양지청은 검찰권 행사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달라는 110만 고양 파주시민들의 여망을 받들어 신설된 청이다 보니 시작부터 많은 부담이 따랐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우리 청에서는 ‘지역주민들로부터 사랑받는 따뜻한 고양검찰’이 되기 위하여 개청 이후 여러 가지 제도를 전국 최초로 만드는 등 많은 노력을 해왔다. 지역주민들로부터 검찰권 행사 방향, 검찰수사절차 및 수사제도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여 ‘시민면담보고제’, ‘시민의 소리 담당관제’, ‘시민 검찰모니터제’ 등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검찰에 대하여 비판적인 의견을 많이 듣게 되는 것도 사실이다. 예를 들면, ‘그간 검찰이 국민에게는 당당하고, 권력에게는 약한 모습을 보여 왔다’거나 ‘검찰청을 방문했는데 담당직원이 불친절하여 기분이 상했다’는 의견 등이 그것이다. 반면에 ‘전국 어디를 가더라도 고양지청 출신 검사들은 청렴결백과 투명성의 상징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된다면 국민들이 언제나 검찰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겠다’는 격려의 말도 많아 힘이 되곤 한다. 격려이든 질책이든 교만하지 않게 겸허히 받아들여 진정한 국민의 검찰이 되고 싶다는 소망이 나 혼자만은 아닐 것이다. 지청장실에서 정면으로 보이는 소나무에는 개청 무렵부터 까치가 집을 짓고, 알을 낳아 새끼를 키우고 있다. 본래 까치가 집을 지을 때는 나무 뿐 아니라 주변의 여러 가지 상서로운 기운들을 고려한다는 얘기를 들은 후론 더욱 애착이 가는 것도 사실이다. 더불어 우리 청이 진정으로 지역주민들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는 멋진 검찰이 될 것이라고 격려해 주는 국민들의 선물이라 믿고 싶다. /김인호.서울지검 고양지청장

독자투고/어린이 안정장비 꼭 착용시켜야

최근 위험도가 높을수록 스릴이 증가하는 이른바 X게임이 대중화되어 가는 가운데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의 수위도가 높아지고 있다. 인라인스케이트와 바퀴신발이 어린이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점과 역행하여 어린이 교통사고가 선진국에 비해 적은 우리나라에서 최근 어린이 교통사고가 빈발하여 우리 경찰에서 추진중인 21C 한국경찰의 비전에서 밝힌 2010년까지 약 80%의 교통사고피해 감소 추진목표의 의지에 대한 어려움과 피해부모 및 어린이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다. 인라인스케이트는 순간 속도가 빨라 보호장구 없이 넘어질 경우 큰 부상을 당할 위험이 크고 바퀴신발은 인라인스케이트와 달리 제동장치가 없고 무게중심이 뒤쪽에 있어 넘어지면 머리를 다칠 위험이 크며, 타는 장소에 크게 구애를 받지 않아 사고 우려가 상당히 높은 실정이다.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식제고와 교통에 관한 법적 제도, 장치의 보완 등 우리 경찰이나 교통안전에 관한 여러 소관부서에서도 어린이들의 교통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여러가지로 어려움이 있고 특히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어떤 법적인 제도나 장치 등에 중점을 두기에는 한계가 따를 수가 있다.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가정에서 보호자들의 안전지도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설마’라는 생각을 버리고 반드시 보호장구등을 착용케하고 어린이 안전교육을 가정에서부터 철저히 인지시켜 사고 없는 건강한 사회가 되었으면 한다. 보호장구와 안전교육은 자동차의 안전벨트와 같고 어린이는 이 나라의 보배이기 때문이다. /최병렬·인터넷 독자

7월 2일 경기만평, 당구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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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도 못 쓰는 저소득층 장려금

저소득층과 실업자 등을 위해 마련한 응급의료비와 중·장년층 실업자 채용 장려금이 제때 쓰이지 못하고 있다.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는 사고 등으로 병원에서 응급진료를 받았으나 돈이 없어 진료비를 내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위해 국가가 응급의료기금으로 대신 내주는 의료복지 제도다. 그러나 기금 대부분이 홍보부족 등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비 대불금으로 지난 1995년부터 해마다 40억원을 확보, 지난해까지 8년간 320억원의 기금을 마련했다. 하지만 연평균 3억2천만원, 총 26억원 가량만 실제 저소득층 응급의료 대불금으로 사용됐을 뿐이다. 이는 응급의료비 미수금을 대불 청구하는 의료기관이 전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가운데 20% 미만에 머무르는 데다 의료기관들이 시간이 걸리고 절차가 복잡한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를 꺼려 환자들에게 직접 받으려 하기 때문이다. 이 대불제도 수혜자는 저임금에 혹사당하는 외국인 노동자나 기초생활보장 적용대상자, 건강보험료도 내기 어려운 의료보장 적용 제외자들이 대부분이어서 홍보가 잘 됐다면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제도다. 중장년층 실업자 채용장려금도 마찬가지다. 노동부는 올해부터 재취직훈련 등을 수료한 40세 이상 실업자를 새로 채용하는 500명 이하 제조업 사업주에게 1인당 연간 420만원의 ‘중장년 훈련 수료자 채용 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15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그러나 올 4월말 현재 집행액이 200만원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실적이 극히 저조하다. 이 역시 새로 도입된 제도가 잘 알려져 있지 않는 데다 지방노동관서의 직업훈련과 취업지원 업무간의 원활한 협조체제가 미흡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탓이다. 지금부터라도 이 제도의 시행을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의료기관에 널리 알리고, 적극적인 협조를 받으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특히 노동부지방관리사무소 등은 재취직 훈련수료자 가운데 미취업자의 정보를 수집해 이들에 대한 취업지원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어렵사리 확보한 막대한 예산이 홍보부족이나 업무태만으로 제때 활용되지 못한다면 직무유기라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지방의원 유급화, 심기일전 계기로

지방의원의 명예직 조항을 삭제하는 지방자치법개정안이 엊그제 국회에서 통과됐다. 광역의원은 연간 2천여만원, 기초의원은 1천200여만원씩 의정활동비로 받던 것이 광역의원은 연간 5천300만원, 기초의원은 3천800만원을 수당 등 보수를 받게 됐다. 지방의원의 이같은 지급액은 자치단체 재정 여건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것이지만 거의 비슷할 것이 분명하다. 이에 따라 지방의원은 이제 완전히 유급제화 하였다. 이의 시행 시기를 차기 지방의원부터 적용하느냐, 현 임기의 지방의원부터 적용하느냐 하는 일부의 논란이 있으나 현 임기부터 실시한다고 보는 것이 행자부의 해석이다. 명예직 삭제에 따른 관련 법규의 개정 및 지침 등 후속 조치가 마련되면 내년 회계연도부턴 시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본란은 그동안 지방자치비의 주민부담 가중, 구조조정 등 경위를 들어 지방의원의 유급제를 심히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그러나 국회에서 모법이 통과된 마당엔 의정활동의 활성화가 더욱 이루어지기를 기대할 뿐이다. 비록 여·야 합의에 의한 국회 통과의 경위가 지방의회에 대한 정치권의 담합적 영합이긴 하여도 어떻든 제정된 법은 준수해야 하는 것이 법치국가의 도리다. 지방의원의 유급제화로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지방의원의 감축이다. 그간 유급제를 두고 이러한 대안 제시가 있었으나 결국 대동소이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이 본란의 판단이다. 감축은 주민부담을 덜기 위하는 것이긴 하여도 크게 줄일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광역의원 수를 줄이다 보면 자칫 국회의원 선거구에 버금가는 모순을 빚기가 십상이다. 또 기초의원 수를 줄이다 보면 객관적 의사 능력이 의심될 만큼 적은 수의 사랑방 같은 주관적 의사 자행으로 의회의 기능을 다 하기가 어려운 점이 없지 않다. 결국은 규모가 앞으로도 크게 다름이 없을 지방의회에 간곡히 바라는 것은 앞서 밝힌 것처럼 유급화를 계기 삼아 한층 더 차원 높은 의정활성화로 지역사회·지역주민에게 열과 성을 다해 부응해 달라는 것이다. 집행부를 압도할 만한 견식과 분별력이 풍부한 지방의회가 되기 위해서는 부단한 연구가 있어야 하며 또 다양한 전문가들이 진출해야 한다. 진실로 집행부가 속마음으로 두려워하는 지방의회의 위상 확립이 있어야 한다. 가일층의 이런 노력을 가시화하는 것이 지방의원 유급화에 부하된 심기일전의 새로운 과제라고 믿는다.

1년전 공약은 어디로?

하남시는 최근 ‘민선3기 이교범 하남시장 취임1년 성과와 향후계획’이란 제하의 A4 용지 10쪽 분량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 자료는 이교범 시장의 5가지 시정 기본방향과 취임 1년간의 회고와 반성, 1년간의 주요 시정성과 등으로 나눠져 있다. 취임 1년간 주요 시정 성과로는 이 시장이 그동안 수행한 일을 3쪽에 걸쳐 빼곡하게 나열했다. 그러나 이 성과의 대부분은 이미 지난 민선2기부터 추진된 것으로 이 시장의 업적으로 보기 힘든 대목들이다. 게다가 주요 성과로 소개한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문화예술회관 신축, 종합운동장 조성, 그린벨트 해제, 덕풍∼감북동간 도로확장 등은 이미 추진하거나 시작한 업무들인데다 토지 매입의 어려움과 예산 부족 등으로 제자리 걸음중이거나 아예 기공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들이다. 역사박물관(구 시청 리모델링 지난달 개장) 건립도 1년 가까이 수억원을 들여 대대적인 보수공사를 벌였으나 개관을 앞두고 천장 등에서 누수현상이 발생,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 재 보수공사를 벌어야 할 처지다. 특히 이 자료에는 불합리한 인사제도 개선이나 경량전철 향후 진로 및 지하철 연계방침 등 이 시장의 취임당시 공약들은 언급하지도 않았다. 시 관계자는 “실·과·소별로 추진한 업무를 제출받아 만든 자료”라며 “전 시장때도 똑같은 방식으로 취임 1년에 맞춰 자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관행에 따랐다는 해명이다. 이 시장은 취임식 당시 “앞으로 시정을 수행하는데 잘된 부분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수정·보완해 겸허한 자세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상, 실천하겠다”고 밝혔었다. 이 시장의 약속을 믿고 싶다. /강 영 호 (제2사회부 하남) kangyh@kgib.co.kr

상대적 갈등

1960년대 후반이었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길거리 간판 가운데서 보고 이해가 안됐던 업종을 차지철 경호실장에게 물었다. “임자! 헬스클럽이란 게 뭐 하는 데가?” “아! 그것 말입니까. 쉽게 말씀 드려서 뱃대지에 낀 기름을 빼는 곳입니다!” “뭐야?!” 박 대통령은 당장 없애도록 지시해 한동안 헬스클럽이 간판을 내리는 수난을 당한 적이 있다. 그 무렵까지만 해도 북측은 천리마운동으로 우리보다 잘 살았고, 우리는 춘궁기란 것을 몰아 냈을까 말까하던 때여서 배에 낀 기름을 돈 주고 빼는 족속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호사스럽게 들렸던 것이다. 또 대부분의 국민들이 실제로 잘 먹는 것이 소원이었던 시절이어서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배에 기름이 끼도록 잘 먹일까 하는 생각으로 골몰하던 차에 들은 헬스클럽은 마치 이방지대 같은 거부감을 주었던 것 같다고 이 비화는 전한다. 그래서 환경문제는 환경따위 쯤으로 제쳐두고 고도성장을 지향하였고, 달러만 되면 지금의 중국처럼 무엇이든 닥치는대로 내다 팔았던 수출 지상주의로 나갔던 것이다. 시대가 바뀌어 이젠 생산보다 환경이 우선시 되고 노동집약형 물품은 되레 수입하여 쓰는 형편이 됐다. 이만이 아니다. 식생활에도 다이어트가 보편화되어 ‘살과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헬스클럽이 아니고 병원에서 수술까지 해가며 살을 제거하는 세상이다. 이런 가운데 느끼는 것은 인간의 절대적 빈곤보다 상대적 빈곤이 더 무섭다는 사실이다. 누구랄 것 없이 각계 각층이 불평 불만으로 다투어 제목소리를 높이는 집단이기의 세태가 되었다. 불평 불만은 어느 시대고 없을 수 없다. 건전한 불평 불만은 발전의 견인차다. 그러나 공연한 불평 불만은 사회를 혼란케 한다. 밥 술이나 먹게 되어서 생기는 상대적 갈등의 불평 불만일 것 같으면, 밥 술도 제대로 못먹던 불과 수 십년전 시절의 일을 생각해 보는 것은 남의 일이 아니다. /임양은 주필

기고/'지정시' 도입은 시대적 흐름일 뿐이다

우리나라에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어언 12년이란 세월이 흘렀으나 아직도 우리의 지방자치는 여러 면에서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는 권한과 지역특수성을 고려치 않은 획일적인 규제와 행정체제로 인해 지방자치의 본질인 자율성을 저해하고 원활한 행정수행을 가로막음으로써 지방자치가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하는 주요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참여정부에서는 지방자치 발전이 곧 국가발전을 이루는 원동력이라는 인식 하에 지방자치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지방분권화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행정수요의 급격한 증가로 행정수행에 애로를 겪고 있는 행정구가 있는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 대해 일부분야에 특례의 지위를 부여하는 일본의 지정시(가칭)제도 도입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232개(시74, 군89, 구69)의 기초자치단체가 있으며 이 중 행정구가 있는 50만 이상의 대도시는 9개시(수원·성남·부천·안양·안산·고양·청주·전주·포항)가 있다. 인구 10만 미만인 자치단체는 92개(시7, 군80, 구5)나 되며 3만이 채 안 되는 곳도 9개 군이나 된다. 대도시와 소도시, 도시와 농촌은 행정수요에 있어 큰 차이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조직, 인사, 재정, 지역개발(도시계획) 등에 있어 기초자치단체에 법령을 획일적으로 적용함으로써 대도시들은 크게 증가하는 다양한 행정수요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는 대도시가 406명(전국평균 216명)으로 전국평균의 2배 정도가 많다. 수원시 인구는 103만으로 울산광역시 106만과 비교해 별 차이가 없으나 기구·정원에 있어 울산광역시(9국 37과 4,016명)가 수원시(5국 23과 2,181명)보다 2배 가까이 많다. 수원시 인구는 금년 말이 되면 울산광역시를 능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인구 100만 전후의 대도시와 몇 만명 밖에 안되는 시·군이 똑같이 획일적으로 법령의 적용을 받는 우리의 불합리한 현행제도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지역개발분야만 하더라도 도시계획시설을 비롯해 교통시설, 도시공간시설 등 무려 20개 사항이 광역자치단체의 승인사항으로 되어 있어 다변화하는 도시환경에 적절한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행정구가 있는 대도시는 시 자체 내에만도 시-구-동의 3개 행정계층이 있다. 도-중앙까지 합치면 5개 계층이 된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4개 행정계층을 3개 계층으로 축소하는 문제가 공론화 되어온 터에 5개 계층구조는 분명 문제가 있다. 9개 대도시는 독자적인 문화·경제생활 여건을 갖춘 자족도시로서 권역별 거점도시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오고 있다. 수원시 등 일부 대도시는 광역단체에 버금가는 행정수요를 보이고 있다. 앞으로 몇년 안에 수원시를 제외하고도 인구 100만에 이르는 대도시는 성남·고양·부천시 등 여러 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대도시로부터 계속 광역시 승격요구가 이어질 것이다. 광역시 설치는 대도시들이 광역자치단체의 관할에서 빠져나감으로써 기존 광역자치단체의 존립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 그렇다고 이러한 대도시들을 현행제도의 틀에 계속 묶어 놓으려고 고집하는 것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화에 역행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이들 도시에 대한 문제해결을 회피한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고 할 것이다. 이에 지정시제도는 광역시 설치로 인한 폐단을 줄이는 동시에 대도시들의 광역시 요구를 잠재울 수 있는 것임을 직시하여야 한다. 본 제도는 광역자치단체의 관할 하에 있으면서 조정권 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광역자치단체의 반대도 누그러뜨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앞으로 대도시들은 계속적인 도시팽창으로 행정수요는 크게 증가하게 될 것이다. 현재 우리의 획일화되어 있는 자치제도로는 이를 감당할 수 없는 것은 자명하다. 지정시제도의 도입은 현행 자치제도의 발전적인 보완을 통해 대도시는 물론 우리의 지방자치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시대적 요청임을 올바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신중대 안양시장

천자춘추/이상한 나라, 대한민국

초등학교때 여름방학책에 이상한 나라, 엘리스가 실렸다. 어린 소녀가 전혀 다른 미지의 세계를 경험한다는 내용이었다. 모두 모두 이상하게 보이는 것이었다. 그때는 단순한 픽션에 불과했다. 그러나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이상한 현상은 가공이 아니라 현실이다. 대통령은 말씀마다 원칙과 법을 강조하면서 불법파업에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선언한다. 그러나 긴급체포장이 발부된 조흥은행 노조위원장은 경제부총리와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아 협상하고 있으니, 불법파업주동자는 엄정하게 사법처리해서 법이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하지 않은가.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니 부총리도 우리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은가라고 노동조합의 기만 세워준 꼴이 아닌가. 뒤에 이어지는 파업에서도 대통령이 아무리 큰소리쳐도 노조원들은 코방귀만 뀔 것이다. 대통령의 말은 하늘이다. 대통령의 말은 지켜져야 한다. 대통령의 말은 상대방과 상황에 따라서 함부로 변경되어서는 안된다. 대통령의 말이 시정잡배처럼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한다면 국민 누가 믿겠는가. 더구나 대통령이 정치자금법위반으로 기소된 안모 피고인과 청와대에서 마주 앉아 담소를 나누었다는 기사를 보고 도대체 대한민국에 법이 있는 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다. 물론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피고인이 불구속기소되었다 하더라도 아직 유죄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범법의 혐의를 받고 있는 자가 아닌가. 왜 대통령이 직접 만나서 격려해야 하는가. 물론 대통령과 동업자라는 특수관계라 할 지라도 법의 최고통수권자가 피고인과 마주 앉아서 얘기를 나누었다는 사실자체는 경악스러운 일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한민국 국가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하는 짓이 책임있는 자의 언동이 아니다. 대통령이 국익 때문에 이라크에 파병을 결정했음에도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를 반대하다니. 미국에서는 일정한 사안에 대하여 반대가 치열해도 한번 결정되면 뭉치는데, 우리는 도리어 사분오열되니. 시민단체야 책임질 일이 없으니 함부로 떠들 수 있어도 국가의 녹을 먹는 공무원이 국가결정에 반대하다니. 참여정부 4개월동안 이상하고 해괴한 사태가 많이 발생하여 글쓴이 자신이 정상이 아니지 않은가라는 의심이 들 정도이다. 이젠 시계추를 정상으로 돌려놓자. 일반대중들이 좀 더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지도자의 한마디는 옥음(玉音)이 되어야 한다. /강창웅.수원지방 변호사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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