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다가 최루탄 말이 또 나오게 됐나

최기문 경찰청장이 엊그제 “공공의 안녕을 위해 폭력시위에 단호히 대응한다는 상징적 의미에서 그동안 중단했던 최루탄 발사 훈련을 다시 시작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시위가 지나치게 폭력성을 띨 경우 최루탄 사용을 검토할 수 있다는 배경도 깔았다. 최 청장의 발언은 화물연대 파업, 반미 시위, 한총련 5·18 기념식 시위 등이 강행된 사회 분위기에 대해 정부가 ‘법과 원칙’대로 대처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이후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최 청장은 지난달에도 전국 경찰서에 보낸‘집단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공권력 확립 방안’ 공문을 통해 “현장 지휘관은 집단 불법행위에 대해 정치적·사회적 고려보다는 법적 판단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라”며 법과 원칙이 무시되는 그동안의 관례를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고 시사한 바 있다. “최루탄 발사 훈련 재개는 유사시에 대처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며 ‘무(無)최루탄 원칙’은 유효하다”고 경찰청은 말하고 있지만, 1998년 9월3일 만도기계 공권력 투입 당시 마지막으로 사용된 이후 5년째 사용이 전면 중단된 최루탄 사용 검토문제가 대두된 것이어서 크게 주목된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의 일부 집회 및 시위가 과격했다는 여론이 최루탄 사용 검토의 원인 제공과 무관하지는 않을 것이다. 경찰의 최루탄 발사 훈련 재개가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처사라는 시민·노동단체의 반발은 물론 일리가 있다. 최루탄이 고엽제 이상으로 인체에 해로운 살상무기라는 주장도 인정한다. 그럼에도 ‘더 이상 불법시위를 방치하면 안된다’며 공권력 확립을 촉구하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을 간과할 수 없는 게 오늘의 현실이다. 진압경찰들이 시위대가 휘두른 쇠파이프에 맞아 피를 흘리는가 하면 팔다리가 부러지고, ‘폴리스 라인’에 선 여경들이 시위대가 던진 달걀이나 물건에 얼굴을 맞으면서 ‘원칙’만을 지킬 수 없다고 보는 것이다. 앞으로 여중생 범대위 대규모 집회·시위 및 춘투를 맞은 노동계의 파업 등 크고 작은 집회와 시위가 도처에서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때일 수록 집회측은 물리적으로 해결하려는 강변일변도를 지양하고 특히 경찰은 과잉 진압을 자제해야 할 것이다. 경찰의 최루탄 발사 훈련이 어디까지나 훈련으로 끝나는 시위문화의 변화가 생겼으면 좋겠다.

‘지정시’ 아직은 아니다

지정시 법제화 추진은 눈 앞의 현실보다 더 큰 안목으로 보는 고려가 있으면 좋겠다. 수원, 안양, 성남, 부천, 안산, 고양 등 인구 50만 이상의 전국 9개 시장이 김두관 행자부 장관에게 시 승격을 건의한 지정시는 특별시 또는 직할시, 광역시와 같은 법적 지위를 갖는 광역자치단체다. 서울 특별시를 제외한 직할시, 광역시 등의 남발은 그렇지 않아도 행정 불균형을 가져오고 울산 광역시 같은 미니 광역단체가 생겨 가뜩이나 문제점을 지닌 상황이다. 이런 실정에서 또 지정시를 만들면 당장은 그 대상이 9개 시라지만 불과 10년도 안가서 20여개 시로 늘 공산이 높다. 이뿐 아니라 인구의 도시 집중은 불가피한 현상이어서, 하기로 하자면 조만간 지정시에서 또 광역시나 직할시 요청을 하게 될 것이다. 직할시든 광역시 또는 지정시든 간에 광역단체를 이토록 너도 나도 식으로 마구 만드는 게 과연 바람직 하느냐는 것은 깊이 생각해볼 일이다. 지정시가 되면 행정 계층이 축소돼 획일적 규제에서 벗어나 주민 행정수요에 능률적으로 대처한다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획일적 규제는 중앙 집권과 행정 기법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행정 계층과는 무관하다. 행정수요의 능동적 대처 역시 이중 감독으로 인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보는 것은 논거가 희박하다. 오히려 동일 생활권에서 난립된 광역단체끼리의 협의문제가 제기되어 주민생활에 불편요인이 더 많을 수가 있다. 또 현대적 지방자치는 힘을 추구하여 자치 선진국에서도 자치단체의 대형화로 가고 있다. 이점에서 예전에 있었던 성남시 분당구의 시 독립 추진 역시 동의할 수 없었다. 지정시는 부산 직할시에 이어 대구시가 지금의 광역시가 되기 훨씬 전인 26년 전 당시 정부에 건의했지만 무산됐던 것으로 지금이라고 가능할 것으로 보긴 어렵다. 그보단 아주 장기적 과제로 지방행정구조 축소 면에서 언젠가는 도단위 광역단체 폐쇄가 실현 여부는 어떻든 논의될 가능성은 있다. 대도시의 광역단체화도 그 때 가서 계속 도단위 광역단체가 존속하게 되면 가능한 일이지만 아직은 아니다. 지정시와 더불어 밝힌 행정 서비스 환경의 열악성 타개 필요성은 이유가 충분히 있다. 수도권 인구의 폭발적 증가로 자치단체 공무원 수가 다른 시·도에 비해 비교가 안되게 적은 것은 사실이다. 자치단체 공무원 증원은 주민 부담이 가중되는 것이긴 해도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보아 행자부의 각별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농촌 일손 돕기

상추 4kg 한 상자 경락값이 1천원에 불과한데 하루 인건비가 6만원 이상이라면 농촌인력 부족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니다. 가격이 생산비에도 못미치고 특히 일손이 없어 수확을 포기할 정도라고 한다. 최근 비가 자주 오면서 과수 적과와 채소 파종 등의 작업시기가 겹친데다 아직도 모내기가 끝나지 않아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영농마저 불가능한 실정이다. 경기농협지역본부의 경우 농촌일손을 돕기 위해 5월초부터 접수창구를 개설, 운영하고 있으나 농촌일손 돕기를 희망하는 신청이 거의 없다. 예년에는 평균 10건에 달했으나 올들어 인심이 각박해졌다고 한다. 지자체도 상황이 비슷해 가끔 문의전화는 오지만 농가가 필요로 하는 부문과 맞지 않아 연결시켜 주기 어렵다고 한다. 과거에는 공무원과 군 부대가 일손 돕기에 나섰지만 근래에는 참여가 극히 저조한 편이다. 이런 현상은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농촌에 대한 관심도가 낮아지고. 주5일 근무로 관광지를 찾는 도시민들이 늘어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농작업의 기계화가 진척되면서 손 모내기 등 일손을 도울 수 있는 작업대상이 줄어드는 것도 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큰 문제는 농번기인데 높은 임금을 주고도 인부를 구하지 못하는 것이다. 농촌인력 알선시장까지 나가서 인부를 구하려해도 여의치 않다. 애써 구하면 브로커 알선금까지 얹어 주어야 하는 이중고를 겪는다. 하지만 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것은 더욱 안타까운 일이다. 부족한 일손을 해결하는 방법은 농번기만이라도 공공근로사업을 농촌일손 돕기와 연계시키는 일이다. 또 공공기관과 군 부대, 자원봉사자들이 일손 지원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관계 당국이 나서는 것이다. 농림부는 이달 20일까지를 ‘봄철 농촌돕기’ 기간으로 정했지만 정부 각 부처와 지자체, 군부대 등에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해 놓고 며칠 더 연기할 예정이라고 한다. 지금 농민들은 일손이 턱없이 부족해 가슴을 태우고 있다. 기관·단체·군 부대에서 하루, 이틀이라도 일손 돕기에 나서주었으면 좋겠다./임병호 논설위원

기고/독서지도 전문가 양성해야

정부는 ‘학교도서관 활성화 종합방안’을 수립하여, 모든 학교에 도서관을 갖추도록 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 계획은 2007년까지 학교도서관을 학교의 심장부로 집중 육성하겠다는 것으로, 이를 위하여 투입되는 재원 3천억 원까지 책정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이 계획은 학생 1인당 평균 장서를 10권 이상으로 확보한다는 구체적인 안까지 마련되어 있어, 학교의 독서 교육이 획기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이 정책은 무조건 환영하기에 앞서 수정 검토해야 할 것이 있다. 우선 이 정책의 핵심은 도서관 설치 혹은 학교도서관의 시설·장비 개·보수 등 물리적 환경 변화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이것이 가장 우려되는 문제점이다. 물론 학교도서관 시설 확충은 필연적 과제이다. 하지만 학교 도서관의 신축 및 개·보수는 학교에 새로운 서고를 짓는 것 외에는 별다른 의미가 없을 가능성이 많다. 즉 학교도서관은 독서지도 전문가가 함께 배치되지 않으면, 동네 책 대여점과 다를 바가 없다는 뜻이다. 학교도서관을 학교 교육의 중심으로 만들 구상이라면, 독서 지도 전문가가 반드시 배치되어야 한다. 정부안은 사서 배치에 대해서 의욕을 보이고 있지만, 현재 우리 나라 문헌정보학과나 도서관학과의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사서 교사는 도서 및 각종 도서관 시설을 관리하는 전문 교육을 받고 있을 뿐이다. 다시 말해서 사서는 학생들의 독서 능력 신장을 도울 수 있는 독서지도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 마찬가지로 일부에서는 국어 교사가 독서 지도를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국어 교사 역시 대학에서 독서 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비전문가이기는 마찬가지이다. 독서지도 전문가는 독서 이론 및 실제에 대하여 전문적인 능력이 있고, 독서 교육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실천하며, 독서 부진아와 지진아를 체계적으로 지도하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독서지도 전문가는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양성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지만 현재는 이러한 전문가를 양성하는 곳이 없으니 교원 연수를 통해서도 가능하다는 생각이다. 현직 교사들을 상대로 연수 후 ‘상담 교사’ 자격증을 수여하듯, 교원 연수 규정에 ‘독서지도 교사’ 자격 연수 제도를 신설한다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학교 교육과정의 핵심시설로 학교도서관을 둔다는 정책은 정부가 학교도서관을 대상으로 수립한 최초의 정책이란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기대되는 바도 크다. 특히 최근 지식기반사회에 적합한 창의적·자율적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자기주도적 학습역량을 키워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학교도서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하다. 그런데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학교 도서관의 핵심인 독서지도 전문가에 대한 대책이 없이 학교도서관 건물 짓기만 한다면 책만 쌓아놓는 서고를 만드는 것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늦기 전에, 학교 독서 교육을 전문적으로 전담 관리할 인력의 확보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독서지도전문가가 있는 도서관이 진짜 학교의 심장부가 되는 것이고,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교육임을 생각해 보자. /윤재열.수원장안고교사.수필가

천자춘추/참여의 일상화를 위해

대의민주주의에서 시민의 정치참여는 민주주의의 꽃이자 축제인 선거를 핵심으로 한다. 선거 기간에 후보는 자신의 선거운동원과 함께 자신의 소속정당과 정책에 대해서 홍보하고 시민들의 지지를 호소한다. 시민들은 투표일에 한 표를 던짐으로써 선거에 참여한다. 이를 통해 선출된 후보는 일정한 기간동안 시민의 대표자로서 활동한다. 대표자가 시민의 의견을 왜곡해서 전달하거나 잘못된 정책을 입안해도 대표자의 행위에 대해서 비난하며 다음 선거 때 그 후보를 뽑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수밖에 없다. 따라서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선거를 통한 시민의 정치참여는 근본적인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시민은 투표하는 순간을 제외하고는 정치의 객체로 머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시민참여의 일상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여기서 참여란 “사회의 구성원이 의사결정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행동”이다. 참여의 일상화는 선거 때마다 투표권을 열심히 행사한다고 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는 일반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공적인 의견을 형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치과정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때 가능하다. 현대 사회에서는 개인으로서 정치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모여서 시민운동이나 주민운동의 형태로 참여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를 통해 개인은 공중(public)으로 모이게 되고 보다 효과적으로 공적인 의견을 형성하고 정치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참여의 일상화가 가능해질 때 시민은 정치의 주체로 활동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경기도 역시 주민자치센터의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동시에 옴부즈만제도, 주민소환제도, 주민발안제도 등의 도입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도들이 순차적으로 도입되어 주민의 일상적인 참여가 가능해진다면, 주민이 진정한 지방자치의 주체로서 활동할 수 있을 것이고, 민주주의를 일회성 행사가 아닌, 항상 열리는 주민 모두의 축제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신보영.경기도의회 보사환경위원

독자투고/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언

해마다 6월이 오면 우리는 홀연히 일어나 몸과 마음을 겨레와 백성을 위해 바친 애국선열의 숭고함을 가슴에 떠올리게 된다. 현충일 아침, 숙연한 마음으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께 감사의 묵념을 올리는 것만으로 우리 할 일을 다했다고 자부할 수 있을까. 6월 ‘호국·보훈의 달’에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 생각해 본다. 우리나라는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21세기 정보화 시대의 선봉에 서서 세계 반도체 산업을 선도하는,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주요국가로 기틀을 다지고 있는 희망의 나라이다. 물론 외환위기로 IMF경제신탁의 어려움을 최근에 겪었으나 전국민의 의지로 단기간에 이를 극복하여 민족적 자긍심을 회복하였고, 21세기 최초로 열린 2002한일월드컵경기에서는 세계 4강의 신화를 창조해 내었다. 이는 우리에게 위기에서도 굴하지 않는 민족정신과 꿈과 희망을 역동적으로 창출해 내는 도전정신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 한민족의 민족정신과 도전정신은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는 자신의 편익을 양보하고 나라가 환란에 처했을 때 분연히 떨쳐 일어나 투쟁하였던 애국선열들의 정기가 오늘까지 연면히 이어져 내려오고 있기 때문이다. 6월 ‘호국·보훈의 달’은 위와 같이 우리나라의 오늘이 있게 한 애국선열들의 뜻을 기리고 그 분들의 위국헌신 정신을 이어받아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전승시키기 위해 우리 모두가 뜻을 모으고 역량을 결집하는 계기의 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에 조금씩 고개드는 개인주의와 세대간의 분열 양상을 치유하는 길도 우리 가슴 밑바탕에 흐르고 있는 뜨거운 애국정신을 되살리고 ‘호국·보훈’의 한뜻으로 화합하는 시대정신으로 무장함에 있다 할 것이다. 우리의 현실은 비록 남과 북으로 분단되어 이념 사상 경제적으로 다른 체제에 놓여 있고, 동족상잔의 비극을 체험하였지만 민족의 동질성을 배척한 적은 없다. 우리 미래의 평화와 번영은 우리가 국가를 위해 공헌하고 희생한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존경하여 그 분들의 숭고한 뜻이 민족의 동질성을 이어가는 구심점으로 후세들에게 귀감으로 전승될 때 지속적으로 꽃피우게 될 것이다. /최형규.수원보훈지청 보훈과장

6월 6일 경기만평, 당구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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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 양도세는 시기상조

정부가 추진하려는 ‘1가구 1주택 양도세 부과’는 그 근거를 주택보급률에 두고 있지만 현실과 일치되지 않는다. 정부는‘1가구 1주택 양도세 부과’시기를 주택보급률이 110%선을 넘는 2006년부터로 잡고 있다. 지난해말 기준 주택보급률이 100.6%(서울은 82.4%)이므로 해마다 30만∼50만 가구가 추가로 공급되면 3∼5년 뒤 110%를 넘길 것으로 정부는 예측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1가구 다주택자를 포함하지 않은 수치여서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섰다고 보기는 어렵다. 실제로는 주택 소유 비율이 훨씬 떨어질 것이다. 내년에 법을 바꿔 3∼4년내에 보유 주택 수와 상관없이 집을 팔 때는 실거래가를 의무적으로 세무서에 신고하게 한 뒤 양도차익이 일정액 이상이면 무조건 과세한다는 방침엔 무리가 따른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원칙을 부인하는 게 아니나, 어렵게 집 장만한 서민층에 조세정의에 반한 피해를 끼치기가 십상이다. 이미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1주택이더라도 과세를 하고 있는 마당에 굳이 제도를 바꾼다면 조세저항을 면키 어렵다. 더구나 취득가와 양도가간 차이가 클 수밖에 없는 장기보유자의 경우 부동산 투기 여부와 관계없이 세금을 많이 내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한 채건 두 채건 기왕 양도세를 내야 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여러채를 소유하려 할 것이다. 또 양도세 부담이 매매가에 보태져 집값 상승을 부추길 우려가 크다. 정부는 일본처럼 양도차익 3억원을 기준으로 할 경우 중산·서민층에게는 전혀 부담이 가중되지 않는다고 강변하지만 서민층에 영향이 올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공론화 과정에서 선진국처럼 ‘보유’대신 ‘거주’를 기준으로 하자는 방안이 나올 가능성도 예상해야 한다. 미국·일본 등은 소득공제 혜택을 실제 거주자에게만 준다. 서민들이 ‘근점절약한 돈으로 집 한 채 산 걸 갖고 세금을 매기려 드느냐’는 반발도 적지 않을 것이다. 1가구 1주택 양도세 부과는 주택보급률이 온국민에게 명실상부하게 100% 이상 완전히 달성됐을 때 부동산 부자들에 대한 보유세를 먼저 정비한 다음 법을 고쳐도 늦지 않다.

국민의 박수받는 국무회의 돼라

국무회의 자리에서 박수가 나온 것은 긍정적이지 부정적으로 볼 일은 아니다. 일찍이 그같은 전례를 듣지 못해 국무회의 박수 소식이 좀 생소하긴 하지만 그렇게 생각한다. 최종찬 건교의 5·23 주택 안정대책 전망, 정세현 통일의 남북철도 연결 개성 실무자회담의 출퇴근 방식, 윤덕홍 교육의 NEIS 심기일전 회복, 이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격려 등 그 때마다 모두 네차례에 걸쳐 박수가 나온 모양이다. 이중 개성 출퇴근 회담이 좀 색다르게 들릴 뿐 나머지는 별로 새삼 감흥깊은 게 아니긴 하나, 어떻든 서로 잘 해보자며 위로하고 다짐하는 뜻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는 국무회의 박수를 탓할 이유는 없다. 참여정부 출범 100일 평가가 그리 밝지 못한 가운데 가진 국무회의 자리여서 그같은 심기일전의 분위기가 절로 연출된 것 같기도 하다. 그간 빚은 국정 혼선의 각론 평은 이미 수차 밝혔으므로 여기서 재론할 필요도 없고 또 오늘의 주제가 아니다. 네번째 박수로 알려진 노 대통령의 “의욕과 용기를 갖고 원칙대로 또박또박 잘해 나가자”는 다짐이 제발 제대로 이행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당부코자 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신뢰 문제다. 이를 위해서 대통령이 원칙을 강조한 것은 맞는 말이지만 한마디 더 보태어 모든 것을 법과 원칙대로 추진하고 처리해야 하며, 하나 더 유념해야 할 것이 있다면 형평의 원칙이다. 참여정부의 과거와 같은 사팔뜨기 눈으로 보는 사회적 시각으로는 이 정부가 말하는 사회통합이 불가능하다. 사회통합도 모든 사람을 다 좋게하는 사회통합은 절대로 있을 수없다. 국민 중엔 비록 만족스럽진 못해도 그 이유에 납득이 가도록 하는 국가 경영이 진정한 사회통합인 것이다. 국가 경영에서부터 내편 네편으로 가르는 판단은 사회를 갈래갈래 찢어 마침내는 걷잡기 어려운 혼란을 자초한다. 이의 가치 판단 기준이 법과 원칙이 되어 설사 가까운 측도 아니면 불이익을 주고, 설사 먼 측도 맞으면 이익을 주고, 비슷하면 형평을 고려하는 통치권 행사 및 국가 경영이 사회통합의 구심점인 것이다. 정의가 지배되고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되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도록 제시해 주어야 한다. 경제난 타개, 노동문제 해결, 국가적 개혁 등 이 모든 것의 출발점과 종착점이 다 이에 귀납된다. 국무회의에서 자기네들 끼리의 박수가 아닌 온 국민으로부터 우러 나오는 진정한 박수를 받는 그러한 국가 경영의 국무회의가 되기를 촉구해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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