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월드컵 감동...기초질서부터 지켜야

최근 전국에서 월드컵 1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문화행사가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다. 거리 생활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관으로서 월드컵 당시를 돌이켜보면 가슴벅찬 감동을 느낀다. 월드컵 기간 경기장 및 거리곳곳의 열광적인 집단응원과 쓰레기 자율수거, 그리고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보여준 우리 국민의 높은 질서의식에 매우 놀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1년이 경과한 지금, 일부 국민들의 의식이 월드컵때 보여준 질서의식을 단순히 추억으로만 생각하는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고 씁쓸하다. “질서를 지키면 하루가 즐겁고 양심을 지키면 평생이 즐겁다”라는 말처럼 질서준수는 그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와 내 가족을 위한 것임에도, 마치 남의 일인 양 강건너 불보듯 대수롭지 않게 여겨버리고 있는것이다. 대형화물트럭은 초법적인 질주를 일삼고, 영업용 택시의 승차거부는 여전하며, 버스운전기사의 거리낌없는 신호위반은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어 버렸다. 교차로에서는 서로 먼저 통과하려고 차머리를 들이밀거나 경적을 크게 울려 순식간에 교통지옥을 만들어 버린다. 또한 유흥가 일대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내 목숨은 내것인데 경찰관이 무슨 상관이냐며 오히려 큰소리를 쳐 어안이 벙벙하게 만드는가 하면, 순찰차가 바로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단횡단하는 사람, 길가에 담배 등을 버리거나 침을 뱉는 사람이 부지기수이다. 기초질서를 지키는 일은 성숙된 민주시민으로서 당연히 지켜야할 덕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듯 소홀해 지고 있는것이다. 지난해 월드컵의 성공적인 개최는 당시 진행요원이나 축구선수 개인이 아닌 우리 국민 모두가 올바른 질서의식으로 함께 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다. 축구경기 관람후 쓰레기를 자발적으로 치웠던 붉은 악마의 아름다운 광경을 과거의 추억으로 만 여기지 않고 현재와 미래까지 계속 이어나간다면 국민의식 또한 4강신화를 이룰수 있을것이다. / 전영진·인터넷 독자

6월 4일 경기만평, 당구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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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사범 중벌에 처하라

플라스틱이나 천 등을 염색할 때 쓰는 공업용 염색체로 냉면이나 감자떡 제조용 혼합가루를 만들어 유통시킨 식품업자 등이 입건됐다. 이들은 ‘아닐린 블랙’으로 밀가루와 전분 등을 섞어 식품혼합가루 약 2만kg을 제조해 유통시켰다. 더구나 혼합가루에 다시 전분 등을 혼합해 냉면제조용 전분과 감자떡가루 30만kg을 만들어 음식점 등에 판매했다. 아닐린 블랙이 무엇인가. 플라스틱이나 고무장화, 그림물감, 아스팔트 도색제, 학생복이나 우산의 천 등에 염색제로 쓰이는 공업용 화학품이다. 사람이 섭취할 경우 현기증과 두통, 귀울림, 구토 등의 증세가 나타난다. 이런 독성이 있는 아닐린 블랙을 사람이 먹는 음식에 사용한 것이다. 올림픽과 월드컵을 치르고 무역 규모도 세계 10위권에 이르는 우리나라가 국민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식품안전관리 수준이 이 정도라니 자괴감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아닐린 블랙뿐만이 아니다. 광택제인 왁스나 비누 등에 쓰이는 공업용 착색료를 넣은 가짜 고춧가루가 전국에 유통됐는가 하면, 유통기한을 190여일이나 넘긴 초콜릿을 원료로 사용한 어린이 기호식품이 나돌았었다. 이중 공업용 착색료는 장기섭취할 경우 안면마비나 구토, 복통, 설사 등을 일으킬 수 있는 발암물질이다. 이렇게 반사회적인 식품범죄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무엇보다 처벌이 솜방망이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식품위생사범에게 최고 7년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일본의 경우 최고 3년 등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 형량에 있어서는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다. 그러나 검찰이 기소하더라도 낮은 형량을 구형하거나 소액의 벌금형 등으로 선고되는 경우가 많아 식품위생사범들이 처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게 근본원인이다. 그렇다고 법을 고쳐 형량을 높이기 보다는 사법부에서 악질적인 식품사범은 일벌백계식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등 법적용과 운용측면을 개선하는게 더욱 시급하다. 농림부, 교육부, 행자부 등으로 분산된 식품 조사권한을 전문성을 갖춘 식약청 등으로 일원화해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도 필요하다. 불량식품 제조 및 유통은 수십만, 수백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간접살인행위와 다름없다. 적발되는 모든 범죄행위는 마땅히 중벌을 적용해야 한다.

의도적 NLL 침범 강력대처 하라

북 핵문제의 비접촉 암중 모색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이는 서로 간의 전략적 탐색이다. 이런 가운데 북측 어선의 북방한계선(NLL) 침범이 심히 잦은 것은 심상치 않다. 지난 5월 26일 침범이 시작된 이래 함포사격 위협에도 불구하고 벌써 6차례나 되풀이 되었다. 북측의 이같은 도발은 단순히 성어철인 꽃게 때문만이 아닌 어떤 의도가 있는 게 분명하고, 이의 도발은 일찍이 저들의 계산된 징후 행위가 없었던 점에 비추어 계산된 의도로 보아져 매우 심각하다. 때 맞추어 북측 백남순 외무상은 미국 하원 의원 방문단에게 핵무기 보유를 시인했을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더 많이 보유할 것”이라고 밝혔는데도 정부는 북·미 양자회담을 위한 전술적 위협일 뿐 “핵 보유의 근거가 없다”고만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측 핵무기 보유 부인의 언질 역시 증거가 담보되는 것은 아니다. 북에 가서 실제로 듣고 또 첩보 능력이 우수한 미국의 관측을 뒤엎을 증거를 제시못한 채 희망적 심증만으로 우기는 정부측 말을 국민이 얼마나 믿어야 할 것인지 의문이다. 계산된 저들 어선의 NLL 침범엔 분명히 다목적 저의가 깔려 있다. NLL 자체의 점진적 무력화 시도이면서 북 핵문제 해결의 파국적 국면을 빌미잡기 위한 유도적 자해작전인 게 분명하다. 따라서 해군이 위협사격만 가하고 연평해전 같은 교전을 유발하지 않은 것은 현명하나 외교적 경로를 통해 해결하는 강력한 추진력이 요청된다. 사태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북측을 보는 정부의 근원적 시각이 안일한 것은 심히 우려된다. 국가안보에는 만일의 틈새를 허용하지 않는다. 남북 공존공영이나 평화통일이 안보가 굳건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은 힘의 균형이 깨져서는 전쟁 유발의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더는 무위무모한 북측 어선의 NLL 침범에 소극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쌀 지원 등과 연계하여 중단도 불사하는 등 강력한 의지를 북측에 표명해야 할 줄로 안다.

공보관

중앙이고 지방이고 관공서의 공보관은 소속 장에게 칭찬받기는 무척 어려운 자리다. 잘 해야 본전일 때가 많다. 애쓴 본전을 못찾으면서도 조직과 소속장을 위해 충성을 다해야 하는 것이 공보관의 입장이다. 지금은 잘 몰라도 그래서 공보관이나 공보관실에서 고생했던 사람의 다음 자리는 기자실서 책임지다시피 하여 소속장으로 하여금 승진시키거나 영전토록 하는 관아 풍속이 전엔 있었다. 또 공보관을 잘 해낸 이들은 대개가 승승장구하여 출세하는 공무원이 많았다. 웬만 해선 감당키 어려운 자리를 감당해낸 역량을 다른 자리에서도 발휘하는 이유도 있지만, 사람을 대할 줄 아는 용병술을 터득하기가 공보관 자리만큼 더 한 게 없는 것도 이유가 된다. 지지대子도 그랬지만 저마다 다 잘 난 맛으로 까다로운 그 많은 출입기자들을 오래 상대하다 보면 다루는 이력이 생겨나는 게 공보관 자리다. 공보관을 지낼 땐 어울리기도 하고 싸우기도 했던 기자들도 공보관이 막상 자리를 옮긴 뒤엔 남다른 정을 갖는 것은 역시 인지상정이다. 중앙의 공보관은 2·3급이고 지방의 공보관은 4·5급 공무원들이다. 국정홍보처가 중앙의 2·3급 공보관을 1·2급으로 올려야 한다는 건의를 대통령에게 낸 것으로 전해졌다. ‘기자실 개방 및 브리핑제를 위해 장·차관과 자주 접하면서 정책 감각을 정확히 익혀야 한다’는 것이 그 이유다. 그럴싸 하지만 직급을 올려야 장·차관과 자주 접촉할 수 있다는 대목은 틀린 말이다. 공무원을 직능 위주로 보지않고 직급 위주로 보는 구악은 이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 정신에 위배된다. 공무원 조직에서 직급 상향의 남발이 국민부담의 가중과 연결되는 것을 고려치 않는 것도 잘못된 발상이다. 말을 하자면 공보관 직급을 올리기 보단 ‘못난 아제 항렬만 높다’는 식으로 하릴 없이 급수만 높은 다른 직급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 공보관을 정 생각한다면 직급만 올려놓고 물 먹이기 보다는 현행 급수대로 해도 직능 중심을 살려 더욱 활성화 시켜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임양은 주필

기고/'아이의 행복' 어른이 만든다

아동은 누구나 부모와 주위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며 태어나서 가정과 사회의 관심과 애정으로 길러져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와는 달리 사회의 무관심 속에서 학대받으며 살아가는 아동들이 적지 않다. 이들 아동들은 부모를 비롯한 어른들에 의해 방임되고 유기되고 신체적, 정서적, 성적, 언어적으로 폭력을 당함으로써 심각한 상처를 받고 정상적인 성장이 저해되고 있다. “어린이는 모든 형태의 학대, 방임 및 착취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는 유엔 어린이 권리선언이 무색해진다. 보건복지부가 작년 한해동안 아동학대 신고전화 ‘1391’을 통해 신고된 아동학대 사례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피해 아동의 약 75%가 만 11세 이하이고 가해자의 80%가 친부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 유형으로는 아이를 굶기고 제대로 입히지 않거나 오랜 시간동안 위험한 상태에 방치하는 방임형 학대가 36%로 가장 많았다. 학대 사례로는 매일 주먹과 야구방망이로 때리고 골방에서 재우거나 학교에 보내지 않고 몸이 아파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뜨거운 다리미와 불에 달군 쇠젓가락으로 몸에 화상을 입히거나 남편의 외박에 대한 불만으로 추운 겨울날 아이를 발가벗겨 대문 밖에 세워두는 경우와 같이 도저히 믿기 어려운 사례들도 있었다. 그런데 이처럼 학대를 받으면서 성장한 아동들은 신체, 정서, 그리고 행동상의 장애를 나타낸다. 특히 행동장애가 심해지면 공격적 행동이나 절도 등과 같은 반사회적 행동을 하게 된다.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는 인생을 비관하고 사회생활에서 부적응 증상을 보이기도 한다. 특히 성적 학대는 정신적 고통으로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하지 못하거나 자녀를 갖지 못하는 불행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그렇다면 아동학대를 유발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크게는 구조적 요인과 개인적 요인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가정의 구조적 요인으로는 가족간의 의사소통 부재와 가정불화, 이혼, 실직, 경제적 어려움, 한부모 가정, 소외의 문제 등이 있다. 개인적 요인으로는 아동을 독립된 인격체로 인정하지 않는 그릇된 자녀관과 체벌을 당연시하는 훈육관, 자녀양육지식 및 기술 부족, 부모 자신의 어린 시절 학대받은 경험, 부모의 감정조절 능력 미숙, 부모의 알코올 또는 약물중독, 그리고 자녀에 대한 지나친 기대와 욕심 등을 들 수 있다.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아동학대를 근절시키기 위한 법과 제도가 갖추어져야 한다. 그리고 아동학대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아동학대 행위를 관련 기관에 신고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아동학대의 원인이 대부분 부모와 가정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있기 때문에 올바른 가정생활과 바람직한 양육태도에 관한 부모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아동학대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 아이의 행복은 어른들이 만든다. 마찬가지로 아동의 인권도 어른들에 의해 지켜진다. “내 아이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거나 “남의 아이니까 무관심해도 된다”는 어른들의 이기심과 부도덕성으로 아이들의 인권이 침해되고 학대받아서는 안된다. 더욱이 부모 혹은 자녀에 의해 가정이 무너지고 인성이 파괴되면 그 피해는 결국 사회가 떠맡게 된다. 이제 아동학대는 더이상 어느 한 가정, 한 아이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이며 단순한 폭력이 아니라 범죄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김혜금.동남보건대학 보육과 교수

천자춘추/호주제가 뭐길래

그녀의 손은 모질고 매웠다. 곁에 있는 내가 민망할 정도로 어린 딸의 입을 때리고 또 때렸다. 그만하라고 말리기에는 그녀의 분노와 슬픔이 너무 크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영문도 모르고 겁에 질려 있는 아이의 손을 잡고 그 집을 나오며 한숨이 났다. “엄마, 쟤네 엄마 새로 시집 왔어?” 아이가 호기심 찬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신경질적인 목소리로 “엄마도 몰라.” 그러나 왜 모르겠는가. 스물여섯에 홀로 되어 살려고 애를 쓰다 쓰다 선택한 재혼이라는 것을. 남매간에 성이 다른 것을 궁금해 하던 이웃이 유치원에서 돌아오는 아이를 잡고 꼬치꼬치 그 이유를 물어 봤고 순진한 아이는 곧이 곧대로 말해 급기야는 사단이 난 것이다. 민법상의 호주제는 家를 규정함에 있어 결혼한 여성은 남편호적에 입적하고, 자녀 또한 아버지 호적에 입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한 남성인 호주가 家를 이어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남성우선호주승계제도’를 규정하고 있어, 아들을 낳아서‘대를 이어야’한다는 남아선호사상을 부추기고 이는 여아낙태를 조장하여 심각한 성비불균형을 부추기고 있다. 이로 인해 재혼한 어머니와 함께 사는 자녀라도 호적을 함께 할 수 없고, 단지 자녀는‘동거인’으로 기록되어 새아버지인 호주와 다른 성씨를 가져야 한다. 이로 인해 성이 다르게 된 자녀나 어머니 성을 따르는 가족은 비정상적인 가족으로 인식되어 이 자녀들은 호주제가 우리의 전통이라는 이유로 존속되어야 한다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한다. 호주제가 존속하는 것이 가족해체를 방지한다고 일부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호주제는 오히려 가부장적 사고를 부추겨 부부갈등을 심화시키는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혼한 가정에 심리적 갈등을 유발시켜 가족해체를 증진시키고 있다. 호주제는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존재한다. 이와 비슷한 제도를 가지고 있다가 폐지한 일본, 스위스 보다 우리나라 이혼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호주제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조항에 위배되는 것으로 마땅히 폐지돼야 한다. 이제 우리들은 개인의 존엄성을 보장하고 다양한 가족형태를 인정하여 평등하고 열린 가족제도를 만들어 더 이상 잘못된 법으로 인해 피해 보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권은수.경기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독자투고/농번기 빈집털이 조심해야

바야흐로 농촌은 일손이 달리고 하루 한시간이 소중한 농번기에 접어들었다. 젊은 사람들이 떠난 농촌은 날로 고령화되는 인력난 속에서 농사를 위해 집을 비우는 때가 많은 요즈음 예년과 같은 농가의 빈집털이가 예상된다. 농가의 한 식구같은 개까지 노리는 개 도둑이 출몰하는 등 범죄꾼들의 기승이 예상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경찰의 시각에서 볼 때 이들 범죄꾼들은 비교적 주의력이 미흡한 노인들과 부녀자들이 비운 집을 노리는 고전적인 빈집털이에서부터 할부상품 떠넘기기식의 상투적 사기판매와 도시에 있는 자식들의 위급함을 빙자한 금품 편취 등 날로 수법이 지능화 되어 간다. 빈집털이꾼들은 현금이나 귀중품을 넣어 둔 장롱, 이불장 등에 금품이 없을 때에는 마당에 묶어둔 강아지라도 훔치는 파렴치와 몰염치의 극치를 자행하기도 한다. 따라서 금반지 등 귀중품이나 현금은 농번기 기간중이라도 가까운 은행이나 파출소에 보관하고 송아지 등 축우는 이웃간의 공동감시를 통해 서로 봐주는 지혜가 필요하다. 낯선 차량이나 수상한 사람들이 배회하거나 트럭을 이용한 장사꾼 등이 빈집을 기웃거릴 때는 차량번호를 메모해 두거나 파출소로 신고해 확인하는 신고정신이 절실하며 논에 두고온 농기구나 경운기, 묘목, 씨앗 등의 관리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엄천일·가평경찰서 상면파출소장

6월 3일 경기만평, 당구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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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 쇼가 그를 죽게했다

명문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월 40만원에 강의를 해오던 한 젊은 시간강사의 자살 사건은 지식사회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제 겨우 30대 초반의 박사가 처자를 남긴 채 카드대금 결제를 죽는 순간까지 걱정하는 유서를 남기고 자진한 것은 교수 임용에 번번이 탈락한 우울증 때문이었다. 이토록 그의 좌절감을 가져온 교수 임용 탈락의 경위가 어떤 것인가는 물론 잘 알지 못한다. 그러나 교수 채용에 공개는 겉모양일 뿐 속사정은 밀실 흥정의 야합이었던 과거의 일부 대학가 폐습이 아직도 살아있는데 기인한 것이라면 참으로 개탄할 일이다. 교수 공채를 놓고 대학이 지망자에게 억대의 돈을 요구하기가 일쑤였으며, 심지어는 시간강사 자리를 두고도 2천만~3천만원을 우려내기가 예사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교수 임용에 학문적 가치와 소양이 평가되지 못하고 돈으로만 좌지우지되는 그릇된 풍토가, 예컨대 학생 정원미달 사태 등을 가져올 만큼 오늘날 대학의 품질 저하를 자초한 하나의 원인이 됐다고 보는 것이다. 만약 참으로 지성의 상아탑답지 못한 교수직 매매 풍조가 아직도 시정되지 않았다면 이래가지고 장차 개방화 시대에 어떻게 외국의 대학과 경쟁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걱정스럽다. 결코 학문의 전당이라 할 수 없는 학문보다 돈이 우선한 ‘금전의 전당’인 대학이 되어서는 절대로 미래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공개 채용의 밀실 쇼는 대학이 아닌데서도 성행하는 것이 지식사회의 통폐다. 그 대표적인 곳이 국가기관이나 자치단체 또는 자치단체 산하 기구다. 특히 자치단체 및 산하기관은 더 심하다. 미리 임명자를 내정해 놓고는 공개 채용 형식으로 위장해 멋 모르고 지원한 실력자들을 탈락시켜 울리곤 한다. 순박한 실력자를 들러리로 희생시켜 끝없는 무력감을 안겨주는 치사스럽고 더러운 이같은 사회 풍조는 대학이든 관공서든 이젠 청산돼야 한다. 그 박사 시간강사가 아까운 젊은 나이에 죽음을 선택하기에 이른 좌절도 이런 것에 연유했을 게 거의 틀림이 없다. 공채 형식의 사기수법 척결을 위해선 사직 당국이 나중에라도 의문시되는 결과를 확인, 비리를 일벌백계로 엄단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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