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술한 수방대책 문제있다

지난 주말 남부지방에는 지역에 따라 30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내려 농작물을 비롯한 도로, 교량 등에 많은 피해를 냈으며, 인명피해도 발생했다. 경기지역을 비롯한 중부지방에는 아직까지 우려했던 집중호우가 내리지 않아 다소 안심이기는 하나 이번 주말부터 본격적인 장마가 예상되고 있어 큰 피해가 우려된다. 특히 오랜 가뭄으로 땅의 지반이 약해져 산이나 도로 등의 철저한 점검과 대비가 요구된다. 그러나 현재 중앙정부나 지자체에서 세운 수방대책은 부실할 뿐만 아니라 시기적으로도 늦은 감이 있어 어느때 보다도 각별한 대책이 요구된다. 특히 어느 지역보다도 여름만 되면 홍수피해가 많은 경기북부지역에 대한 수방대책은 한심한 지경이기에 주민들의 불안은 대단하다. 가뭄때도 정부나 지자체가 좀더 일찍 가뭄대책을 세웠더라면 피해는 물론 예산도 절감할 수 있었을 것을 대책이 늦게 마련되고 또한 예산도 늦게 배정되어 일부 지역에는 비가 온 후에 가뭄대책 예산이 배정되어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이 된 예도 있어 주민들의 비난이 대단하다. 의정부시의 경우, 비 피해를 막기위해 설치키로 한 간이펌프장 공사가 장마철이 지난 다음에야 완성될 예정이니 사실상 무용지물이 아닌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산 배정이 늦게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연천이나 파주의 경우도 사정은 비슷하다. 연천은 하천 범람을 막기 위해 차탄천 양안에 대규모 제방공사를 하고 있는데, 8월이 지나야 완공된다고 하니 호우가 내리면 현재 진행중인 제방공사도 엉망이 되어 다시 해야할지 모를 정도이니 이는 예산낭비는 물론 게으름 행정의 대표적 사례이다. 수방대책에 관한한 아무리 준비를 철저히 해도 안심할 수 없는 것이며, 더구나 무서운 자연의 힘을 감내하기 힘든 것이 현재의 상황인데, 준비까지 허술하다면 결국 주민들만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다. 탁상행정으로는 안된다. 현장에 가서 직접 상황을 점검, 신속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 웃사람이나 모시고 가서 사진이나 찍고, 브리핑이나 하는 전시행정은 이제 그만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확인행정을 해야 한다. 중앙정부와 도·시·군이 상호 유기적인 협조하에 철저한 현장위주의 수방대책을 세워야 한다. 특히 경기북부에 대한 수방대책은 긴급함을 새삼 강조한다.

‘대입 자율화’를 평가한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추진하는 ‘2005 입시 자율화’는 전향적으로 검토해볼만 하다. 정부가 대학입시를 간섭하는 것 부터가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일로 애시당초 잘못된 것이다. 대학이 선발시기, 전형방법 등을 알아서 정하는 전면 자율화는 대학의 책임이 가중되고 대학간의 차별화 경쟁이 더욱 선명해진다. 수능시험은 미국의 SAT처럼 입시자격시험으로 바뀌고 수능성적 참작여부 역시 대학이 알아서 결정하게 된다. 대학 입시정원보다 지원자 수가 적어질 추세속에서도 입시경쟁이 불가피한 것은 대학의 차별성 때문이다. 경쟁력이 없는 대학은 어차피 도태돼야 하고 자신이 바라는 대학에 들어가고자 하는 학생은 공부를 제대로 해야만 하는 것이 정상이다. 미국 등 서구사회나 일본의 학생들도 입시지옥을 치른다. 당연한 입시지옥을 감상적으로 보는 잘못된 일부의 시각이 우리의 교육을 적잖게 해쳤다. 그동안 정부는 대학입시를 수도 없이 이렇게 고치고 저렇게 고쳐 왔지만 문제는 아직도 많이 있다. 고쳐봐야 또 마찬가지일 것이다. 차라리 가르치고자 하는 대학측, 그리고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 서로의 당사자간에 맡기는 것이 순리다. 교육인적자원부의 전면 자율화 방안에는 포함 안됐지만 내친김에 모집정원도 대학에 맡기는 것이 어떨까 생각한다. 무슨무슨 학과를 두어 몇명씩 모집하든 대학의 책임으로 맡기자는 것이다. 그대신 졸업시험을 국가시험으로 치름으로써 공부를 안하면 대학을 졸업할 수 없게 만들고, 이 시험의 합격률이 새로운 명문대 판도가 되도록 경쟁을 새롭게 자극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같은 판단은 본란이 이미 오래전부터 수차 피력한 바가 있지만 김대중 대통령이 후보시절에 제시한 공약이기도 하다. 1997년12월 김대중 대통령후보는 평택시민과의 간담회에서 “대학에 들어가는 문은 넓어도 나오는 문은 좁아야 공부하는 대학이 된다”면서 졸업시험의 국가관리제를 다짐했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추진하는 대입 전면자율화 역시 문제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우선 각 대학이 얼마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시기준을 만드느냐는 것을 들 수 있다. 수험생과 학부모의 신뢰를 얻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여도 자율화 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평가하며 세부사항은 공청회등으로 폭넓은 의견을 수렴, 보완하는 노력이 있기를 기대하고자 한다.

이제는 호수를 살리자

극심한 가뭄으로 거의 바닥까지 말라붙었던 전국의 호수와 저수지들이 4개월만에 내린 비로 간신히 되살아났으나 지금은 오·폐수 유입으로 또다시 중병을 앓고 있다. 90년대 중반 이후 지방자치단체들이 앞다퉈 호수 개발에 나서는 바람에 들어선 음식점, 카페, 모텔,놀이기구 시설, 낚시시설 등에서 방류되는 생활하수 및 축산폐수 등으로 인해 호수가 점점 ‘죽음의 늪’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이다. 가뭄으로 수많은 물고기들이 죽은데다가 오염 후유증으로 희귀 물고기는 물론, 올빼미, 백로, 청둥오리 등 조류와 개구리, 뱀 등 양서류, 파충류마저 거의 자취를 감춰가고 있는 실정에 처했다. 이같은 현상은 수도권에서 특히 심각하다. 수원 원천유원지의 경우 호수 주변에 속칭 ‘러브호텔’, 레스토랑, 수상 및 호수주변 음식점 등에서 유출되는 각종 음식물 찌꺼기와 오·폐수가 뒤범벅이 돼 심한 악취를 풍겨 지난날 아름다웠던 호반의 낭만과 비경이 사라진지 이미 오래됐다. 경관이 빼어나 청소년들의 도보 국토순례코스로 유명한 백운호수도 의왕시가 지난 99년 호수 주변에 대규모 주차장과 순환도로 등을 건설한 후 40여개의 라이브카페·레스토랑 등이 우후죽순처럼 문을 열었고, 양주 기산저수지, 화성 보통저수지 등도 고성방가, 자동차 소음 등이 난무하는 ‘먹고 놀자촌’으로 전락했다. 더구나 낚시꾼들이나 찾던 농업용 저수지 등 수많은 호수들이 최근 들어 카페, 음식점, 보트시설 등을 갖춘 거대한 위락단지로 변모하면서 밤낮없이 심한 몸살을 앓고 있는 중이다. 이들 위락·놀이시설 대부분은 호수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많이 몰려있는데다 호수가에 너무 근거리에 세워진 탓으로 주위 경관 훼손은 물론 수질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향락’에 죽어가는 호수를 살리는 길은 우선 국가차원의 강력한 규제와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본다. 즉 정부가 일반호수에 대한 수질기준을 팔당호 등 광역상수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호수 주변 그린벨트 개발을 철저히 감독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생태계 및 수질 보존에 대한 의지다. 지자체들이 더 이상 개발이익에만 연연하지 말고 호수의 자연생태계를 보존하는데 행정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협조하여 ‘호수 살리기’대책을 마련,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정권퇴진운동이 노동운동인가

민노총이 제2차 연대파업을 벼르고 있다. 본란은 민노총의 과격투쟁을 우려하며 자제해줄 것을 간곡히 당부한 바가 있다. 김대중 정권을 위해서가 아니고 국민경제를 위해서라고 했다. 그런데도 달라지기는 커녕 국헌문란을 우려할 지경이 된 것은 심히 유감이다. 민노총의 정권퇴진운동은 정치운동이지 노동운동이 아니다. 우리는 일찍이 민노총 못지않게 이 정부의 실정을 신랄히 비판해 왔으나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정권퇴진이란 가당치 않다는 것이 신조다. 노동운동은 어디까지나 노동운동의 순수성을 지녀야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다. 극한적 쟁의수단인 파업을 해도 사회정서가 이를 용납해야 성공하는 노동운동이 된다. 시가지를 무단점유 하는 대규모 시위로 시민생활권을 유린하기 일쑤며, 공유재산인 보도블록을 깨뜨려 투석을 일삼거나 화염병 세례를 퍼부어 사회를 불안케 하는 파괴행위는 국민의 눈에 노동운동으로 비치지 않은지가 이미 오래다. 노동운동 또한 달라져야 할 마당에 ‘김대중정권 퇴진’구호가 다 나오는 것은 실로 황당하다. 민노총 지도부는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민노총은 조합원들의 노동조직이지 지도부의 조직이 아니다. 세간에서는 일부 노동운동에 ‘노동귀족’이 등장하는 것을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시선이 있다. 민노총 지도부가 이에 해당한다고 말할순 없겠으나 성찰은 요구된다. 도대체 정권퇴진 운동의 실체가 무엇인지 심히 의아스럽다. 합헌정부의 중도하차는 국헌을 문란케한 혁명이나 혁명적 수법에 의한 것임을 우리는 경험해 왔다. 진의는 잘 알 수 없지만 혁명을 하자는 것인지 뭣인지 도대체가 해괴하다. 외국의 투자 이탈이 심한 이유로 정부의 기업 과다규제와 함께 노동운동의 지나친 강성이 꼽히고 있다. 정부에 대한 노동운동의 질타도 좋지만 노동운동 또한 반성이 병행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노동계의 발전을 위해 민노총에 기대하는 바가 많았다. 그러나 노동단체가 아닌 정치단체로 변질해가는 현실에 실망을 넘어 불안하기까지 한다. 또 정치단체화가 외부개입이 없는 지도부의 자의인지 역시 의아스럽다. 아직도 늦지 않았다. 노동단체 및 노동운동 본연의 민노총으로 돌아가기를 거듭 간곡히 당부한다.

도시공원 정화해야 한다

요즘 도시 소공원들이 주민 쉼터로서의 기능을 상실해 가고 있다. 도시인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수원·안양 등 도내 도시공원 어디를 가나 공중도덕이 실종된 채 오염행위와 무질서가 판치고 청소년들이 술판을 벌이며 담배를 피우는 탈선장소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아무데나 닥치는 대로 버리는 쓰레기, 남이야 어찌 되었든 나만 즐기면 그만이라는 식의 고성방가와 춤, 이구석 저구석에서 벌이는 고스톱판 등 최소한의 공중도덕조차도 찾아볼 수 없는 도시 소공원의 무질서는 말그대로 난장판이다. 두말할 것도 없이 공원은 자연풍경지를 보호하고 녹지를 인공적으로 조성함으로써 국민들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하는 공공녹지로서 현대사회에서 없어서는 안될 후생적 요소의 하나다. 특히 도시가 콘크리트숲으로 과밀화하는 사회에서의 도시공원은 자칫 삭막해지기 쉬운 도시환경 곳곳을 풍치녹지 지역으로 조성, 순화함으로써 시민의 레크리에이션을 위하고 도시민들에게 생활의 윤택을 주는 후생복지적 녹지공간으로서 오늘날 도시계획시설의 중요부분의 하나로 꼽히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때 도내 도시지역의 소공원이 크게 부족한데다 이미 조성되어있는 공원마저 관리부실로 쓰레기가 널려 있고 무질서와 청소년의 탈선장으로 둔갑, 시민들이 이용을 꺼리는 등 제구실을 못하고 있음은 시민후생복지적 차원에서 되짚어 보아야할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제 도시공원은 도시계획상 그저 구색을 맞추는 형식적인 시설에 그쳐서는 안된다. 모름지기 시민생활에 밀착하여 휴식·운동·행락 등에 이용되는 공간으로서 기능을 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자면 도시여건에 맞게 충분한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의자·휴지통 등 위락·편의시설을 제대로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사회공유의 시설과 자연을 거리낌없이 파괴하고 더럽히는 반문화적 무질서 행위를 근절시켜야 한다. 물론 공중도덕은 법보다 교육에 의해서 확립되어야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지금처럼 공공윤리는 말할것도 없고 최소한의 공동체의식마저 희박해진 상황에선 법의 힘을 빌려서라도 질서를 바로잡고, 도시민들이 즐겨찾도록 사회공유 시설과 환경을 공원답게 철저히 관리 유지해야 할 것이다.

불법주차, 단속공무원 늘린다지만

단속요원이 적어서 주차질서가 문란한 것은 아니다. 오는 26일 국무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점에서 실효가 의문되는바 크다. 개정안은 주차 위반 단속권한을 교통분야 공무원에서 모든 지자체 공무원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있다. 물론 단속이 절실한데도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니다. 네거리를 도는 길목에 주·정차를 해두어 시야와 운전을 방해하는 것 등이 이에 속한다. 그러나 이면도로 등 대부분의 불법주차는 불행히도 통념화된 한국사회의 특성적 현상이다. 그중엔 인근에 유료 주차시설을 두고도 이용 않는 불법주차가 없지는 않다. 하지만 모든 유료시설을 다 이용한다 해도 이면도로의 불법주차는 역시 넘쳐날 수 밖에 없는게 우리의 현실이다. 야간엔 이나마 주차전쟁이 일어나는 지경이다. 이때문에 구급차, 소방차는 말할 것 없고 새벽에 쓰레기 수거차마저 제대로 들어서지 못한 것 또한 사실이다. 국내 차량 보유대수는 인구 4명당 1대꼴인 1천205만9천800여대며 이 가운데 승용차는 67%인 808만4천여대에 이른다. 주차장 점유율은 물론이고 도로점유율도 열악하기 짝이 없다. 한동안 새 차를 구입하려면 차고가 있어야 하는 차고지증명제 실시를 검토했으나 불발에 그친 이유가 있다. 우리의 현실에서 차고를 지니고 차를 살 수 있는 수요자가 과연 얼마나 되는가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내수가 급감하여 아마 자동차 생산업계가 치명타를 입을 것이다. 자동차 5사에서 연간 생산되는 각종차량은 309만8천여대며 이중 54%에 해당하는 167만2천여대를 수출한다. 내수가 비록 50%엔 미치지 못하지만 수출단가보단 순익이 많은 실정에서 차고의 유무를 따져가며 팔다가는 도산업체가 속출할지 모른다. 국내 자동차 생산업계의 연간 매출액은 36조7천790억원선에 달해 국민경제의 한 축을 이룬다. 종업원 수는 10만3천여명이다. 여기에 협력업체 매출액과 종업원수를 합치면 국민경제에 차지하는 비율은 더욱 엄청나다. 단속공무원을 늘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단속해도 그 많은 불법주차 차량은 어차피 갈곳이 마땅치 않아 다른데 가도 불법주차를 면할 수 없다. 개정안대로 실시하면 과태료 부과는 크게 오를지 몰라도 곳곳에서 원성은 원성대로 일고 본연의 목적 실현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이런 역기능을 피하려다 보면 법령자체가 사문화하기 십상이다. 정부가 불법주차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한 것은 좋으나 경제적, 사회적측면을 십이분 고려하는 정책개발로 임하길 당부한다.

농생대 부지, 친환경 농업메카로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수원시 서둔동 소재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부지 9만여평은 친환경적인 농업메카로 보존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본다. 2003년 서울 관악캠퍼스로 이전 완료하는 농생대 부지는 수원지역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각종 수목이 울창한 ‘푸른 지대’일뿐 아니라 인근 전원이 수원 특산물인 딸기 재배지로 수도권은 물론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는 명소다. 이러한 서울대 농생대 부지에 만일 대규모 아파트단지나 공장지대가 건설된다면 귀중한 녹지가 사라져 버릴 것이다. 서둔동 지역은 건설업체들이 탐을 낼 지역이지만 9만여평의 녹지가 사라진다면 불원간 자연재앙이 닥쳐올게 분명하다. 서울대측은 재정경제상 수원캠퍼스에 있는 수목원과 농장, 목장 등과 농생대 본관 건물, 역사적 가치가 있는 건물 등 1만5천여평은 보존하고 나머지 7만여평을 매각할 계획이라고 한다. 서울 관악캠퍼스에 건설할 교육시설과 연구시설, 연구소 등 신축비 980억원의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농업발전의 성지라고 할 수 있는 서울대 농생대의 역사성과 지리적인 중요성을 경시해서는 절대로 안된다. 인근에 우리나라 농업과학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농업진흥청이 있음을 특히 중요시해야 한다. 요즘 환경단체들이 수원시민과 함께 주장하고 있는 농생대 부지의 개발 그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 점을 우리는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이 지역이 한국농업 메카로 유지된다면 녹지가 훼손될 이유가 없다. 농업진흥청의 계획대로 농생대 부지에 친환경적인 농업연구기관이나 농업관련기관 등이 유치된다면 일거양득이 아닐 수 없다. 서울대측은 관악캠퍼스 농생대 관련 건물건축비용 마련을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그러나 농생대 부지는 소유자가 국가이다. 즉 국유지다. 설령 사유지가 일부 있다 하더라도 국립 서울대가 토지를 매입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서울대 농생대 관련 관악캠퍼스 건립 소요 예산은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다. 서울대· 농촌진흥청·주민 및 환경단체의 노력이 공동주축이 돼 서울대 농생대 건물이 그대로 보존되고 부지의 환경이 한평도 훼손되지 않는 농업메카의 성지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地自體빚 이대로는 안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재무구조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형편이 열악하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문제는 지자제가 실시된 후 되레 재정의 건실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난해 말 현재 도내 31개 시·군의 부채는 2조3천344억원으로 지자제 실시 직전인 95년초(1조4천419억원)보다 61%나 늘어났다. 이는 또 도내 지자체 총 예산의 28%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지자체가 부담하는 연간 이자만도 1천200억원에 달해 그렇지 않아도 취약한 지방재정을 더욱 압박하고 있다. 특히 부채가 1천억원을 넘는 지자체는 평택·부천·수원·성남·의정부·시흥 등 6개나 된다. 민선단체장 출범 6년만에 지자체가 이처럼 극심한 재정난에 빠진 것은 주로 민선단체장들의 무리한 대형사업 추진과 방만한 경영 때문이다. 열악한 재정을 고려하지도 않고 사업성에 대한 치밀한 검토없이 무작정 사업을 벌이는 일이 허다한데다 도시발전에 대비한 비전없이 마구잡이식 건설사업을 추진하다 중단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부채규모가 제일 많은 평택시가 지난 95년 3개 시·군 통합이후 대규모 택지와 공단 등을 집중적으로 조성하면서 부채가 크게 불어난데다 레포츠 타운과 경정장·전망탑 등 건설을 추진하다 중단해 용역비만 날렸고, 안산시가 신도시 2단계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다 포기, 용역비와 차입금 이자를 무는 등 예산을 낭비한 것은 주먹구구식 경영의 좋은 예다. 그 뿐인가.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전시성 지방축제를 벌이면서 예산을 흥청망청 쓰고 있다는 비난도 적지 않다. 지방자치가 올바로 뿌리내리자면 무엇보다 지방재정의 기초가 든든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중앙정부로서는 국세의 과감한 지방세 전환과 지방교부금의 교부율 조정 및 지방양여금의 확충방안을 세워야 옳다고 본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지원은 한계가 있게 마련이다.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자체가 지방자치의 주체로서 중장기 대책을 세워 스스로 해결하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 씀씀이를 줄이고, 성급하지 않게 지방재정을 늘리면서 재정규모에 맞게 공영개발사업 등 경영수익사업을 벌여 지방세외수입을 확충함으로써 재정구조의 건전화를 꾀해야 할 것이다. 자율성을 내세운 단체장들의 오만과 독단으로 지방재정을 방만하게 운용하는 일이 더이상 있어서는 안된다.

정치자금 왜 포함 못시키나

국회가 또 국민을 실망시키고 있다. 지난 19일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자금세탁방지법을 또 통과시키지 못하고 오늘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는 지난 18일 정치자금을 자금세탁방지법에서 제외시키고 또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무제한적인 계좌 추적권을 부여하기로 잠정 합의하였으나, 결국 여야간의 이견으로 합의처리가 어려워 통과되지 못하였다. 이번 자금세탁방지법의 국회심의 과정을 보면 과연 국회가 자금세탁방지법을 입법화시킬 의도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자금세탁방지법은 정치자금 포함 여부를 놓고 무려 6개월 이상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정치인들은 자신들을 옥죄는 자금세탁방지법을 통과시킬 의사는 사실상 없으며, 그러나 국민들이 주시하고 있으니, 마지못해 형식적으로 심의하고 있는 인상이 짙다. 또는 정치자금을 제외시켜 법의 핵심은 비키고 겨우 체면치레로 형식이나 갖추어 입법화시키려는 의도가 있지 않나 의심이 된다. 우선 논란의 대상이 된 정치자금 포함 여부는 논쟁의 대상이기보다는 당연히 포함시켜야 되는 당위적인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여야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이해에 얽매여 입법취지 자체를 훼손시키고 있다. 정치자금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자금세탁방지법은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은가. 정치부패가 극심하여 총체적 부패공화국이란 비아냥거림까지 받고 있는데, 정치자금을 제외시킨다면 이는 정치인들의 몰염치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그동안 여야 정치인들이 깨끗한 정치를 얼마나 외치고 또한 자금세탁방지법에 정치자금을 포함시켜야 된다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주장하다가 이제 최종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자꾸 주장을 번복하고 또한 지연시키는 이유는 무엇인가. 한국 정치인은 정경유착의 대명사이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지 않고는 정치발전은 물론 경제발전도 어렵다. 정치인들이 검은 돈을 스스로 뿌리칠 용기가 없으면 정치발전은 요원하다. 더이상 총체적 부패공화국의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도 자금세탁방지법에 정치자금이 포함되어야 하고 또한 금융정보분석원의 계좌추적권은 무제한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 정치인들 스스로 부정한 정치자금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라도 정치자금은 자금세탁방지법에 포함되어야 한다. 정치자금 포함 여부를 국민들은 예의 주시하고 있음을 정치인들은 명심해야 된다.

해갈됐지만 水防대책은?

논밭이 타들어가던 최악의 가뭄이 이틀간 내린 비로 완전 해갈됐다. 하지만 이틀간의 강수량이 석달치 강수량을 웃도는 곳이 전국 74개 관측지점중 36개에 달할 만큼 한번에 몰아내린 폭우로 인한 피해도 잇따랐다. 집중호우가 쏟아진 경남지역을 중심으로 농경지가 침수되고 지방도로의 붕괴로 통행이 제한되는 등 산사태와 붕괴사고도 이어졌다. 다행히 중부지방에선 이번 비가 아무런 피해없이 가뭄을 풀어준 단비였으나 곧 장마가 닥칠 것으로 예고되면서 또 다른 고민거리가 대두되고 있다. 장마는 더위와 가뭄을 몰아가지만 거의 예외없이 큰 상처도 안겨주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몇년째 혹독한 물난리를 겪어야 했던 경기지역은 장마철만 되면 떠오르는 악몽을 지울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날이 가물면 가물어서 울고 비가 와도 마음놓고 웃을 수 없는 ‘딜레마’를 해마다 경험하고 있다. 언제나 그렇듯이 우리는 가물때 가뭄대책을 요란스럽게 떠들다가도 가뭄이 끝나면 그것으로 그만이다. 수방대책도 매한가지다. 이 냄비기질과 건망증 때문에 해마다 연례행사처럼 재난이 되풀이되고 있다. 올해도 예외는 아니다. 23일부터 시작될 올 장마가 7월상순까지 제법 많은 비를 뿌리고 집중호우도 잦을 것이라는 예보에도 불구하고 수해복구비 늑장 지원으로 상당량의 수방사업이 아직 끝나지 않아 또 물난리가 우려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868곳의 배수펌프장 등 방재시설물과 대형 공사장중 36곳이 수해취약지로 나타났고 17개 수해복구 공사의 공정률이 59%에 그치고 있다. 인천시도 마찬가지여서 용현갯골 수로공사는 아예 착수조차 못해 인근 지역의 역류침수 피해는 올해도 피할 수 없게 됐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무엇때문에 존재하며, 그동안 뭘했는지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제 당국은 장마가 오기전 며칠간이라도 철저한 대비책을 서둘러야 한다. 각종 공사장은 장마철이 아닌 때에도 붕괴 등 안전사고 위험이 큰 만큼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다. 상습 침수지역이나 유실 우려가 큰 교량·도로·제방 등에 대한 점검도 두말할 필요가 없다. 산사태 가능성이 높은 골프장에 대한 점검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특히 이번 가뭄때 개발한 관정과 폐공, 그리고 하상 굴착후 방치한 퇴적물 처리도 서둘러야 한다. 시간이 촉박하므로 긴급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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