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와 여당에서 내년 지방의원선거를 앞두고 지방의원 유급제를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곧 국회에 제출한 예정으로 있어 지방의원들을 비롯한 지방정가는 비상한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더구나 야당인 한나라당도 지방의원 유급제에 찬성하고 있어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국회에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내년부터 지방의원 유급제가 실시될 예정이다. 그 동안 지방의원 유급제 문제는 지방의원의 전문성과 위상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꾸준히 제기되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32조 1항에 의하면 지방의원들은 명예직으로 되어 있으며, 약간의 의정활동비, 보조활동비, 여비, 회의수당 등이 지급되고 있으나 무보수 명예직의 선출직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지니고 있으므로 급여를 받을 수 없다. 때문에 지방의원들은 일정액의 의정활동비 지급에도 불구하고 액수가 미미할 뿐만 아니라 기초의원들에게는 제외되어 있어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지방의원을 유급화하여야 된다고 주장했다. 지방의원들과 유급제를 지지하는 인사들은 지방자치단체가 고도로 분화된 산업 사회로 가면서 교통, 환경, 실업, 생활보호, 갈등 해소 등 해결하여야 될 업무가 산적해 있어 현재와 같은 무보수 명예직으로는 업무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더구나 이런 업무 처리를 위하여 전문성과 경륜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와 같이 자기의 생업을 영위하면서 남은 시간을 이용, 봉사활동 차원에서 의정활동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유급화의 주장은 일리가 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지방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유급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된다. 우선 현재와 같은 대의회제는 의원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를 소의회제로 바꾸어야 된다. 경기도의 경우, 현재의 방안대로 유급제가 실시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될 예산이 무려 250억원에 달한다. 따라서 의원수를 대폭 축소해야 된다. 유급제는 지방공무원들의 봉급도 제대로 지급할 능력도 없을 정도로 열악한 지방재정 실정을 감안하여 재정에 큰 부담이 되지 않는 방향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일정액을 국고에서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 지방의원 유급제 실시에 앞서 주민 여론 수렴은 물론 재정 형편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1-05-17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