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선생님들이 내년에는 더욱 부족하여 가장 중요한 초등교육이 파행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많아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교육부는 당초 내년 명예퇴직 희망자를 2천7백여명으로 예상하였으나, 지난 7일 교육부의 발표에 의하면 초등학교 선생님 3천5백86명이 명예퇴직을 신청하여 초등학교 선생님 수급계획을 다시 세워야 될 형편이라고 한다. 일선학교 선생님들의 부족 현상은 이미 예견된 문제이다. 지난해 정부가 초·중등학교 교원 정년을 65세에서 62세로 단축하면서 많은 선생님들이 갑자기 교단을 떠나게 되어 교원 부족 문제는 가장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더구나 교원연금의 기금 고갈로 인하여 퇴직 후에 연금이 크게 줄 것이라는 소문까지 유포되어 많은 선생님들이 교직을 떠났거나 또는 떠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교원 부족은 이미 예상된 문제이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없이 탁상행정에 의하여 수급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초등학교 교사 공모에서도 서울, 부산 등 대도시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미달 사태가 발생하여 교사 수급 계획은 차질을 빚고 있다. 교육부는 기간제교사로 부족한 교사를 채울 것이라고 하고 있으나, 현재의 상황으로 보면 기간제교사만으로 부족한 교사를 대신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중등학교 교사의 경우, 사범대와 교직과목 이수 대학 졸업생들이 있어 비록 교사들이 부족해도 이를 해결할 방법이 있으나, 초등의 경우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초등교사를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채울 수는 없다. 현재 교육대생들은 물론 교육대 교수들도 교육부가 편법으로 중등교사자격증 소지자를 초등교사부족에 대치하는 것에 극력 반대하였다. 교육 영역이 다른데 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 하여 중등교사 소지자를 초등학교에 배치할 수 있는가. 떨어진 선생님들의 사기가 다시 살아나지 않는한 선생님들은 교단을 더 떠날 것이다. 교육부는 일선 교육 현장의 문제점을 올바르게 파악하여 부족한 초등교사 대책을 조속히 세워야 한다.
지난달 동인천 호프집에서 일어난 화재사건은 55명의 생명을 순식간에 앗아간 어이없는 참사였다. 이들 대부분은 인천시내 30여개의 고교생들이다. 꿈많은 청소년들이 날개 한 번 제대로 펴보지 못하고 죽음을 당한 것에 대하여 슬픔을 금할 수 없다. 이번 참사가 인재(人災)이며, 어른들의 잘못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물론 미성년자인 고교생들은 술집에 출입할 수 없는데도 이런 유흥업소에 출입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것에 대하여 청소년들의 잘못을 꾸짖을 수도 있으나 과연 우리 어른들이 그럴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 한창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마음놓고 제대로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것이 현재의 실정이다. 고교생인 청소년들은 가장 감수성이 예민하고 또한 호기심이 많으며, 신체적으로도 무엇인가 요동을 하지 않으면 안될 연령층이다. 그러나 이들은 젊음을 발산할 마땅한 장소가 없어 시내 유흥가를 방황하고 있으며, 따라서 유혹에 빠지기 쉽다. 학교 수업 후에 적절한 운동을 할 수 있는 체육시설도, 또한 건전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청소년 놀이터도 없이 틀에 박힌 생활로 하루를 보내고 있다. 고교생들은 학교 공부 이외에는 사실상 어느 것도 마음놓고 즐길 수 없다. 학교나 가정은 오직 대학 입시만을 위한 공부만을 강요하고 있다. 학교 수업도 모자라 늦게 집에 와서도 과외지도를 받고 또는 학원을 가야하며 성적이 떨어지는 학생들은 대학을 일찍 포기하고 학교생활에는 취미가 없어 겉돌고 있거나 또는 거리를 방황하면서 유흥가를 기웃거리고 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즐길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주는데 우리 어른들은 너무도 인색했다. 이제부터라도 지자체를 중심으로 청소년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이다. 각종 공공기관이 소유한 각종 체육시설을 청소년들에게 개방함은 물론 부족한 시설을 만드는데 예산을 우선적으로 배정하여야 된다.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은 어른들의 책임이 아닌가.
우리가 대형안전사고를 당할 때마다 으레 강조해온 것은 안전성에 대한 경각심이었다.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 붕괴사건 후에도 안전의식의 중요성을 외치며 안전점검을 해왔고, 부천 가스충전소폭발사고와 화성 씨랜드 화재참사를 겪은 후에도 그랬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주변 곳곳엔 안전위험요소가 널려 있어 동인천 호프집화재참사와 같은 사고를 겪어야 했고, 또 언제 어디서 이같은 참사를 겪게 될지 모를 불안속에 살고 있다. 이같은 우려는 경기도 안전점검기동반과 일선 시·군이 최근 실시한 도내 화학제품제조공장과 화약저장소에 대한 안전점검결과를 보더라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점검대상 450곳중 38%인 173곳에서 332건의 안전불량이 적발돼 화재사고시 대형인명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택의 삼우케미칼 등은 벽체균열로 안전사고는 물론 화학약품 누출시 폭발사고가 우려되고 있다. 연천의 화성공업사는 용해로의 내화벽돌 균열로 화기가 새고 있으며, 오산의 시너제조 업체인 효동화학은 제조소내에 시너를 보관해 놓고 LP가스를 사용 대형화재사고에 노출돼 있다. 그야말로 이들 업체의 방화 소방상태는 화재에 대한 무신경 무방비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으로 대형재난의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화학제품공장과 화약저장소는 화기에 약하기 때문에 불이 나면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이고 화약이 폭발하면 의외의 인명피해 등 대형참사를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이처럼 뻔한 이치를 알면서도 업주들이 화재의 무서움을 깨우치지 못하고 무신경상태에 빠져있는 것은 한심한 일이다. 그러나 또 한편으론 당국의 안전점검업무도 그동안 허술한 점이 없지 않았나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관계당국과 안전담당 관련 부서가 그동안 어떻게 점검 지도해왔길래 이처럼 많은 화학제품공장과 화약저장소가 안전불량상태에 있게 되었는지 의아스럽다. 당국은 앞으로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들이 소방 및 각종 안전 기준에 맞게 개선보완했는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조그마한 미비점이라도 눈감아 주거나 우물쭈물 넘기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된다. 아울러 당국은 화기를 많이 다루는 겨울철을 맞아 화재취약 시설물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화 소방체제를 한층 강화해야 할 것이다.
경기도가 지난 4월 금고약정을 제한경쟁입찰로 선정한 새로운 방식이 일부 시·군에 확산되고 있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만 하다. 지방재정법이 단체장 고유권한으로 규정한 금고약정을 내부방침에 의해 경쟁입찰에 부치는 예는 아마 다른 시도나 시군에서는 없는 일로 알고 있다. 금고약정의 공개경쟁입찰은 금고관리의 효율화 및 약정의 투명성확보 관점에서 그동안 적잖게 제기돼 왔다. 특히 지방의회에 따라서는 금고약정의 공개경쟁입찰에 관련한 조례를 만들거나 제정을 추진해 집행부측과 갈등을 일으킨 사례까지 있었다. 알아두어야 할 것은 공개경쟁입찰은 어디까지나 단체장의 내부방침에 의한 것이므로 조례제정은 현행법상 여전히 불가하다는 점이다. 모 지방의회가 관련 조례제정을 강행, 집행부측의 거부로 비화한 법정다툼에서 무효결정이 내려졌던 효력은 계속 살아있는 것이다.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지 않는한 지방의회의 조례제정은 법규상 근거가 없는 조례로 원천적으로 효력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금고약정의 공개경쟁입찰은 마땅히 환영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혼란을 가져올 우려가 없지 않아 고도의 판단능력이 요구된다. 일상의 계약업무와는 다른 복합적 성격을 지닌 것이 금고약정이다. 우량은행, 금리의 상품성, 금고관리능력등을 살피는데는 역시 단체장의 책임있는 식견이 있어야 한다. 더러는 이 과정에서 로비가 있을 것을 우려하고 있으나 수의계약에 비하면 로비를 우려하여 공개경쟁입찰을 부정할 이유는 될 수 없다. 문제는 객관적 기준이 얼마나 잘 제시되느냐에 있다. 공개경쟁입찰을 부칠 도내 기초자치단체는 연말로 금고약정이 만료되는 성남, 의정부, 동두천, 양주등 4개 시·군인 것으로 보도됐다. 이밖에도 연말에 약정기간이 끝나는 기초자치단체가 10여개 시·군이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기왕이면 공개경쟁입찰이 더 많이 확산되는 단체장들의 용단이 있기를 기대하고자 한다. 수의계약의 고유권한을 스스로 내놔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보이고자 하는 노력은 지역사회와 지역주민을 위한 도덕적 결단으로 높이 살만하다고 보는 것이다.
도내 유명골프장들이 잔디보호를 위해 여전히 인체에 해로운 맹독성 농약을 살포해 온 것으로 밝혀져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골프장들의 농약 과다사용 및 맹독성 농약살포는 어제 오늘에 이르러 비로소 문제된 사안은 아니다. 그동안 환경부 등 관계기관에서 정기적인 점검과 함께 꾸준히 단속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자행되고 있는 것은 행정력 어디엔가 허점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깊이 우려하게 된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 밝힌 지난 4∼10월까지 도내 66개 골프장의 농약사용실태분석결과를 보면 이같은 우려가 괜한 걱정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조사한바에 따르면 ‘남서울’ ‘골드’ ‘신라’ 등 도내 3개 골프장 토양에서 상수원 취수원에선 사용이 금지된 맹독성 농약인 다코닐과 엔도설판이 검출돼 여전히 맹독성 농약을 잔디에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이들 3개 골프장에 대해 수질환경보전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경기도에 요청했지만 행정처분만으로 위법사례가 시정될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그동안 관계기관의 단속실태를 보면 행정조치가 가벼워서 그런지 계속되는 처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위법행위가 자행돼 단속과 위법행위가 숨바꼭질하듯 되풀이 되고 있는 것이다. 다 알다시피 맹독성 농약은 수질과 토양을 오염시켜 결국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환경공해의 주요 원인의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그동안 환경보호 의식이 결여된 골프장에서 분별없이 살포한 맹독성 농약이 인근 수질과 토양을 오염시켜 농민들로부터 민원의 대상이 되어왔었다. 그럴 때마다 관계당국이 단속에 나섰지만 그때만 반짝할뿐 결과는 항상 미흡하다는 것이 민원인들의 불만이었다. 따라서 관계당국은 차제에 단속과 처벌을 좀더 강화해 환경을 오염시키는 맹독성 농약살포행위를 근절시켜야 할 것이다. 간접살인과도 같은 무분별한 농약살포행위를 뿌리뽑기 위해서는 위반골프장에 대해 행정처분 뿐만 아니라 책임자를 사법적으로 처벌하는 방법도 강구해봐야 할 것이다.
도지사, 시장, 군수를 비롯 구청장을 포함한 각종 자치단체장의 판공비가 드디어 법원의 판결을 받아 지출 내역을 공개하게 되었다. 지난 6일 인천지법 행정부는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가 부평구 등 인천지역 6개 구청장을 상대로 낸 행정정보 공개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구청장들은 특별판공비 상세 내역을 영수증을 첨부해 전면 공개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또한 재판부는 단체장들이 특별판공비에 대하여 사생활 및 영업비밀 침해 등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주민들의 알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라고 밝혔기 때문에 구청이 상급법원에 항소하려 하지 않는 한 단체장들은 판공비 내역을 밝혀야 될 것이다. 이번 판결은 현재 참여연대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판공비 공개요구 소송 등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경기지역에서도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도지사 등 지자체 단체장들에게 판공비 지출에 대한 공개요구를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단체장 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단체장들의 판공비 지출 내역 공개에 대한 요구는 일반시민은 물론 시민단체들로부터 끊임없이 제기된 문제이다. 그러나 그동안 단체장들은 사생활을 침해하고, 단체장들의 활동을 지나치게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판공비가 가지는 특수한 성격 때문에 지출 내역공개가 힘들다고 하였으며, 그것이 하나의 관행으로 되었다. 따라서 단체장들의 판공비는 아무도 감사받지 않는 단체장 개인돈같이 필요에 따라 마음대로 사용된 예가 많아 의혹이 증폭된 것이 사실이다. 단체장 판공비는 국민들이 내는 혈세이다. 세금의 사용 용도는 어떠한 경우에도 납세자들이 알권리가 있다. 서민들은 불과 몇십만원 안되는 매월 생활비까지도 가계부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는데, 매달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에 이르는 판공비 지출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공개행정에 역행하는 처사이다. 지자체 단체장 뿐만 아니라 장관들을 비롯한 각종 고위 공직자의 판공비는 하루빨리 공개되어야 된다.
최근 도내 그린벨트해제 예정지의 땅값 상승과 투기조짐 현상에 대해 당국은 주의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 그린벨트해제 예정지가 해제지역으로 최종 확정되기 위해선 일선 지자체의 기초조사내용이 앞으로 경기도 및 건교부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 절차가 남아있다. 그런데도 기초조사 지역이 마치 해제결정된 것처럼 소문이 번지면서 시흥 과천 고양 하남 등지의 그린벨트땅값이 최고 4배까지 뛰고 있다. 시화신도시 역세권은 매물이 없을 정도로 거래가 성행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11월 정부의 그린벨트제도개선 발표이후 일부 지역에서 투기조짐이 나타나자 지난 7월 전국 그린벨트지역을 투기우려지역으로 지정, 토지거래에 대한 전면적 점검에 나서는 등 투기잡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투기행위는 좀처럼 잡힐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국세청은 경기도가 전국 거래량의 28.7%를 차지해 그린벨트 투기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번지고 있다는 판단아래 과천 시흥 하남 고양 등 수도권 지역에 투기거래조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했다. 그러나 투망식 단속을 벌인지 4개월이 지난 지금도 수도권의 투기조짐은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 투기로 인한 피해를 충분히 경험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또 다시 투기바람이 이는 것을 방치할 수 없는 일이다. 부동산투기는 한때 우리사회에 한탕주의를 만연시켜 국민들의 근로의욕마저 저해하는 망국병의 징후까지 보이게 했었다. 투기는 사회전체적으로 거품경제를 낳았으며 IMF경제위기는 사실상 거품경제가 초래한 측면이 컸다. 손바닥만한 국토를 더이상 일부 투기꾼들의 사욕만을 채우도록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국민적 합의가 이뤄진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런데도 정부의 그 숱한 부동산투기 대책은 언제나 일과성 엄포에 그쳤다. 투기대책이 오히려 투기를 조장한 측면마저 없지 않았다는 것을 체험을 통해 우리는 안다. 따라서 우리는 그나마 투기꾼들의 손이 덜 탄 그린벨트가 투기의 대상이 되지않게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강구한 당국의 강력한 대책을 촉구하는 것이다. 공권력을 총동원 해서라도 투기꾼을 추적해서 응징하는 강도높은 투기근절대책이 절실한 것이다.
이대로는 더 안된다한나라당이 어제 예정대로 수원에서 강행한 야외집회의 정치적 이해득실은 국민들이 알아서 판단할 일이다. 본란은 그보다 집회에 앞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회창 총재가 밝힌 ‘여권이 진솔한 대화에 나선다면 장외집회를 빈번하게 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말한 사실을 주목하고자 한다. 대화는 역시 상대적이다. 진솔한 대화 또한 상대에게 먼저 요구할 수 있지만 자신이 먼저 보여주는 것도 한 방법이다. 우리는 이런 점에서 여권은 야당에게, 야당은 여권에게 대화의 물꼬를 트려는 진실된 노력을 과연 갖는지를 지켜보고자 한다. 문제의 언론대책문건 규명을 위해 야당이 주장하는 국정조사를 여권이 굳이 거부할 이유는 원칙적으로 없다. 다만 현재 검찰수사가 진행중이므로 국정조사를 해도 중복을 피해 검찰 수사결과가 미흡할 경우에 국조권을 발동할 수는 있다. 이를 조정해야 하는 것이 정치권의 과제다. 또 이같은 과제해결은 여야가 서로 명분을 만들어줌으로써 가능하며, 이것이 정치예술이다. 막가는 행태의 극한 대립은 정치폭력이지 정치예술은 아니다. 국민이 원하는 정치권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여야는 겸허한 자세로 돌아봐야 한다. 여권은 야당이 정기국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인색하지 말고 야당은 국회로 들어가는데 주저함이 없어야 한다. 본란은 얼마전 내년도 예산안을 비롯, 각종 현안의 법률안등이 556건이나 산적한 정기국회의 중요성을 지적한 바 있으므로 더 상론은 않겠으나, 하늘아래 둘도없다할 회기 낭비의 무책임한 국회를 보고있는 것이 심히 안타깝다. 우리는 정치권이 국민에 대해 조금이라도 염치를 안다면 이토록 국회를 엉망으로 만들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아 이성을 촉구해 마지 않는다. 여권은 야당시절을, 야당은 여당시절을 서로 돌이켜 생각한다면 문제해결의 길이 보일 것으로 안다. 정기국회만이 아니면 야당의 장외집회를 굳이 탓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지금은 대여투쟁을 해도 원내활동을 제대로 해가며 투쟁해야 명분이 선다. 여야가 입에 거품을 물다시피 하며 벌이는 말씨름에 국민들은 넌더리가 나있다. 이젠 더는 안된다. 정기국회를 한시바삐 정상화 시켜야 한다. 정치권은 정국경색의 책임을 서로 상대에게 돌리는데 혈안이 되기보단 그 책임이 자신에게 있지 않는가 하는 성찰을 할 줄 알때 비로소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수원 용인 화성 등 3개 시·군 외곽접경지역의 준농림지가 난(亂)개발되고 있는 것은 크게 우려할 일이다. 신영통지역이라고 불리는 문제의 난개발 대상지역은 수원시 팔달구 신동·망포동과 용인시 기흥읍 농서·서천리, 그리고 화성군 동탄면 석우리와 태안읍 반월리 일대로 무려 200만평에 이른다. 면적으로 보면 미니 신도시규모다. 수원 영통지구 아파트 입주가 완료되면서 개발붐을 타고 학교 병원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이 전혀 갖춰지지 않은 채 무질서하게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어 갖가지 사회적 부작용이 염려되고 있다. 특히 걱정되는 것은 이 지역이 3개 시·군의 도시계획기능 밖에서 수익성을 앞세운 주택건설업자들의 무절제한 개발로 아파트가 난립하고 있어 도시기능이 마비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현재 공사중인 이 일대 8만3천가구 아파트의 입주가 시작되는 내년만 해도 지금의 상주인구 2만명이 7만명으로 늘어나고 유동인구는 10만∼15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앞으로 주택건설업자들의 마구잡이식 개발이 지속되면 이 지역은 도시기능없는 도시속의 오지로 전락하게 될 것이 우려되는 것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이 지역이 3개 시·군 도시계획의 사각지대로 난개발이 방치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제 관련 지자체들은 이 지역의 효과적인 개발을 위해 신속한 공동대책을 세워야할 필요성이 절실한 것이다. 아무리 민간업자들의 주택건설사업일지라도 지역여건상 미니 신도시 건설차원에서 당국의 종합적인 기본계획아래 추진함으로써 난개발을 막아야 한다. 앞으로 거대한 도시권을 형성하게될 이 지역은 단순한 주거단지가 아니라 도시기반 및 생활편익시설은 물론 산업과 상업기능을 갖춘 자족적인 도시로 조성되어야 한다. 교통 교육 문화 치안수요 등도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집은 있으되 움직일 수 없는 도시는 행복한 도시일 수없는 것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관련 지자체들은 새롭게 부상하는 개발지역의 난개발 대처방안을 빨리 세우기 바란다. 3개 지자체의 공동대책이 여의치 않으면 경기도 차원의 광역계획도 한 방법일 것이다.
청소년지도의 근간이 되는 미성년기준은 도대체 몇살이 맞는 것인지 잘 알 수 없다. 민법상의 20세미만은 법률행위능력으로 보아 일단은 그렇다고 칠 수 있다. 그러나 사실행위를 제한하는 미성년자 연령까지 들쭉날쭉하여 청소년지도에 혼선을 일으키고 있다. 이같은 혼선은 이미 오래된 일이어서 더이상 그대로 놔두기 어려운 단계에 이르렀다. 청소년보호법,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만 19세 미만을, 또 식품위생법은 만 20세미만을 미성년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가하면 공연법, 영화진흥법,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법률, 아동복지법은 만 18세미만으로 하고 있다. 법률마다 이토록 기준이 달라 미성년자의 개념이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청소년지도에 있어 현실적 문제의 하나인 음주연령만 해도 그렇다. 만 20세 미만을 미성년자로 규정하고 있는 식품위생법은 고등학교를 갓나온 대학생이나 사회인이라 할지라도 주점 출입을 금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대학신입생이나 갓사회인의 주점출입 제한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는 의문이다. 이는 젊은이들의 음주를 좋게 보고 나쁘게 보고 하는 것을 떠나 법리상 고려돼야 할 점이다. 어느 정부관계자는 ‘미국의 음주허용기준은 만 21세라며 우리도 오히려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미국의 그같은 규정이 얼마나 잘 이행되고 있는지 과문한 탓으로 잘 알 수 없으나 우리의 경우는 만 20세 규정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심지어는 미성년자출입금지업소서 미성년자를 고용하는 맹점조차 있다. 더욱이 미성년자 규정이 공무원 임용시행령이나 병역법등까지 만 18세 미만으로 돼있는 것은 재검토돼야 한다. 민법상 행위무능력자에게 공무를 담임시키는 것은 실정법의 모순이 아닌가 생각된다. 법규마다 미성년자 규정이 다른것은 부처할거주의 산물이다. 이로인해 유발되는 부작용이 법규의 권위실추다. 법률이 권위를 잃으면 준법정신이 약해진다. 청소년지도를 위해 선행돼야 하는 것이 미성년자의 개념을 분명히 정립, 법규의 권위를 회복하는 일이다. 중앙정부가 이에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 통일할 필요가 있다. 무척 어려운 작업이긴 하다. 현행 학제와 사회실정을 감안도 해야하고 정책적 목표도 내포돼야 하기 때문이다. 청소년관련법률의 미성년자 연령 통일은 이처럼 쉽지 않지만 더 놔둘 수 없는 시급한 과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