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오락가락하여 도시 갈피를 잡을수가 없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도 유분수지 조령모개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한동안은 지방의원 감축 및 유급제, 자치단체당장의 주민소환제, 기초단체장의 공천배제 등 쪽으로 가닥을 잡는듯 했다. 본란은 이에 지방의원 감축은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유급제 문제엔 수당현실화가 더 적정한 것으로 보고 반대의사를 밝힌바가 있다. 단체장 주민소환제는 환영하면서 발의의 남발억제와 함께 실효성 있는 절차를 촉구하고 기초단체장 정당공천 배제는 일장일단이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단체장 3선제한, 주민투표제도입, 부단체장의 지위강화 등이 적극 논의되고 있는 모양이다. 이가운데 새로운 것은 3선제한 뿐이다. 내리 연임하는 3선은 장기재임으로 인한 역기능 측면이 더 많으므로 굳이 반대할 생각은 없다. 다만 내년은 이 규정을 배제하고 차차기부터 적용키로 하는 경과조치 역시 인정한다. 그러나 주민투표제는 처음 거론되는 일이 아니다. 전에도 주요현안에 대한 주민투표제 도입이 논의됐었다. 그러다가 지방의회와의 기능중복을 이유로 들어 수면 밑으로 잠겼던 것이 다시 떠올랐다. 주민투표제는 제도 자체보다 사안, 요건, 절차, 효력 등 운영방법이 더 중요하다. 적절한 주민투표제 운영은 지방자치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나 잘못된 운영은 오히려 장애요인이 될수 있다. 부단체장을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한 것이 이 정부들어서다. 이로 인하여 부단체장이 단체장의 전횡을 막을 수 없게 된것 또한 사실이다. 하지만 이제와서 부단체장에게 예산집행, 계약, 인허가 사무 등에 법적 지위를 강화하겠다는 것은 당치않다. 단체장을 능가할수 있는 부단체장의 월권을 법규화 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보다는 차라리 국가직 전환이 더 낫다. 지방자치법 개정의 개연성은 인정한다. 그간의 경험을 살려 개선할 필요는 있다. 그러나 민주당이 지금처럼 시안을 두고 혼선을 거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내년 지방선거의 조기실시설이 무성한 가운데 거의 기정사실화 하고있다. 지방정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방자치법개정을 시급히 확정지어야 한다. 민주당은 당내외, 공동여권, 나아가서는 한나라당과 이마를 맞대어 중지를 모은 책임있는 개정안을 하루빨리 만들기 바란다.
사설
경기일보
2001-04-30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