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일부 은행원들의 부조리 작태를 보면 공분을 금할 수 없다. 특히 10조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한빛은행에서 직원들이 고객돈 1백40억원을 횡령한 금융사고는 우리를 아연케 한다. 한빛은행 인계동지점, 소공동지점, 원주지점에서 일어난 3건의 사고 가운데 수원 인계동지점의 경우는 외환업무를 담당하는 간부가 실제 거래가 없는 상황에서 가짜 내국신용장(LC)을 만들어 대출받는 수법으로 무려 67억3천500만원이나 챙겨 도주했다고 한다. 더욱 한심한 노릇은 여러차례에 걸쳐 수천만∼수억원씩 가짜 신용장을 만들어 돈을 빼내갔는데도 일일 감사에서 이를 적발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번 사고는 작년 한빛은행 관악지점에서 발생한 아크월드사 불법 대출과 같은 수법이어서 은행의 내부감독 체제에 허점이 있음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다. 또 지난 1999년 발생했으나 최근 인천지검에 의해 구속된 국민은행 석남동지점장 최모씨와 전 신용보증기금 부평지점 고객팀장 박모씨가 저지른 금융사고도 은행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렸다.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의 부탁을 받고 타인명의로 노래방을 창업하는 것 처럼 가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한 사람에게 수억원을 대출해주고 사례비를 받았는가 하면, 모집책을 통해 무자격자 23명을 모집, 이들에게 대출보증서를 발급해주고 수천만원을 받아 가로챘다니 결국 고양이에 생선가게를 맡긴 격이다. 물론 일부이긴 하지만 은행원들이 이렇게 금융사고를 저지르면 누가 은행을 믿고 이용하겠는가. 그렇찮아도 지금은 물가상승률을 제외한 예금금리가 사실상 마이너스로 접어든 초저금리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의 신용대출 금리가 최고 연 23%에 육박, 고객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저금리시대에 서민주머니 털기에만 정신을 쏟고 있으며 ‘은행이 사채업자 뺨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는터에 은행 간부들이 공금 횡령하는데 혈안이 돼있고 부정대출 사례금 챙길 궁리만 하고 있다면 수많은 모범 은행원들이 당할 불이익은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모든 은행은 이번 금융사고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아무쪼록 신뢰회복에 주력하기 바라며 당국은 허점이 있는 제도는 과감히 개선할 것을 당부한다.
몰래카메라의 폐해가 심각하다. 범죄예방을 위해 긴요하게 쓰이는 CCTV용 카메라(몰래카메라)가 오히려 각종 범죄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최근 급격히 늘어 불특정 다수인에게 불안·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크게 우려할 일이다. 원래 초소형 CCTV용 카메라는 금융기관이나 백화점 등에 방범용으로 설치, 범죄예방은 물론 범인검거에 크게 기여하는 장비다. 그러나 몰래카메라의 유통·설치 및 사용에 대한 규제장치가 전혀 없어 범죄꾼들의 악용사례가 늘어나면서 안타깝게도 일반인들에게 공포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범죄꾼들이 노리는 몰래카메라 설치장소는 주로 호텔·백화점 등 공공화장실과 비디오방 목욕탕 숙박업소 등으로 인간본능인 엿보기 심리를 자극하고 남의 신체를 몰래 촬영할 수 있는 곳들이다. 이들은 남녀정사장면이나 여자목욕장면 등을 몰래 촬영, 대량복사해 판매하거나 은밀한 약점을 잡아 금품을 갈취하기도 한다. 따라서 일반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 몰래카메라의 주인공이 될지도 모른다는 피해의식과 불안감에 마음놓고 공공장소도 이용못할 세태가 돼버린 것이다. 일상적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적 인권의 하나다. 이는 인간의 자유와 행복을 실현함에 있어 필수조건이다. 이같이 천부적인 사생활의 비밀이 남몰래 촬영돼 복사판이 시중에 유통된다는 것을 생각하면 누구나 등골이 오싹해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두말할 것도 없이 남의 사생활을 몰래 촬영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더욱이 이를 대량복사해 판매하거나 약점을 잡아 금품을 갈취하는 것은 비열하고 야비하기 짝이 없는 범죄행위다. 이런 범죄꾼들의 몰래카메라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단속못한다면 단순히 사생활이나 인권침해 차원을 넘어 사회전체를 불안과 공포로 몰아 넣을 수 있다. 당국은 이제 문명의 이기(利器)인 첨단기기가 범죄도구로 악용되지 못하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첨단 초소형 촬영기의 손쉬운 구입이 불법을 부채질하는 만큼 유통과정을 철저히 규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아무리 방범용이라도 사생활 침해 소지가 많은 백화점 화장실이나 목욕탕 등 장소의 무분별한 설치도 엄격히 규제해야 할 것이다.
남북관계가 지난 달 15일 이산가족 300명의 서신 교환을 끝으로 특별한 진전이 없다. 지난 달 13일 개최키로 한 남북장관급 회담을 북한측이 일방적으로 불참을 통보하여 무산되었는가 하면, 이달 초 개최하기로 하였던 남북적십자회담은 북한측이 연락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도 없이 무산시켜 우리를 당황하게 하고 있다. 현재의 상황이라면 금년 상반기중에 예정되었던 한라산 관광단 방한이나 북한 경제시찰단 방한 등도 사실상 어려울 것 같다. 더구나 우리의 최대관심사인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도 사실상 무산된 것 같다. 물론 지난 달 하순에 사망한 정주영(鄭周永) 현대그룹 전 명예회장에 대하여 서울에 조문단을 파견하고 또한 현대그룹 관계자가 방북을 하고, 민간지원 단체들도 일상적인 지원활동을 계속하여 남북관계가 꾸준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과거와 다른 양상을 띠고 있는 것 역시 현실이다. 남북관계는 남북 당사자는 물론 미국·중국·러시아·일본 등 주변 강대국의 이해가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일방의 의도에 의하여 상황이 주도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통하여 한반도에서 냉전체제의 종식과 더불어 평화체제의 구축을 희망하고 있으나, 북한의 의도는 남한과 일치되는 것은 아니다. 최근 미국의 부시행정부에 대하여 비난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주한미군 철수까지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변국의 상황도 간단하지 않다. 김정일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이 사실상 연기되었는가 하면 미국의 대북 정책은 일단 강경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 텍사스에서 열린 부시 전 대통령이 주도하는 대북정책에 대한 학술회의에서도 미국의 주요 정책결정자들은 대북정책에 대한 포용정책은 지지하지만 대북 경계론이 주를 이루었으며, 강력한 대북억지력까지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남북관계 개선은 한반도평화를 위하여 계속 추진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북한측이 최근 남북관계 개선에 있어 취하고 있는 태도를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남한과는 달리 김정일 위원장 개인에 의하여 주도되는 체제이기 때문에 돌발 변수에 대한 예리한 분석이 요구된다. 단기적 차원보다는 장기적 차원의 대북정책 추진이 요구되는 시점이 아닌지 깊은 관찰이 필요하다.
경기도내 고교 급식위생관리에 적신호가 켜졌다. 경기교육청이 최근 2개월간 106개 고교의 급식시설을 정밀 조사한 결과 절반이상이 조리실 불결 등 위생관리가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9월 수원 안산 등지의 중고교에서 집단급식으로 인한 식중독사건이 잇달아 발생했던 이유를 이 조사결과가 재확인 시켜 준 셈이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55%에 달하는 59개교가 60여개 항목의 점검에서 60점이하의 낙제점을 받았다. 이 중 18개교는 식당에서 사용하는 고무장갑 등에서 나타나지 않아야 할 일반세균이 검출됐다. 이밖에 낙제점을 받은 학교들은 조리실이 지저분하고 식기류 등에 대한 소독을 소홀히 해왔으며, 유통기한이 지난 가공식품을 보관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 조리종사원 개인위생이 불결하거나 위생관리시스템을 운영하지 않고 화학조미료등을 과다 사용해 왔으며, 원산지 미표시제품을 보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비위생적인 점심식사를 해왔는지 아찔하다. 이번 점검결과는 도내 고교 중 일부만을 대상으로한 조사에서 나타난 것이지만 그동안 드러난 사례들을 보면 다른 초·중·고교의 상태도 엇비슷할 것이다. 학생들의 식중독사고는 학교 집단급식 실시 이후 자주 일어났고 작년에도 여러 학교에서 발생, 학생과 학부모들을 불안케 했었다. 그 때마다 본란이 철저한 위생점검을 주문한 바 있지만 이처럼 점검학교 중 절반 이상이 위생관리가 미진한 것은 당국의 위생점검업무 어디엔가에 구멍이 뚫려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더군다나 초등학교의 전면급식 실시에 이은 중고교의 급식확대로 위생점검 및 감시를 더욱 강화했어야 함에도 상당수 학교의 급식시설 위생상태가 이처럼 미진한 것으로 나타난 것은 관계기관의 평소 위생지도 업무가 너무 소홀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당국은 이번에 노출된 문제점들을 해당학교들이 개선·보완했는지를 현장 점검을 통해 확인함으로써 학생들이 마음놓고 점심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더욱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각종 전염병이 발호하기 쉬운 여름철을 맞게 된다. 각급 학교의 급식시설에 대한 위생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함은 물론 급식업체의 위생감시도 한층 강화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집단급식이 위생상 탈이 생기면 그 피해범위가 매우 크므로 평소 관계자들에 대한 철저한 식품위생교육도 게을리해서는 안된다.
우리나라가 매년 100억달러어치 이상의 먹거리를 수입하면서 식품검역에 대한 신속한 정보입수는 물론 수입식품의 오염물질 분석능력조차 미흡한 것은 정부의 대처능력 부족탓이다. 국민들의 건강을 해치는 것은 물론이고 목숨까지 위협하는 위해식품 수입·유통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특단의 법적·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최근 치명적인 식중독을 유발하는 리스테리아균 감염위험 가능성이 높은 미국산 햄·소시지가 수입·유통돼 긴급회수(리콜)하고 있는 것도 한심스럽다. 육가공품 등 수입식품 검역부실의 심각성은 미국 등 수출국이 통보할 때까지는 해당식품의 안전여부에 대해 국내 검역당국이나 식품안전관리당국이 독자적으로 파악할 능력이 전혀 없다는 데 있다. 그렇다고 식품검역 담당자들이 “미국의 식품안전검사청(FSIS)도 뒤늦게 알았던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수 있느냐”고 반문하는 것은 책임회피에 지나지 않는다. 대다수 수출국들이 자국의 위험식품을 수입한 나라들에 관련사실을 제대로 통보해주지 않고 있는 애로사항은 있으나 그럴수록 만반의 대책을 세워야할 게 아닌가. 그런 실정을 뻔히 알면서도 효율적인 검역시스템을 자력으로 갖추지 못한 것은 정부가 할 일을 제대로 못했음을 자인하는 것이다. 수입식품이건 국내생산식품이건 위해식품 문제는 매년 특히 여름철이면 더욱 심각해 진다. 리스테리아균에 감염된 식품도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도 또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식품소비자를 보호할 책임은 엄연히 국가에 있다. 그러나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부처가 없는 게 탈이다. 농림부·보건복지부·해양수산부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청 간의 업무분장도 명확지 않다. 현행 제도상 식품의 원료 상태인 농산물과 수산물의 안전에 관하여는 농림부와 해양수산부가, 가공식품 관리는 보건복지부가 주무부처가 된다. 이렇게 3개의 중앙행정기관에서 관할하면 식품의 안전이 철저하게 지켜질 것 같으나, 실제로는 3개 부처가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허점이 있다. 때문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주무부처를 일원화하여 정책수립과 책임은 물론 권한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본다. 특히 인체에 해로운 위해식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수입·유통시킬 경우 해당 수입업자나 유통업자를 엄벌할수 있도록 관련법을 강화하고 특히 이를 묵인·방조관 관련공무원들도 처벌하는 강력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대지가 바작 바작 타들어 가고 있다. 지난달 12일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이후 비 다운 비가 내리지 않아 농민들의 마음도 애타고 있다. 게다가 올 봄 황사현상이 지난 64년 관측이래 제일 많이 발생해 수시로 천지가 온통 뿌옇고, 메마른 대지는 황량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45일째 계속된 봄 가뭄으로 이미 각종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시원한 비소식이 없어 큰 걱정이다. 수원기상대는 오는 30일께 중부지역에 한차례 비가 예상되나 강우량은 예측하기 어려운 상태로 가뭄이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라고 예보하고 있어 농가의 피해가 날로 커질 것이 염려스럽다. 그런데도 당국은 비상대책 마련에 신경쓰고 있는것 같지 않아 답답하기만 하다. 봄 가뭄으로 타격을 받는 것은 1차적으로 농작물이다. 보리·마늘·양파 등 월동작물이 누렇게 타들어가 수확량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생활 및 공업용수도 하루가 다르게 줄어들고, 산불도 도내서 40건이나 잇따라 발생, 37㏊의 산림이 소실되는 등 엎친데 덮친 격이 되고 있다. 3월 이후 중부지방의 평균 강우량은 겨우 9.2mm로 지난해 같은 기간 21.9mm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 가뭄이 이대로 계속된다면 앞으로 못자리 설치와 모내기에도 큰 장애가 생기지 않을까 염려된다. 농림당국은 물론 경기도와 일선 시·군은 영농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한 가뭄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비상인력을 최대한 가동시켜 용수확보와 산불방지에 나서야 할 뿐 아니라 급수 등 각종 시설에 대한 관리 및 정비를 철저히 해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 관개시설이 잘 되어 있어 예전처럼 가뭄피해가 크지 않은곳도 있기는 하나, 아직도 하늘만 쳐다보는 영농현장은 수두룩하다. 양수기와 전동기 같은 한해대책 장비를 충분히 확보해 두고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 지하수 관정개발준비도 미리 해두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이같은 비상대책과 함께 장기적으로는 해마다 반복되는 가뭄을 효과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총체적이고 항구적인 물관리 체제를 확립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여름철에 집중되는 강수량을 효과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겨울 및 봄가뭄을 극복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급전을 필요로 하는 서민들에게 사채업자는 구세주와 같은 존재이다. 은행등 공공금융기관은 대출조건이 까다로워 좀처럼 접근하기가 힘들 때 사채는 비록 고리이기는 하나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서민들이 애용하고 있다. 때문에 서민들은 고율의 이자에도 불구하고 사채업자를 찾게되며 따라서 사채업이 일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무시할 수 없다. 사채업은 공공금융기관이 메우기 힘든 부분을 충당하여 주기 때문에 건전한 사채는 오히려 필요한 존재이기도 하다. 그러나 요즘 사채는 터무니없는 고율의 이자는 물론 연체되었을 경우, 폭행, 납치를 일삼는가 하면, 때로는 장기 및 인신매매를 강요하는 확약서까지 받는등 인권유린행위까지 자행하고 있어 사채업이 이제 필요악의 수준을 넘어 사회발전에 독버섯이 되고 있다. 불과 수백만원의 돈을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서민들이 고금리와 폭행에 시달려 재산을 모두 날려버렸는가 하면, 심지어 몸까지 팔리고 고통에 시달려 병원에 입원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으니, 이는 사채가 아니고 한 가정을 파멸로 이끈 독약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사채업의 피해를 인식한 정부가 뒤늦게 나마 고리사채업을 뿌리 뽑기 위해 강력한 대책을 강구한 것은 늦은감이 없지 않으나 다행이다. 국세청은 무려 6백여명의 조사요원을 동원하여 고리사채업에 대한 특별 조사에 실시키로 하였다고 한다. 이번 기회에 국세청은 사채업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탈루 세금에 대한 추징은 물론 더 이상 사채업이 서민을 울리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해야될 것이다. 동시에 사채업을 지금과 같은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하여 건전한 서민경제에 도움되는 역할을 하도록 유도해야 된다. 특히 필요한 것은 조직폭력배같은 폭력행위를 일삼는 사채업자를 뿌리 뽑는 것이다. 검찰은 조직폭력배들이 고리대금업을 하면서 폭력을 일삼는 행위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보면서 이에 대한 강력한 단속 의지를 전국 검찰에 지시하였는데, 이는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인 단속을 통하여 뿌리 뽑아야 될것이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인하여 서민들의 주름살이 늘고 있는데, 폭력조직 행태의 사채업까지 날뛰고 있으니, 더욱 서민들은 불안하다. 정부는 더이상 서민들을 울리는 고리사채업이 발붙일 수 없도록 발본색원하기 바란다.
경찰 상층구조의 작금 동향이 과연 국가공무원 처신에 합치되는지 심히 의문이다. 대우부평공장 근로자들에 대한 과잉진압으로 야기된 발단동기 못지않게 우려되는 것이 경찰의 공공성 결함이다. 이무영경찰청장 비서실장등이 주도한 청장퇴진 반대의 경찰대출신 명의의 성명이라는 것은 당초부터 이상한 것이었다. 경찰대출신이 엘리트라는 점은 인정하지만 이런식으로 작당할 작정이면 경찰내부의 조직을 크게 저해하는 것은 주지하는 사실이다. 또 그같은 성명이라는 것이 정말 경찰대출신의 총의로 간주될수 있느냐에 대해서도 의심의 여지가 없다할 수 없다. 우리는 경찰청장에게 과잉진압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항간의 주장에 이유가 있음을 부정할 근거를 발견치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장이 위로부터 비호를 받고 있는 것으로도 모자라 경찰대 출신이라는 이름으로 아랫사람의 두둔을 생산한 것은 경찰사상 전례가 없는 해괴한 양상이다. 청장이 비서실장의 그같은 주도를 사전에 알았고 몰랐고 그게 문제가 아니다. 알았던 몰랐던 책임이 면탈될수는 없는 일이다. 그러고도 자체감사를 통해 주도자를 징계가 아닌 경고로 땜질처방 한것은 미봉책이다. 묻겠다. 만약에 반대로 경찰청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성명이 있었어도 그처럼 관대하게 보아 넘길 것인지를 묻는 것이다. 감히 양식이 있다면 그렇다고 대답할 수 없을 것이다. 경찰기강이 상층구조부터 이같이 청장의 개인사정에 따라 좌지우지 되는것은 경찰의 명예를 위해 깊이 생각해볼 일이다. 대다수의 경찰은 이 순간에도 열악한 근무조건속에 소임을 다하느라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경찰수뇌라하여 입지에 따라 가뜩이나 고생하는 경찰에 불명예의 멍에를 씌울 권한이 있다고는 믿지 않는다. 우리는 민생치안을 지켜주는 경찰이 국민신뢰에 흠이 가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그러나 철밥통같은 이무영경찰청장의 불퇴진에 그 타당성 여부가 어떻든 정치적 배후 세력으로 여권의 구동교동계설이 나온것은 지극히 불행하다. 경찰청장이 특정 정치세력의 비호를 받는것이 사실이라면 그 자체가 경찰의 중립성을 훼손한다고 보기 때문인 것이다.
보험관련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이 보험범죄에 대한 조사권을 확보하는 제도적인 보완 등 대책마련이 정말 시급해졌다. 보험범죄가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그 수법이 점점 잔혹해지기 때문이다. 보험범죄는 자신의 가족과 이웃을 살해하거나 평생 불구로 만든 뒤 보험금을 타내는 잔혹한 수법을 써 더욱 심각하다. 보험범죄자들이 인면수심의 형태를 보이는 것은 전체 보험금의 10% 가량이 적발되지 않고 무사히 보험금을 탈 수 있다는 한탕주의에 대한 범죄형 기대감 때문이다. 단순한 교통사고 위장이 주를 이루던 보험범죄 내용이 지난해 부터 존속살해, 신체절단, 채무자에 대한 자살강요, 노숙자를 이용한 살인 등 더욱 조직적이고 충격적인 형태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최근 보험범죄 내용을 보면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우리 사회가 어쩌다 이 지경까지 되었는지 참담해진다. 특히 패륜성범죄는 인면수심 바로 그것이다.1억여원의 보험금을 노리고 자신의 아내와 아들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는가 하면, 내연의 남자 등과 짜고 남편을 둔기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사건도 있었다. 보험대리점 대표 2명이 포함된 일당 6명이 알고 지내던 고객 등을 교통사고로 위장, 살해한 뒤 보험금을 타내려한 기가 막히는 사건과 지난해 11월 경기경찰청에 적발된 52명의 보험사기단 등은 조직화 추세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전문적인 보험범죄는 적발을 피하기 위해 대학생이나 유흥업소 종사자들을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 ‘위장 피해자’로 동원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최근 전세계 보험금의 8% 정도는 적발되지 않은 보험범죄에 지급되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10% 정도가 이같이 지급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독일 3%, 프랑스 6%, 영국 3.3%, 일본 1.0%에 비해 매우 높다.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좋지 않은 수치만 높은가. 지난 해 적발된 보험범죄가 4천726건이라고 하니 하루 13건 꼴 발생한 셈이다.보험범죄가 이렇게 많이, 그리고 조직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도 인간의 양심에 호소할뿐 특별한 대책이 과연 없는 것인가. 당국의 제도적인 예방책과 제도개선 등이 매우 절실하다.
올 수해대책을 말하는게 아니고 지난해 수해대책이 아직껏 덜된 것을 말한다. 봄가뭄이 계속되기도 해 수해에 무관심하고 있지만 원래 가뭄끝에 수해가 닥치기 십상이고 또 우기를 앞두어 이맘때면 수해예방에 힘써야 할 시기다. 이처럼 올 수해대책을 논의해야할 판에 이미겪은 지난해 수해에 복구가 덜된것을 말해야 하니 올해도 수해를 연례행사처럼 면치 못할것 같아 큰 걱정이다. 얼마전에 본지는 수해복구비 부족으로 인한 지난해 복구공사의 중단상태를 보도했고 이에 경기도는 추가지원을 행자부에 건의하였다. 그러나 지난겨울 폭설피해 농가에 도내만도 3천7백여억원이 지원되는 등 이로인해 재해대책비가 바닥나 수해대책비 추가지원이 불가하다는게 행자부의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는 일들이 참으로 모양같지 않다. 도내에 당장 필요한 지난해 수해대책 추가 소요액은 300억원이다. 경기북부 및 남부지역등 15개시·군에 61개사업으로 호안공사, 배수펌프장 개보수공사가 대부분이다. 수해예방에 직결되는 이런 사업은 벌써 마쳤거나 늦어도 오는 6월까지는 끝내야 하는데도 이지경이다. 수해복구는 사업별 실시설계에 나서면 으레 자재물량 및 보상비가 예상보다 늘게 마련이어서 당초 지원부서가 추가소요액을 부담해야 하는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문제는 공사가 중단된채 이대로 방치하면 올 여름에도 수해가 밀어닥쳐 막대한 이재민과 함께 재산손실을 또 내면서 그동안 추진해 다되다 만 미비시설도 손실된다는 사실이다. 이를 어찌 인재라 하지 않을 수 있겠는지, 그간 겪은 수해의 대부분이 이같은 무책임의 극치가 가져온 인재에 기인했던 전철을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 행자부의 태도는 이해되지 않는점이 있다. 폭설피해농가 지원은 농작물에 대한 보상성격을 갖는다. 수방시설에 대한 재해대책과는 성격이 판이하다. 이런대도 재해대책비 재원부족을 이유로 들어 많지도 않은 수해대책 추가 소요액 지원을 거부한 판단은 흠이 없다 할 수 없다. 행자부는 예비비라도 풀어서 시급히 추가지원을 해야한다. 수해가 일어나 아비규환의 참상이 벌어지면 항구복구니 뭐니하며 당장 다 될듯이 말한다. 그러다가 이내 관심밖이 되는 냄비근성의 정책이 돼서는 더이상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다. 정부가 정 관심을 갖지 않으면 경기도라도 예비비 지출을 검토해 보기 바란다.